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산이 기존 반환 요구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청구변경과 시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소송 중 금융기관의 회신에서 추가 송금이 확인되거나 처음 소장에 적지 않았던 부동산이 드러나면, 그 재산이 넘어간 원인과 최초 소장에 담긴 반환 요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유증에 포함된 재산을 나중에 특정하는 경우와 별개의 증여를 뒤늦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사한 권리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존 소송기록과 새로 확인한 내용을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새 재산이 나오면 지금까지 낸 청구로 충분한지 가늠하기 막막하실 수 있지만, 판단은 처음 반환을 요구한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반환방식과 권리행사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개정 민법 제1115조와 다른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새로 확인한 재산과 기존 소장의 청구원인을 대조합니다

새 재산이 같은 유증에 포함된 누락 재산인지, 별도의 증여인지, 다른 가족이 받은 재산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증여는 실제 수증자가 누구인지와 그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봅니다.
감정가액은 기존 청구금액의 조정인지, 사망 당시 남은 예금·부동산은 순상속분 계산에 넣을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이 같은 유증에 포함돼 있다면 최초 서면이 그 유증행위를 대상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시기의 증여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기존 피고와 같더라도 그 증여가 당시 요구에 포함됐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새로 확인한 내용에 따라 소송기록에서 대조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 확인한 내용 | 기존 소송기록에서 확인할 부분 |
|---|---|
| 같은 유증에 포함된 다른 부동산 | 최초 반환 요구가 그 유증행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
| 기존 피고가 다른 시기에 받은 증여 | 그 증여도 기존 의사표시에 포함되었는지와 이를 알게 된 경위 |
| 다른 사람이 받은 증여 | 실제 수증자가 누구인지와 그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했는지 |
| 이미 청구한 재산의 감정가액 | 기존 재산에 대한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것인지 |
|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예금·부동산 | 분할 대상 상속재산과 원고의 순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내용 |
처음 소장에서 빠진 건물을 1년 뒤 추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1다55092, 55108 판결은 같은 유증행위를 지정해 반환을 요구했다면 건물을 늦게 특정했어도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환 의사표시는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 이전등기를 구할 때에는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가 아니라 그 권리의 성질에 따른 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유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처음에 토지의 이전등기만 청구했다가 소를 낸 지 1년이 지난 뒤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로 건물을 추가했습니다. 원고는 최초 소송 당시 건물에 대한 유증 사실도 알고 있었고, 원심은 건물 부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유증행위를 지정해 기간 안에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건물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건물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반환 의사표시는 침해된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면 충분하고 목적물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을 현재 사건에 적용하려면 처음 반환을 요구한 유증행위가 추가하려는 재산까지 포함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권리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여서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를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은 법원에 이전등기나 인도를 구할 때에는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고,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부동산의 등기부를 증거로만 냈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그에 맞게 바꿔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별도 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면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기존 반환 요구에 들어 있지 않은 증여는 상속개시와 그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따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7조).
‘안 때’는 증여 사실에 더해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안 때이며, 그 시점은 시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1년의 기산점은 감정으로 가액이 정해진 날이 아니므로, 새 회신이 처음 안 사실인지 이미 알던 증여의 증거 보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때 그 증여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발견한 증여가 기존 반환 요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증여에 관해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 그때 기간이 남아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사건에서 원고는 유류분 소송을 내기 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주식 유증이 적법하다면 예비적으로 반환을 구한다는 준비서면과 청구취지변경서를 냈고, 대법원은 그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주식에 관한 시효 진행이 중단됐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추가한 부동산 상당수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했는데, 원고가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투다가 청구를 철회한 무렵 증여임을 알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대방과 상속분쟁을 이어 가던 중에도 반환을 요구한 행위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 그것이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까지 안 때를 뜻하며, 그 시점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의 설명입니다. 금융기관의 회신을 받기 전에 주고받은 서면이나 협의 내용에 해당 증여가 나와 있다면, 그 당시 무엇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감정으로 가액을 확정한 날이 곧 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아닙니다. 새 회신을 받으면 이전 소장과 통지 내용에 대조해, 최근에 알게 된 증여인지 이미 알던 증여를 뒷받침할 증거가 보완된 것인지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최초 소장과 청구변경서, 내용증명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고 새로 확인한 재산이 기존 청구에 들어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다른 가족에게 간 재산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직접 증여가 아니라 기존 피고가 다시 넘긴 재산이라면,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를 봅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되고, 그 전의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를 봅니다(민법 제1114조).
새 수증자에 대한 청구는 기존 피고의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존 피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이 그 사람에게 직접 증여한 것인지 기존 피고가 받은 재산을 다시 넘긴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넘긴 재산이라면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며, 2000다8878 판결은 이를 알았던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본 2010다104768 판결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수증자의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아들들을 상대로 소를 냈는데, 피고들이 준비서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은 그 아버지라고 주장하자 그 서면을 받은 무렵부터 1년 안에 소변경신청으로 아버지에 대한 증여를 특정해 예비적으로 반환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서면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에 대한 증여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고, 아들들은 유류분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고 재산을 넘겨받은 양수인으로서 반환의무를 졌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민법 제1114조의 산입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가 대상이 되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가족 명의로 발견된 재산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의 ‘상속개시 전 1년’은 앞에서 본 1년의 권리행사 기간과 다른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유류분권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증여를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려면, 증여 당시 쌍방이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보다 많다는 점을 알았던 데 더해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93다11715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인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수증자에게 반환을 구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권리행사와 소송상 청구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까지 시작되지는 않고, 당사자 표시를 고치는 방식으로 새 피고를 더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현재 사건에서 피고 추가가 허용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소를 제기한 뒤 병합 심리를 구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부청구’라고 적었다면 이후 증액도 보전될까요?

2019다223723 판결은 일부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청구한 일부에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확장할 뜻을 밝히고 소송이 끝나기 전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를 낸 때부터 채권 전부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금 사건이므로, 유류분 사건에서는 최초 반환 의사표시가 미친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장이 어느 채권을 전체 대상으로 삼았는지와 실제 청구확장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부청구’라는 표현만으로 아직 지목하지 않은 증여나 다른 수증자에 대한 청구까지 행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금전채권에 관한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채권 일부만 판결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 소를 냈다면 그 일부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소장에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밝히고 소송이 끝나기 전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를 제기했을 때부터 채권 전부에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 소장의 기재와 소송 경과 | 시효중단 효력 | 확인할 점 |
|---|---|---|
| 채권 일부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함 | 청구한 일부에만 생김 | 나머지 채권의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지 |
| 확장할 뜻을 밝히고 소송이 끝나기 전 실제로 확장함 | 소를 제기한 때부터 채권 전부에 생김 | 확장한 금액이 처음 소장이 대상으로 삼은 채권 안에 있는지 |
| 확장할 뜻만 밝히고 실제로 확장하지 않음 |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 효력이 없음 |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했는지 |
세 번째 경우에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하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곧바로 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법상 반환 의사표시가 미친 범위와 그 행사로 생긴 청구권 가운데 재판상 청구한 범위를 구분해 각각의 시효 법리를 적용하고, 최초 소장의 확장 취지가 실제 청구변경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에는 증여 사실과 가액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새 송금은 증여·대여금·피상속인을 위한 지출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청구액은 원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여러 수증자의 반환 순서와 부담 범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금융거래에서 새 송금이 확인되면 당시 약정과 실제 사용처를 통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에 따라 빌려준 돈이라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송금액을 곧바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미 확인된 이체일과 금액을 근거로 후속 조회가 필요한 계좌와 기간을 좁히고, 그 회신으로 어떤 재산 이전을 입증하려는지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평가 기준일과 필요한 감정사항을 정리해, 추가 청구액의 계산 근거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준비합니다.
청구액을 다시 계산할 때에는 원고가 받은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과 순상속분도 반영해야 합니다. 새로 발견한 예금이 원고의 순상속분을 늘리는 재산이라면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반환 순서와 각자의 부담 범위에 맞춰 청구액을 나누어야 하므로, 발견된 재산의 가액만큼 청구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2000다8878 판결은 원고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을 입증할 기회도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한 것은 주식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뿐이었고, 추가한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시효 완성,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포기,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추가 거래를 확인했다면 발견 경위를 밝힐 서면과 필요한 증거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변론 종결 전에 청구를 바꿀 수 있는지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확인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일부청구와 보전을 병행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일부 가족이 재산을 관리해 생전 인출·이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부청구로 진행하며 확장을 준비했고, 남은 상속재산은 분할심판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처분을 막았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합의로 끝난 사례여서, 추가 증여재산의 시효를 판단한 판결과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상속사건에서는 일부 가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해 다른 상속인이 생전 인출 내역과 재산 이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일부청구로 진행된 유류분반환청구를 가액 확인 뒤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남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심판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분할 내용을 정하고, 유류분 소송 취하와 추가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어지면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재산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청구와 보전·분할을 병행한 뒤 합의로 정리한 사례이므로, 추가 증여재산에 대한 시효 항변을 판단한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같은 사건의 절차 경과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상속재산분할 조정 결정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을 맡을 때에는 현재 확인된 사실로 행사할 권리와 추가 입증이 필요한 범위를 정해 두고, 재산 확인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내용을 기존 청구에 반영해 나갑니다. 분할 협의나 조정으로 끝내려는 경우에도 합의 문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의 추가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살펴야 하므로, 종결 문구를 정할 때까지 사건의 재산 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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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법의 적용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청구일부터 이자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1년·10년 시효는 현행법에도 있지만, 구법의 반환청구권 설명이 가액지급청구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아직 판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민법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소장을 낸 날짜로 적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규정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구법 사건의 판례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증여·유증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지고 이전등기청구권 등이 생긴다고 보아 왔고, 개정법의 가액지급청구에도 이 설명이 유지되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청구의 성질에 맞춰 기존 통지와 일부청구의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정했는데, 이 규정은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되고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반환방식의 적용 시점과는 기준일이 다르므로, 추가로 찾은 증여 가운데 유류분 산정에 넣을 범위를 정할 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새 재산을 찾은 경위와 최초 청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망일 서류로 개정 민법의 적용 범위와 상속개시 후 지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추가 회신을 받은 날짜는 새로 안 사실과 이미 알던 사실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정안·합의서가 있다면 종결 후 추가 청구에 미칠 영향까지 살핍니다.
추가 청구에 관한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새로 받은 금융회신과 함께 최초 소장 및 이후 청구변경서의 전체 내용을 가져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그 문구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확인할 기록도 필요하며, 다음 재판기일이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도 말씀해 주시면 현재 소송에서 필요한 대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준비할 기록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할 서류 | 개정 민법의 적용 범위와 상속개시 후 지난 기간 |
| 최초 소장과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서 | 이미 반환을 요구한 증여·유증과 현재 판결을 구하는 범위 |
| 내용증명 및 배달기록, 소송서면 송달내역 | 상대방별 반환 의사표시와 전달 경위 |
| 추가 금융회신·등기사항증명서와 이를 받은 날짜 | 최근에 새로 안 사실과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의 구분 |
| 감정 결과와 기존 유류분 계산 내역 | 증여 가액, 원고의 특별수익·순상속분, 상대방별 부담액 |
| 기일통지서와 조정안·합의서 | 청구변경 시기와 종결 후 추가 청구에 미칠 영향 |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으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상속·가족재산 분쟁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TRACK RECORD · 상속·유류분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과 기업 법무 출신의 두 대표변호사가 재산 이전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재산이 여러 가족에게 나뉘어 넘어간 사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해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부동산 여러 필지나 가족회사 지분이 추가로 확인된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각 재산이 넘어간 원인과 시점을 기존 소장의 기재와 대조해, 현재 소송에서 청구를 보완할 범위와 다른 수증자에게 따로 권리를 행사할 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 소송 중 추가 재산을 발견했거나 청구확장에 대한 시효 항변을 받으셨다면, 상담을 예약하실 때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과 새로 확인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장과 추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현재 청구에 반영할 범위와 다음 기일 전에 필요한 대응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 소송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본문의 대법원 판결은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건과 구분됩니다.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와 재산의 세부 내용을 생략했으며, 사건별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소송을 냈다면 이후 발견한 재산도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반환 요구가 어떤 증여·유증과 상대방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유증에서 빠진 재산인지 별개의 증여인지부터 구분하고, 법원에 구할 대상이나 금액을 청구취지에 반영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추가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1년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계산하므로 사망일만으로 정할 수 없고, 기존에 권리를 행사한 범위와 별도 증여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Q. 소장에 ‘추후 청구를 확장한다’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어떤 채권을 가리키는지와 실제 확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에 관한 판례도 확장 의사만 밝힌 경우와 소송이 끝나기 전 실제로 청구금액을 늘린 경우를 구분하므로, 현재 청구의 성질에 맞춰 판단합니다.
Q. 소송 중 추가 재산을 찾았는데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류분으로 청구할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이 발견되면 기초재산과 함께 원고의 순상속분도 늘어나 유류분 부족액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새 증여와 전체 재산, 원고가 이미 받은 몫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Q.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넘어간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증여했다면 민법 제1114조의 산입요건을 따지고,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기존 피고가 받은 재산을 다시 넘겼다면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와 기존 피고에게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느 경우든 그 사람에 대한 청구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제111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와 부칙 제2조·제3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2 ·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본문의 판결과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유류분 추가 청구
최초 소장의 반환 요구와 새로 찾은 재산부터 맞춰 봅니다
최초 소장과 청구변경서, 내용증명과 추가 금융회신을 대조해 기존 청구에 들어 있는 재산과 따로 권리를 행사할 재산, 남은 시효를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유류분 소송 중 추가 청구와 시효 항변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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