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상속등기되고 토지가 가족 명의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토지까지 포함한 취지였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공유물분할청구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부, 취득세·재산세 자료를 함께 봐야 하는 사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고, 의뢰인은 그 협의서에 따라 건물 전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에서는 건물을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했고, 의뢰인도 수년 동안 이를 납부하며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 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건물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는 여전히 다른 가족 명의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토지 명의까지 정리하자고 하자 가족들은 “협의서에는 건물만 적혀 있었다”며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등기소에 서류를 다시 내는 문제로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초반에 보아야 할 것은 가족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5년 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당시 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취득세 신고서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대상이 건물인지 토지인지, 건물과 토지를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관리했는지입니다.
–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그 부지 토지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협의서 문언·상속재산 목록·등기신청서·세금자료·실제 관리 상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맞춰봐야 합니다
– 가족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공유물분할청구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건물만 내 명의인데 토지가 가족 명의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일반 건물과 토지는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까지 자동으로 같은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의 소재, 종류, 면적, 소유자가 나타나고, 토지 등기부에는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가 따로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확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표시되는 부동산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 비율이 함께 문제됩니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처럼 건물과 토지가 따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와 등기신청서에 토지의 지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등기부의 현재 상태만 보지 않습니다. 5년 전 상속등기를 신청할 당시의 신청서류,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등기필정보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당시 가족들이 건물만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 건물과 그 부지 전체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신청 과정에서 토지만 빠진 것인지가 이 자료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건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토지는 제외되나요?

협의서에 “건물”이라고만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건물 전체를 받기로 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이전이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모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협의서에 적힌 문언을 우선 보되, 그 문언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협의 당시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의 실제 이용 상태, 등기신청서, 세금 신고자료, 가족들이 협의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이후 관리와 비용 부담 내역까지 함께 살핍니다.
예를 들어 협의서에는 “서울 ○○구 ○○동 소재 건물 일체”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 상속재산 목록에는 같은 주소의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상속부동산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그 집은 네가 가져가라”는 취지로 대화했으며, 의뢰인이 건물뿐 아니라 토지에 관한 재산세까지 계속 부담해 왔다면 토지가 협의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협의서에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표시만 적혀 있고, 토지 지번이 별도로 존재하며, 다른 상속인들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했고, 당시 대화에서도 토지는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로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토지까지 이미 분할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오류 사건에서는 협의서 문장 하나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언, 부동산 표시, 세금 신고, 등기신청, 실제 관리 상태가 서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맞춰보아야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냈는데 왜 등기가 바로 정리되지 않나요?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자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서에서는 과세대상이 건물인지, 토지인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도 물건 표시, 지번, 과세연도,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기재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이 재산세를 냈다는 자료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기 재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다른 상속인에 대한 구상 문제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자료는 협의서 해석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세금자료가 의미를 가지려면 납세고지서와 영수증만 제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세대상 물건의 지번, 건물번호, 납세의무자, 신고 당시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신청 결과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가족들이 협조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협의서의 취지에 맞추어 토지 등기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의 부동산 표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위임장,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소송이나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토지까지 포함한 취지였다고 볼 수 있다면, 현재 토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5년 전 협의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상속부동산 전체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둘째, 토지가 당시 협의에서 빠진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누락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시 협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를 누가 받을 것인지, 이미 건물을 받은 의뢰인의 취득분과 토지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주장이 있는지도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의 공유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상속재산분할로 다투기 어려운 상태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의뢰인 소유인데 토지는 가족들과 공유인 경우, 토지를 현물로 나눌 수 있는지, 특정인이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경매분할까지 갈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넷째, 다른 가족이 토지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가처분 등 보전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토지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진행되면 이후 소송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5년 전 협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재판부가 보는 것은 현재 가족들이 주장하는 결론만이 아닙니다. 협의 당시 작성된 문서와 이후의 행동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을 봅니다.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는지, 건물만 특정되어 있는지, 토지 지번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지, “건물 및 그 부지”, “부동산 일체”, “○○동 소재 주택”처럼 토지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협의 당시 상속재산 목록과 등기신청서류를 봅니다. 상속세 신고서나 취득세 신고서에 토지가 포함되었는지, 등기신청 과정에서 토지만 누락된 흔적이 있는지, 가족들이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 어떤 부동산을 예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관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점유하고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 목적물이 건물만인지 토지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수선비와 관리비,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을 누가 냈는지, 다른 가족들이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들과 나눈 문자와 카카오톡도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네가 가져갔다”, “땅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나중에 등기해 주겠다”, “세금은 네가 내라”와 같은 표현은 협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만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협의 전후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전체 맥락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등기신청서 한 장을 대신 작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현재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협의서 문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판단하며, 가족들이 반대할 때 어떤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 접수일, 취득세 신고일, 재산세 납부 기간, 가족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날짜를 한 장의 경과표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 변동,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표시, 세금자료의 과세대상, 가족 간 대화 내용을 대조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건의 방향이 보입니다. 등기 과정에서 토지만 빠진 사건인지, 협의서 작성 당시 토지는 의도적으로 남겨둔 사건인지, 협의서 표현이 불명확해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 이미 공유관계를 전제로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인지가 나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변호사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협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지, 누락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인지, 공유물분할청구인지에 따라 관할, 상대방, 입증자료, 예상되는 반박이 달라집니다. 청구를 잘못 선택하면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부동산 사건을 상속협의서 문구만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등기, 세금자료, 가족관계, 이후 관리 상태까지 함께 맞추어 봅니다. 건물만 이전되고 토지가 남은 사건에서는 협의서의 문언과 등기부 표시, 취득세 신고자료, 재산세 납부자료, 상속인들의 대화가 같은 결론을 향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이 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이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의뢰인의 주장을 법원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데 직접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와 형사, 민사 사건이 함께 얽힌 가족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속부동산 사건에서도 가족 중 일부가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 설명으로 등기 또는 세금 처리를 진행했거나, 가족회사와 부동산 자금이 함께 얽혀 있다면 민사 절차와 형사적 대응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명의 변호사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속·민사·부동산·세무 쟁점이 있는 사건을 함께 회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성, 세금자료의 의미, 가족들의 반대 논리, 보전절차 필요성을 한 번에 정리한 뒤 상담과 소송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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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건물만 상속등기되고 토지 등기가 빠진 사건은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가져오느냐에 따라 상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준비자료 |
|---|---|
| 협의 관련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또는 사본, 협의 당시 상속재산 목록, 가족 간 문자·카카오톡·녹취 |
| 가족관계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등기 자료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5년 전 등기신청서류 |
| 공부 자료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세금 자료 |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내역, 과세대상 물건 표시 |
| 관리 자료 | 임대차계약서, 수선비·관리비 지출내역, 부동산 사용·점유와 관련된 자료 |
| 현재 분쟁 자료 | 가족들이 토지 이전을 거부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취, 제3자 처분 또는 담보 설정 정황 |
자료를 가져올 때 중요한 것은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 등기부의 지번과 건물 표시, 취득세 신고서의 과세대상, 재산세 고지서의 납세의무자와 지번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불일치가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상속부동산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내 명의인데 토지가 가족 명의로 남아 있다면, 그 부동산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가족을 설득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5년 전 협의서가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등기신청 과정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세금자료와 관리자료가 어느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가족들이 반대할 경우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지를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재산세 자료, 가족 간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속부동산의 등기 누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해석,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공유물분할청구까지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만 상속등기됐는데 토지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성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토지까지 포함한 취지였는지, 당시 상속재산 목록과 등기신청서류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이후 세금과 관리 상태가 어느 쪽 해석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협의서에는 건물만 적혀 있다”고 하면 끝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 주장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 문언이 중요하지만, 작성 당시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가족들의 인식, 등기신청 과정, 취득세·재산세 자료, 이후 사용·관리 상태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제가 냈다면 토지도 제 것 아닌가요?
윤지상 변호사 ▸ 세금 납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 자체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키지는 않습니다. 납세고지서의 과세대상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납세의무자가 왜 의뢰인으로 지정되었는지, 다른 가족들이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5년이 지나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협의서에 따른 등기청구인지, 누락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인지, 공유물분할인지에 따라 주장 방식과 상대방의 반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다시 신청하면 바로 해결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족들이 모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가 갖춰진다면 등기 절차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전에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거나 협의서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소 보정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가족분쟁·민사·형사 결합 사건)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해석,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 결론은 협의서 문언과 등기·세금자료,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오래전 사망한 조상 명의 부동산, 장자 명의로 이전하려면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됐을 때, 기여분과 연락두절 상속인
· 유증받은 아파트,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공정증서 유언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건물은 내 명의, 토지는 가족 명의 — 등기부터 맞춰봅니다
상속등기를 마쳐도 토지가 빠졌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협의서·등기부·세금자료를 함께 맞춰 절차를 정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상속재산분할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소유권이전등기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공유물분할청구까지 사건에 맞춰 정리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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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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