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끝났다면,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대백과 Q009 —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신고기한·배우자상속공제·미분할 신고)

제4권 상속세 대백과 · 01 신고 시작·기한·서류·비용 · Q009

💡 한 줄 정리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지금 확인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서류와 함께 그 기한 안에 따로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정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다른 형제가 동의하지 않거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일부터 늦어지는데, 재산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따로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에 포함된 사건이라면 분할 결과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와 상속인별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협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정까지 고려해 공제에 필요한 기한과 신고를 미리 챙기고, 신고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나 이후의 분할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세무사와 상속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협의가 안 끝나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그대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주소 관련 9개월, 협의 지연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늦어지거나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기한을 늘리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과세 대상 상속재산 전체를 기초로 계산하는 세금이어서,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최종적으로 정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파악된 재산과 채무, 생전증여 내역을 토대로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적혀 있고 사망 당시 예금 잔액도 확인된다면 그 부동산과 예금은 신고에 반영할 재산이지만, 그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누가 받을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할이 끝난 것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해 확인된 사실과 분할 방법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관한 내역도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할 상태를 전제로 무엇을 기재하고 어떤 증빙을 제출할지는 세무사가 사실관계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을 누가 받을지 정하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재산 확인과 분할 협의는 구분 — 부동산·예금·채무 내역,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생전증여 자료, 확인된 재산은 미분할 상태로 신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의 소유권은 확인됐지만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서 취득할 사람을 정하지 못했다면, 신고에서는 현재의 권리관계와 분할이 끝나지 않은 사정을 나누어 정리하고,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나눌지 배우자가 취득하고 자녀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지는 이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가액을 낮게 주장하거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속세 신고에 적용할 세법상 평가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쓰일 가치평가와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도 함께 비교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를 알리지 않더라도 그 협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 재산을 신고에서 뺄 수는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적법한 조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고한 뒤 새로운 재산이나 증여 사실이 드러나거나 분할 결과로 공제 요건이 달라지더라도 기존 신고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처럼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분할협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기한 관리가 중요 — 5억 공제는 기본 검토 대상, 더 큰 공제는 실제 취득액과 분할요건 확인, 미분할 사유 신고를 놓치면 공제 범위가 달라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분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행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고, 그때까지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되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등기까지 마쳐야 하며,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나누기로 정했더라도 공제액은 위 한도를 넘을 수 없어서, 배분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기한과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시행령 제17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하고 분할 사실을 신고(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유 신고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제19조 제3항 단서·시행령 제17조 제3항)
특례 기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소송·심판이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신고(제19조 제3항 본문)
공제액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 이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제19조 제1항·제4항)

협의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도 끝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소송이나 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신고한 것을 기한 안의 분할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이 갖추어지지는 않고 가족 사이에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는 사정도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24두65027 핵심 —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어도 배우자상속공제 특례를 원하면 미분할 사유 신고를 기한 안에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던 사건에서, 배우자가 세무조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에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적어 냈고 이후 분할협의를 마친 뒤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과세관청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으로만 반영한 처분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어서, 그 신고 없이 분할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조사시기 신청서는 조사 시기에 관한 요청이 주된 내용이었고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언급은 부수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분할기한을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정하던 2019. 12. 31.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이고 현행 분할기한은 9개월이지만,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그 기한 안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단서는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낸 일과 세무서에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는 일은 별개의 절차여서,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심판 진행 상황을, 세무사에게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 미분할 사유 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해지는 내용이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 남은 재산을 현물로 나눌 수 있는지를 따져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과 방법으로 나눌지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오지은 변호사가 맡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자녀 다섯 명 가운데 일부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고도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했고, 법무법인 존재는 장기간의 금융거래와 증여 내역을 확인해 그 금액이 특별수익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인 두 명의 구체적 상속분을 0원으로 판단했고, 의뢰인들은 당초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지분을 확보해 그 가운데 한 명은 최대 60%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재산분할 수행사례이고 상속세 신고나 조세불복에서 세금을 줄인 사례가 아니지만, 그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한 생전증여 내역은 상속세 신고에서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관련 특례 증여 등에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수십 년 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다고 그 금액이 모두 상속세 신고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세 신고에서 합산 대상이 아닌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따로 판단될 수 있어서, 같은 금융거래 내역이라도 각 절차에서 어떤 금액을 반영하고 어떤 사실을 입증할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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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분할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상속재산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가, 비상장주식이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갈등으로 예금 인출도 어렵다면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세법상 요건을 갖추면 고려할 수 있는 분납이나 연부연납 같은 납부 방법과 그 신청 절차를 예상 세액과 재산 현황에 맞추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속세를 먼저 냈다면 그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이후 분할협의에서 정산할 것인지에 따라 따로 법률관계가 생기고,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 사건에서도 상속세와 신고 비용을 먼저 부담한 상속인들이 분담을 거부한 형제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재산의 귀속을 정할 때 세금 납부에 쓴 자금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정산 약정까지 함께 정해 두면, 같은 비용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가 길어지는 상속 사건, 변호사와 세무사는 어떻게 함께 검토할까요?

법률과 세무를 함께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가사·형사 전문), 세무사(상속세 신고·재산평가 검토)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세무사가 신고에 적용한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해서,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과 세무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률 쟁점과 세금 문제를 나누어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판단할 상속재산의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심판청구와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前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고, 상속재산에 가족회사 지분이나 금융거래, 생전증여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관련 권리관계와 청구 가능성을 살핍니다.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와 재산평가, 생전증여, 비상장주식과 가족회사 지분에 관한 세무 판단을 맡고, 분할협의가 늦어지는 사건의 상담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현재의 권리관계와 이미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에 반영할 재산의 평가와 공제 요건, 미분할 상태에서 필요한 신고 방법을 함께 살핍니다.

배우자상속공제에 영향을 주는 협의가 있거나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법정 분할기한과 미분할 사유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무상 필요한 조치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재산평가,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 보전처분 가운데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져서, 상담에서 세무사가 맡을 일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법률절차를 나누고 각각의 범위와 비용을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이라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담 전 준비자료 — 사망일과 신고기한, 부동산·예금·채무 목록, 협의서 초안·심판청구서·생전증여 자료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한 뒤 지금까지 파악된 부동산과 금융자산, 채무 내역을 정리하고,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이나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둘러싼 송금·부동산 이전 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심판청구서와 지금까지 제출된 주요 서면을 가져오셔야 변호사가 협의와 재판의 진행 상황을, 세무사가 신고와 배우자상속공제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가까워졌는데도 상속재산의 범위나 취득할 사람에 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된 내용으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무엇인지부터 판단받아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기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사유를 입증서류와 함께 기한 안에 세무서에 신고했는지, 신고 뒤 드러난 재산이나 분할 결과를 반영할 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와 작성 정보
근거·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9조·제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판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신고의 요건(대법원 판례속보)
참고 자료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청구인 2명 상속분 0원 — 20년치 사전증여 추적」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상속세 대납 후 분담 거부, 부동산 가압류로 재산 보전」가사언박싱 「30년 동안 부모님 모셨는데… 겨우 10% 인정받은 잔인한 현실」
작성 정보
분류상속세 대백과 · 01 신고 시작·기한·서류·비용 · Q009
작성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법률감수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세무검토법무법인 존재 정혜선 세무사
광고책임변호사노종언
변호사윤지상 대표변호사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기준일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1
본 글의 범위이 글이 설명하는 내용은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상속세 신고와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법률 쟁점, 일반적인 세무 기준이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 세무서 소명 대응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어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에서 세무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부칙,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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