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 |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사건에서 처음 확인해야 할 것

상속분쟁, 법정상속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유언 효력 확인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상속분쟁 썸네일)
💡 한 줄 답변
상속분쟁은 법정상속분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유언 효력, 상속재산 보전처분까지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분쟁, 법정상속분 계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분쟁, 법정상속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다투는 것은 계좌 흐름, 생전 증여, 기여분, 유언 효력 자료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상속분쟁의 본질과 쟁점을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가이드 01)
한눈에 보기
– 법원이 실제로 다투는 것은 생전 자금 이동·증여·부양·유언 상태에 관한 자료
– 2024년 상속재산분할 사건 3,075건 — 1억 원 이하 재산 분쟁이 상당 부분
–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자료로 어떤 상속분이 계산되는지가 기준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일에서 출발하지만, 법원에서 실제로 다투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금 이동,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와 유증,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사정,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태,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넘어가고, 이 절차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특별수익, 기여분, 분할 방법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더 이상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3,075건으로 처음 3,000건을 넘었고, 1억 원 이하 재산을 둘러싼 사건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속분쟁을 앞둔 의뢰인이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어떤 상속분이 계산될 수 있는지입니다. 특정 형제가 부모 생전에 받은 돈이 특별수익인지, 부모를 모신 기간과 방식이 기여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유언장이 유효한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보전처분이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자료

숫자의 이면, 생전 증여의 재구성 —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의 잔고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제가 과거에 미리 받아 간 부동산, 전세금, 사업자금 등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추적해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1심이 과다 산정한 특별수익을 금융자료 재분석으로 4억 8,000만 원 바로잡아 항고심에서 의뢰인의 상속 지분율을 공동상속인 중 가장 높게 끌어올렸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가이드 02)
한눈에 보기
– 사망 당시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 증여·유증이 상속분의 선급인지 함께 판단
– 이체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이 되지 않음 — 대여금 변제·간병비 정산·증여 취지 구분
– 기여분은 “모셨다”가 아니라 병원·간병비·임대관리 자료로 통상 부양과 구별해 증명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금, 임대보증금, 사업체 지분, 비상장주식 같은 현재 재산을 확인하면서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생전 증여와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통장 거래내역을 단순히 금액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입금일과 출금일, 계좌 명의, 자금 사용처, 반환 여부, 당시 가족관계와 생활비 부담 내역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특정 자녀에게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곧바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금 변제인지, 병원비·간병비 정산인지, 사업상 임시 보관금인지, 실제로 증여의 취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도의 기간보다 중요한 특별한 기여 —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로서의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실제 의료비 부담과 간병의 밀도,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진료비·간병비 영수증과 가사·간병 일지처럼 재판부가 읽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가이드 03)

기여분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동행 기록, 요양비·간병비 지출 자료, 부동산 임대관리 내역, 사업체 운영 관여 자료, 피상속인의 소득과 지출 상태,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참여 여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통상적인 부양 범위와 구별되는 사정이 무엇인지가 서면에서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법정상속분 계산이 아니라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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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건은 2026년 개정 이후 더 세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유류분과 가액반환 — 유류분 소송은 적용되는 법률과 시점부터 다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유류분 부족분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 지급으로 청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전혼 자녀의 3억 원대 유류분 청구에 맞서 혼인 전 자산 형성 과정을 증명해 인정 금액을 약 7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가이드 04)
한눈에 보기
–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사건별 적용 법률·상속개시일 먼저 확인
– 현행 민법 제1115조 — 유류분 부족분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 지급으로 청구
– 평가액·평가 기준일·수증자의 현금 지급 능력·기여 보상 증여 여부까지 함께 판단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이 보장한 최소 상속분이 부족해진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사건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변화는 유류분 사건의 진행 방식을 바꿉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지분이나 비상장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재산의 평가액, 평가 기준일, 수증자의 현금 지급 능력, 기여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인지 여부, 상대방이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 산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는 사람은 “내 명의 재산이니 내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 어렵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도 “부모님 돈이 상대방에게 갔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혼인 전 자산 형성 과정,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계좌 거래의 실제 사용자, 피상속인의 병력과 간병 상황, 생전 증여 당시의 가족관계와 재산 규모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유언은 방식 요건·작성 당시 의사능력·유류분 침해에 따라 계속 다툴 수 있음
– 치매 진단·입원 요양 중 작성·특정 상속인의 관여 정황이 있으면 유언무효 검토
–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 부족액·유증재산 평가·상속세가 별도 절차로 남을 수 있음

유언장이 존재하면 그 내용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언의 방식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작성 당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는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지에 따라 분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유언장 작성 무렵 입원·요양 상태에 있었거나, 유언 내용이 기존 재산관리 방식과 크게 다르거나, 특정 상속인이 유언장 작성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유언무효,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유언장 문구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자료, 처방 내역, 간호기록, 유언장 작성 장소와 참여자, 필적 자료, 공정증서 유언의 절차적 적법성, 유언 검인 과정에서의 송달 문제까지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모든 상속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 유증재산의 평가, 상속세 부담, 유언집행 과정에서의 처분 가능성,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이 함께 놓이면 별도의 소송 또는 심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보전처분은 본안보다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 유출을 차단하는 선제적 가처분 — 본안 소송보다 시급한 것은 재산의 보전입니다.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부동산을 상대방이 제3자나 사모펀드에 매각·은닉하려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즉시 묶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수천억 원대 계열사 비상장주식 통매각 시도를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차단해 핵심 자산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가이드 05)
한눈에 보기
–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처분되면 회복이 어려워짐
–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비상장주식은 명의개서·경영권 이전 가능성 확인
– 존재는 수천억 원대 비상장주식 통매각 시도를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차단한 사례가 있음

상속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에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예금이 인출되거나, 비상장주식이 다른 투자자에게 넘어가면, 나중에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필요성을 먼저 보아야 하고,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이면 명의개서, 주식양도, 경영권 이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피상속인 생전부터 특정 상속인이 계좌와 법인 자금을 관리했다면 금융거래자료 확보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비상장주식 상속분쟁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한 유언장을 내세워 수천억 원대 그룹 계열사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일괄 매각하려 한 상황에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핵심 자산의 처분을 막았고, 본안에서 권리를 다툴 수 있는 상태를 확보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할지”보다 “재산을 먼저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준비하거나, 법인 주식 명의개서를 시도하거나, 계좌 잔액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다면 보전처분 가능성을 늦추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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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가 상속분쟁을 다루는 방식

전직 부장판사의 사법적 안목과 One-Firm 시스템 — 상속 분쟁은 친족 간 형사 고소, 유언무효, 가업승계, 세무조사 위험이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의 판단 시각에서 전략을 정리하고,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금융·자산 문제를 함께 살피며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가이드 06)
한눈에 보기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 재판실무편람 집필·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 구하라법 입법 활동·금융 법무팀 경력
– 친족 간 형사 고소·재산 은닉·세무까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설계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팀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성년후견, 생전증여·특별수익, 유언과 상속분쟁을 주요 업무영역으로 두고 있으며,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상속전문 변호사와 가사·형사 전문 변호사, 상속세 전문 세무 협업 체계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경력이 확인됩니다.

이 경력은 상속분쟁에서 중요합니다. 상속 사건은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넓게 판단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어느 조문과 판례에 연결되는지, 그 자료가 분할 비율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정리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한국경제 칼럼에서 다룬 것처럼, 2026년 유류분 제도 개정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상속권 상실, 유류분 반환 방식,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문제까지 상속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故 구하라 유족 대리와 구하라법 입법 활동, 가사·형사·민사 복합 사건 수행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에는 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가족 간 재산범죄와 금융·자산 흐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배경이 확인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형제간 합의 결렬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계좌를 장기간 관리한 상속인의 임의 인출, 유언장 작성 과정의 위법성, 가족회사 자금 사용, 친족 간 횡령·배임 고소 가능성, 명예훼손과 협박성 연락, 재산 은닉 정황이 함께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따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어떤 주장부터 서면화할지, 고소가 본안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한 번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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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분쟁 대응

한눈에 보기
– 특별수익 16.3억 → 11.5억 정정 — 항고심에서 계산 오류를 바로잡음
– 유류분 3억 원대 청구를 약 700만 원 인정으로 방어 — 재산의 출처 입증
– 비상장주식 통매각 차단·60억대 상가주택 경매분할 1·2·3심 유지

1. 특별수익 과다 산정을 항고심에서 바로잡은 사건

공동상속인 7명이 다툰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1심은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약 16억 3,000만 원으로 보았으나, 법무법인 존재는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자료, 부동산 자료를 증여 시점·금액·대상별로 다시 대조해 중복 산입된 부분을 찾아냈고, 항고심에서 특별수익을 약 11억 5,000만 원으로 줄여 의뢰인이 공동상속인 중 가장 높은 구체적 상속분율과 약 1억 2,200만 원의 정산금을 확보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자료를 많이 낸 것이 아니라, 1심에 이미 제출된 자료의 계산 오류를 다시 찾아낸 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는 1심에서 왜 불리한 결론이 나왔는지, 법원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같은 증여가 중복 산입되었거나 반환된 금액이 증여로 잘못 잡힌 부분은 없는지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2. 유류분 3억 원대 청구를 약 700만 원 인정으로 방어한 사건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3억 원이 넘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과 계좌 거래를 망인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혼인 전 자산 형성 과정,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부부 사이 계좌 거래의 실제 성격, 망인의 투병과 간병 비용 부담 내역을 정리해 1심에서 인정 금액을 약 7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방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부인 자체가 아니라 재산의 출처입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망인의 자금이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 대출금과 의뢰인 고유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부부 공동생활 중 오간 돈이 증여인지 정산인지가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통매각을 막은 사건

수천억 원대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이 상속재산의 중심이 된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근거로 의뢰인을 배제한 채 사모펀드와 지분·경영권을 일괄 매각하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장의 효력, 상속 주식의 준공유 관계, 특별수익 불균형, 현물분할 필요성, 보전의 긴급성을 함께 소명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핵심 자산의 현상을 유지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사와 비상장주식이 있는 상속 사건은 일반 부동산 분쟁과 다릅니다. 주식 가치 평가, 경영권 프리미엄, 주주총회 결의, 명의개서, 세금, 현물분할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만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60억대 상가주택 경매분할을 1·2·3심에서 유지한 사건

서울 소재 5층 상가주택을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받은 뒤 일부 상속인이 매각에 응하지 않아 공유관계가 정리되지 못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경매분할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어 경매분할이 최종 확정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은 지분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공유자가 매각을 거부하거나 임대수익을 독점하거나, 고령의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요양비가 부동산 안에 묶여 있다면,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전체 매각이 더 공평한지, 상대방의 지분 인수안이 실제 이행 가능한지까지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첫 상담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한눈에 보기
– 가족관계 서류·유언장·등기부·금융거래내역이 있으면 사건의 방향을 빠르게 잡음
– 자료가 부족해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세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확보 가능
– 기여분 주장·방어, 유류분 청구·방어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짐

상속분쟁 상담에서는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설명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 관련 서류, 상속인 전원의 관계, 유언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보험금·공탁금·임대보증금 자료, 사업체 지분이나 비상장주식 관련 자료가 있으면 사건의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특정 형제가 부모 생전 재산을 관리했다면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 현금 인출 시점, 이체 상대방, 부동산 매각대금의 입금·출금 자료, 세무 신고 자료,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병원 진료기록, 간병비 영수증, 요양원 비용, 장기요양등급 자료, 생활비 송금 내역, 부동산 임대관리 기록, 가족회사 근무자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사용한 비용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방어해야 하는 상속인은 상대방의 부양이 통상적인 가족 부양 범위였는지, 피상속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비용이 처리되었는지, 다른 상속인들도 부양에 참여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는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자료, 혼인 전 재산 형성 자료, 사업소득 자료, 통장 거래내역, 피상속인의 자금이 실제로 들어간 비율,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금액, 간병과 생활비 지출 내역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유언장이 문제라면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유언장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 치매·인지장애 관련 자료, 요양병원·요양원 기록, 유언장 작성에 관여한 사람의 정보, 기존 필적 자료, 검인 절차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한눈에 보기
– “승소 가능성”이 아니라 상속재산 범위·특별수익 금액·기여분 자료를 구체적으로
– 1심 결과가 있다면 특별수익 산정 오류·재산 누락·감정평가 기준을 결정문 기준으로
– 보전처분 필요성과 세금 영향은 상담 단계에서 바로 확인

상속분쟁 상담은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별수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유류분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세금 문제가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미 1심 판단이 나온 사건이라면 항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특별수익 산정 오류, 상속재산 누락, 기여분 판단 누락, 분할 방식의 불공평, 감정평가 기준, 정산금 계산 오류, 절차상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항고심에서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 결정문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사실인정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곧바로 보전처분 필요성을 물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부동산·주식·예금·임대수익·법인 지분 중 어느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세금도 별도로 미루어 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방식이 바뀌면 상속세 부담,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쟁점이 함께 달라질 수 있고, 유류분 가액반환 사건에서는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계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판단과 세무 판단이 어긋나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눈에 보기
– 생전 재산 관리 형제의 큰 금액 인출·이체 — 특별수익·부당이득·횡령 함께 검토
– 치매·중증 질환 시기의 유언장 — 방식·의사능력·유류분 침해 확인
– 가족회사·비상장주식·해외 재산·1심 불리한 결정은 절차를 묶어 판단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생전 재산을 오래 관리했고, 그 과정에서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나 이체가 있었다면 특별수익, 부당이득, 횡령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던 시기에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면 유언의 방식, 의사능력, 유류분 침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장기간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려 하거나, 반대로 다른 형제가 과도한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부양의 기간보다 부양의 방식과 비용 부담, 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 재혼 배우자, 이복형제, 입양,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 문제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상속인 확정과 법정상속분 계산부터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본안 청구 전에 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상가건물, 임대수익 부동산, 해외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경영권,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세무, 국제상속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이미 1심에서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이 나왔다면 결정문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특별수익·기여분·감정평가·분할 방식의 오류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항고기간과 상소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한눈에 보기
윤지상 부장판사 출신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 노종언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유언무효·보전처분·비상장주식·상속세 연계 사건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02-2055-3880
구분내용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유족 대리 및 구하라법 입법 활동, 가사·형사·민사 복합 사건 수행
주요 업무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방어,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무효, 상속재산 보전처분, 비상장주식·가업승계 분쟁, 상속세 연계 사건
상담 준비자료가족관계 자료, 상속재산 목록, 유언장,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내역, 생전 증여 자료, 간병·부양 자료, 상대방과의 문자·녹취·합의안
서울사무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상담 문의02-2055-3880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존재 공식 상담 페이지에는 온라인, 전화, 카카오톡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서울사무소 위치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모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도 상속분에 반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생전 증여·유증은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보아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여금 변제인지 간병비 정산인지 실제 증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금일·자금 사용처·당시 가족관계를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가족 부양 범위와 구별되는 특별한 부양·기여가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며, 병원 동행 기록, 간병비 지출, 임대관리 내역, 다른 상속인의 부양 참여 여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는 어렵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사건은 위헌 결정만으로 곧바로 뒤집히지 않으므로, 사건의 진행 단계와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다퉈도 소용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유류분을 침해하는지에 따라 유언무효 확인,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나 입원·요양 중 작성, 특정 상속인의 관여 정황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필적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팔아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안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비상장주식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된 뒤에는 권리를 인정받아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각·담보대출·명의개서 움직임이 보이면 상담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은 자료를 늦게 모을수록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줄어듭니다

상속 분쟁, 처음 자료를 확보하는 순간부터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장례 직후 계좌, 유언장, 부동산 등기, 간병 기록을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형제간 협의가 결렬되었거나 중요한 자산의 방어가 시급하다면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의 심층 문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분쟁 가이드 07)

상속분쟁은 협의가 깨진 뒤에야 시작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례 직후부터 피상속인의 계좌, 유언장, 부동산 등기, 보험금, 임대차 자료, 세무자료, 간병 기록을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생전 증여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금융기관 보관기간, 계좌 해지, 현금거래, 가족 간 구두 정산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상대방이 먼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본안에서 권리를 인정받더라도 실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무효, 보전처분, 형사 고소, 세무 문제는 따로 움직이는 사건처럼 보여도 한 사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할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 어떤 주장을 서면에 먼저 담을지에 따라 협의 가능성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가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라도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과 기여분 가능성, 유류분 청구 또는 방어 가능성, 보전처분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2026년 시행 개정 민법 반영)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상속·가사·엔터테인먼트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5
· 본 글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시행 개정 민법을 반영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재산 종류, 증여 시기, 유언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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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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