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상속 절차와 기한, 생전 증여부터 분할·유류분 청구까지

부모님 사망 후 상속 절차와 기한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유류분 청구 1년의 기준일을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상속 절차는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서로 달라, 재산 조회와 세금 신고, 권리행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확인하다 보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발견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보증채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동안에도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세금 신고의 기한은 진행되므로, 남은 재산을 확인하는 일과 법정 기한을 지키는 일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 가이드 카드 표지 — 부모님 사망 후 상속 절차와 기한, 3개월·6개월·1년의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생전 증여·유언·유류분까지

상속 절차에서 자주 언급되는 3개월, 6개월, 1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생전 증여에 관한 세법상 10년 역시 상속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의미가 다르므로, 각 기간이 어떤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두면 협의 중에도 필요한 조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별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기한 카드 — 사망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심상속 조회는 1년 이내
한눈에 보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유류분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유류분 청구에서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언제 알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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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별 기한과 함께 확인할 내용
절차일반적인 기한함께 확인할 내용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신고일을 늦춰도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유언 검인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 등이 대상이며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에는 민법 제1091조의 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 개시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연장 신청의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므로, 해외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조회 신청기간이 길더라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유류분 청구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1년의 시효가 완성되면 10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분할청구 자체에는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없음유류분·상속회복청구와 세금 관련 기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민법 제1013조·제1019조·제1091조·제11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생전 증여를 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분쟁에서도 제외되나요?

10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 세금은 상속인 증여를 사망 전 10년 내 합산, 분할에서는 오래전 증여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고, 유류분은 세금 기준과 별도로 판단
한눈에 보기
상속세의 10년 합산은 세금 계산 기준입니다.
특별수익·유류분 반영 여부는 같은 기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한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계산에 관한 기준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나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같은 기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오래전에 주택 구입자금이나 회사 주식을 주었다면 당시의 증여계약과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다른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증여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는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어느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했습니다. 부칙상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증여받은 자녀가 장기간 부모님을 돌보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부양 내용과 비용 부담, 증여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의 세금 효과도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세액공제 등 적용할 규정이 있고, 부동산을 미리 매각했더라도 그 대금이 부모님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이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매각·증여 시기만으로 절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CHECK · 세법의 10년과 상속분쟁의 기준 같은 생전 증여라도 세금과 상속분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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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판단력이 약해졌거나 한 자녀가 재산을 관리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유언과 재산 관리 카드 — 검인은 유언의 보존 절차이고 검인을 받아도 유효성이 확정되지 않으며, 치매 진단 전후 거래는 진료기록·인지검사·작성 경위를, 한 자녀가 관리했다면 실제 거래 내용을 따짐
한눈에 보기
부모님 생전에는 부모님 본인의 의사와 재산권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치매 진단 전후의 증여·유언은 당시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작성 경위로 판단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부모님 거주 건물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 본인의 의사와 재산권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녀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제한한다는 사정만으로 무단 처분이나 유언의 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고 부모님이 그 내용을 이해하여 결정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 전후로 부동산 증여나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행위 당시의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계약·공증 과정의 설명과 응답 내용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진단명만으로 모든 거래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며, 의사결정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맞는 후견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된 뒤에는 후견인의 권한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중요 재산행위에 요구되는 동의는 민법 제950조의 별도 요건이므로 처분 대상과 행위에 맞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경우에도 작성일만으로 효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유언의 방식과 당시 유언능력을 확인한 뒤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범위를 따져야 하며, 민법 제1109조에 따른 철회는 원칙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입니다.

사망 직후에는 재산 조회와 증거 보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망 직후 재산 조회와 증거 보존 카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예금·부동산·채무 조회, 현금·귀금속·유품은 사진과 목록으로 정리, 상속재산 임의 사용·처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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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현금·귀금속은 사진과 목록으로 남기고, 예금은 사망 전후 입출금을 구분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고, 조회 결과에 나타난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개인 간 차용금이나 모든 해외재산, 가족회사와의 거래가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을 하셨다면 보증계약과 회사 장부에서 부모님 개인의 채권·채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고 안의 현금이나 귀금속, 미술품은 보관 장소와 수량을 공동상속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정 가족이 먼저 가져갔다고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출된 물건의 소유자와 보관 경위, 동의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나 형사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예금도 사망 전후의 입출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용된 돈인지,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권한 없이 인출된 것인지에 따라 상속분 계산과 반환청구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인출액과 사용처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비 등을 먼저 부담했다면 영수증과 결제 내역, 부의금 사용 내역을 보관하여 이후 정산의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채무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은 언제 해야 하며 검인을 받으면 유효한 유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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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로,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니지만 유언능력 다툼은 남을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 등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보존하는 절차로, 검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인을 몇 개월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본의 보관 상태나 작성 경위에 관한 다툼을 줄이려면 발견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언의 방식과 집행 절차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의 검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언능력이나 작성 과정에 관한 다툼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동안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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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조회 회신일부터 새로 3개월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기간 연장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뒤늦게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따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채무 조회를 신청한 날이나 은행에서 회신을 받은 날부터 새로 3개월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회가 늦어지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 8. 25. 자 88스10 결정).

상속포기는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몫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수리심판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청산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뒤늦게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따지되, 처음 3개월 동안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까지 다투어지므로 채무를 알게 된 경위와 당시 조회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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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비교
구분효과기한·절차
상속포기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잃음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3개월 안에 신고, 한정승인 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최고(제1032조)
특별한정승인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의 구제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제1019조 제3항)
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 처분 등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제1026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상속포기 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남아 있는 가족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포기할 사람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의 관계를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판례 흐름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상황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었는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쟁점자녀 전부가 포기한 뒤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갈 것을 걱정해 손자녀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이 결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결정 원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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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소송이 계속돼도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을 따로 챙깁니다.

상속인 사이의 협의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분할에 관한 합의와 별도로 확인된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를 바탕으로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되고, 국세청은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에서 이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일시적인 해외 체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의 주소부터 확인해야 적용할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대백과 Q003).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려면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와 분할사실 신고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며, 분할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정 요건과 사유 신고를 갖춰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의 5억 원 공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 기준입니다.

건물이나 비상장주식의 비중이 높아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재산 매각, 분납·연부연납 등 가능한 방법을 신고 준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상속인이 세금을 먼저 부담하기로 했다면 실제 납부액과 다른 상속인의 최종 부담액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 기고 「유류분 소송, 세금까지 정리해야 끝난다」에서 판결 이후의 세금과 상속인 사이 정산을 소송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총액이 달라지는 경우와 상속인별 부담만 바뀌는 경우를 구분하고, 이미 낸 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곧바로 공제하지 않도록 납부관계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ONE-FIRM · 상속분쟁과 세금을 한 사건으로 상속분과 세금 부담을 같은 거래 내역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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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 상속세 신고와 상속인 사이 정산을 정혜선 세무사와 같은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유류분 청구는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나요?

협의가 길어져도 놓치면 안 되는 것 카드 —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에도 상속세 기한은 진행, 유류분 청구는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부터 10년, 재산을 숨기면 거래내역 확보와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
한눈에 보기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0년은 상속 개시부터 계산합니다.
1년의 시효가 완성되면 10년이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의 존재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알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주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무렵이 1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증여를 발견했다면 이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과 금융거래 내역을 전달받은 날, 가족 사이의 대화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따로 적용되지만, 1년의 시효가 완성된 뒤 다시 10년 안에 청구할 기회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과 협의하고 있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권리행사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청구 내용과 범위, 도달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률에 따른 반환 방법을 따져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한 날짜만으로 개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구하려는 사건에는 별도의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과거에 개시된 상속은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와 특례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불화만으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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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분할심판 청구만으로 상대방의 처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가처분·가압류를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분할할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한 뒤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몫을 정합니다.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 특정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와 부모님을 위해 지출되었는지를 거래별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미 확보한 계좌와 거래일, 금액을 토대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거치므로, 조회를 원하는 계좌가 사건의 어떤 주장과 관련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에 참여했습니다(한국경제 필자 소개).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상속인 확정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특별수익·기여분의 입증을 정리하는 데 반영하며, 등기와 금융거래가 각 주장에 어떤 근거가 되는지 연결하여 사건을 준비합니다.

CASE · 가처분 인용과 예금 분할 결정
상황재산을 관리해 온 가족이 유언을 근거로 재산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금융거래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대상과 생전 이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응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유류분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은행 회신으로 인출 내역을 확보하고, 수표 전표의 필적과 가족·지인의 진술을 대조하여 거래 관여자와 돈의 귀속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됐고, 일부 예금을 의뢰인들끼리 분할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관련 유류분 청구의 취하를 포함해 분쟁을 정리했습니다(수행사례 원문).

상속재산의 처분을 제한한 상태에서 금융거래와 유언의 효력을 다투어 분할할 예금의 귀속을 결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부동산 매각이나 예금 이동이 임박했다면 확보하려는 권리의 내용에 맞추어 가처분·가압류의 필요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처분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는 보호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CASE · 공개되지 않던 상속재산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사건에서 가처분 인용과 예금 분할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금융거래 확인과 필적·진술 대조로 돈의 귀속을 밝히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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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받을 재산과 등기·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임대보증금, 사망 후 임대수익, 먼저 낸 세금의 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분쟁 종결」 문구가 유류분·인출금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각자가 받을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동산 등기나 예금 지급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기 전에는 협의서의 완성된 문안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건물이 포함돼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사망 후 발생한 임대수익·관리비의 정산을 정하고, 한 사람이 세금을 먼저 냈다면 실제 납부 내역에 따른 부담과 환급·추가 과세 시 처리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뒤늦게 발견되는 재산이나 채무, 다른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반환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합의해 두면 협의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을 종결한다는 문구에 서명할 때에는 유류분이나 생전 인출금에 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귀속과 세금 정산만 정하려던 협의가 다른 권리까지 포괄하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없다는 설명도 이미 성립한 협의를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정할 내용
항목정할 내용
재산별 귀속부동산·예금·주식을 받을 사람과 지분
이행 방법등기와 예금 지급 일정, 인감증명서의 위임 범위
채무·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속채무의 부담
수익·비용 정산사망 후 임대수익·관리비, 먼저 낸 상속세의 정산
추가 재산뒤늦게 발견된 재산·채무와 반환채권의 처리
포기 범위유류분·생전 인출금 청구를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분쟁으로 상담할 때는 어떤 서류를 먼저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속 분쟁 조력 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가사·형사 전문, 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한눈에 보기
사망일·가족관계 증명서, 재산·채무 목록, 유언·협의서 원문을 준비합니다.
생전 증여·무단 인출이 의심되면 등기와 계좌 내역을 함께 가져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먼저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현재까지 파악한 재산·채무 목록, 유언과 협의서가 있다면 그 원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생전 증여나 무단 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등기와 계좌 내역을, 세금 신고가 진행됐다면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권리 주장과 세금 처리의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이나 유류분 청구기한이 가까워졌거나 재산 처분의 움직임이 확인됐다면 현재 가진 문서로 먼저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남아 있는 기한과 추가로 확인할 거래를 구분하고,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서류
서류확인하는 내용
사망일·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인의 범위와 각 기한의 기산점
재산·채무 목록안심상속 조회 결과, 보증채무, 가족회사와의 거래
유언·협의서 원문유언의 방식과 검인, 협의서의 포기 범위
등기·계좌 내역생전 증여와 인출금의 귀속
상속세 신고서·납부 내역세금 부담과 상속인 사이 정산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분쟁 대응에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상속재판 경험과,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가진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가족재산 사건 경험이 함께 활용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가족 간 정산이 연결된 사안에서는 상속세 대백과를 함께 검토하는 정혜선 세무사와 필요한 업무 범위를 협의하고, 같은 거래 내역을 토대로 상속분과 세금 부담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의 귀속을 다투는 동안 신고기한이 다가오거나, 생전 증여 내역을 알지 못한 채 협의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면 현재까지 확인한 재산과 문서를 기준으로 상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상속권과 입증해야 할 거래, 기한 안에 진행할 절차를 함께 정리하여 사건에 필요한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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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생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EP.4]
가사언박싱 채널에 2026년 8월 27일 공개된 50초 분량의 쇼츠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한국경제에 기고한 성년후견·경영권 분쟁 칼럼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바탕으로, 부모님 생전에 재산 관리와 승계를 미리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다룹니다. 상속 절차의 기한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의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기한은 상속개시일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한 기록을 기준으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산분할을 끝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는 기한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재산의 분할·등기와 분할사실 신고를 마쳐야 하는 별도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처음 3개월 동안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채무를 알게 된 날짜와 그동안의 재산 조회 경위가 판단의 근거가 되며,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별도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Q. 10년 전에 증여한 부동산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특별수익 여부를 세법상 사전증여 합산기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미리 준 성격의 증여인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인지 등을 증여 당시의 경위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면 유류분 시효도 지켜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분할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권리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면이나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에 유류분 청구의 의사가 어떻게 표시됐고 어느 범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1년의 기한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Q. 유언 검인을 늦게 하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검인을 몇 개월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보존하는 절차이므로, 원본을 발견 당시 상태로 보관하고 유언의 방식과 집행 절차를 확인해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947조의2, 제950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3조, 제1019조, 제1026조, 제1032조, 제1091조, 제1109조, 제1115조, 제1117조(법률 제2145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9조, 제6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대법원 88스10, 2006다46346, 2020그42 / 법률 기준일: 2026-10-24 · 최초 발행: 2026-05-19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재산분할 수행사례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가족관계·지역·금액 등 식별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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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상속 절차의 기한 관리와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분쟁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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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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