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이 어려운 배우자의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려면, 먼저 본인의 의사능력과 의사표시 방식이 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하며, 후견 절차가 있더라도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무상 증여는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뇌출혈·와상 상태에서 건물 지분과 자동차를 옮기려 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증여자는 남편 본인이고, 효력은 남편이 그 의미와 결과를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달림
– 가족이 남편의 뜻을 아는 것과, 법원이 유효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것은 다름
– 5층 건물 지분·자동차 이전은 사망 후 증여무효·유류분·후견 권한 남용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음
남편이 뇌출혈 이후 병상에 누워 있고, 말이나 글씨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우며,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눈 깜박임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라면 남편 명의의 건물 지분이나 자동차를 손자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고,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지 않아 손자에게라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가족 안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증여자는 남편이고, 증여의 효력은 남편 본인이 그 재산을 누구에게 넘기는지, 그 결과 자신의 재산과 치료비 기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들이 남편의 뜻을 잘 안다고 느끼는 것과, 법원이 증여 당시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5층 건물 지분과 자동차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특정 손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남편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증여무효, 상속재산 회복, 유류분,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 깜박임만으로 건물 지분 증여가 가능한가요?

– 증여는 주는 사람의 의사표시와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
– 예·아니오를 구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 재산 감소·치료비·상속분 변화까지 이해했는지가 관건
– 대법원은 진단서·정신감정 등 객관적 근거와 법률적 효과 이해 여부를 함께 봄
증여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사람의 의사표시와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려면, 남편이 증여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그 재산을 손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눈 깜박임이 가족 사이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로서의 증여에서는 “예” 또는 “아니오”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건물 지분과 자동차를 이전하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이해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의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약의 성질, 동기와 정황, 계약 내용의 합리성, 계약 후의 태도, 진단서나 정신감정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알기 어려운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있는 행위라면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눈을 깜박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눈 깜박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예·아니오가 일관되게 구별되었는지, 의료진이나 제3자가 같은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당시 남편의 진료기록과 인지 상태가 증여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입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증여는 나중에 어떻게 다투어지나요?

– 등기가 끝났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법원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진료기록·서명 방식·입원 상태·절차 주도자를 확인
– 병상 증여는 사망 후 상속인 감소·특정 손자 이익으로 더 큰 분쟁이 될 수 있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이미 등기로 마무리되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남편이 증여 당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증여계약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진료기록, 서명 또는 날인의 방식, 병원 입원 상태, 가족 중 누가 절차를 진행했는지, 남편에게 설명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까지 확인됩니다.
병상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사망 후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전에 가족들이 남편의 뜻이라고 믿고 진행했더라도,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줄어들거나 특정 손자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증여를 받은 손자 측은 남편의 의사능력과 증여 의사를 설명해야 하고, 증여를 다투는 상속인은 당시 남편이 그 법률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증여계약서의 문구가 아닙니다. 남편이 현재 어떤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 의사소통 방식이 의료진 앞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지, 증여 대신 유언이나 후견 절차가 가능한지, 이미 상속분쟁이 예상되는 가족관계라면 어떤 절차가 나중에 공격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들이 살아 있는데 손자가 아들 몫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가 1순위 상속인,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 자녀가 있으면 손자는 후순위
–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일 때만 그 직계비속이 갈음
– “아들에게 주기 싫다”는 마음만으로 아들의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음
상속에서는 먼저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피상속인의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손자는 자녀보다 후순위에 놓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는 아들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아들의 상속분을 그대로 대신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도 대습상속 조문을 이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에 따라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손자의 대습상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가 확대되면서,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아들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유가 가족 갈등인지, 부양의무 위반인지, 재산 침해인지, 폭력이나 학대에 가까운 사정인지에 따라 접근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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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 이후 관리 문제가 남습니다

– 미성년 손자가 지분을 받는 순간 친권자(부모)의 재산 관리가 시작됨
– 아들에게 주기 싫어 손자에게 넘겨도, 결국 아들이 관리·처분에 관여하게 될 수 있음
– 남편 지분만 이전해도 배우자와 손자가 공동소유자가 되어 임대·처분에 새 이해관계 발생
손자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라면 건물 지분을 받는 순간부터 재산관리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부동산 지분은 현금과 달리 보유만으로 끝나지 않고, 임대차계약, 관리비, 수선비, 재산세, 종합소득세, 임대수익 관리, 담보 제공이나 처분 가능성까지 따라옵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은 통상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결국 아들에게 직접 재산을 주기 싫어 손자에게 넘겼더라도, 손자의 부모가 친권자로서 관리에 관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자가 아들의 자녀라면, 가족이 의도한 것과 달리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들이 계속 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지분은 공동소유 관계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남편과 배우자가 5층 건물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 지분만 손자에게 이전하더라도 배우자와 손자가 공동소유자가 되고, 임대차계약과 관리, 처분 방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나중에 아들이 상속권이나 유류분을 주장하면 손자에게 이전된 지분이 생전증여 또는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단순한 명의이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보험과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차량 가액이 남편의 치료비나 간병비 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망 전 재산 감소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세우면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 후견은 가족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옮기는 절차가 아니라 피후견인 신상 보호·재산관리 절차
– 거주 건물·대지의 매도·임대·저당·해지 등 중요 행위는 가정법원 허가 필요
– 무상 증여는 남편 재산을 줄이는 행위라 “가족의 뜻”만으로는 쉽게 허용되기 어려움
남편의 의사능력이 이미 충분하지 않다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은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옮기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관리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 중요한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5층 건물 지분이 남편의 거주지인지, 임대수익이 치료비와 간병비의 원천인지, 손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 남편의 복리에 맞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남편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후견인이 “가족의 뜻”을 이유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특정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은 쉽게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과거부터 손자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는지, 전체 재산 중 어느 정도 규모인지, 남편의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가 충분히 확보되는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생기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년후견 절차는 증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우회로가 아니라, 남편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재산관리 방향을 정하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유언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유언도 의사능력이 필요 — 공정증서라도 사후에 내용 이해 여부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음
– 과거 “손자에게 주고 싶다”는 의사를 언제·누구에게·어떤 상황에서 밝혔는지 확인 필요
– 유언이 가능해도 유류분은 남고, 2026년 3월 시행 민법상 부족액은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
남편에게 아직 의사능력이 남아 있고, 본인의 뜻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유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도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진행하더라도 공증인이 형식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사후 분쟁에서는 유언 당시 남편이 내용을 이해했는지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고 손자에게 주고 싶다”는 의사를 과거부터 말해 왔다면, 그 말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녹음, 메모, 가족회의 기록, 상담 기록, 과거 증여 계획, 세무 상담 내역이 있다면 유언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눈 깜박임 정도로만 소통하는 상태라면, 유언을 진행하기 전에 의료진 소견과 의사소통 가능 범위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유언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 문제는 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유류분권리자가 있는 경우, 손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이나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사망 후 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 지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손자에게 건물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도, 나중에 금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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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상속시키고 싶지 않다면 상속권 상실을 볼 수 있나요?
–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가 있어야 함
– 공정증서 유언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내 가정법원 청구로 진행, 법원이 경위·정도를 고려해 판단
– “불효했다·연락이 뜸했다”만으로는 부족 — 사유를 설명할 기록이 중요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가족 갈등인지, 장기간 부양의무를 외면한 사정인지,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정인지에 따라 상속권 상실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故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구하라법의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2020년 3월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제출했고, 가족으로서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도 인정된다는 방향의 문제의식을 설명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들이 불효했다거나 연락이 뜸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어떤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상속시키고 싶지 않은 사안이라면 증여부터 서두르기보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와 유언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 가족의 마음만이 아니라 증여 당시 상태·의사표시 방식·본인 이익 침해 여부를 함께 확인
– 의사능력 다툼: 진료기록·의료진 소견·대화 방식·절차 주도자·설명 내용·증여 후 생활비 흐름
– 사망 후에는 상속인 범위·법정상속분·대습상속·특별수익·유류분·기여분·상속권 상실이 함께 다투어짐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는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재산을 옮기려 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남편이 증여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의사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증여가 남편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손자가 실제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아들과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의사능력 다툼에서는 진료기록과 의료진 소견, 당시 대화 방식, 계약 체결 과정, 가족 중 누가 주도했는지, 남편에게 설명된 내용, 증여 이후 남편의 생활비와 치료비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후견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후견개시 필요성, 후견인의 적합성,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필요성, 가정법원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상속분쟁으로 이어진 뒤에는 상속인 범위,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여부,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유류분, 기여분, 상속권 상실 가능성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거·간호 역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아 인정 여부와 정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사망 후 어떤 청구가 예상되는지, 지금 작성하는 서류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나요?
– 계약서 작성보다 지금 증여를 멈춰야 하는 사건인지, 후견·유언·분쟁 대비가 먼저인지를 판단
– 진단명·발생 시점·의식 수준·의료진 소견·의사소통 범위와 건물·자동차의 재산상 의미를 함께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으로 실제 상속인 범위와 상속권 상실 사유 여부를 정리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멈추어야 하는 사건인지, 후견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사건인지, 유언 가능성을 확인할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상속 개시 후 분쟁을 전제로 기록을 정리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남편의 진단명, 뇌출혈 발생 시점, 현재 의식 수준, 의료진 소견, 의사소통 가능 범위, 인지기능 관련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눈 깜박임으로 의사를 표시한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고, 그 방식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제3자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물 지분과 자동차가 남편의 재산 중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층 건물의 등기부, 임대차계약, 임대수익, 대출, 세금, 관리비, 남편의 치료비와 간병비 지출 내역,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증여를 진행하면, 사후에 다른 상속인이 “남편의 치료비 재원을 줄인 증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통해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 이미 사망한 자녀, 손자녀, 배우자, 대습상속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손자에게 재산을 주려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아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이유가 상속권 상실 사유에 가까운지, 단순한 갈등인지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재산관리, 이해상반 가능성, 세금 부담, 임대차 관리, 장래 처분 문제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가족의 의도와 달리 아들의 실질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애초에 목적에 맞는 방법인지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

– 명의이전 문제가 아니라 의사능력·후견·증여·유언·상속권 상실·유류분·미성년 재산관리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봄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의 상속재판 경험 + 노종언의 구하라법 입법청원 경험을 함께 반영
– 처음 작성한 서류 한 장이 사망 후 모든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자료를 함께 확인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명의이전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의사능력, 후견, 증여, 유언, 상속권 상실, 유류분, 미성년자 재산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다룹니다. 남편이 현재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가족이 원하는 재산승계 방식이 나중에 무효 다툼을 견딜 수 있는지,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어떤 청구가 예상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상속센터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분쟁이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상속세 문제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가족관계와 부동산·예금·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이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상속재판 경험은 이 사건에서 남편의 의사능력, 증여의 효력, 상속인 범위, 유류분과 기여분이 재판부에서 어떤 순서로 다루어질지 판단하는 데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입법청원 경험은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상속권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부양의무와 상속권의 관계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살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존재는 구하라법이나 후견 절차를 모든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 이유가 법률상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남편이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남편 본인의 복리에 맞는지, 배우자의 노후와 치료비 기반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지를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 작성한 서류 한 장이 나중에 모든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서두르면, 당장은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의가 바뀐 것처럼 보여도 사망 후에는 그 명의이전 자체가 무효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상담 전 진료기록,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 세금과 대출 내역을 함께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상속·증여·의사능력 분쟁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상속·증여 상담 →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진료기록·의료진 소견(발생 시점·수술·의식 수준·의사소통 범위·인지기능·치료비 내역)
– 건물·자동차 서류(등기부·지분·임대차·임대수익·대출·세금·자동차 등록원부·보험)
– 가족관계 서류와 과거 남편이 손자에게 주겠다고 밝힌 흔적(녹음·문자·메모·세무 상담)
상담 전에는 먼저 남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 의료진 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뇌출혈 발생 시점, 수술 여부, 의식 수준, 의사소통 가능 범위, 인지기능에 관한 검사나 소견, 현재 치료비와 간병비 지출 내역이 중요합니다.
건물과 자동차에 관한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 등기부, 지분 비율, 임대차계약, 임대수익, 대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관련 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과 세금 부담 내역을 확인해야 남편 재산을 이전했을 때 남편 본인의 생활 기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빠질 수 없습니다. 남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자녀와 손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도 확인해야 하며, 아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자, 판결문, 신고 내역, 생활비와 부양 관련 내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남편이 과거 손자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 말이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녹음, 문자, 메모, 가족회의 내용, 과거 세무 상담 내역, 유언이나 증여를 준비한 흔적이 있다면 현재 의사능력과 별개로 남편의 과거 의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눈 깜박임으로 동의하면 증여가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눈 깜박임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예·아니오가 일관되게 구별되고, 남편이 증여의 법률적 의미와 재산 감소 결과를 이해했다는 점이 의료진 소견과 당시 정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물 지분과 자동차처럼 재산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의사능력 다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동의하면 손자에게 넘겨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들의 동의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남편 본인의 유효한 증여 의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증여자는 남편이고, 남편에게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손자는 아들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아들의 상속분을 곧바로 대신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여부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세우면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손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이므로, 남편의 복리와 치료비·간병비 확보, 과거 의사, 재산 규모, 다른 상속인의 권리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남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중요한 처분 행위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쓰면 아들에게 재산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남편에게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이 가능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유류분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손자에게 남긴 재산이 유류분 침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표현이 눈 깜박임 정도에 그친다면 유언 가능성부터 의료적·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상속시키고 싶지 않으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명의이전부터 진행하지 말고, 남편의 의사능력과 의사소통 가능 범위, 건물 지분과 자동차가 남편의 치료비·간병비 재원에서 갖는 의미, 실제 상속인 범위와 손자의 법적 지위, 증여·유언·후견·상속권 상실 중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진행하면, 사망 후 증여무효와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제554조(증여의 의의) ·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청원 제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8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성년후견·증여·유언·상속권 상실 판단은 남편의 진단과 의사소통 상태, 재산의 성격, 가족관계, 상속인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보는 기준
· 유증받은 아파트,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공정증서 유언·유류분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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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부터 서두르지 말고, 순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의사능력·성년후견·증여·유언·상속권 상실 중 무엇이 먼저인지 자료를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진료기록·등기부·가족관계등록부·임대차·세금 내역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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