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수용 중 별건 사기 고소가 들어왔다면 기존 9호 보호처분과 새 사건을 구분하고, 친구가 대출에 동의했는지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어떤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했는지,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와 현재 연령을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과 금액 일부, 시기, 인물관계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변경했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공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3일.
자녀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9호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었고 출원까지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돈은 친구 명의로 받은 2천만 원대 대출금이었습니다. 자녀와 친구가 투자처에 돈을 넣었다가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잠적했고, 대출 명의자인 친구에게 채무가 남았습니다.
친구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자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처와 투자금액도 함께 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경찰조사를 출원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미 소년원에 들어간 아이에게 또 다른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는 조사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으며,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대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금융회사를 속인 행위가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두 사람이 적법하게 대출을 받아 함께 투자했다가 제3자에게 속은 것이라면 자녀 역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호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새 고소가 들어오면 출원할 때까지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새로 접수된 고소는 별개 사건이라 수사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사건번호와 혐의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소년법상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이고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법은 소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6항), 법무부 역시 9호 처분을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9호 처분은 당시 법원에 올라온 사건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후 다른 범죄사실을 이유로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새 사건의 수사가 출원일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조사 일시와 방식에 관한 조율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 소년원에 있으니 두 달 뒤까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출원할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건번호와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자녀가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이 접견하여 현재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외부에 남아 있는 대화와 금융거래를 함께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조사 날짜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제가 대출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썼습니다”라고 답한 한 문장이 실제 대출신청 과정이나 투자금의 이동과 다른 의미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친구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친구의 동의는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반박 사정입니다.
사건 전체에 범죄가 없다는 결론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동의 여부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친구 명의를 몰래 사용했다는 고소 내용에는 중요한 반박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건 전체에 범죄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를 판단할 때에는 누가 거짓말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고, 그 착오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친구가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이어 그렇다면 금융회사는 무엇을 알고 대출을 실행했느냐는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과 투자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본인인증이나 대출신청에도 직접 참여했으며 자녀와 함께 투자처를 정했다면 친구가 자신의 명의를 몰래 이용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대출에 동의한 이유가 “며칠 뒤 바로 갚는다”, “원금 손실이 절대 없다”, “내 이름만 잠깐 빌리면 채무가 남지 않는다”와 같은 허위 설명 때문이었다면 친구에 대한 사기 여부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결국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했는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 투자 손실 가능성을 공유했는지, 원리금은 누가 갚기로 했는지까지 당시 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동의했어도 금융회사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와의 합의와 금융회사에 대한 신청 내용은 별개입니다.
소득·재직·용도에 관한 허위 기재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죄명을 단정하기 전에 신청 과정을 그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명의대출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친구와 자녀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나 재직 상태와 다른 내용이 입력되었거나, 특정 용도로만 가능한 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면서 허위 내용을 제출했거나, 실제 차주와 명의자의 관계에 관하여 금융회사의 대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였다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창업자금 대출 사건에서 대출자격과 대출금의 용도를 속여 보증과 대출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조사에서는 대출상품 이름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
·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진행한 사람
· 상담원과 통화한 사람
· 재직·소득이나 자금 용도로 입력된 정보
·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그 다음 이체 내역
대면 서류를 권한 없이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타인의 권한 없이 전자적인 신청 기록을 만들었다면 사전자기록위작·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전산처리를 이용한 방식이라면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적용 가능성도 사건 방식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만들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사전자기록위작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32조의2).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는 앱으로 신청했는지, 전화상담을 거쳤는지, 대면 서류를 작성했는지와 본인인증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혐의명을 먼저 단정하기보다는 신청 과정을 다시 재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친구에게 금융회사 대출채무도 없어지는 건가요?
형사 혐의와 대출채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명의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대출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리금 부담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민사 정산 문제로 남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무까지 당연히 자녀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출서류에 서명한 경우, 실제로 돈을 사용할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출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양해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대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형사고소 방어에는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상 채무가 누구에게 남는지는 별개의 민사 문제입니다.
친구와 자녀 사이에서 “원리금은 자녀가 모두 부담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에 따른 민사상 구상이나 정산 문제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친구도 동의했다는데 왜 사기입니까”라고만 대응하다가, 수사기관이 묻는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경위나 친구에게 설명한 상환 약속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면 투자 실패도 사기죄가 되나요?
투자 손실이라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인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제3자에게 속은 사건이라면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이나 투자가 진행되었고 두 사람이 위험성을 알고 함께 결정했으며, 자녀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투자금을 잃었다는 결과만으로 자녀가 친구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여부는 돈을 받을 당시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를 만들어냈는지
· 투자처의 수익이나 원금 보장에 관해 거짓말을 했는지
· 이미 투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실제 투자금을 약속한 곳에 보냈는지
· 투자금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대법원도 계약이 나중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습니다.
반대로 자녀와 친구가 함께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받은 제3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제시하거나 허위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면, 자녀와 친구 모두가 피해자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제3자의 설명이 거짓임을 알고도 친구에게 전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도 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주장 역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제3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어떤 설명을 들었고 자녀가 친구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를 맞춰봐야 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명의대출과 투자금이 얽힌 청소년 사건도 금융거래와 형사 혐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경찰은 어떤 기록을 중심으로 친구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요?

계약서가 없는 사건일수록 대출 전후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후 대화보다 신청 전과 입금 직후의 대화가 유용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 돈을 움직인 사건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이 틀어진 뒤 나온 주장만 듣지 않고 대출 전후에 남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살피게 됩니다.
· 친구가 대출 한도와 이자를 먼저 물어본 대화가 있는지
· 자신의 신분증이나 인증번호를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 본인인증 과정에서 직접 행동한 흔적이 있는지
· 대출금이 입금된 직후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 투자처와 수익 배분을 누가 제안했는지
· 대출 이자는 처음에 누가 납부했는지
· 투자처 잠적 직후 친구가 어떤 말을 했는지
특히 사건이 발생하고 몇 달이 지난 뒤의 대화보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과 돈이 입금된 직후의 대화가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데 더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구와의 대화 백업 여부, 클라우드 저장 기록, 부모에게 과거 전송된 캡처, 금융거래내역, 대출회사에서 발송한 문자와 이메일, 투자처 송금내역처럼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록부터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소년원에서 출원한 뒤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일부 서비스의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계정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어떤 기록이 현재 남아 있는지는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9호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새 사건도 불리하게 결정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절차는 성행과 환경, 보호능력을 함께 살핍니다.
혐의 다툼과 보호환경 준비를 나란히 진행합니다.
9호 보호처분은 형사법원의 유죄판결과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새 사건에서 현재의 보호환경이나 재비행 경위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해당 소년의 성행과 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 범행 후 태도와 재사회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살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대응도 “지난 사건은 끝났으니 이번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절해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 자체를 정확히 다투면서 현재 소년원에서의 생활과 교정교육, 향후 보호환경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우범소년 사건에서도 소년의 일시적인 일탈인지, 가정 내 보호와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 부모가 향후 어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대응 요소로 다뤄졌고, 해당 사건에서는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종결된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소년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한 방어와 함께 이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지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 19세가 가까워졌다면 소년법 적용은 언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소년 여부 판단 시점은 사실심 판결선고 때입니다.
이 부분은 상담에서 꼭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또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책임을 지우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건의 내용과 연령,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와 소년법상 특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법상 소년인지 판단하는 시기를 사실심 판결선고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 당시 소년이었더라도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이미 19세가 된 사건에서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서는 현재 나이뿐 아니라 범행일, 경찰조사 예상 시점, 검찰 송치 여부, 소년부 송치 가능성, 향후 재판 예상 시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리를 근거로 조사 일정을 억지로 늦추거나 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문제는 전체 절차를 판단하는 하나의 조건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방어 가능성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합의하면 사건은 끝날 수 있나요?
사기죄는 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주요 참작사유로 다뤄집니다.
합의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결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고,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도 양형 판단에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도 범행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보호자의 대응은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누가 법률상 피해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발생한 손해가 문제인지, 금융회사가 허위 대출신청의 피해자인지, 두 사람이 함께 제3자에게 속은 사건인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에게 돈을 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실제 수사 대상과 합의 대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문구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지급이라는 취지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현재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정리한 뒤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원 출원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상담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확보 가능한 범위를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 확인 사항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담에서는 부모가 “아이가 억울하다고 합니다”라는 설명만 가지고 오기보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사건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 이야기가 처음 나온 날부터 누가 제안했는지, 친구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본인인증 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온 뒤 누구에게 송금됐는지, 이자는 누가 몇 차례 납부했는지, 투자처가 잠적한 시점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날짜가 보이는 기록과 함께 정리하면 상담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아래 항목은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대출회사와 정확한 대출상품명, 실행일과 금액
· 대출신청서·전자신청 내역·본인인증 방식
· 친구와 자녀 사이의 대출 전후 카카오톡·문자
· 대출금 입금계좌와 투자처까지의 송금내역
· 투자처를 소개한 사람과 당시 제시된 설명
· 원금·이자 납부내역과 누가 실제 납부했는지
· 투자금 손실 이후 친구와 나눈 대화
· 현재 자녀의 생년월일과 출원 예정일
· 경찰 사건번호와 출석 요구 내용
· 기존 9호 처분의 결정일과 출원 예정 시기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가져가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변호사가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자녀의 형사고소와 보호처분, 가족의 금전 문제까지 한 곳에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이 사건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이 연결되는 이유

명의대출 사건은 소년법과 사기죄 어느 한쪽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 심사 기준을 알아야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됩니다.
소년보호 준비는 신미진 변호사 등과 함께 진행합니다.
명의대출 사건은 소년법만 알아서 해결되는 사건도 아니고, 사기죄 법리만 읽어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와 금융회사가 무엇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친구와 자녀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투자금을 받은 제3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자녀에게 소년법이 어느 시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치며 금융·자산 사건을 다뤘고 현재 법무법인 존재에서 소년·민형사·기업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의 실무 경험은 명의대출 사건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출계약서에 누가 이름을 적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어떤 심사 기준과 입력정보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했으며 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사기라는 주장이 제기된 금전분쟁에서 거래 경위와 상대방 주장의 불일치를 다시 따져 7억 8,900만 원 상당의 민사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공개 수행사례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형사 사기 고소가 병행된 사건이었으며, 공개된 성과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전부 기각입니다. 형사절차의 결과까지 같은 것으로 확대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사건은 신미진 변호사를 비롯해 소년보호·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우범소년 심리불개시 사례 역시 신미진 변호사가 학생과 부모를 면담하고 법인 내부 회의를 거쳐 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명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제공해야 할 조력은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앞세우는 방식보다, 금융거래와 형사 혐의를 분석하는 판단과 소년사건에서 필요한 보호환경에 관한 준비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어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모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응
상대방 접촉과 진술 조율 요구는 새로운 쟁점을 만듭니다.
답변 암기보다 기억나는 범위의 시간순 설명이 안전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먼저 구분해 두면 추측 답변이 줄어듭니다.
소년원에 있는 자녀에게 별건 고소가 들어오면 부모가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자녀의 친구들을 찾아가 사실확인서를 받아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 그 행동 자체가 새 쟁점이 될 수 있고, 친구들끼리 기억을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친구가 알았다고만 말하면 된다”고 답변을 외우게 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본인인증은 누가 했는지, 왜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 원리금은 누가 책임지기로 했는지, 투자처를 누가 골랐는지와 같은 세부 질문이 이어지므로, 한 문장을 외우기보다 당시 일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자녀의 기억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은 불확실한지부터 확인해야, 경찰조사에서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자녀가 또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의 첫 판단이 중요합니다

가해자·피해자 어느 쪽으로도 미리 정해두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하루와 그 전후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첫 조사 진술은 검찰과 소년부, 형사재판에서 계속 확인됩니다.
기존 9호 보호처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형사고소가 들어오면 부모님은 새로운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겹칠 수 있다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의대출과 투자금이 함께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자녀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한쪽으로 정해놓고 접근해서는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친구가 실제로 대출을 몰랐다면 자녀가 명의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밝혀야 하고, 친구가 알고 있었다면 어떤 범위까지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두 사람이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적법했고 두 사람이 함께 투자했다면 투자금을 받은 제3자가 처음부터 두 사람을 속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방향은 결국 대출이 실행된 하루와 그 전후에 남은 기록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원 수용 중 별건 고소를 받은 사건에서 조사 일정만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 실행 과정과 돈의 이동, 친구와 자녀가 당시 알고 있던 내용, 제3자의 개입, 현재 연령과 향후 절차를 하나의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미 9호 보호처분을 받은 자녀에게 또 다른 사건이 생겼다면 부모에게도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검찰이나 소년부, 형사재판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으므로, 출원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청소년의 한 번의 사건만 보지 않고, 현재 혐의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과 이후 사회로 돌아온 뒤의 생활까지 고려해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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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으면 경찰조사가 자동으로 연기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기존 소년원 송치처분과 새로 접수된 형사고소는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수사가 출원일까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과 아무런 연락 없이 출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명의대출에 동의했다면 무혐의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친구 명의를 몰래 사용했다는 주장에는 중요한 반박 사정이 되지만 사건 전체의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어떤 설명을 듣고 동의했는지와 금융회사에 허위 내용이 제출되지는 않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두 사람이 함께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투자 손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허위 수익을 제시했는지, 투자금을 실제 약속한 곳에 사용했는지, 자녀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친구와 합의하면 사기 사건은 끝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또한 친구 외에 금융회사가 피해자로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합의 대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계속 소년법을 적용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며,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소년 여부를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연령과 사건의 예상 진행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법률 검토 기준: 소년법 제32조·제2조 / 형법 제9조·제231조·제232조의2·제347조·제347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최종 업데이트: 2026-08-23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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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새 고소가 들어왔다면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대출 실행 과정과 돈의 이동, 소년법 적용 연령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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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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