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진행 중인 재판과 사업을 남겼다면 재산과 채무 총액만으로 상속포기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받을 권리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 회사와 개인의 자금관계, 개인보증, 상속인의 체납 상태를 확인한 뒤 각 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던 중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남는 것은 예금과 부동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인이 원고 또는 피고로 진행하던 재판이 남아 있고, 회사 주식과 대표자 개인의 대여금·보증채무가 섞여 있으며,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이미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문의된 한 사안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는 상속포기, 자녀들은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민사재판의 당사자였고, 회사와 개인 사이에도 여러 차례 자금거래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피상속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국세 체납도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 상황에서 가족관계, 사업 형태, 재산 규모와 시기를 바꾸어 재구성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재판 기록과 회사 장부까지 살펴야 하니 막막하실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채무가 많아 보이니 배우자는 포기하고 자녀들은 한정승인을 하자”는 결론부터 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진행하던 소송에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반대로 패소할 경우 얼마의 채무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회사가 가진 채무와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가 어디에서 나뉘는지, 개인보증이나 담보제공이 있었는지를 먼저 맞춰 보아야 각 상속인의 선택도 구체화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확정된 채무만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 진행 중인 소송의 권리·채무도 상속재산 조사에 넣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첨부(제1030조) → 5일 안 공고(제1032조) → 채권액 비율의 배당변제(제1034조)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금 인출·지분 처분은 법정단순승인(제1026조)이 될 수 있어 신고 전에 효과부터 확인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현재 잔액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송상 권리·채무와 회사와의 금전관계까지 상속재산 조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하고, 한정승인 이후에는 채권자 공고와 신고기간을 거쳐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30조는 재산목록 첨부를 요구하고, 제1032조는 한정승인 후 5일 안에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를 하도록 하며, 제1034조는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 소송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채 예금·부동산과 확정 채무만 비교해서는 실제 상속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인이 대여금 3억 원을 청구하고 있었다면 그 채권은 승소 가능성과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상당한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5억 원의 피고였다면 패소 가능성과 현재 심급에 따라 앞으로 확정될 상속채무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 장부에 ‘가수금’이 잡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피상속인의 채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반대로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다면 그 반환의무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에 해당하는지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차입금에 연대보증을 섰는지, 개인 부동산에 회사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도 상속채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는 행동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법정단순승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예금 인출이나 지분 처분 같은 행동이 어떤 법률효과를 가져올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인의 돈이나 주식에 먼저 손을 대면 빚까지 모두 이어받기로 선택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본적인 차이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본 차이와 3개월 계산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인이 진행하던 민사재판은 사망하면 바로 멈추나요?

소송대리인이 없었다면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이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합니다(제238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제233조 제2항).
소송대리인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이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소송은 곧바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절차를 수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33조 제1항의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도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판결의 효력도 상속인들에게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 이후 항소 단계에서는 다시 수계 여부와 상소 특별수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소송대리인이 없던 사건 | 소송대리인이 있던 사건 |
|---|---|---|
| 사망 직후 절차 | 소송절차 중단 (제233조 제1항) | 중단되지 않음 (제238조) |
| 누가 소송을 이어가나 |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수계 | 기존 소송대리인이 상속인 전원을 위해 수행 |
|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 포기할 수 있는 동안 수계 불가 (제233조 제2항) | 판결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미치므로 심급·특별수권 확인 |
| 먼저 볼 서류 | 사건번호, 기일통지서, 소장·답변서 | 위임장·위임계약, 상소제기 특별수권 여부 |
“고인이 재판 중이었으니 자녀들이 바로 수계신청을 하면 된다”거나 “사망했으니 재판은 자동으로 전부 멈춘다”고 정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현재 1심·항소심·상고심 가운데 어느 심급인지,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는지, 기존 대리인이 누구인지와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관계가 당연히 상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상속 가능한 재산상 권리·의무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손해배상금처럼 재산적 청구가 중심인 사건이라면 통상 상속과 수계 문제가 이어지지만, 당사자의 일신에 전속된 법률관계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이 소송에서 받을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상속 가능한 금전채권이라면 한정승인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회수한 돈은 상속인 개인의 자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관리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부당변제 책임(제1038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가능한 금전채권이라면 한정승인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지만, 그 돈은 상속인 개인의 자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원고로 진행하던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회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받지 않는 제도가 아니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회수된 금액은 상속채무 청산과 분리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피고였던 사건에서 상속채무가 새로 확정된다면 그 채무 역시 한정승인 청산 과정에 반영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를 재산목록과 청산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공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지급하면 민법이 정한 배당 원칙과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한정승인 후 신고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고, 부당한 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도 민법 제1038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수계 여부는 “재판을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재판의 경제적 가치가 한정승인 재산목록과 청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과정이 됩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방법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피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했다면 회사 빚도 상속인에게 넘어오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을 먼저 구분합니다 —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자신의 채무입니다(상법 제169조).
상속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식, 회사에 대한 대여금·미수금 같은 고인 개인의 권리입니다.
연대보증·담보제공·가지급금 반환의무는 고인 개인의 채무로서 상속 문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와 개인사업체를 먼저 구분해야 하며, 법인의 채무가 주주였던 피상속인의 채무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그 주주·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주식회사가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최대주주였던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그 10억 원 전부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회사에 대해 가진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의 개인 권리입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회사 채무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회사로부터 반환해야 할 가지급금이 남아 있었다면 그 부분은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권리·의무로서 상속 문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직위 자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2조), 대표자 사망 이후 회사 운영이 계속되어야 한다면 정관과 현재 이사 구성, 주주권 행사 방식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인 (주식회사 등) | 개인사업 |
|---|---|---|
| 회사 채무의 귀속 | 법인 자신의 채무 —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오지 않음 | 사업주 개인의 채무 — 상속채무에 포함 |
| 상속재산으로 들어오는 것 | 주식, 회사에 대한 대여금·미수금 | 사업용 예금,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
| 상속채무가 되는 경우 | 연대보증, 개인 재산 담보제공, 가지급금 반환의무 | 거래처 미지급금, 사업자 명의 대출 |
| 먼저 확인할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처 장부 |
개인사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 명의로 사업을 했다면 사업용 계좌의 예금,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의 적극재산과 거래처 미지급금·대출 같은 채무가 사업주 개인의 상속재산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회사를 했다”는 말만 듣고 법인등기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오너가 사망한 뒤 지분과 의결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가족회사 오너 사망 뒤 6개월 동안 벌어지는 일에서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 이혼·상속과 가족 간 재산분쟁, 법무법인 존재 고인의 회사 지분과 개인 명의 재산, 보증채무가 한 가족 안에서 얽혀 있다면 무엇이 상속재산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국세를 체납한 배우자가 상속포기하면 국가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적법한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다29307).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90604).
국세징수법 제25조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한 적법한 상속포기 자체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 몫을 다른 가족에게 넘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채권자의 기대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상속을 강제로 받게 만들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도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한 재산처분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국세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상속포기를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몫을 다른 가족에게 넘기거나 현저히 적게 받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90604 판결도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만 취득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 그 부족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할협의가 취소되는 기준은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판례 해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구분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상속인으로 남아 분할협의로 받지 않기 |
|---|---|---|
| 법적 성격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민법 제1042조)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 사해행위취소 대상 | 아님 — 대법원 2011다29307 | 될 수 있음 — 대법원 2024다290604 |
| 문제되는 범위 | 해당 없음 |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 |
| 함께 볼 점 | 포기 전 상속재산 처분은 법정단순승인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체납 배우자가 있는 가족에서는 다음 두 장면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경우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남은 상태에서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녀들에게 몰아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둘 다 “배우자가 유산을 받지 않는다”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적용되는 법리는 같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나머지 가족이 분할협의를 한 경우의 효력은 상속포기 수리 전 분할협의에 관한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는 포기하고 자녀들만 한정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공동상속인은 각자 승인·포기 여부를 정할 수 있어 배우자 포기·자녀 한정승인 조합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빠진 뒤 누가 재판을 이어가고 주주권을 행사할지까지 함께 정합니다.
포기 전에 예금 인출이나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신의 상속 승인·포기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상속포기, 자녀들은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선택을 서류상 조합으로만 결정하면 이후 문제가 남습니다. 배우자가 빠진 뒤 실제 상속인과 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자녀들이 진행 중인 재판을 누가 이어갈지, 회사 주식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소송채권과 회사 관련 권리를 어떻게 기재할지를 이어서 정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했거나 주식·부동산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여부까지 살펴야 하므로, 가족끼리 먼저 상속재산을 배분한 뒤 나중에 포기신고를 하는 순서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26조가 상속재산의 처분을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할 때 채무가 손주에게 넘어가는지, 배우자 한정승인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대법원 2020그42 판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복합 상속 사건을 어떤 순서로 보게 되나요?

한정승인·포기는 가정법원, 고인의 재판은 기존 민사법원에서 이어집니다.
분할협의 사해행위나 주주총회·대표이사 선임 분쟁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감일·기일·주주총회·보증 만기·체납처분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하나의 재판부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되지만, 피상속인이 진행하던 민사소송은 기존 민사법원에서 수계 문제와 본안 판단이 이어집니다. 체납 상속인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 지분이나 주주총회 결의,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상법상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각각의 절차를 따로 맡기기 전에 날짜순 경과표를 먼저 한 장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짜, 한정승인·포기 마감일, 진행 중 소송의 다음 기일과 판결 여부, 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 일정, 개인보증 만기, 체납처분 진행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면 어떤 절차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한정승인 사건과 기업·소송이 얽힌 상속사건 사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민사법원의 소송수계, 회사의 주주총회 일정을 한 장의 경과표로 맞춰 먼저 움직일 절차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노종언 대표변호사 —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비상장주식 통매각을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막은 상속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예금과 아파트 정도라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일반 기준을 적용해 비교적 빠르게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재판, 비상장주식, 개인보증, 법인과의 대여금, 가족 중 체납자가 함께 존재하면 상속법만으로는 전체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센터 역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가족회사 지분·비상장주식 상속을 주요 업무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 금융채무와 보증, 지분과 계약관계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이러한 금융·기업 분야의 경험이 상속재산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는 데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창업주 사망 후 수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이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사모펀드에 통매각될 가능성이 생기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매각을 막고, 이후 유언 효력과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이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총괄 검토하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글의 사안과 사실관계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에서는 “누가 얼마를 상속하는가”를 확정하기 전에 소송권리와 기업 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나요?
서류의 양보다 날짜순으로 맞춘 기록이 판단을 빠르게 합니다.
재판 기록·위임 관계, 법인·개인사업 서류, 회사와의 자금거래를 나눠서 모읍니다.
체납 배우자의 고지서와 강제징수 진행 내역, 사망 후 인출·처분 내역도 확인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져오는 것보다,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처음 상담할 때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소송수계, 기업 관련 조치의 순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각 상속인이 사망 사실 및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된 날짜
· 피상속인 명의 예금·대출·부동산·차량·주식·세금과 보증채무 내역
· 진행 중인 민사재판의 사건번호, 소장·답변서·준비서면·판결문·기일통지서
· 기존 소송대리인과 위임계약 여부, 현재 심급과 다음 기일
· 개인사업인지 법인인지 확인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주주명부, 최근 재무제표와 피상속인의 보유 지분
· 피상속인과 회사 사이의 대여금·가수금·가지급금·보증·담보 관련 내역
· 체납 배우자의 납세고지서, 체납액과 현재 강제징수 진행 내역
· 사망 이후 가족이 인출·수령·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금융·등기 내역
· 유언장, 생전 증여계약, 보험금 수익자 지정 등 상속재산 범위와 상속인 지위에 영향을 줄 서류
이 서류를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녀들은 한정승인으로 남을 필요가 있는지, 진행 중인 재판을 누가 이어가야 하는지, 법인 채무 중 어느 부분이 실제 상속채무에 들어오는지를 같은 경과표 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조력 범위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맞춰조력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부터 소송수계, 회사 지분 보전까지 지금 필요한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동안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3개월은 신고서만 준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상속인 범위·소송 확인 → 법인·개인 구분 → 보증·채권채무 파악 → 각자의 선택 → 신고 후 관리 순서로 정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연장을 확인하고, 아무 결정 없이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은 신고서만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진행 중인 소송을 확인하고, 법인과 개인사업 여부를 나눈 뒤 피상속인의 개인보증과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배우자와 자녀 각자가 포기·한정승인 가운데 어느 선택을 할지 정하고, 신고 이후 누가 민사재판과 회사 지분을 관리할 것인지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가 복잡해 기간 안에 충분한 판단이 어렵다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 가능성도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족 사이의 협의와 법정기간 관리는 따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상담할 때 확인하는 순서
피상속인이 진행 중인 재판과 사업을 함께 남긴 사건에서는 한정승인 신고서만 보고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구성, 재판의 심급과 소송대리인, 개인사업·법인의 구분, 회사와 피상속인의 자금관계, 개인보증, 각 상속인의 채무 상태를 맞춰본 뒤 누가 포기하고 누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할지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할 채권·채무는 무엇인지, 회사 지분의 처분이나 의결권과 관련해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이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첫 3개월 동안 먼저 할 일은 서둘러 포기 신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 함께 사라지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상속인으로 남았을 때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각자의 선택을 법적 절차에 맞춰 확정하는 일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적법한 상속포기 자체는 대법원 판례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별도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분할협의를 했는지, 이미 체납처분이나 다른 법률행위가 진행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쓰는 것도 상속포기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는 분할을 했다면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고인이 원고였던 재판은 상속포기 결정 전에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존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수계할 수 없습니다. 기존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절차 중단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임장과 현재 심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에 빚이 많으면 대표자 자녀들도 그 빚을 상속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회사에 반환해야 할 개인채무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은 상속채무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금융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한정승인 후 소송에서 큰 금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재산상 채권을 회수한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상속채무가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 관계를 정리해야 하므로 상속인 개인의 돈처럼 먼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30조·제1032조·제1034조·제103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38조(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상법 제169조·제382조(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 국세징수법 제25조(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5
· 본문의 상담 사례는 가족관계, 사업 형태, 재산 규모와 시기를 바꾸어 재구성했으며, 소개한 수행사례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상속개시일, 소송의 심급, 개인보증 여부, 법인의 형태, 상속인의 체납·채무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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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포기·한정승인과 소송수계, 회사 지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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