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다고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 돈거래는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짜 문서가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대화·자금 흐름의 순서를 세무·형사·상속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입니다.
차용증 없는 가족 간 돈거래가 세무·상속·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할머니가 집을 팔았고, 그 매각대금을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돈을 가져다 썼고, 삼촌들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던 자녀가 같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면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할머니 집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한 일을 이자 지급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대방이 “너도 당해보라”며 증여세 미신고로 신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흐름은 할머니 집 매각대금이 누구의 재산으로 남아 있었는지, 어머니가 어떤 권한으로 돈을 보관하고 가족에게 지급했는지,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관리비 카드 결제가 이자나 변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상대방의 세무 신고 예고가 형사신고 이후의 보복성 압박으로 볼 수 있는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무 문제와 형사 문제를 따로 떼어 움직이기보다, 돈이 오간 시점과 상대방의 발언이 나온 시점을 한 흐름 안에서 맞추어야 합니다.
이 글은 가족 간 금전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관한 법률 쟁점과 그에 따른 형사·상속 대응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증여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 할머니 집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할머니 재산 — 어머니의 보관·지급 권한과 할머니의 의사능력을 먼저 봅니다
– 차용증이 없다고 곧 증여는 아니지만, 대여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 세무·형사·상속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도록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할머니 집 매각대금이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할머니 집을 판 돈은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재산입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매각대금이 곧바로 어머니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제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할머니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할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보다 앞선 사정이 중요해집니다. 할머니가 매각대금을 어머니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머니가 생활비 관리만 맡은 것인지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줄 권한까지 받은 것인지, 할머니가 돈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나가는지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할머니에게 치매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진단명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보고, 그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할머니가 집을 팔 때의 상태, 매각대금을 맡길 때의 상태, 가족에게 돈이 나갈 때의 상태를 각각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매각계약서, 매각대금이 들어온 계좌, 어머니가 보관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는 대화, 위임장이나 인감 사용 경위, 할머니의 진료기록과 장기요양 관련 기록, 돈이 가족들에게 나간 시점의 대화 원본을 함께 보게 됩니다. 가족 내부에서 “다들 알고 있었다”고 말한 사정은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할머니 본인의 의사와 어머니의 권한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전부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돈거래에서는 “빌린 돈”이라는 말이 나중에 세무서와 법원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고,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관계입니다. 법원에서 대여금이 다투어질 때는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생긴 뒤입니다. 삼촌들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낸 반면, 상담자만 차용증이 없고 관리비 카드 결제를 이자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면 과세관청은 두 거래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거래에는 대여의 외형이 남아 있는데, 상담자의 거래에는 송금과 부동산 매수라는 결과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 통상적인 차용증 형식과 실제 이자 지급이 있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거래, 할머니 돈을 어머니가 보관하다가 자녀에게 지급한 거래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거래를 과거 날짜로 꾸민 차용증으로 보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 돈이 들어오고 나간 순서, 부동산 잔금 일정, 상환 가능성, 이후 일부라도 갚은 흔적, 관리비 결제에 대해 가족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현재 남아 있는 기록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가족 간 돈거래는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순서와 의사로 읽어야 합니다. 가족 금전거래 분쟁 상담 →
관리비 카드 결제는 이자나 변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대여 주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별개의 가족 지출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일지는 결제한 사람의 생각보다 결제 당시 가족들이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은 사람이 “매월 관리비를 이자 대신 내겠다”고 말했고, 어머니나 할머니 측도 그 결제를 대여금의 이자나 일부 변제로 이해했으며, 결제 금액과 기간이 대여금 규모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면 그 결제는 대여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비를 부담한 부동산이 누구의 것인지, 원래 누가 내야 할 돈이었는지, 결제 금액이 대여금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가족 내부의 다른 생활비 지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원금 전체가 증여인지 여부와 별도로, 실제 대여였더라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린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 상당액 또는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전체가 증여로 보일 위험”과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이자 상당액이 문제될 위험”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관리비 카드 결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결제 내역만으로 바로 이자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여세 신고를 협박 수단으로 들고 나온 사정은 형사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실제 세무상 설명 부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안내하고, 증여를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자금에 할머니 집 매각대금이 들어갔다면, 자금출처를 묻는 절차에서 할머니 돈이 왜 어머니 계좌에 있었는지, 그 돈이 왜 상담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상담자가 어느 방식으로 갚기로 했는지, 실제로 갚은 흔적이 있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토킹 신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정은 상대방 발언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지만, 세무서 앞에서 대여관계를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돈이 오간 뒤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날짜를 거슬러 넣은 차용증, 실제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만든 내역, 가족끼리 문구를 맞춘 확인서는 세무조사와 형사절차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그 문서는 당시 있었던 사실을 현재 확인하는 형태여야 하고, 과거에 없던 약정을 있었던 것처럼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신고 뒤 “증여세 신고하겠다”는 발언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세무 신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박이나 강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토킹 신고 직후 “너도 당해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말이 신고 취하, 침묵, 허위 진술, 합의 강요와 연결되어 있다면 형사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협박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를 규정합니다.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이나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의 협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쟁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추가 연락 방식도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거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상대방의 세무 신고 협박은 기존 스토킹 사건과 분리된 별개의 대화가 아니라 신고 이후 이어진 압박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연락이 아닙니다. 대화방 원본, 통화 일시, 발신번호, 통화 직후 작성한 메모, 신고 접수번호, 담당 수사관 정보, 상대방이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한 말 앞뒤에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실제로 세무 신고를 했는지, 신고를 빌미로 형사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요구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가를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분쟁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증여세와 대여관계가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상속이 개시되면 같은 돈거래가 생전증여, 특별수익, 유류분, 재산관리 책임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린 돈”이라고 설명한 금액이 나중에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으로 주장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할머니 재산이 부당하게 빠져나갔다며 반환이나 유류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보관한 과정도 가족 내부에서 관리 책임의 문제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상담에서는 세무조사 대응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앞으로 상속분 계산에서 어떻게 읽힐지, 할머니의 의사능력과 어머니의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될지, 가족 구성원별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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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 사건에서 재산의 흐름과 가족관계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법무법인 존재는 13년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으로 알려진 노종언 대표변호사, 분야별 변호사 협업을 바탕으로 이혼·재산분할·상속·유류분·소년·엔터테인먼트 분쟁을 다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은 할머니 재산의 사용이 나중에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유류분, 기여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을 읽는 데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페이지도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이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가사 사건 경험은 스토킹 신고 이후 세무 신고 예고가 단순한 제보인지, 신고 취하나 침묵을 압박하기 위한 해악 고지인지 판단하는 데 연결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세무 문제로 시작해 형사절차와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한 분야의 설명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읽히지 않도록 사건의 말과 순서를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와 같은 사건에서 하는 일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표현을 먼저 찾는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돈이 어떤 경위로 보관되었는지, 상담자가 받은 금액을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관리비 카드 결제가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의 발언이 스토킹 신고 이후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맞춘 뒤 세무, 민사, 형사 절차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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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할머니 집 매각계약서와 매각대금 입금 계좌, 어머니가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대화, 본인에게 송금된 내역, 부동산 매수계약서와 잔금 지급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전후의 가족 대화, 반환 약속이 언급된 메시지, 원금 일부를 돌려준 흔적, 관리비 카드 결제 명세와 고지서가 있다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의 치매나 의사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면 진료기록, 장기요양 관련 기록, 약 처방 내역, 위임장이나 인감 사용 경위, 할머니가 매각대금 보관과 가족 대여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 증여세 신고 협박을 받았다면 상대방 메시지 원본, 통화 일시, 신고 접수번호, 잠정조치 여부, 상대방이 신고 취하나 침묵을 요구했는지, 세무 신고 예고가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할머니 집 매각대금을 빌려 쓴 뒤 증여세 신고 협박을 받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일은 급하게 새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의 순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맞아야 세무서 앞에서는 대여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수사기관 앞에서는 상대방 발언의 성격을 밝힐 수 있으며, 향후 상속분쟁에서도 같은 사실관계를 다른 말로 설명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간 금전거래가 세무, 상속,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현재 위험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조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가족에게 빌린 돈도 전부 증여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차용증이 없다고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여금이 다투어지면 대여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국세청도 가족 간 거래는 통상적인 차용증 형식과 실제 이자 지급이 있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래 당시 대화, 자금 흐름, 상환 흔적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머니 집 판 돈인데 어머니가 보관하다 줬으면 누구 돈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재산입니다. 어머니가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 돈이 되지 않고, 가족이 다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대여 권한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대여 권한까지 받았는지, 할머니가 돈이 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치매가 의심된다면 각 시점의 의사능력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관리비를 카드로 내면 이자 낸 것으로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이자 대신 관리비를 내겠다고 했고, 상대도 그렇게 이해했으며, 결제 금액·기간이 대여금 규모와 맞아떨어져야 대여관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됩니다. 관리비를 낸 부동산이 누구 것인지, 원래 누가 낼 돈이었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별개의 생활비 지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증여세 신고하겠다”고 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세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말만으로 곧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 신고 직후 신고 취하·침묵·합의를 강요하는 맥락에서 나왔다면 협박죄·강요죄,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언의 앞뒤 요구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금 급하게 차용증을 새로 써두면 도움이 될까요?
노종언 변호사 ▸ 날짜를 거슬러 꾸민 차용증이나 실제 없던 이자 지급을 만든 내역은 세무조사·형사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후 문서는 당시 있었던 사실을 현재 확인하는 형태여야 하고, 없던 약정을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 문서가 아니라 이미 남은 기록의 순서를 맞추는 일입니다.
📖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형법 제283조(협박) · 형법 제324조(강요) · 스토킹처벌법 제9조(잠정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형사 대응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스토킹·협박·보복범죄 및 가사·상속 결합 사건)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여·증여 판단, 세무·형사·상속 결론은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 남편 사업체 이혼, 법인 재산과 친정 차용금은 어떻게 나누나
· 상속 시작 전 가족회사 분쟁, 무엇부터 봐야 하나
·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부양의무 위반은 어떻게 입증하나
LAW FIRM JONJAE · 가사·상속·형사 센터
가족 돈거래, 새 문서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 세무·형사·상속에서 같은 사실을 다르게 설명하지 않도록 기록의 순서를 맞춥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대여·증여 판단·자금출처 설명·스토킹 보복 대응·상속분쟁 예방까지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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