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은 상속분만 계산해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주식 가치평가, 명의개서, 주주권 행사,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경영권을 같은 자료 안에서 함께 확인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입니다.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은 등기부와 감정평가 자료를 통해 소유관계와 평가액의 윤곽을 비교적 빨리 확인할 수 있고, 예금은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금액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은 주주명부와 정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임원 급여와 배당 내역을 보아야 비로소 상속재산으로서의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목록에는 건물과 예금만 적혀 있는데, 실제 현금흐름은 법인 계좌에서 움직이고 상가와 차량, 거래처와 채권이 모두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회사의 실제 가치와 지분 이동 내역,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특정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의 적정성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분만 계산해서는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주식이 실제로 누구 명의였는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지분이 이전되었는지, 회사 재산이 주식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가업을 운영한 상속인의 기여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까지 같은 자료 안에서 살펴야 합니다.
– 가족회사·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가업승계·상속세·경영권이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지는 자산
– 상속으로 주식이 넘어와도 공동상속 상태에서는 명의개서·권리행사자 지정·주주권 확인 문제가 함께 생김
–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의 범위, 주식 가치평가, 회사 자료 확보, 유류분·기여분,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사건 초기부터 같은 자료로 정리
가족회사 주식은 왜 상속재산 목록에서 늦게 드러나나요?

가족회사 주식은 부동산처럼 등기부 하나로 확인되는 재산이 아니고, 예금처럼 사망일 기준 잔액만으로 정리되는 재산도 아닙니다. 회사가 비상장회사라면 외부 시장가격이 없고, 주주명부가 회사 내부에 보관되어 있으며, 과거 증여나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실제 지분관계와 장부상 기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와 상속세 신고, 부동산 등기 이전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배당이 없고, 회사 자료가 나오지 않고, 대표이사 가족만 급여를 가져가는 사정이 보이면 그때부터 주식이 상속재산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사 운영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거나, 특정 자녀에게 지분을 넘긴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족회사 주식이 뒤늦게 상속분쟁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인 명의 재산은 상속과 관계없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법인 명의 건물 자체가 곧바로 피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현금, 채권, 영업이익은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명의만 회사나 친족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가 피상속인에게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실질 소유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에서 지분율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가족회사 주식은 지분율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30% 지분이라도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회사 자료를 받지 못하면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배당 결정 내역이 모두 지분의 실제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회사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었고, 장남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면 상속인은 먼저 피상속인의 주식 수와 주주명부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회사의 순자산과 최근 이익, 부동산 보유 여부, 가지급금과 가수금, 특정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생전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까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자료를 보지 않고 지분율만으로 상속분을 나누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회사 안에 남아 있는 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므로 평가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쓰는 평가액, 상속재산분할에서 주장하는 평가액, 유류분 산정에서 다투는 평가액, 경영권이 반영된 협상 금액이 서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인지, 영업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법인인지, 대표이사 개인의 역량에 매출이 크게 의존하는 법인인지에 따라 평가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주식인데 왜 주주권 행사가 막히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장부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는 승계되지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상속인이 함께 주식을 상속한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바로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준공유하는 관계가 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도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이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인 상속인이 주주명부와 회사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주식을 공유한 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가 권리를 행사할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기다릴 것인지, 공유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할 것인지,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정관·주주총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할 것인지, 일정 지분 이상을 전제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떤 자료로 산정하나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회사가 가진 자산과 부채, 최근 이익, 부동산 보유 비중, 채권 회수 가능성, 재고의 실제 가치, 대표이사 개인 의존도, 향후 영업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감정평가,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미래 현금흐름, 유사 거래 사례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장부상 취득가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상가나 토지가 현재 시가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그 부동산이 회사의 주식 가치에 반영되는 방식에 따라 상속분이나 유류분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크지만 부채와 가지급금이 많거나, 특정 거래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회사라면 단순 매출액만으로 주식 가치를 높게 볼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제시한 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사용된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 부동산 내역, 채권·채무 명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임원 보수와 배당 내역이 실제 회사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에서는 숫자가 먼저 보이지만, 그 숫자가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협의나 재판에서 불리한 기준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 상속인의 기여와 다른 상속인의 권리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가족회사를 오래 운영한 자녀가 “내가 평생 회사를 키웠다”고 말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 말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기여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경영 참여 기간, 실제 업무 내용, 급여 수준,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회사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늘었는지,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을 맡은 형제가 이미 급여, 퇴직금, 배당, 주식 증여, 회사 자산 이용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주식이 이전되었다면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업승계라는 이유로 지분이 집중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가업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과 상속인 사이의 형평은 같은 사건 안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면 지분 자체를 나누는 방식보다 현금 정산, 주식 매수, 배당정책 조정, 의결권과 경영 참여 범위에 대한 협의가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회사의 실제 가치와 상속인별 권리 범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명의 재산은 상속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그건 회사 재산이라 상속과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일부는 맞지만, 그 말만으로 상속인이 확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의 건물이나 예금이 곧바로 피상속인의 개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회사 재산은 주식 가치에 반영됩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이 많을수록,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록, 법인 통장 안에 실제 현금흐름이 남아 있을수록 주식 평가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법인 명의와 실질 소유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신용 문제나 세금 문제, 가족 간 사정 때문에 친족이나 법인 명의로 재산을 두었지만 실제 취득자금과 관리, 세금 부담, 사용 수익이 피상속인에게 있었다면 명의신탁 또는 실질 소유 문제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등기부와 계약서의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금 출처와 법인 통장 거래내역, 세금 납부 자료, 임대차계약, 가족 간 송금 내역, 회계처리 방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을 어떤 순서로 살피나요?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으로 시작해 회사법, 세무, 민사,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명의가 바뀐 과정에 허위 서류가 있었다면 주주권 확인이나 명의개서 문제가 생기고, 회사 돈이 특정 가족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반환청구와 형사상 횡령·배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먼저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의 존재와 범위, 주주명부와 정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 생전 증여 자료를 같은 흐름 안에서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회사 사건에서 어느 한 자료만 떼어 보면 지분율은 보이지만 실제 가치가 보이지 않고, 회사 가치는 보이지만 상속인별 권리관계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경험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처럼 상속법과 회사 자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지,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 주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사건 초기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내부의 재산책임, 형사절차, 평판 위험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에서도 특정 가족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형사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상속분 계산만으로 정리하지 않고, 주식의 귀속과 가치, 회사 자료 접근, 유류분과 기여분, 경영권 유지와 정산 가능성, 향후 세무 리스크까지 한 번에 살핍니다. 가족회사 주식은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문제가 된 뒤에는 상속인 개인의 권리와 회사 운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 가족회사·상속분쟁 해설 영상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에서는 자료를 늦게 요구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장부와 통장 거래는 매월 쌓이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정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체의 관계를 정리한 가계도
- 피상속인 명의 주식 보유 자료, 주주명부, 주식 증여계약서
- 회사 정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 이상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
- 법인 통장 거래내역, 가지급금·가수금 자료
-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배당 결의 자료
- 회사 소유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 자료
- 대표이사와 가족 임원의 급여·상여·퇴직금 자료
- 피상속인과 특정 상속인 사이의 송금 내역, 차용증, 증여세 신고 자료
- 회사 운영과 지분 이전에 관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없고, 그 자료를 누가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나 특정 상속인이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이후 절차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 명의 가족회사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현금처럼 바로 나누기 어렵고,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식 수, 주주명부, 명의개서, 권리행사자 지정, 가치평가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명의 건물도 상속재산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법인 명의 건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회사 명의 건물의 가치는 주식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취득자금과 관리, 세금 부담이 피상속인에게 있었다면 명의신탁이나 실질 소유 문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회사가 주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으로 주식이 승계되더라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상태라면 공유관계와 권리행사자 지정, 공유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감정평가, 미래 현금흐름 등 여러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쓰인 금액이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의 최종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에 사용된 자료와 회사의 실제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회사를 운영한 형제가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영 참여 기간, 급여 수준,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정도,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와 형평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상당한 급여와 주식 증여, 회사 자산 사용 이익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이나 유류분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회사 주식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회사 지분이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자체를 반환할지, 금전으로 정산할지, 회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반적인 예금·부동산 유류분 사건보다 자료 확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 첫 단추는 자료 분석입니다

가족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먼저 지분율만 보고 협의에 들어가기보다 주주명부, 정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법인 통장, 배당 내역, 임원 급여와 퇴직금 자료를 같은 사건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툴 문제인지, 유류분 반환청구가 필요한 문제인지, 주주권 확인이나 회계장부 열람이 먼저 필요한 문제인지, 특정 가족의 생전 수익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비상장주식 상속분쟁에서 상속법과 회사법, 세무와 형사 리스크가 서로 이어지는 지점을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 관한 문헌적 전문성,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족 재산분쟁과 형사절차 대응 경험은 회사 장부 안에 남아 있는 권리관계를 실제 상속분쟁의 자료로 정리하는 데 연결됩니다.
가족회사 주식은 상속이 시작된 직후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문제가 드러나면 상속재산의 평가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 형제 간 권리관계, 가업승계와 유류분, 향후 세무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범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 — 상법 제337조(명의개서)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가족재산분쟁·횡령·배임 등 형사절차 결합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주주권·유류분·기여분은 회사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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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비상장주식 상속, 같은 자료로 정리하세요
지분율만 보고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자료부터 같은 사건 자료로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주주권 확인·회계장부 열람·가업승계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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