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비상장 가족회사 오너가 사망한 다음 날 — 상속인 4명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개월 시뮬레이션]

패밀리오피스 상속 시뮬레이션 — 비상장 가족회사 오너 사망 후 6개월, 상속인 4명의 결정
💡 한 줄 답변
부친 사망 직후 6개월은 한정승인 3개월, 결의취소 2개월, 신주발행 무효 6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의 시한이 동시에 흐르는 기간입니다. 본인이 어머니·후계자·비오너 형제·출가한 자녀 가운데 어느 위치에 계신지에 따라 본인이 마주하실 결정과 점검하실 자료가 다릅니다.
📌 안내
본 글은 가상의 사안을 바탕으로 한 법적 쟁점 안내입니다. 실존 기업·가문과 무관하며, 인물·자산 규모·지분 비율은 본 시리즈의 다른 글들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윤지상 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판사로 13년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니스트)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5월 19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의 윤지상입니다.

저는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13년간 재직했습니다. 합의실에서 가장 자주 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비상장 가족회사 오너 부친 사망 직후 6개월의 상속 사건이었습니다. 한 책상에는 가사 사건 기록이, 다른 한쪽에는 회사법 사건 기록이, 그 가운데에는 세무 자료가 함께 올라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어머니·후계 자녀·비오너 형제·출가한 자녀가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결정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가상의 가족을 통해 6개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실존 기업·가문과는 무관한 가상 설정입니다. 본인이 어느 위치에 가까운지 비추어 보시는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가족회사에서는 오너 사망 이후 상속분, 지분 이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쟁점은 가업승계 이후 지분 분쟁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이 글이 다루는 가상의 가족

한눈에 보기
매출 약 300억 비상장 중견 서비스업체 / 부친 자산 800억 (회사 지분 55% + 부동산 + 금융) / 상속인 4명 (어머니·큰아들·차남·외동딸) / 법정상속분 — 어머니 33.3%, 자녀 각 22.2%

매출 약 300억 원 규모의 비상장 중견 서비스업체를 35년간 운영해 온 부친(70대 후반)이 사망합니다. 부친의 자산은 약 800억 원입니다. 회사 지분 55%, 본사 사옥과 임대 부동산 두 채, 그리고 금융자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나머지 지분 45%는 부친의 형제와 초기 임원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네 명입니다.

어머니 (70대 중반)

회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신 적이 없고, 회사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하십니다.

큰아들 (45세)

8년 전 회사에 입사해 임원으로 일해 왔지만, 사내이사 등재는 부친 생전에 완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남 (42세)

회사와 무관한 일반 직장인입니다.

외동딸 (40세) · 사위 동석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외동딸의 배우자(사위)가 분할 협의 과정에 동석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1.5, 자녀 세 명이 각 1. 비율로 환산하면 어머니 33.3%, 자녀 세 명이 각 22.2%입니다. 부친의 회사 지분 55%가 본 비율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 가족의 6개월을 D+7부터 D+180까지 시간 순서로 풀어 드립니다.

02. D+7 사망 일주일 — 회사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어 보신 순간

한눈에 보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 어머니가 회사의 자본금·이사 구성·주주 변동 내역을 처음 보시는 순간 / 민법 제1006조 준공유 + 상법 제333조 제2항 권리행사자 과반수 지정
PREMIUM INSIGHT
제가 합의실에서 본 흐름은 이렇습니다. 부친 사망 직후 일주일 안에 다섯 가지 자료를 동시에 확보하시면 이후 6개월의 다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부동산·예금·연대보증 채무 일괄 조회) · 2.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이사진·지분 형태 확인) · 3. 법인 계좌와 부친 개인 계좌 거래내역(사망 전후 비정상 자금 흐름 추적) · 4. 과거 10년 증여세 신고 내역(특별수익·유류분 산정 기초 자료) · 5. 유언장 존재 여부(공정증서·자필증서 등). 다섯 자료가 모두 책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협의를 본격 시작하시면 정보 격차가 분쟁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장례를 마치신 다음 주, 큰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과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이었습니다. 부친의 금융 채권·채무,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산가 부친이라도 회사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숨어 있을 수 있어, 본 조회가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가장 기초 자료가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 다음 날, 회사 사옥에서 큰아들이 차남과 외동딸에게 처음으로 본 자료를 보여 줍니다. 어머니는 그 책상 앞에서 처음으로 회사의 자본금·이사 구성·주주 변동 내역을 한 장 한 장 보시게 됩니다. 어머니는 회사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하셨던 분이라, 본 숫자들 앞에서 잠시 침묵하십니다.

차남과 외동딸은 다른 부분을 묻습니다. 부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 55%가 어떻게 자녀들 사이에 나뉘는지, 본인들이 본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는지. 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친이 남기신 주식 55%는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인 네 명의 공유(주식의 경우 준공유) 상태에 놓입니다. 민법 제1006조에 따른 결과입니다. 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시려면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권리행사자 한 명을 정해 회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큰아들 단독으로는 부친 주식의 22.2% 지분만 보유하시므로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머니(33.3%)와 큰아들(22.2%)이 손을 잡으시면 55.5%가 되어 과반을 넘으십니다. 반대로 어머니(33.3%)와 차남·외동딸이 손을 잡으시면 77.7%가 됩니다.

PREMIUM INSIGHT
이 일주일의 시점에 어머니의 결정이 사실상 본 가족 회사의 의사결정 방향을 결정하시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어머니는 본 사실 자체를 처음 알게 되십니다. 회사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하셨던 분이 한 가족 회사의 의사결정 흐름을 정하시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 본 사건의 첫 결정 부분입니다.

03. D+14~D+60 사망 2주에서 2개월 — 큰아들의 임시 주주총회와 결의 취소 2개월

한눈에 보기
큰아들 임시 주주총회 소집 → 대표이사 변경 결의 / 상법 제376조 결의 취소 소 2개월 시한 / 도과 시 상법 제380조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영역으로 우회

사망 후 약 2주가 지났을 때 큰아들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회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의제는 대표이사 변경입니다. 본인을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안입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본 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본 사실을 자녀 모두에게 알려야 할지 망설이시다가 차남과 외동딸에게도 본 소식을 전하십니다. 차남과 외동딸은 변호사 자문을 받으신 뒤 어머니에게 위임을 미루어 달라고 청합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위임 없이 본인 지분 22.2%로만 본 주주총회 결의를 강행합니다. 회사의 다른 주주(부친의 형제·초기 임원)들 가운데 일부의 우호 의결을 받아 결의 정족수를 채우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고 본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됩니다.

이 시점부터 결의 취소 소송의 2개월 시한이 시작됩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부친의 주식 55%에 대한 권리행사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아들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본 절차상 흠이 인정될 경우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차남과 외동딸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본 소를 제기하시는 결정에 어머니가 동참하실지가 다음 갈림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결정을 미루십니다. 그 사이 2개월 시한이 흘러갑니다.

PREMIUM INSIGHT
가장 안타까운 사안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의 시한을 모르신 채 형제 사이에 협의로 풀어보시려다가 시한을 도과하시는 경우입니다. 2개월이 지난 뒤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380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본 영역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의 큰아들이 결의일 이후 2개월 안에 차남·외동딸로부터 소장을 받으실지, 또는 2개월이 도과한 뒤 결의 무효 확인 영역의 다툼이 시작될지가 D+60 시점에서 정해집니다.

04. D+90 사망 3개월 — 한정승인·상속포기 시한과 어머니의 선택

한눈에 보기
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 (기산점 — 상속 개시 안 날) / 어머니 단순승인 vs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결정 / 부친 연대보증 채무 200억 사후 발견 가능성

부친 사망 후 약 3개월이 지나면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신고 기한이 다가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신고하셔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부친 사망 사실을 사망일에 아셨다면 그 날부터 3개월이지만, 사후에 채무를 뒤늦게 아신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회사 차입금에 대한 부친의 연대보증 채무 규모를 보고받으십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과 부친 개인의 연대보증 규모가 약 2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자료 정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자산 800억 가운데 부채 200억이 빠지면 순자산 600억이 남지만, 회사 경영 악화 시 본 연대보증이 추가로 실현될 위험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선택지가 분명해집니다. 단순 승인을 하실 것인가, 한정승인을 하실 것인가, 상속포기를 하실 것인가.

단순 승인

본 시점까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부친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어머니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한정승인

어머니가 받으시는 자산의 범위 안에서만 부채를 갚으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이후에 채권자 공고를 거치고,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시며, 변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후속 절차를 누락하시면 한정승인을 하시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어머니가 상속인 자리에서 완전히 빠지시는 결정입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어머니의 결정은 단순 승인이 아닙니다. 자녀들 사이의 갈등 한가운데에서 어머니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큰아들·차남·외동딸도 각자 본 3개월 안에 같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네 명 모두 한정승인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지만, 가족 사이의 협의가 깨지면 일부 상속인만 단순 승인이 되고 다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시는 비대칭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PREMIUM INSIGHT
D+90 어머니 앞에 놓이신 서류에는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본 시점까지 어떤 결정이라도 내리셔야 합니다. 결정을 미루시는 시간 동안 시한은 의뢰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흐릅니다.

05. D+120~D+180 사망 4개월에서 6개월 — 신주발행 무효, 상속세 신고, 가업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 6개월 + 효력 정지 가처분 / 상증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 상증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 사후관리 5년

사망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큰아들이 다음 결정을 내리십니다.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주를 발행하는 결정입니다. 신주 발행 가격은 시가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었고, 인수자는 본인의 우호 세력으로 알려진 협력 회사 임원 두 명입니다. 본 신주 발행이 완료되면 큰아들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부친 주식 55%의 상대적 비중은 낮아집니다.

차남과 외동딸은 본 신주 발행을 알게 되시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십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발행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른 주주의 비례적 권리를 침해했는지입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소와 함께 신주 발행 효력 정지 가처분이 통상적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본안 승소 시 회복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사망 후 6개월이 다가오는 시점에 또 다른 영역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를 부친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본 기한을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분할 협의 중이어도 일단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신고·납부를 마치셔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 부친 35년 경영 → 최대 600억

본 신고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이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적용 여부입니다. 부친이 35년간 회사를 운영해 오셨으므로 경영 기간 30년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상 평가 예시 — 같은 회사도 평가 방법에 두 배 차이
본 시뮬레이션 가족 회사의 부친 지분 55%를 평가 방법별로 가정하시면,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으로 약 180억 원,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약 360억 원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같은 지분이라도 평가 방법 하나에 분할 금액 180억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산가 의뢰인의 사안에서는 이 두 평가 방법 사이의 다툼이 협의 결렬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본 수치는 가상 시뮬레이션 설명용이며, 실제 평가는 회사의 재무·업종·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공제를 받으시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가업을 종사해야 하고, 5년간 가업종사·지분유지·업종유지·고용·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큰아들이 후계자로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길과, 차남·외동딸이 본 공제 적용에 동의하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차남과 외동딸이 본 공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의 협의가 다시 흔들립니다.

PREMIUM INSIGHT
이 시점에 외동딸의 배우자(사위)가 분할 협의에 처음 동석합니다. 사위는 외동딸의 분할 몫이 회사 지분 형태로 묶이지 않고 부동산·금융자산 중심으로 정산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위의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을 받으시면 사후관리 5년 동안 본인 가족의 운신이 제한되고, 매각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협의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회사 지분 가치 평가입니다. 큰아들 측은 회사 지분을 가급적 낮게(보충적 평가) 산정해 외동딸에게 줄 외부 자산 규모를 줄이려 하시고, 사위 측은 회사 가치를 높게(DCF) 산정해 부동산·현금 정산 몫을 늘리려 하십니다. 평가 방식의 충돌이 가족 내 분할 협의를 결렬시키는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17일 선고 2022다250313 전원합의체 판결도 본 시점에서 작동합니다. 본 판결은 공동상속 주식의 권리행사자 지정에 관한 일반 법리(상법 제333조 제2항 과반수 지정)를 유지하면서, 일부 상속인의 비협조로 권리행사자 지정이 불가능하고 명의개서조차 막힌 교착 상황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본인의 공유 지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의 차남·외동딸이 어머니의 결정을 기다리시다가 본 영역의 소송을 검토하실 길도 열려 있습니다.

06. 본 시뮬레이션이 보여 주는 4가지 교훈

한눈에 보기
1. 어머니의 위치 (사모님 1.5 가산) · 2. 시한의 동시성 (2개월·3개월·6개월) · 3. 후계자 vs 비오너 형제 정보 격차 · 4.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등장
첫 번째 교훈 — 어머니의 위치

가족회사 상속에서 사모님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들보다 50% 가산되어 1.5가 됩니다. 본 비율 차이가 권리행사자 지정 과반수 산정에서 결정적인 무게를 만듭니다. 자녀들 사이의 갈등에서 결정을 미루시는 어머니의 결정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정하는 위치라는 사실을 처음에 인식하시는 것이 본 사건의 첫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교훈 — 시한의 동시성

결의 취소 2개월, 한정승인 3개월, 신주발행 무효 6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본 시한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다른 기산점으로 흐릅니다. 한 시한을 모르신 채 형제 사이에 협의로 풀어보시려다가 시한을 도과하시면 본 영역의 다툼은 영구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협의 진행과 시한 모니터링은 별도의 일입니다.

세 번째 교훈 — 후계 자녀와 비오너 형제의 정보 격차

큰아들은 회사의 자금 흐름·이사회 운영·우호 주주 분포를 평소부터 알고 계셨지만, 차남과 외동딸은 부친 사망 이후 본 정보를 처음 접하십니다. 본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형제 사이의 협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가족회사 상속에서 정보 격차 해소가 분쟁 해결의 전제 조건입니다.

네 번째 교훈 —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 등장

외동딸이 본인의 분할 청구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시는 경우와, 사위가 협의에 동석해 본인 가족의 운신을 함께 고려하시는 경우는 협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본 시뮬레이션처럼 사위가 부동산·금융자산 중심 분할을 원하시는 사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흔들립니다. 본 부분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고 자녀들은 단순 승인을 하실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선택하시는 권리입니다. 다만 본 비대칭이 발생하시면 어머니의 한정승인 절차와 자녀들의 분할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정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함께 한정승인을 검토하시는 흐름이 많지만, 본인의 사안에서는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비대칭의 장단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Q2. 결의 취소의 소 2개월 시한을 도과하면 큰아들의 대표이사 선임을 다툴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결의 취소의 소는 제기하실 수 없으나, 상법 제380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한 다툼은 가능합니다. 본 두 영역은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절차상 흠은 본 영역으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결의 취소 2개월 시한을 우선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부친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시점에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본 공제를 받으시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후계자로서 본인이 가업에 종사하시는 요건과 5년간 지분 유지·종사 유지·업종 유지·고용 유지 의무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본 시뮬레이션처럼 차남·외동딸이 본 공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자녀들 사이의 협의가 본 결정의 전제가 됩니다.

Q4. 외동딸이 본인 분할 몫을 회사 지분이 아닌 부동산으로 받으실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가액 정산 방식(다른 자산 정산)이 자산가 사건에서 자주 채택되는 분할 방식입니다. 다만 본인의 분할 청구 가액이 본 부동산의 평가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회사 지분과 부동산 양쪽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이 자주 활용되지만, 회계감정인의 별도 감정이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Q5. 어머니가 자녀들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시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어머니의 결정이 미루어지시는 동안 시한은 의뢰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결의 취소 2개월·한정승인 3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상속세 신고 6개월이 모두 다른 시점에 도과합니다. 일부 시한이 도과하시면 본 영역의 다툼이 영구히 회복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동안 자녀들이 본인 명의로 일부 절차(예: 한정승인 단독 신고, 결의 취소 소 제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시점에 변호사 자문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Q6. 본 시뮬레이션의 가족과 본인의 가족이 비슷할 경우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인이 어느 위치에 계신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위치이시라면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권리행사자 지정에서의 영향력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후계 자녀의 위치이시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과 사후관리 의무를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비오너 형제의 위치이시라면 회사 지분 대신 가액 정산을 받으시는 협상의 길과 본인이 들고 가실 자료의 객관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출가한 자녀의 위치이시라면 본인의 배우자와의 협의를 사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협상의 첫걸음입니다.

08. 맺으며

어머니는 아직 한정승인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은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앞두고 있으십니다. 차남은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으십니다. 외동딸은 사위와 밤새 이야기하셨습니다.

본 네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움직이시느냐에 따라 이후 6개월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결말을 정해 두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 네 사람 가운데 어느 위치에 계신지, 어떤 결정을 먼저 움직이실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본 글의 목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판사로 13년간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상속·회사법 영역을,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차명 거래·은닉 자산 추적·평판 위기관리 영역을 함께 담당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기여, 박수홍 사건 주임, 선우은숙 이혼 항소심 승소 대리 등을 통해 가족 자금 흐름과 평판 위기관리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협력 회계감정 전문가가 비상장 주식 평가를 별도로 보고, 협력 세무사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영역을 함께 들어옵니다. 변호사 한 명이 가사·세무·상사 세 영역을 단독으로 받쳐 들기 어려운 본 결합 사건을, 네 명의 전문가가 한 책상에서 함께 다루는 형태가 법무법인 존재가 비상장 가족회사 상속 사건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하고, 같은 결을 함께하는 책임 변호사·어쏘 변호사가 사건을 끌어가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들어오더라도 한 사건마다 같은 퀄리티가 유지되도록 Finder-Minder-Grinder(F-M-G)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Finder(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판을 잡고, Minder(책임 변호사)가 일정·자료·협상을 관리하며, Grinder(어쏘 변호사)가 서면·증거·기일 대응 현장을 끌어가는 분담 흐름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관리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된 운영 방식입니다.

PREMIUM INSIGHT
부친이 남기신 자산이 부동산만이거나, 회사가 있더라도 매출 30억 이하의 소규모 가족회사라면, 일반 가사 전문 로펌의 표준 수임료로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수임하는 사건은 다릅니다. 매출 50억 이상의 비상장 회사 지분이 결합된 사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 회사법상 결의 취소·신주발행 무효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 또는 어머니·후계 자녀·비오너 형제·출가한 자녀의 시각이 결합되어 본 시뮬레이션처럼 흐를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 한 명, 한 책상으로 풀기 어려운 가사·회사법·세무 결합 사건이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가 가장 자주 수행하는 사건입니다.

본인의 사안에서 어느 시한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지,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정리하셔야 할지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사건 초기에 한 번 자료를 정리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프리미엄 심층 진단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전 자료를 검토한 뒤 1:1로 사건의 판을 분석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진단료는 정식 수임 시 전액 공제됩니다. 이번 한 시간 점검이 본인이 평생 일군 가족의 자산과 관계를 지키시는 가장 빠른 첫 결정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친 사망 후 6개월은 어머니·후계 자녀·비오너 형제·출가한 자녀가 각자 다른 결정을 마주하는 기간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시느냐에 따라 이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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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평일 09:00 ~ 18:00 · 1시간 이내 답변

부친 사망 직후 6개월에 결의 취소 2개월·한정승인 3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상속세 신고 6개월의 시한이 동시에 흐릅니다. 본인이 어느 위치에 계신지, 어느 시한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지 사건 초기에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료는 정식 수임 시 전액 공제됩니다.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법원행정처 상속·유류분 매뉴얼 집필위원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26.03~)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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