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횡령 의심, 법인 통장과 거래처를 가져갔다면

법인 통장·거래처·경영권을 가족이 가져갔다면 — 횡령 고소 전에 돈의 소유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민·형사 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가족회사 분쟁에서는 법인 자금, 대표자 개인 자금, 공동사업 재산을 구분한 뒤 재산 보전, 회사관계 소송, 민사청구와 형사고소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횡령 의심, 법인 통장과 거래처를 가져갔다면

가족회사 횡령·경영권 분쟁 — 법인 통장과 거래처까지 빼앗겼을 때 고소 전 꼭 알아야 할 대응법. 가족이 법인 통장·인감·OTP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거래처 이전이 함께 일어난 경우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업종, 지역, 가족관계, 직책, 거래 시기, 금액, 사업 진행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족이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돈을 인출하고 거래처·경영권까지 가져간 사건은 인출액 전체를 하나의 횡령 피해액으로 묶기 어려움
법인 자금·대표자 개인 투자금·공동사업 재산을 구분한 뒤 재산 보전과 회사관계 소송, 민사청구와 형사고소를 같은 일정에서 준비
– 회사 돈·개인 돈·공동사업 자금을 하나로 묶어 고소하면 가족 사이의 정산 다툼으로 머무를 위험

가족이 운영에 참여한 회사에서 법인 통장과 인감, OTP가 한 사람에게 넘어가고,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거래처 이전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횡령 고소만 준비해서는 전체 분쟁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이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투입한 돈은 대여금이나 출자금의 성격을 따로 밝혀야 하며, 가족과 함께 시작한 별도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공동사업 종료 시점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 공동사업 자금을 하나의 피해액으로 묶어 고소하면 상대방은 정당한 회사 비용과 급여, 투자금 정산이 뒤섞였다고 반박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각 거래의 귀속과 사용 목적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이 가족 사이의 정산 다툼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식별 처리한 상담사례

문제 상황 — 믿었던 가족이 법인 돈과 거래처를 가져갔습니다. 회사 통장·인감·OTP를 차단하고 법인 자금이 인출된 상황,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가족 명의 별도 사업체로의 거래처 이전. 무턱대고 횡령 고소부터 하면 가족 간 정산 다툼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사례)
한눈에 보기
– 가족 구성원이 임원으로 등재된 뒤 법인 계좌·비용 지출·세무에 관여, 별도 공동사업에 법인 운영비와 부동산 취득대금이 먼저 지급됨
– 공동사업 중단 후 투입 자금과 수익이 정산되지 않은 채 일부 거래가 가족 측으로 이전, 법인의 통장·인감·OTP·카드도 가족에게 넘어감
– “가족이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만 세우기보다 네 관계(법인 인출금·개인 투입금·공동사업·거래처 이전)를 먼저 구분해야 함

사업법인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대표자는 회사 규모가 커지자 가족 구성원에게 회계와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고, 해당 가족은 임원으로 등재된 뒤 법인 계좌와 비용 지출, 세무 업무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대표자와 가족 구성원, 외부 사업자가 별도의 공동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법인에서 운영비와 사업용 부동산 취득대금 상당액이 먼저 지급되었습니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사이의 충돌로 중단되었으나, 투입된 자금과 사업 수익은 정산되지 않았고 공동사업이 확보한 일부 거래는 가족 구성원 측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기존 법인에서도 대표자가 등기상 지위를 잃었고, 법인 통장과 인감, OTP,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가족 구성원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인의 거래 일부는 가족 측 별도 사업체로 이동했으며, 대표자는 법인 채무와 공동사업 손실을 개인 자금으로 상당 부분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가족이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만 세우기보다 다음 네 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했습니다.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청구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기존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체일, 지급 명목, 회계 처리, 수령계좌, 실제 사용처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투입한 금액대여인지 출자인지, 입금 상대방, 변제 약정, 회계 반영대표자 또는 실제 송금인
공동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수익동업약정, 출자 비율, 종료 시점의 자산·채무, 거래처 귀속공동사업자 또는 민법상 조합
거래처와 매출의 이전기존 계약 당사자, 세금계산서, 입금계좌, 인력·시설 사용관계법인 또는 해당 사업 주체

이 구분이 되어야 고소장의 피해자와 피해액, 민사소송의 원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경영권 관련 가처분의 신청인이 서로 맞게 연결됩니다.

법인에서 빠져나간 돈은 대표자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의 성격부터 4가지로 구분 — 첫째, 법인 자금은 회사의 재산. 둘째, 개인 투자금은 대표 개인의 대여금 또는 출자금. 셋째, 공동사업 자금은 동업 정산 기준에 따라 계산. 넷째, 이전된 거래처는 회사기회유용·배임 손해배상 검토. 피해액을 나누어 특정해야 민·형사 대응이 정교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법인 계좌의 돈은 회사 재산이므로 부당한 인출로 직접 손해를 입은 주체도 원칙적으로 법인 — 회사가 입은 손해와 주주 개인의 손해는 구분
– 법인 자금 반환 청구는 회사 명의가 원칙이며, 현재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피고라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거나 요건을 갖춘 주주대표소송을 검토
– 대표자가 회사·공동사업 계좌로 보낸 돈은 대여금·추가 출자·공동사업 출자금 중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근거가 달라짐

법인 계좌에 보관된 돈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부당한 인출로 직접 손해를 입은 주체도 원칙적으로 법인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 운영자금을 사실상 혼자 마련했더라도, 회사가 입은 손해와 주주 개인이 입은 손해는 구분됩니다. 대법원도 회사의 재산 감소로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것과 같은 간접손해를 주주가 자신의 손해로 보아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법인 재산의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자 역시 회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을 돌려받는 청구는 회사 명의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피고가 될 가족이라면 회사를 누가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한 뒤 요건을 갖추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회사나 공동사업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인지, 주주로서 추가 출자한 돈인지, 공동사업의 출자금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법률적 근거가 달라집니다. 입금 사실만으로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송금 당시의 메시지와 회의 내용, 회계장부의 계정, 이자나 변제에 관한 합의, 이후 반환 내역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 계좌에서 가족 계좌로 이체되면 모두 업무상횡령인가요?

한눈에 보기
– 법인에서 임원·가족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업무상횡령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업무상횡령은 보관하던 회사 재산을 자기·제3자 재산처럼 처분할 의사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급여·상여·가수금 변제·거래대금 근거를 거래별로 살핌
– 상대방은 사업비·급여·가수금 반환·정산금이라 반박하므로 장부 계정·의사록·세금계산서·실제 사용처를 거래번호별로 맞춰야 함

법인 계좌에서 임원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업무상횡령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회사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람이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급여·상여·가수금 변제·거래대금·사업비로 지급할 근거가 있었는지, 회사를 위해 실제 지출했는지, 개인 채무 상환이나 개인 재산 취득에 사용했는지를 거래별로 살핍니다.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협의한 사업비였다.”
“밀린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것이다.”
“내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을 돌려받았다.”
“공동사업에서 받을 정산금을 먼저 가져간 것이다.”

이러한 반박을 예상한다면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금액이 회계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기록되었는지, 급여대장이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돈을 받은 뒤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거래번호별로 맞추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표가 필요합니다.

일자출금 계좌수령 계좌장부상 명목상대방 주장실제 확인되는 사용처법률상 쟁점
특정일법인가족 개인외주비회사 업무비개인 채무 상환횡령 가능성
특정일법인공동사업선급금사업 투자금공동사업 시설비동업 정산
특정일대표자 개인법인가수금회사 대여법인 운영비대여금 반환
특정일거래처가족 측 사업체매출신규 계약기존 인력·시설 사용배임·손해배상

고소장의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 한 건마다 회사 돈인지, 개인 돈인지, 공동사업 돈인지와 실제 귀속자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거래처와 매출을 별도 사업체로 옮기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거래처 빼돌리기와 경영권 회복 — 거래처 이전은 회사기회유용 및 업무상배임 성립을 검토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등 경영권 침탈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회사 재산이 더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검토가 급선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기존 거래처를 자신·가족 사업체로 돌렸다면 민사 손해배상·상법상 이사 책임·형사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다만 거래처가 가족 측과 계약한 결과만으로 배임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음 — 회사의 단가표·영업정보·인력·시설 사용, 회사가 이어갈 거래를 의도적으로 끊었는지, 현실적 손해·손해 위험을 확인
– 경영상 판단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전 준비 시점·신규 사업체 설립 시기·직원 지시·매출 입금계좌 변경 과정을 시간순으로 연결

법인의 임원이나 업무담당자가 기존 거래처를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돌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상법상 이사의 책임,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사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거래처가 가족 측과 계약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상 배임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가족이 회사에 대해 어떤 임무를 부담했는지, 거래처의 이전을 위해 회사의 단가표·영업정보·인력·차량·시설을 사용했는지, 회사가 계속 수행할 수 있었던 거래를 의도적으로 끊었는지, 그 결과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나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에서는 임무 위반과 손해가 확인되더라도 경영상 판단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거래 이전을 준비한 시점과 신규 사업체의 설립 시기, 기존 회사 직원에게 한 지시, 거래처에 전달한 설명, 매출 입금계좌 변경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쟁점은 거래처 담당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회사의 계약과 발주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가족 측 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동일한 직원과 차량·창고·전산계정이 사용되었는지, 거래처가 계약 상대방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LAW FIRM JONJAE 회사와 가족,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법인 돈·개인 돈·공동사업 정산을 먼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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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투자금은 왜 횡령 피해액과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공동출자·공동운영 약정이 민법상 조합이라면 사업 종료 시점의 자산·채무를 기준으로 지분을 평가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
– 3억 원을 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3억 원 전액 반환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종료 당시 예금·시설·보증금·미수금·대출·세금·임금·수익을 반영해 지분을 계산
– 기존 법인이 공동사업 비용을 대신 냈다면 대여금인지 회사의 출자금인지 대표자의 임의 사용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짐 — 정산과 횡령을 구분하지 않으면 피해액이 중복

가족과 별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돈이나 노무를 출자했다면, 사업 종료 후 받을 금액은 최초 출자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출자와 공동운영을 약정한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사업이 종료된 시점의 자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지분을 평가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상태에 따라 계산하고, 정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에 3억 원을 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3억 원 전액의 반환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종료 당시 남아 있던 예금과 시설, 보증금, 미수금, 대출금, 세금, 임대료, 직원 임금, 거래처 수익을 모두 반영한 뒤 각 당사자의 지분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이 공동사업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 지급이 공동사업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인지, 회사가 공동사업의 당사자로 참여한 출자금인지, 대표자가 임의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기존 법인과 대표자, 가족 구성원 사이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공동사업 정산과 법인 자금 횡령을 구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공동사업 재산과 형사상 피해액이 중복되거나 회사가 청구해야 할 돈을 대표자 개인이 요구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되었다면 경영권을 잃은 것인가요?

한눈에 보기
– 등기부에 대표이사 변경이 기재됐어도 그 변경 과정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님 — 주식 귀속·명의개서·소집통지·실제 개최·의사록·제출서류를 확인
–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됐거나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열었다면 결의 부존재·무효가 문제되고 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 지위도 다툼
–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본안과 함께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검토(지위·결의 하자·긴급 손해 소명) — 통장·인감 보관이 곧 적법한 경영권을 뜻하지는 않음

등기부에 대표이사 변경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변경 과정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주식 양도계약과 명의개서가 있었는지,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렸는지, 의사록에 적힌 참석자와 결의 내용이 사실인지, 변경등기 신청에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되었거나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열었다면 결의 부존재나 무효가 문제될 수 있고, 그 결의를 바탕으로 선임된 이사와 대표이사의 지위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실제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결의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 부존재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된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계속 처분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변경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이사 또는 주주 지위, 결의 하자,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과 인감, OTP를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는 현재 회사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사정이지만,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경영권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영권은 주식 귀속과 회사기관의 결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가족 간 횡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 횡령 vs 친족상도례 — 법인 돈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돈이 문제인 경우 개정 형법에 따라 6개월 내 고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인출액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 명의로 청구·고소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통일(2025년 12월 31일 시행)
– 피해자가 개인이고 가해자가 친족이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 — 가족 사이 해결을 시도하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법인 자금 횡령은 피해자가 법인이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 피해 재산별로 나누어 판단

2025년 12월 31일부터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일정한 가까운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에서 형이 면제되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일률적인 형 면제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개정 형법은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일했고,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개인이고 가해자가 친족이라면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가족 사이에서 해결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자금 횡령에서는 피해자가 가족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나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고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도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건에서는 행위자와 주주·대표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 재산피해자친족상도례·친고죄 쟁점
법인 계좌의 돈법인원칙적으로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대표자 개인 계좌의 돈대표자 개인개정 형법상 친고죄 및 6개월 고소기간 확인
배우자 개인 자금실제 송금한 배우자친족관계와 범인을 안 시점 확인
공동사업 재산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재산 귀속과 피해자부터 확정

범행 시기가 2025년 12월 31일 전후에 걸쳐 있거나 인출과 반환 거부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과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별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회사 돈과 경영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만 한다고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첫째, 재산 보전(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가압류). 둘째, 경영권 확보(직무집행정지 및 결의무효 소송). 셋째, 민사 청구(법인 손해배상·개인 대여금·정산금 소송). 넷째, 형사 고소(거래별로 특정된 업무상횡령·배임 고소). 순서를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횡령·배임이 인정돼도 회사 돈이 자동 반환되거나 대표이사 지위가 복구되지는 않음 — 형사는 처벌, 반환은 민사, 지위는 회사관계 소송, 처분 저지는 가압류·가처분
– 사건 위험에 따라 재산 보전 → 결의 효력·직무집행정지 → 법인 명의 손해배상·부당이득 → 개인 투입금 분리를 같은 일정에 배치
– 형사를 먼저 할 사건도, 보전·경영권 가처분을 먼저 접수할 사건도 있어 상대방 자산 상태·회사 운영·고소기간·증거 삭제 가능성을 함께 확인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횡령이나 배임이 인정되더라도 회사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대표이사 지위가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행위자의 범죄 성립과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회사 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은 민사청구로, 대표이사 선임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회사관계 소송으로, 재산 처분을 막는 문제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건의 위험에 따라 다음 절차를 같은 일정에서 배치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준비합니다. 둘째, 대표이사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회사 재산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면 결의 효력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셋째, 법인 자금의 사용처를 거래별로 정리하여 법인 명의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와 업무상횡령·배임 고소 범위를 정합니다. 넷째, 개인이 투입한 금액은 대여금·부당이득·동업 정산 중 어떤 청구에 해당하는지 분리합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하는 사건도 있고, 재산 보전이나 경영권 관련 가처분을 먼저 접수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산 상태와 회사 운영 상황, 고소기간, 증거 삭제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나의 절차만 시작하면 다른 권리를 보전할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법인 자금 회수·경영권 회복·동업 정산·형사 대응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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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가족회사 분쟁은 구두로 업무를 나눠 온 경우가 많아 회사 설립부터 분쟁까지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함
회사 지배관계·자금 흐름·공동사업·거래처 이전·개인 자금 투입 다섯 축의 자료를 각각 확보
– 접근권한이 차단됐어도 파일을 임의 삭제하거나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지 말고,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문서제출명령,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등 적법 절차로 보완

가족회사 분쟁은 가까운 사이에서 오랫동안 구두로 업무를 나누어 온 경우가 많아 계약서 한 장으로 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회사 설립부터 분쟁 발생까지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회사 지배관계

법인등기부의 전체 변경내역, 정관,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주권 발행 여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 변경등기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금 흐름

법인과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 총계정원장과 계정별 원장, 가수금·가지급금 명세,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동업을 제안하거나 지분을 정한 메시지, 출자금 송금내역,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대출계약, 수익 분배 내역, 종료 통보와 정산 요구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처 이전

기존 계약서와 발주서, 거래처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입금계좌의 변경 시점, 직원·시설·차량의 사용내역,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 자금 투입

누가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보냈는지, 회사 장부에는 가수금·대여금·출자금 중 무엇으로 기록되었는지, 이자나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접근권한이 이미 차단되었다면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 부족한 내역을 보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기업 법무와 복잡한 가족 재산 분쟁의 해결 —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기업은행 법무팀·자산운용사 법무팀장 경력. 기업·형사·민사·세무 분야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One-Firm 대응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가족회사 자금 사건은 법인 재산 반환·개인 대여금·공동사업 정산·주주총회 결의·대표이사 지위·횡령배임 고소가 서로 다른 당사자와 절차로 이어짐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기업은행 법무팀·자산운용사 법무팀장 경력과 친족상도례 문제를 다뤄온 경험을 사건 분석에 연결
– 법인 귀속 청구와 개인 청구를 나눈 뒤 회사 지배관계 적법성·자금 사용처·공동사업 정산·거래처 손해·재산 보전과 고소기간을 하나의 일정에서 확인하는 One-Firm

가족회사 자금 사건은 회사법이나 형사법 한 분야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인 재산의 반환, 개인 대여금, 공동사업 정산, 주주총회 결의, 대표이사 지위, 횡령·배임 고소가 서로 다른 당사자와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기업은행 법무팀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고,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습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되던 문제를 실제 사건 수행과 언론 활동에서 다루어 온 경험은 가족 간 신뢰관계와 법인 거래가 뒤섞인 사건을 분석하는 데 직접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가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길게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는 청구와 개인이 행사할 청구를 나눈 뒤 회사 지배관계의 적법성,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 공동사업 종료 시점의 재산과 채무, 거래처 이전으로 발생한 손해, 재산 보전과 고소기간을 하나의 일정 안에서 확인합니다.

형사고소가 필요한 부분은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별 범죄사실과 예상 반박을 정리하고, 회사관계 소송과 손해배상·동업 정산은 관련 분야 변호사가 함께 맡으며, 장부와 세무처리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회계·세무 검토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가족회사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를 많이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각 청구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제기할 수 있는지 정하고 상대방이 재산과 회사 지위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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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절차를 무작정 시작하기 전, 정확한 자금 분석부터 받아보세요 — 상담전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서울 서초구 법원로). 당신의 정당한 기업 권리와 재산,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주주·대표이사 변경, 통장·인감·OTP 관리자, 인출·송금 내역, 개인 투입금, 공동사업 약정, 거래처 이전 시점을 정리
–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예금·주식과 이미 오간 내용증명·고소장·법원 서류, 원하는 결과(자금 회수·경영권 회복·동업 정산)를 함께 준비
– 법인등기와 거래내역이 모두 확보되지 않아도 상담 가능 — 보유 내역으로 당사자와 청구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추가 확보할 부분을 나눔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1.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주주와 대표이사 변경 경위
  2. 법인 통장·인감·OTP·회계장부를 누가 언제부터 관리했는지
  3. 문제 되는 인출과 송금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
  4. 대표자나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투입한 금액과 송금계좌
  5. 공동사업 약정과 출자, 수익 분배, 종료 통보 내용
  6. 거래처와 매출이 다른 사업체로 옮겨간 시점
  7. 현재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예금·주식
  8. 가족관계와 각 거래를 알게 된 시점
  9. 이미 발송하거나 받은 내용증명, 고소장, 법원 서류
  10. 원하는 결과가 자금 회수, 경영권 회복, 동업 정산 중 어디에 있는지

법인등기와 거래내역이 모두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한 내역만으로 먼저 사건의 당사자와 청구 범위를 정한 뒤,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비식별화된 상담사례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의 성립과 피해액, 경영권과 정산의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회계·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법인 돈을 가져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인 계좌의 돈은 법인 재산이고 직접 피해자도 법인이므로, 행위자와 주주·대표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 자금이나 배우자 개인 자금이 문제된다면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과 친고죄 고소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과 인감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대표이사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통장과 인감, OTP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회사 운영 상태를 보여줄 뿐 적법한 대표권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귀속과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선임 및 변경등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지분을 절반씩 갖기로 한 동업약정도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구두 동업약정도 당사자의 합의와 실제 출자·운영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종료 후 반환받을 금액은 최초 출자액이 아니라 종료 당시 공동사업의 자산과 채무,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송금과 수익 분배, 역할 분담에 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횡령 고소만 하면 인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사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명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개인 대여금청구, 공동사업 정산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을 먼저 보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회사 장부를 전혀 볼 수 없다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노종언 변호사 ▸ 보유한 계좌내역과 세금계산서, 법인등기, 거래처 내역을 바탕으로 우선 주장 범위를 정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와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와 대표이사 변경의 근거가 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면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재산 가압류 등 긴급한 조치를 본안소송보다 먼저 또는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 형법 제328조(친족간 범행) · 형법 제355조 ·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제399조(이사 책임)·제380조(결의 무효·부존재) · 민법(조합)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

작성 정보
· 법률감수·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1
· 본 글은 비식별화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업종·지역·가족관계·직책·거래 시기·금액을 변경해 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의 성립과 피해액, 경영권과 정산의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회계·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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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가족회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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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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