전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기준|가족 단톡방·직장·학부모·SNS 대응

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대응 기준 — 이혼 후 가족·직장·SNS 비방에 대응할 때. 전 배우자가 외도·재산 은닉·아동학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법무법인 존재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전 배우자가 외도, 재산 은닉, 아동학대처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가족·직장·학교·SNS 등에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조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직장·학부모 모임·SNS에 사실과 다른 말이 퍼졌다면

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대응 기준 — 한 줄 답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면 형사고소·게시물 삭제·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감정적 맞대응보다 발언 내용·전파 범위·반박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핵심: 욕설·추상적 비난은 모욕 검토, 외도·재산 은닉·아동학대·정신질환 등 진위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 검토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명예훼손 01)

이혼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전 배우자의 말이 가족과 직장, 자녀 학교, 온라인 공간으로 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사유를 왜곡하거나, 외도·재산 은닉·아동학대·정신건강 문제처럼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피해자는 직장 생활, 자녀 관계, 재혼, 사업관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손해를 겪게 됩니다.

전 배우자의 말이 모두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퍼졌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이를 들은 사람이나 본 사람이 다시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전 배우자의 말이 모두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적시·허위성·공연성·특정성이 함께 필요
– 같은 발언도 사적 대화·단체방·공개 SNS에 따라 형법·정보통신망법 평가가 달라짐
– 항의보다 먼저 발언 원문과 유포 범위, 허위성을 보여줄 이혼 기록을 확보

전 배우자가 거짓말을 퍼뜨리면 바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전 배우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기분 나쁜 표현이나 일방적인 비난을 넘어,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한 말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욕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다”, “인간성이 없다”처럼 추상적인 평가는 모욕죄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혼인 중 상간을 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 “아이를 학대했다”, “정신질환 때문에 이혼했다”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단정했다면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표현의 일부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했는지, 실제 이혼 기록이나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가족 간 사적인 대화,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학부모 단체방 게시글, 공개 SNS 게시물에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나 지인 한 명에게 말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 가족 단톡방·직장 동료처럼 다시 퍼질 가능성이 크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몇 명에게 말했는지보다 실제 유포 범위와 전파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온라인·SNS 유포: 카카오톡 단톡방·커뮤니티·인스타그램·공개 게시물은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며, 형사 책임과 삭제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명예훼손 02)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친척 한 명에게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고 말한 경우라도, 그 친척이 가족 단톡방의 구성원이거나 다른 친족에게 내용을 전할 가능성이 큰 관계라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 범위와 전파 가능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상담기관, 수사기관처럼 직무상 비밀이 기대되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공연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는 “누가 들었는가”만 적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 배우자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이후 가족·직장·학교에서 같은 말이 돌기 시작했는지까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에서 자주 문제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혼 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혼 사유를 왜곡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혼인 중 외도를 했다는 주장, 가정의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했다는 주장,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 문제가 있다는 주장,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신뢰를 잃을 만한 경제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은 사적인 불만 표시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직장 내 평판, 자녀 학교 관계, 가족관계, 재혼 가능성, 사업상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다투었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어 전달하거나,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말한 경우에는 이혼 기록 자체가 허위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학부모 단체방에서 “상대방이 상간을 해서 이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혼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된 바 없고 조정조서상 이혼 사유도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문제 되는 문장 원문과 조정조서, 당시 대화방 구성원, 게시 시각, 이후 피해 상황을 함께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간 경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온라인이나 단체채팅방에 올라간 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성,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표시, 명예 훼손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을 7천만 원으로 높이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 허위 내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글이 올라간 공간의 성격과 공개 범위가 어떠한지, 글의 표현 방식이 사실 전달에 가까운지 의견 표명에 가까운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소 전에는 어떤 증거를 먼저 남겨야 하나요?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담 전 아래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항의하기 전 원본 먼저 캡처, 게시글 URL·작성자 프로필·유포 시각 확보, 허위성 반박 자료 정리, 피해 발생 자료 정리, 유포 상대와 전달자 확인. 준비된 자료는 사실 확인과 법적 대응의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명예훼손 03)

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를 알게 되면 먼저 항의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원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의가 먼저 가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단체방에서 나가버리거나 주변인이 말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라면 전체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 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명, 프로필 화면, 댓글과 공유 내역, 조회수나 반응을 남겨야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면 문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 흐름, 방 참여자, 대화방 이름, 발언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 DM, 이메일은 원본을 보관하고,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나 통화 녹음도 중요합니다.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상간소송 기록, 불기소결정서, 회사 징계가 없었다는 자료, 병원 진단서, 계좌 내역, 자녀 관련 조사자료 등 상대방의 말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문제 문장과 그 문장이 허위인 이유가 같은 자료 안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혼 기록은 왜 중요한가요?

거짓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 전 배우자의 발언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는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불기소결정서, 계좌 내역입니다. 판결문·조정조서와 실제 유포 내용을 비교하고, 상간소송·양육권 분쟁 기록과의 모순을 확인하며, 기존 가사 기록으로 허위성을 입증합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명예훼손 04)

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일반적인 악플 사건과 다르게, 이미 이혼소송·상간소송·양육권 분쟁·재산분할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배우자는 그 기록 중 일부만 떼어내거나, 인정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조정 과정의 말을 확정된 사실처럼 주변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혼 기록은 허위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 외도를 해서 이혼했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돈을 빼돌렸다”고 말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해당 주장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학대했다”고 말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가정법원 절차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발언 원문만 보지 않고, 이혼·상간·양육권·재산분할 기록이 전 배우자의 주장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정리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허위성을 설명할 수 있고,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명예훼손 고소가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전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이혼 경위, 문제 되는 발언이나 게시물의 원문, 유포된 날짜와 장소,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본 사람,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유, 허위성을 설명할 자료, 실제 피해가 순서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원 학부모 단체방에 허위 내용이 올라간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로, 2026. 5. 10.경 자녀가 다니는 학원 학부모 단체대화방에서 “고소인이 혼인 중 상간을 하여 이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혼 사건에서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인정된 바 없고, 조정조서상 이혼 사유 역시 성격 차이와 장기간 별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체대화방에는 자녀의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어 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었고, 게시 이후 일부 학부모가 고소인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을 하면서 피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직장 유포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6. 4.경 고소인의 직장 동료 A에게 “고소인이 회사 돈을 빼돌려 이혼소송 중에도 문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자금과 관련하여 징계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혼소송에서도 회사 자금 유용은 쟁점으로 인정된 바 없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 이후 직장 내에서 고소인에 대한 확인 문의가 발생했고, 고소인은 인사상 불이익과 업무상 신뢰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구성요건을 따라갈 수 있도록 문제 문장, 유포 상대방, 허위 입증 자료, 피해 내용을 맞추어 쓰는 문서입니다.

형사고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억울하더라도 맞대응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 SNS에 맞불 폭로, 상대방의 직장·가족에게 비방 연락, 협박성 메시지 전송은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사적 대응은 역고소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명예훼손 05)

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처벌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삭제가 필요하고, 같은 글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면 재게시 금지나 접근 차단이 필요하며, 직장이나 거래처, 자녀 학교로 이미 퍼진 경우에는 정정 요구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형사고소를 해도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 신고, 게시물 삭제 요청, 임시조치, 게시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게시글 삭제가 급하더라도, 삭제 요청 전에 원문과 유포 범위를 남기지 않으면 이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직접 장문의 반박문을 보내거나, 가족 단체방에 상대방의 이혼 사유와 사생활을 다시 공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가 먼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반박 과정에서 새로운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박이 필요하다면 공개 범위와 표현 수위를 먼저 정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문장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전 배우자 명예훼손 사건은 가사 기록과 형사 대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는 실제 유포 범위, 기존 가사 기록, 피해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법무법인 존재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이혼·명예훼손 06)

이혼 후 허위사실 유포는 가사와 형사가 맞닿아 있는 사건입니다. 전 배우자의 발언은 명예훼손 고소의 문제가 되지만, 그 발언의 배경에는 이혼소송, 상간소송,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위자료, 직장과 자녀 학교 관계가 함께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이 결합된 분쟁, 엔터테인먼트·유명인 사건에서의 평판 위험,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물, 스토킹,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처럼 사적인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직장, 학교, 온라인으로 번지는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장 작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기록과 평판 피해, 삭제 조치,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전 배우자의 발언 원문을 확인하고, 그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허위성을 뒷받침할 이혼 기록이나 객관 자료가 있는지, 고소와 민사 조치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특히 자녀 학교, 직장, 거래처, SNS로 확산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문장 하나가 추가 분쟁의 자료가 될 수 있어, 반박문·정정 요구·합의 제안의 표현까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 항의보다 먼저, 지금 남길 수 있는 자료부터

함께 검토할 조치 — 형사고소 외에도 현실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임시조치 및 게시물 삭제 요청, 허위 게시물 게시금지 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처벌과 삭제, 손해배상은 각각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명예훼손 07)

전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왜곡해 가족, 직장, 학부모 모임, SNS에 퍼뜨렸다면 피해자는 먼저 원문을 확보하고, 누가 그 말을 보았는지, 그 내용이 왜 허위인지, 실제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상간소송 기록, 자녀 관련 절차 자료가 있다면 전 배우자의 말이 사실과 다른지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허위사실 유포는 한 번의 고소장 제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재게시 방지, 손해배상, 직장과 자녀 학교로의 확산 차단, 앞으로의 면접교섭이나 양육권 분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평판과 일상이 흔들린 의뢰인을 위해 발언 원문, 이혼 기록, 유포 범위,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조치, 삭제 요청,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 이미 퍼지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항의하기 전에 지금 남길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악성 게시물·스토킹 등 평판 위험 사건 다수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8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공연성·허위성 판단, 정보통신망법 적용 및 개정 사항은 발언 내용과 공개 범위,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와 1차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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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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