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래 모신 사정이 있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되려면 부양의 기간뿐 아니라 간병의 정도,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과의 차이,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며, 기여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특별수익 산정이 상속분을 바꾸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신 자녀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생활비를 보탰으며, 부동산 임대차나 세금 문제까지 처리해 왔다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합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동거와 간병의 실제 내용, 의료비와 생활비의 부담 주체, 다른 상속인들의 관여 정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어머니를 18년 넘게 모셨고, 병수발과 부동산 관리를 맡아 왔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 동대문구 토지와 다가구주택, 예금과 보험금을 합쳐 약 12억 6,000만 원 규모였고, 의뢰인은 그동안의 부양이 상속분에 반영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어머니 생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쓴 두 건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공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의 결과를 바꾼 것은 기여분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1심에서 인정된 특별수익 중 한 건에 관하여, 의뢰인이 2012년에 받은 4,400만 원을 이후 어머니 계좌로 다시 입금한 거래내역을 시점과 금액, 경위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금원을 변제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약 34.36%로 재산정되었으며, 상대방의 재항고도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여분 사건을 상담할 때 왜 기여분 주장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이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수익 산정이나 반환 거래내역, 분할 방법, 상속재산 범위에 따라 실제 취득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래 모셨다”는 기간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병의 밀도·비용 부담·다른 상속인과의 차이를 봅니다
– 18년 부양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기여분이 아니라 4,400만 원이 반환된 돈이라는 거래내역이었습니다
– 기여분이 막혀도 특별수익 산정·반환 입증으로 실제 상속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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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서,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자식으로서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양이나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정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단순한 생계유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부양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2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동거 기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가 어느 시기부터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했는지, 자녀가 병원 진료와 수술 동행, 약 복용 관리, 식사와 생활 보조, 요양시설 입소와 비용 지급, 임대차 관리와 세금 납부를 어떻게 맡았는지, 다른 형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까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18년 부양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서 18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보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부양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양이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다른 상속인들과 차이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부모 자신의 임대수익이나 연금, 예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자녀는 주거의 편의를 얻었으며, 병원 진료나 간병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뇌경색, 암, 치매, 중증 노환 등으로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했고, 특정 자녀가 자신의 생활과 근로를 조정하면서 병원 동행, 간병, 의료비 부담, 요양시설 관리, 부동산 임대차와 세금 정리를 거의 전담했다면 그 내용은 기여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다른 수행사례에서는 30년간 부모를 부양한 의뢰인들에게 기여분 합계 70%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동거하며 모셔온 의뢰인에게 50%, 다른 의뢰인에게 20%를 인정했고, 서울 소재 빌라와 예금을 의뢰인들이 단독 취득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두 사례를 함께 보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18년 사건에서는 부양 기간이 존재했지만 기여분까지 인정받지는 못했고, 30년 사건에서는 부양의 내용과 다른 상속인과의 차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이 상담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몇 년을 모셨는지”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돌봄과 비용 부담, 재산 관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기여분이 어렵다면 특별수익을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은 특정 상속인이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특별수익은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상속분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현행 민법은 여기에 단서를 두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은 기여분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더라도, 그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인지, 부양과 간병에 대한 보상인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가 고생했다고 준 돈”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부모의 건강 상태, 자녀의 간병 내용, 지급 시점과 금액, 다른 상속인들의 관여 정도, 지급 당시 부모의 의사와 재산 규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8년 부양 사건에서는 특별수익 두 건 중 한 건이 반환된 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 4,400만 원을 받은 뒤 어머니 계좌로 다시 입금한 거래내역이 있었고, 법무법인 존재는 이를 받은 돈의 반환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점과 금액, 경위를 맞춰 항소심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해당 금액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고,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의 상속분율은 의미 있게 올라갔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여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 실제 상속분 선급인지, 이미 반환된 돈인지, 부모의 생활비나 의료비로 다시 사용된 돈인지, 보상적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속분쟁에서는 자신이 기여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부양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법원이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부모와 동거한 기간, 부모의 건강 상태, 실제 간병 내용,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임대수익이나 예금으로 생활했고, 상대방이 부모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생활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사업자금, 생활비, 유학비, 혼수, 전세자금, 채무 변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초과특별수익 사건에서는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합산한 간주상속재산이 약 18억 9,3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청구인 중 한 명은 약 6억 2,000만 원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원래 20%였지만, 20년치 금융거래를 추적해 의뢰인의 지분은 60%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부모를 돌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았거나 무상 거주, 임대수익 사용, 부모 예금 사용 등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을 더 받게 하는 제도이지만, 특별수익은 이미 받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두 쟁점의 방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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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방어하려는 의뢰인은 상담 전에 가족관계와 상속재산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모를 실제로 부양한 사정과 생전 재산 이전 내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대습상속이나 상속포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예금 잔액증명, 보험금 지급 자료, 자동차와 주식, 법인 지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에서는 공시가격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사례와 감정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여분과 관련해서는 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 장기요양등급 자료, 요양시설 계약서와 결제내역,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 간병인 비용, 구급차 이용기록, 보호자 서명 자료, 병원 동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와 일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재산 관리 자료도 필요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생활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누가 공과금과 세금을 냈는지, 부동산 임대차 관리는 누가 했는지, 월세와 보증금은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부모 재산의 처분이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 문제 된다면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 부동산 이전 내역, 전세보증금 지원, 채무 변제, 사업자금 지원, 학비와 유학비, 혼수와 주택자금,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이동한 돈의 사용처를 기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한 돈이 있다면 반환 시점, 금액, 계좌, 당시 대화나 문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나

법무법인 존재의 18년 부양 사건은 “기여분이 기각된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1심에서 기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별수익 두 건이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심은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다시 골라야 하는 절차였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박정은 변호사는 기여분과 가액분할을 모두 밀어붙이기보다, 특별수익 한 건에서 객관적인 자금 이동을 다투는 방향으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개사례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2012년 4,400만 원의 반환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입금 시점과 금액, 경위를 제시했고, 2014년에 수령한 6,337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쟁점을 같은 힘으로 다투면 기록이 흐려질 수 있고,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묻힐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1심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법리상 다시 다투어질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새롭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쟁점이 실제 상속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팀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사건에서 생전 증여, 특별수익, 유언, 상속세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예금·증여 내역과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이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소개되어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쟁점과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이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상속회복청구, 유언무효와 특별수익 다툼 등 상속·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해 온 이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금융거래와 가족관계, 부동산 관리, 생전 증여와 형사적 쟁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경험은 자료를 읽고 소송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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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담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분을 주장할지 여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기 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거나, 특정 재산을 받은 뒤 다른 형제가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상속재산 일부가 처분된 뒤에는 대응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장기간 모셨지만 형제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는 경우, 부모 병원비와 생활비를 오래 부담했지만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 부모 집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무상 거주 이익을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제들이 생전증여를 받았는데도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이나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문제 되는 경우, 1심에서 기여분이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초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족 간의 오래된 사정과 재산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았는지와 별개로, 법원은 기록에 남은 자료를 기준으로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상속인, 상속재산, 생전 증여, 부양 자료, 반환 거래내역, 부모의 건강 상태, 다른 상속인의 관여 정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8년을 모셨다는 사실이 상속분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18년 동안의 병원 기록, 생활비 부담, 부동산 관리, 금융거래, 다른 형제와의 차이를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막힌 사건에서도 특별수익 한 건, 반환 거래내역 하나가 상속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쟁점에 맞춰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 항소심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를 오래 모시면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오래 모셨다”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간병의 정도·비용 부담·다른 상속인과의 차이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18년을 부양했는데 왜 기여분이 기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간이 길어도 그 기간 동안 부양의 밀도가 통상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임대수익·연금·예금으로 생활했고 간병이 간헐적이었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중증 질환으로 장기 돌봄이 필요했고 특정 자녀가 병원 동행·간병·의료비·시설 관리를 전담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여분이 기각되면 상속분을 더 받을 방법이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막혀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 실제 상속분 선급인지, 이미 반환된 돈인지, 부모 생활비·의료비로 다시 쓰인 돈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항소심에서 4,400만 원이 어머니 계좌로 반환된 거래내역을 입증해 특별수익에서 제외시켜 상속분율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형제가 생전 증여를 받았는데 기여분까지 주장하면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이 부모를 돌본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생전에 부동산·보증금·사업자금 등을 받았거나 무상 거주·임대수익 사용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특별수익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 합산하면 초과특별수익으로 받을 몫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았다가 돌려준 돈도 특별수익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반환된 돈이라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장부 기재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시점·금액·계좌·경위가 거래내역으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동거·간호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수익 단서는 2026.3.17. 개정 현행 민법 반영)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박정은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30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상속분율 결론은 부양 자료와 금융거래,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부모 재산을 관리했다는 형제의 기여분 주장, 계좌자료로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50%와 이혼 재산분할, 항고로 뒤집기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됐을 때, 기여분과 연락두절 상속인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기여분이 막혀도, 자료가 상속분을 바꿉니다
기여분·특별수익·반환 거래내역을 함께 점검해 항소심까지 다툴 쟁점을 정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상속재산분할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금융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기여분 인정 가능성·특별수익 방어·반환 입증·부동산 분할 방식까지 함께 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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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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