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상속인들을 법무법인 존재가 항고심에서 대리한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인 오지은 책임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미 갚은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와 다른 상속인 몫으로 따로 예치된 별단예금을 정산에 반영해, 항고심에서 정산금이 약 2,500만 원 줄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7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실제 사건의 1심 심판문과 항고심 결정문, 법무법인 존재의 항고이유서·준비서면·참고서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름과 거주지, 가족관계의 세부 사항, 사망과 소송 시기, 사업 업종, 재산 소재지와 금융기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하는 결과는 항고심 결정 기준이며 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심에서 현금 정산금 약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상속인들이 항고한 사건에서, 항고심은 의뢰인들이 고인의 예금으로 이미 갚은 사업 관련 채무 약 3,200만 원과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찾을 수 있는 별단예금 약 1,800만 원을 반영해 정산금을 약 1억 3,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고인의 예금 계좌를 해지해 그 돈으로 고인이 남긴 채무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분할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산금의 크기를 직접 좌우합니다. 이미 채무를 갚는 데 쓴 돈이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계산되면, 채무를 갚은 상속인은 손에 없는 돈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항고심을 수행한 이 사건도 그런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 결정의 현금 정산금이 실제 상속재산 현황과 채무 변제 내역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항고했고, 항고심에서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와 다른 상속인 몫의 별단예금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들이 지급할 현금 정산금이 약 2,500만 원 줄어드는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1심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

의뢰인들이 고인의 예금으로 갚은 사업 관련 채무 약 3,200만 원이 1심 분할 계산에서 빠졌고, 다른 상속인 몫으로 따로 예치된 예금까지 의뢰인들이 보관하는 재산으로 계산됐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서 현금 정산금이 실제보다 크게 산정됐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이 남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정리하다가, 고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해 갚지 못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인의 예금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이 먼저 상환됐고, 일부 금액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으로 별도 예치됐습니다. 의뢰인들은 나머지 해지금으로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를 갚은 뒤 남은 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 사업 관련 채무를 상속재산 산정에서 빼는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은행 대출금 상환 내역은 반영했지만, 의뢰인들이 따로 변제한 사업 관련 채무는 분할 대상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채무를 이미 갚았는데도 그 돈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계산된 상태에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항고심에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예금을 의뢰인들이 보관하는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고인의 예금으로 갚은 사업 채무, 항고심에서 어떻게 인정받았을까?

미지급금 내역과 실제 계좌이체 기록을 맞춰 보고, 채무가 생긴 경위와 변제 과정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함께 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 약 3,200만 원이 실제로 변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의 법적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로 변제가 이뤄졌는지, 상속인 사이의 채무 부담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항고심에서 고인의 사업 관련 미지급금 내역과 계좌이체 기록을 대조했고, 사업 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회계 관련 기록, 정산 내역으로 고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예금을 해지한 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금융거래 내역 순서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도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상속분이 곧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갚은 채무를 상속재산에 넣어 나누든 미리 빼고 나누든 각자에게 돌아가는 최종 상속분은 같다고 보고, 변제된 채무를 반영한 나머지 금액만 분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관련 상속채무가 항고심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이 결론을 모든 상속채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마다 상속분이 다르거나 채무를 갚은 경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산이나 구상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증빙이면 변제 사실을 인정할지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의 인출 내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는 부모님 통장 관리와 계좌 인출 내역 설명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상속인 몫의 별단예금은 누구의 재산으로 계산해야 할까?

그 예금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고심은 별단예금 약 1,800만 원을 수령권이 있는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정하고, 의뢰인들이 지급할 정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별단예금은 금융기관이 특정한 사유로 따로 관리하는 예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금융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단예금으로 떼어 두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돈을 직접 인출할 수 없었지만,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은 금융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의뢰인들이 보관하는 재산으로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현금 정산금으로 다시 지급하게 하면, 의뢰인들은 받을 수도 없는 예금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금융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을 확인해 별단예금이 지금도 보관돼 있고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고심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별단예금이 상속재산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해 계산한 뒤 그 상속인의 취득분으로 배정한 것이고, 이 분할 방법 덕분에 다른 상속인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예금과 의뢰인들이 지급할 정산금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망인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는 망인 예금 인출과 법정상속분 청구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현금 정산금은 어떻게 약 2,500만 원 줄었을까?

항고심 법원은 사업 관련 채무 변제와 별단예금 귀속에 관한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상속재산분할 주문을 바꿨습니다. 의뢰인들의 현금 정산금 합계는 약 1억 5,500만 원에서 약 1억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항고심은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의뢰인들이 정해진 지분에 따라 공유 또는 준공유하도록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이미 그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별단예금의 가액을 고려한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들의 현금 지급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준 두 주장, 상속채무 변제와 별단예금 귀속이 모두 받아들여져 1심의 분할 결정이 바뀐 사건입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만 항고한 경우 내 상속분까지 다시 달라질 수 있는지는 형제 한 명만 항고했을 때의 효과에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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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은 무엇이었을까?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와 상대방 상속인의 특별수익 주장, 일부 제사 관련 비용은 항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모든 주장을 인정받은 데 있지 않고, 정산금에 직접 영향을 준 쟁점을 바로잡은 데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은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도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다른 상속인의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고, 이 사건 항고심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 기여분이 어떤 경우 인정되는지는 배우자 기여분 인정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지출한 돈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고심은 상속인들이 쓴 일부 제사 관련 비용을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지 않아, 그 금액을 상속인들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지출한 돈을 분할에 반영하려면 그 비용의 법적 성격과 지출 경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뒤 해지한 예금과 이미 갚은 채무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까?
해지한 예금이 현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대상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돈으로 갚은 채무는 존재와 지급 경위가 확인돼야 계산에 반영됩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던 재산이 그 뒤 처분돼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금전 등이 종전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인의 예금을 해지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현금이 예금을 대신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는 가분채권이므로, 사건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해지금으로 고인의 채무를 갚았다면 그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변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같다는 사정까지 고려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바꾸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심 심판문의 재산목록과 정산표를 금융거래 기록과 대조해 가액이나 귀속관계가 틀린 부분을 찾고, 항고심에서 변경을 구할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 계좌가 상속개시 뒤 해지되고 일부가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금융기관별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사망 당시 잔액과 해지 당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그 채무가 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보여 줄 계약관계와 미지급금 내역,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좌이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 특정 상속인 몫으로 따로 예치한 금액이 있다면 그 예금이 지금도 있는지, 누가 실제로 찾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심판문과 정산표 — 1심 심판문, 분할대상 상속재산 목록, 정산표, 심판문 송달일
- 금융거래 기록 — 금융기관별 사망 당시 잔액, 해지 당시 지급액, 이체 내역
- 채무 변제 자료 — 계약관계·미지급금 내역, 계좌이체 기록, 거래 상대방 확인서, 회계·정산 기록
- 별도 예치금 — 사실조회 회신 등 별단예금의 현재 보관 여부와 수령권자를 확인할 자료
- 사망 후 지출 — 장례·제사 등 지출 내역과 그 비용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
불리한 결정을 받은 직후에 이 기록을 혼자 대조하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존재는 기존 금융자료에 더해 항고심에서 받은 사실조회 회신과 채무 변제 증빙을 토대로 분할 대상 재산과 정산금 계산 방법에 관한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공동상속인 7인 사건에서 1심이 과다 산정한 특별수익을 항고심에서 바로잡은 사례는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특별수익 정정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항고심에서 무엇을 인정받았을까?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와 별단예금의 실제 수령권을 금융거래 기록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의뢰인들이 지급할 정산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부터 기여분과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낸 뒤 돌려받는 문제까지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을 맡아 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팀장을 지냈습니다. 해지한 예금은 어디로 갔는지, 별단예금은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 가족재산 분쟁에서는 금융거래 기록을 따라가며 확인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쌓은 경험은 이러한 쟁점을 살피는 데 바탕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상속·가사 분야 변호사들이 사건에 따라 함께 기록을 읽고 의견을 나눕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그 검토에 함께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액수만 확인해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돈이 오간 경위와 채무의 성격을 살피고, 법정상속분과 실제로 나눌 몫을 계산한 뒤, 부동산과 예금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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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정산금을 요구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산금이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해지된 예금, 채무 변제에 쓴 돈, 다른 상속인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예치금이 있다면 정산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항고심에서 기존 심판 결과를 확인하고, 재산의 실제 귀속관계와 상속채무 변제 경위를 검토해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1심에서 정해진 현금 정산금이 실제 상속재산 현황과 다르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과 예금 인출·채무 변제 문제를 다투고 있다면 지금 가진 금융거래 기록과 법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불복기간과 진행 단계에 따라 낼 수 있는 주장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이미 심판문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과 불복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채무를 다시 산정해 반환 범위를 줄인 사례는 유류분 항소심 상속채무 재산정 사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으로 사업 관련 채무를 갚았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오지은 변호사 ▸ 채무가 실제로 고인에게 귀속됐는지, 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과 채무 부담관계가 어떠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 사실이 인정됐고,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같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이미 갚은 채무를 반영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상속인 몫으로 별도 예치된 예금도 정산금에 반영되나요?
오지은 변호사 ▸ 그 예금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누가 실제로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찾을 수 있는 별단예금을 그 상속인의 소유로 정하고, 그 금액을 고려해 의뢰인들이 지급할 현금 정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1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심에서 정산금을 줄일 수 있나요?
오지은 변호사 ▸ 1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나 정산금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증거로 기존 판단을 바꿀 근거가 확인된다면 항고심에서 정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입증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판문과 금융거래 기록을 함께 놓고 다툴 부분부터 정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해지한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오지은 변호사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은 상속재산이 처분돼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금전 등이 종전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상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지 후 보관 중인 현금과 별단예금이 분할 대상으로 계산됐습니다.
고인의 장례나 제사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빼 주나요?
오지은 변호사 ▸ 모두 빼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항고심도 상속인들이 쓴 일부 제사 관련 비용을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망 뒤 지출한 돈을 정산에 반영하려면 그 비용의 법적 성격과 지출 경위를 먼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건의 결정문과 제출 서면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관련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거주지, 가족관계의 세부 사항, 사망과 소송 시기, 사업 업종, 재산 소재지와 금융기관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금액은 약수로 표기했습니다. 소개한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항고심 결정의 확정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결정은 법률 설명의 근거이며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사건 담당: 오지은 책임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공동 수행)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금융기관 법무팀장 경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해당 사건 1심 심판문·항고심 결정문·항고이유서·준비서면·참고서면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참고 출처: 대법원 2014스122 결정 · 오지은 책임변호사 공식 프로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프로필
·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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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판문과 정산표를 금융거래 기록과 대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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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과 관련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거주지, 가족관계의 세부 사항, 사망과 소송 시기, 사업 업종, 재산 소재지와 금융기관 이름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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