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회사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배우자가 가진 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재산을 개인재산과 구별한 뒤 회사가치와 자금 이동, 별거 후 취득재산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이 글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업종과 사업지역, 혼인기간, 가족관계, 회사 규모와 재산 내역을 변경하거나 범주화했습니다.
– 회사가 보유한 공장·예금·재고는 법인의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개인재산처럼 분할 목록에 바로 넣을 수 없음
– 대신 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수금 반환채권, 배당·보수, 특수관계인 거래로 이전된 자금을 확인
– 민법 제839조의2는 명의가 아니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규정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설립된 회사에서 상품 기획과 거래처 영업, 생산관리, 납품 업무를 장기간 담당했지만 주주명부에는 이름이 없고 재무와 자금관리에서도 배제되어 있었다면, 이혼을 준비하면서 회사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재산분할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공장과 예금, 재고, 매출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배우자의 개인재산처럼 재산분할 목록에 곧바로 넣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수금 반환채권,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배당금과 보수,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이전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별거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해외 사업체도 그 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를 살펴 분할대상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명의만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도록 정하지 않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도 회사 명의 재산을 그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가족회사 이혼에서는 법인과 개인의 재산관계를 구별하면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회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배우자 보유 주식이 혼인 중 취득되었거나 부부의 협력으로 가치가 형성·증가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대상은 회사의 개별 자산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지분의 경제적 가치 — 부채와 미지급금이 크면 낮아지고, 영업권·거래처·상표가 있으면 순자산보다 높을 수 있음
– 혼인 전 취득 주식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협력했다면 반영 가능 /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 않음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이 혼인 중 취득되었거나 부부의 협력으로 가치가 형성·증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개별 자산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회사에 공장과 부동산이 많더라도 부채와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수하기 어려운 매출채권이 크다면 주식가치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고,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영업권이나 안정적인 거래처, 독점계약, 상표와 기술이익이 있다면 재무제표의 순자산보다 높은 가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했다면 특유재산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회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거나 직접 영업·제품개발·생산관리 업무를 맡아 회사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였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고, 재산가액은 감정 결과만이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은 회사 소유권이 없다는 의미일 수는 있어도, 혼인 중 형성된 배우자 명의 주식가치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까지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공동경영 기여를 다시 주장하기 어려운가요?

–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치 형성에 대한 기여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급여 액수와 업무 내용, 성장에 따른 보수 조정, 배당·지분 참여 기회, 출산·양육을 병행하며 맡은 핵심 업무를 함께 확인
– 회사 성장 기간과 본인 업무가 연결되도록 계약서·견적서·발주와 납품 문서·거래처 이메일·생산지시·클레임 처리·직원 진술을 맞추고, 가사·양육과 자금 지원 등 회사 밖 기여도 함께 설명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치 형성에 대한 기여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의 액수와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에 맞았는지, 회사 성장에 따라 보수도 적절히 조정되었는지, 배당이나 지분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 출산과 양육을 부담하면서도 회사의 핵심 업무를 계속 맡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회사 설립 초기부터 거래처를 직접 개척하고 주요 제품을 기획했으며, 생산업체 선정과 납품 문제 해결, 직원 채용과 교육을 담당했다면 급여 수령 사실만으로 그 역할을 일반 직원과 같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았거나 보조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했다면 공동경영자라는 주장만으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회사가 성장한 기간과 본인이 맡은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설립 초기와 현재의 매출, 거래처, 제품군과 조직 규모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하거나 결재한 계약서와 견적서, 발주·납품 문서, 거래처 이메일, 제품 시안, 생산지시, 클레임 처리 기록, 출장 내역, 업무용 메신저와 직원 진술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부담한 기여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기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거나 친정·시가 자금이 투입된 경위,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도 회사가 유지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자산·부채, 수익력, 현금흐름, 영업권, 최근 거래 사례를 종합해 산정
– 재무제표만으로는 부족 — 법인세·부가세 신고, 총계정원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관과 주주간계약, 가지급금·가수금·임원대여금, 특수관계인 거래, 배당·임원보수를 확인
– 세법상 평가액이 이혼 재산분할의 주식 가액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음 — 법원은 감정 결과와 회계 내역, 실제 거래 사례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 수익력, 현금흐름, 영업권과 최근 거래 사례를 종합해 가치를 정해야 합니다.
최근 수년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총계정원장과 계정별 원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관과 주주간계약, 가지급금·가수금·임원대여금, 특수관계인 거래, 배당과 임원보수 내역을 확인해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고 비중이 큰 제조·유통회사라면 장부에 적힌 재고가 실제 판매 가능한지, 장기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해외 생산기지에 지급된 임가공비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배우자나 가족이 소유한 해외 업체에 과도한 비용이 이전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에 제출된 감정 결과와 회계 내역, 실제 거래 사례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근거를 토대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공동경영 기여도를 어떤 순서로 살펴보나요?
– 직함보다 실제 맡은 업무와 그 업무가 회사가치에 미친 영향을 확인
– 설립 시기와 자본금 출처, 누가 어떤 거래처·제품을 확보했는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시기의 역할, 어려운 시기의 개인자금·무상노동 제공 여부
– 재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여가 약해지지 않으며,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양육·가사·소득·특유재산·파탄 후 경제생활까지 반영 — 기여도 주장과 분할방법은 구별해 준비
공동경영 기여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직함보다 실제로 맡은 업무와 그 업무가 회사의 가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를 언제 설립했고 자본금이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 부부 중 누가 어떤 거래처와 제품을 확보했는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 시기에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 무엇인지, 회사의 어려운 시기에 개인자금이나 무상노동을 제공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재무와 인사권을 보유하고 다른 배우자가 영업과 생산을 맡은 형태라면, 재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경영 기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출을 만들어낸 경위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회사에 대한 기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자녀 양육, 가사 부담,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 특유재산의 존재, 혼인 파탄 이후의 경제생활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회사 지분의 절반을 직접 이전받는 것과 전체 순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정산받는 것도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기여도 주장과 분할방법을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구별해 주식가치와 공동경영 기여를 함께 다툽니다. 가족회사 재산분할 상담 →
별거 후 배우자가 산 새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별거 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제외가 정해지지 않으며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출처가 기준
– 파탄 후 독자적 노력이나 기존 공동재산과 무관한 자금이면 제외될 여지, 혼인 중 예금·배당금·공동자금·법인에서 이전된 금액이면 등기 시점이 별거 후여도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대금 계좌·대출 실행·취득세 납부를 같은 기간의 법인계좌 출금, 가지급금 증가, 배당·보수, 해외 사업체 송금과 대조
별거 이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을 판단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 배우자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기존 공동재산과 관계없는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중 형성한 예금과 회사 배당금, 배우자가 관리하던 공동자금, 법인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금액으로 취득했다면 별거 이후 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새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좌, 담보대출 실행 내역과 취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같은 기간 법인계좌의 고액 출금이나 대표자 가지급금 증가, 배우자 개인계좌로 들어온 배당·보수, 해외 사업체의 국내 송금과 대조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련 우편물이나 등기부 한 장은 미공개 재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나, 회사자금으로 매수했다는 결론까지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거래가 확인되기 전에는 ‘회사 은닉재산’으로 단정하기보다 ‘분할대상 여부와 매수자금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재산’으로 표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해외 생산기지나 현지 사업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먼저 국내 법인의 지점인지, 국내 법인이 지분을 가진 현지법인인지, 배우자 개인 보유 회사인지 구분 — 형태에 따라 분할 목록이 달라짐
– 국내 법원이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와 같은 방식으로 조회하기는 어려우므로 외화송금 신청서·해외직접투자 신고·인보이스·수입신고필증·선하증권·임가공비 지급 내역·관계기업 회계처리부터 확인
– 해외 급여와 임차료의 지급 계좌, 현지 매출대금의 국내 회수, 장기 미회수 대여금·선급금을 살핀 뒤 필요한 범위에서 현지 전문가와 협업
먼저 해외 사업체가 국내 법인의 지점인지, 국내 법인이 지분을 가진 현지법인인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의 지점이라면 현지 자산과 부채가 국내 법인의 회계와 주식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 현지법인이라면 국내 법인이 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지, 배우자가 개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목록이 달라집니다.
국내 법원이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남은 외화송금 신청서와 해외직접투자 신고,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선하증권, 원재료·임가공비 지급 내역, 관계기업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해외 직원의 급여와 공장 임차료를 어느 계좌에서 지급했는지, 현지 매출대금이 국내 회사로 돌아오는지, 배우자 개인계좌를 거쳐간 거래가 있는지, 국내 법인과 해외 사업체 사이에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이나 선급금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현지 회사의 등기와 주주정보, 계좌나 부동산 확인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조회 제도가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사업체의 존재와 소유관계를 특정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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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부와 금융 내역을 받지 못하면 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이용할 수 있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목록 제출명령)·제48조의3(재산조회) — 다만 필요한 범위와 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회사 서류는 ‘장부 전부’가 아니라 명칭과 기간을 특정해 쟁점과 연결 / 비밀번호 우회 접속이나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은 별도의 형사·민사 분쟁을 낳음
상대방이 회사와 자금을 관리해 왔다면 현재 확보한 서류만으로 전체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48조의3에 따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신청만 하면 모든 기관과 재산을 제한 없이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건에 필요한 범위와 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회사 서류도 명칭과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 장부 전부’를 요구하기보다 최근 수년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특정 계정의 원장,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내역처럼 확인하려는 쟁점과 연결하여 요청해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이메일이나 공동 보관 서류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금융 앱이나 이메일에 비밀번호를 우회해 접속하거나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별도의 형사·민사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 불분명한 기록은 임의로 확보하기보다 변호사와 적법한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찾는 것과 소송 중 처분을 막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확인된 재산이 이전되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위험을 줄이는 절차
– 주식을 가족·임직원에게 넘기려 하거나 별거 후 아파트를 매도·담보 제공하려는 정황이 있으면 본안 준비와 함께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판단
– 배우자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소유 공장과 예금 전체를 묶을 수는 없고,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 자산·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확인된 재산이 이전되거나 처분되어 판결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넘기려 하거나, 별거 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담보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소송의 준비와 함께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소유 공장과 예금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 자산, 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주주명부 변경이나 가족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뒤 실제 소유관계를 다시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가치평가보다 보전조치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현금으로 정산받아야 하나요?

– 원칙은 주식을 보유자에게 남기고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지만, 현금 지급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경영권·존속가치를 훼손하면 현물분할이나 다른 재산과 섞는 방법을 검토
–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므16033·16040 — 약 753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을 남기고 143억 원 현금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
– 다만 항상 현물분할하라는 의미가 아님 —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소수지분은 매각이 어려워 현금 정산이 적합한 사건도 많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현금 지급이 한쪽 배우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거나 회사의 경영권과 존속가치까지 훼손한다면 주식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다른 재산과 섞어 나누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16040 판결에서 약 753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자에게 남기고 상대방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보유자의 순재산만으로는 지급액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경영권 상실과 세금·비용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법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항상 현물로 나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가 소수지분을 받으면 주식을 팔기 어렵고 회사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려우므로, 현금 정산이 더 적합한 사건도 많습니다.
가족회사를 함께 운영한 부부라면 이혼 후 공동주주로 남을 수 있는지, 의결권 충돌이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회사에 현금 지급 여력이 있는지, 주식 대신 부동산이나 예금을 이전할 수 있는지, 분할지급과 담보 설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 재산분할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 법인 명의 자산을 개인재산과 섞어 계산하지 않고 배우자 보유 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의 범위부터 확정한 뒤 성장 과정·맡은 업무·자금 이동·별거 후 취득재산의 출처를 이어서 확인
– 공개 수행사례 — 소장 접수와 함께 약 27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 가압류로 처분 위험을 막고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 / 다른 사례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 후 감정평가로 주식가치를 반영
– 윤지상(법관 13년·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노종언(금융·자산 경력, 가사·형사 전문)이 감정평가사·회계사·세무사 자문위원과 One-Firm으로 협업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 사건에서 법인 명의 자산을 배우자 개인재산과 섞어 계산하지 않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회사의 성장 과정과 의뢰인이 맡아 온 업무, 회사에서 배우자·가족·해외 사업체로 이동한 자금, 별거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의 출처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례에서는 소장 접수와 함께 약 2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에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 위험을 막았고, 혼인 중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주식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회사 부채를 함께 확인하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회사 성장에 기여한 경위를 주장했다는 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사례는 이번 글의 소재와 동일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상장주식이 주요 재산인 이혼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보전처분과 회사가치 평가, 공동재산 형성 기여를 함께 다뤄온 공개 이력을 보여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회사 지분과 가족관계, 금융거래와 형사 위험이 함께 제기되는 사건에서 각 쟁점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는 변호사와 자문위원이 One-Firm 체계에서 협업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사 재산분할에서 필요한 협업은 회사가치 숫자 하나를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회계 내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와 그 내역이 재산분할 주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법률가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가족회사·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상담 →
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모든 회사 서류를 확보할 필요는 없고, 현재 아는 사실과 배우자만 아는 내용을 구분해 두어야 법원을 통해 확보할 범위와 먼저 보전할 재산을 정할 수 있음
– 회사 기본정보·공동경영 내용·회사가치 서류·자금 이동·별거 후 재산·해외 사업체·처분 위험·혼인 중 기여를 아래 표대로 정리
– “회사의 절반을 받고 싶다”는 결론보다 회사의 설립 명의, 본인이 맡아 성장시킨 업무, 재무정보에서 배제된 시점, 처분 우려를 설명하는 편이 유용
상담 전에 모든 회사 서류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배우자만 알고 있는 내용을 구분해 두어야 상담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할 범위와 먼저 보전할 재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항목 | 상담에서 설명할 내용 |
|---|---|
| 회사 기본정보 | 회사명, 설립 시기, 배우자 지분율, 본인의 직위와 근무기간 |
| 공동경영 내용 | 맡았던 제품·거래처·생산·인사 업무와 중요한 성과 |
| 회사가치 관련 서류 | 확보 가능한 재무제표, 세무신고, 주주명부, 주식변동 내역 |
| 자금 이동 | 법인에서 배우자·가족·해외 사업체로 송금된 내역 |
| 별거 후 재산 |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계약일, 대출, 매수자금에 관한 단서 |
| 해외 사업체 | 현지 회사명, 사업지역, 국내 법인과의 거래와 송금 흔적 |
| 처분 위험 | 주식 이전, 부동산 매도, 유상증자나 회사 매각에 관한 정황 |
| 혼인 중 기여 | 가사·양육 부담과 회사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를 확인할 기록 |
상담을 시작할 때에는 “회사의 절반을 받고 싶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 설립되었고 본인이 어떤 일을 맡아 성장시켰는지, 재무정보에서 언제부터 배제되었는지, 현재 확인된 부동산과 해외 사업체가 무엇인지, 주식이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상장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 중 무엇을 분할대상으로 주장할지,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재산명시·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현금과 주식 중 어떤 분할방법이 실제 회수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회사 이혼에서 초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 회사 명의 자산을 모두 배우자 재산으로 계산하면 법인격과 회계 내역을 근거로 반박당하기 쉽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고 포기하면 혼인 중 형성한 중요한 재산이 빠짐
– 회사 성장과 본인 기여의 입증, 법인·개인 사이 금융거래 확인, 해외 사업체와 별거 후 취득재산의 소유관계·자금 출처는 서로 이어져 있음
– 보유 서류가 적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으나,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과 보전조치의 순서가 늦어지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
가족회사를 오래 함께 운영했더라도 회사 명의 자산을 모두 배우자의 재산으로 계산하면 상대방이 법인격과 회계 내역을 근거로 반박하기 쉽고, 반대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치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면 혼인 중 형성한 중요한 재산이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본인의 기여를 입증하는 일,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일, 해외 사업체와 별거 후 취득재산의 소유관계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일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 처분 위험과 현금 지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판결에서 인정된 몫을 실제 재산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와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에서 의뢰인이 알고 있는 회사 운영의 실질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금융거래, 업무 기록으로 옮기고, 확인된 재산이 소송 중 사라지지 않도록 보전한 뒤 가치평가와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회사의 명의와 지분이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재무정보를 받지 못한 채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보유한 서류가 적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과 보전조치의 순서가 늦어지지 않도록, 회사와 부동산에 관해 확인된 사실을 먼저 정리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식가치와 기여도, 별거 후 취득재산의 포함 여부, 분할방법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금 이동, 혼인 기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이번 글의 소재와 별개의 사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저는 회사 지분이 전혀 없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배우자 명의 주식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증가한 재산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주가 되는 청구와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다르므로, 보통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전체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급여를 받았으면 회사에 대한 기여가 이미 보상된 것 아닌가요?
윤지상 변호사 ▸ 급여의 수준과 업무의 성격, 회사 성장에 대한 역할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직원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경영 기여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급여와 배당, 보수 수준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공장과 법인계좌도 재산분할 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법인 명의 공장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재산이므로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직접 넣기 어렵습니다. 대신 해당 자산과 부채가 배우자 보유 주식의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채권이나 회사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후 회사가 성장했다면 가치 상승분도 나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별거 후 가치 상승이 혼인 중 이미 형성된 거래처와 기술, 유보이익과 사업기반에서 비롯되었는지, 별거 후 배우자의 독자적인 투자와 경영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당시와 현재의 회사가치와 성장 원인을 비교해야 합니다.
해외법인 이름과 소재지만 알아도 조회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국내 법원의 조회만으로 외국의 모든 회사·계좌 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법인의 외화송금과 해외투자 신고, 세무신고, 인보이스와 수입 내역에서 소유관계를 특정한 뒤 현지 등기와 금융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가족에게 넘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주식의 명의와 보유 수량, 이전 정황을 확인한 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자동으로 인용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재산분할청구권과 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직접 받는 것과 현금으로 받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현금 지급 가능성, 주식의 환가 가능성, 의결권과 정보접근,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 세금과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주식을 받더라도 소수주주로 남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두 방법의 실효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43조(재판상 이혼과 준용)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목록 제출)·제48조의3(재산조회)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비상장주식 분할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3
· 본 글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업종과 사업지역, 혼인기간, 가족관계, 회사 규모와 재산 내역을 변경·범주화해 작성했습니다. 소개한 공개 수행사례는 이번 글의 소재와 별개의 사건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
· 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재산분할 항소심, 1심 판결문에서 다시 봐야 할 쟁점
LAW FIRM JONJAE · 가족회사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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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금융·자산 경력의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문위원 One-Firm 협업확인된 재산이 소송 중 사라지지 않도록 보전 순서까지 함께 정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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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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