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유로 — 가족분쟁 대백과 프롤로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 가족분쟁대백과 프롤로그. 권리와 책임을 돈·회사·주식의 흐름으로 읽다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프롤로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구하라 사건과 박수홍 사건에서 시작해, 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돈과 회사, 주식이 실제로 움직인 흐름으로 다시 읽습니다.

법률사무실을 찾는 사람은 대개 가장 가까웠던 사람 때문에 오며, 남보다 잘 알았기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과 인감과 회사를 맡겼던 그 관계가 깨진 뒤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증거가 됩니다.

저는 고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으면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외면한 부모가 혈연만으로 자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의 빈자리를 마주했고, 그 사건이 한 가족의 억울함을 푸는 문제에서 ‘가족의 권리에는 어떤 의무가 따라야 하는가’라는 제도의 질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유족과 함께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에서는 반대 방향의 문제를 보았는데, 가족이 오랜 기간 회사와 수익과 계좌를 관리하는 관계에서 재산침해가 발생하자 친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패로 쓰일 수 있었고, 회사와 개인의 자금, 대표의 권한, 가족 간 위임과 친족상도례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두 사건은 외형상 연예인 사건으로 분류되었지만, 하나는 사망 뒤 가족의 의무와 상속권을, 다른 하나는 생전 가족경영회사의 재산범죄와 관계 해소를 다룬다는 점에서 평범한 가족에게도 그대로 반복되는 문제였고, 두 사건을 거치며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핏줄은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자격도 아니고, 책임을 자동으로 면하게 하는 방패도 아닙니다.

저는 가사·형사 사건을 맡기 전에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계약과 분쟁은 문서의 제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돈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법률주체가 권리를 갖고 채무를 부담하는지, 회계 숫자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결론이 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은 가족분쟁을 보는 방식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형제가 운영한 사업이 민법상 조합인지 주식회사인지, 배우자 회사의 건물과 주식이 누구의 재산인지, 대표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누구의 채권·채무인지, 가족회사 주식이 상속되면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를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보게 합니다.

가족분쟁은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숫자와 권리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책은 감정을 지우기보다 감정이 생긴 원인을 날짜와 계좌, 회사와 주식, 증거의 언어로 옮겨 적는 데 목적을 두었고, 그 과정을 거쳐야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가족이라 몰랐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 가족 간 돈거래에서 증여·대여·출자·투자를 구분하는 법
  • 계약서 없는 형제 동업과 회사 형태의 가족 공동사업
  • 사업통장·법인계좌·가수금·가지급금을 읽는 방법
  • 이혼에서 비상장주식과 회사 관련 재산을 평가·분할하는 법
  • 가족회사 주식의 공동상속·경영배제·신주발행 대응
  • 생전 주식이전·보상적 증여·유류분과 경영권 설계
  • 장부·계좌·주주명부의 적법한 확보와 보전처분·합의

이 책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으며, 같은 송금과 같은 주식이라도 약정과 기준일, 증거와 적용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고, 세금과 기업가치는 필요한 경우 회계사·세무사·감정인의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공개 사건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 공식 보도와 인터뷰에 한정해 사용했고 의뢰인의 비공개 상담과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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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법률 이름을 찾기 전에 자신의 사건 경과표와 자금 흐름표부터 만들어 보시기를 권하는데, 가족이라는 말에 가려져 있던 사람과 돈, 회사와 권리의 관계가 표 위에 드러나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 적이 될 때, 노종언 변호사

이 글은 『가족분쟁 대백과』 저자, 구하라법을 입법에 기여한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책 출판을 위해 마련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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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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