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대여금 청구와 피고의 반대채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함께 있다면 각 금액을 따로 계산하기 전에 같은 거래가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여금 방어와 상계·반소, 공정증서 집행 대응의 순서를 한 사건 안에서 맞춰야 합니다.
상계·피해금 회수·공정증서가 함께 얽힌 사건의 대응 기준

대여금 소송만 방어한다고 금전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1억 원대 청구·수천만 원대 피해 주장·공정증서가 한 사건에 겹쳐 있습니다.
같은 돈이 중복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한 민사상담은 신마리 책임변호사의 다른 사건 변론을 법정에서 직접 본 분이 명함을 받아 간 뒤, 며칠 후 본인의 소송도 상담하고 싶다며 연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 때문에 수천만 원대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관련 사안은 형사절차에서도 다투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과거 상대방에게 작성해 준 수천만 원대 공정증서까지 남아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대여금 소송만 방어한다고 해서 금전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 이 글에 등장하는 금액과 시기, 거래 경위 일부는 상담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쟁점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아직 상담 및 수임 검토 단계의 사건이므로 특정한 재판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법률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돈을 보낸 원고에게 있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정산·투자금·물품대금·보관금일 수 있습니다.
청구액·공정증서 기재액·실제 입금액·기지급액을 같은 날짜 순서에 놓고 대조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는 그 돈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실은 돈이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반환 약정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금전을 지급한 사람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금전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같은 송금이라도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정산일 수도 있고,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물품대금, 보관금,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처음 확인해야 할 내용은 입금액 하나가 아니라, 돈을 주고받기 전후에 반환을 약속한 대화가 있었는지, 이자를 지급했는지, 변제기를 정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이후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적이 있는지입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그 작성 경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송금액과 문서상 원금이 같은지, 여러 차례 오간 돈을 나중에 하나의 채무로 정산한 것인지, 이미 변제한 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현재 상대방이 제출한 대여금 청구와 별도로 존재하는 공정증서가 같은 채무를 적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대여금 청구와 공정증서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청구액, 공정증서 기재액, 실제 입금액,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같은 날짜 순서에 놓고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서로 다른 문서에서 다시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주장 사이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대여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민법 제492조·제493조 — 상계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법원이 알아서 빼주지 않습니다.
자동채권의 발생·금액·행사 가능 상태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496조 — 고의의 불법행위 가해자는 상계로 배상채무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492조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상계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른 경우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93조는 상계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합니다. 서로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알아서 두 금액을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을 자동채권, 상대방이 청구하는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나 횡령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법리를 더 구별해야 합니다. 📘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자신이 가진 반대채권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대여금채권에 상계하는 경우와, 가해자가 손해배상채무를 자신의 채권으로 없애려는 경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내가 받을 돈도 있으니 그 금액만큼 빠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상계에 사용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계항변과 반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계항변은 상대방 청구를 줄이는 방어, 반소는 내 청구의 판결까지 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상계 판단에는 대항한 금액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을 본소 상계와 별도 소송에서 이중으로 쓰면 안 됩니다.
상계항변은 상대방의 청구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방어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9,00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에게 4,000만 원의 확정 가능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그 4,000만 원을 상계해 원고 청구를 방어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청구에 대한 판결까지 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의 채권이 상대방의 대여금보다 크거나, 상계 후 남는 금액까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한다면 반소 또는 별도의 소송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두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가 언제나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동채권과 같은 채권에 관해 상계항변과 별도의 소송 또는 반소가 함께 문제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상계항변에 사용한 자동채권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상계로 대항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본소에서는 상계에 사용하고 별도의 소송에서는 아무 조정 없이 다시 전액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본소에서 어느 금액을 방어에 사용할지, 남는 금액을 반소로 청구할지, 형사재판의 진행을 어느 시점까지 기다릴지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여금 사건에서 실무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 별도의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같은 돈을 두고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설명을 제출하면 이후 공정증서 사건이나 형사절차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확정 유죄판결은 유력한 증거지만 민사법원을 법률상 구속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따로 갑니다.
형사고소·형사재판만으로는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법률상 그대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인정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보면서도,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의 사기나 횡령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공소장, 피고인의 진술, 금융거래 내역, 피해금 산정 방식, 이미 반환된 금액, 다른 피해자 또는 공동책임자의 존재를 민사 사건에서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손해액을 별도로 심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 생각하겠다”는 선택이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 민법 제766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대법원은 배상명령 신청과 같은 별도의 권리행사가 없는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을 민사상 재판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결을 기다릴 것인지, 민사청구를 먼저 제기할 것인지,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을 받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집행증서는 판결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본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공정증서 청구이의는 원인채권의 처음부터의 부존재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공정증서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 가운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집행증서라면 채권자는 별도의 대여금 판결을 먼저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차용증의 서명·날인만 인증받은 문서는 그 이유만으로 같은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공증을 했다”는 설명만 듣고 판단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공정증서 정본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증서가 확인된다면 그다음에는 공정증서에 적힌 원인채권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이미 변제했는지, 합의로 소멸했는지, 다른 채권과 상계되었는지, 적법한 대리권 없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가 문제되지만,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증서의 원인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무효 사유도 청구이의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가 무효라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이미 모두 끝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집행을 막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응 시점도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공정증서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지 살펴야 합니다.
담보 제공 가능 범위까지 상담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집행은 계속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법원이 이의 사유와 소명 정도를 확인한 뒤 별도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여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가진 상대방이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장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압류 위험이 있는 재산과 예상 집행액,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을 어떤 순서로 보게 될까요?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 변제 → 상계 → 공정증서 채무의 동일성 순서로 확인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중요한 증거지만 손해액은 민사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빼 달라”는 계산이 아니라 겹치는 지점을 한 번에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 실제 판결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와 반대채권, 공정증서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확인하게 될 문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살피게 됩니다. 돈이 지급된 시점과 반환 약정, 차용증이나 메시지, 이자 지급, 변제기와 독촉 내용을 통해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변제내역과 어느 채무에 지급한 돈인지가 이어서 문제되고,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와 금액을 심리하게 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채무가 현재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과 같은 돈인지, 별개의 거래인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같은 채무라면 이미 지급된 금액과 공정증서 기재액, 소송상 청구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별개의 거래라면 각각의 발생 원인과 변제 내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도 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피해금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민사재판에서 손해액과 책임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설명은 “서로 받을 돈이 있으니 빼 달라”는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돈이 언제 어떤 약정이나 행위에서 발생했고, 어느 부분이 이미 지급되었으며, 공정증서와 형사사건의 금액이 어디에서 겹치는지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답변서부터 서로 다른 주장을 쓰면 이후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빌린 적 없다”와 “이미 다 갚았다”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상계 전액 사용 + 별도 소송 전액 청구는 기판력·중복 행사 문제를 만듭니다.
각 사건의 소장·공정증서·형사기록을 한 책상에 놓고 날짜와 금액부터 맞춥니다.
이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대여금 소송, 형사 피해금, 공정증서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같은 거래와 당사자 관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소송에서는 “애초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금액이 적힌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다면 두 설명이 어떻게 양립하는지 해명이 필요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여금 소송에서 전액 상계에 사용하면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범위를 그대로 청구한다면 상계의 기판력과 중복 행사 문제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채무와 대여금 소송의 채무가 같은데도 각각 전혀 다른 거래인 것처럼 대응한다면 입출금 기록이나 과거 메시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각 사건의 소장과 공정증서, 형사절차의 기록을 한 책상에 놓고 날짜와 금액을 맞춥니다. 이후 대여금 자체를 다툴 부분과 변제로 정리할 부분, 상계에 사용할 부분, 별도로 청구할 부분을 구분한 뒤 각각의 서면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마리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기록 전체를 다시 읽는 이유

광고가 아니라 법정에서 본 변론이 상담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의사록·가처분 등 문서의 작성 경위와 권한이 중요한 기업·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1심 패소 건물인도 사건을 문서제출명령과 도면 대조로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담자가 법무법인 존재에 연락한 계기는 광고가 아니라 법정에서 본 변론이었습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초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표이사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작성된 의사록과 관련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 확인 사건 등을 다뤄왔습니다. 상속과 가사 사건 외에도 문서의 작성 경위와 권한, 계약관계가 중요한 기업·민사 사건을 수행해 온 이력이 공식 프로필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건물인도 사건에서도 이러한 대응 방식이 확인됩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신마리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었습니다. 신마리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시공도면, 건축물 현황도를 다시 맞추고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보완했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재 상담 중인 대여금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소장 한 건만 보고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가 어느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려면 계좌 흐름과 차용문서가 필요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의 범위를 정하려면 형사기록을 보아야 하며, 공정증서가 있다면 작성 당시의 채권과 대리권, 현재 남은 채무와 집행 가능성을 이어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내부 프로필에도 신마리 책임변호사의 주요 업무로 민사·기업 분쟁과 대표이사·주주총회 의사록 사건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떻게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전부 출력해 가기보다 다섯 묶음으로 나누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거래 경과표 한 장 — 날짜·지급자·수령자·금액·명목·상대방 주장·관련 서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보다 확인할 질문 8가지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전부 출력해 가져오는 것보다, 먼저 다섯 묶음으로 나누면 상담에서 훨씬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가져갈 기록 |
|---|---|
| 현재 대여금 소송 | 소장, 답변서·준비서면, 증거목록, 기일통지서 |
| 실제 금전거래 | 차용증,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이자·원금 지급내역, 문자·메신저 |
|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 | 피해금 계산 내역, 관련 송금, 합의 내용, 반환받은 금액 |
| 형사절차 | 고소장, 공소장, 송치 여부, 형사재판 서류,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 |
| 공정증서·집행 |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위임장, 공증 관련 서류, 압류·집행 통지 |
여기에 별도로 거래 경과표를 한 장 만들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 지급자 / 수령자 / 금액 / 당시 명목 / 현재 상대방 주장 / 관련 서류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3일 3,000만 원이 상대방에게서 들어왔고, 2024년 6월 공정증서에는 5,000만 원이 적혀 있으며, 이후 1,500만 원을 반환했다면 세 금액이 어떤 관계인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 하나보다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실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가운데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2. 이미 변제한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지
3.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상계에 사용할 수 있는지
4. 상계와 반소 가운데 어느 방법이 현재 사건에 맞는지
5. 형사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지, 민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지
6.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인지, 현재 집행 위험이 있는지
7.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한 단계인지
8.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할 이유가 있는지
이 질문까지 정리되어야 소송비용도 실제 필요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한 사건의 수임료만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1심 방어만 필요한 사건과 상계·반소·청구이의까지 얽힌 사건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착수금 한 항목보다 위임 범위와 기록을 맞추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어느 금액이 대여·변제·피해 회복 대상인지가 판결과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겉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한 건처럼 보여도 현재 사건처럼 반대채권과 형사절차, 공정증서가 함께 있다면 변호사가 맡아야 할 범위는 달라집니다.
대여금 1심 방어만 필요한 사건과 상계항변까지 포함하는 사건, 별도의 반소나 피해금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까지 준비해야 하는 사건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수임을 결정할 때에는 착수금 한 항목만 비교하기보다 어느 절차까지 위임하는지, 누가 전체 기록을 맞추는지, 형사절차의 내용이 민사서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정증서 집행이 시작될 경우 누가 즉시 대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번 상담에서 먼저 정해야 할 부분 역시 소송을 몇 건 수임할 것인지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여금 청구에서 무엇을 방어할 수 있는지, 피해금은 어느 절차에서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것인지, 공정증서의 채무가 같은 거래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청구서에 적힌 숫자만이 아닙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수년간 돈이 오갔다면 어느 금액이 대여였고, 어느 금액이 변제였으며, 어느 금액이 피해 회복의 대상인지가 판결과 실제 회수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상담자가 다른 사건 법정에서 신마리 변호사의 변론을 보고 다시 찾아온 이유도 결국 이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수의 법률관계가 얽힌 민사사건에서는 많은 주장을 하는 것보다, 기록이 보여주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대여금 소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신마리 변호사 ▸ 아닙니다. 서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자동 공제하지 않으며, 상계 요건을 갖춘 뒤 상대방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와 함께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계항변을 하면서 반소도 제기할 수 있나요?
신마리 변호사 ▸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상계에 사용한 자동채권과 같은 채권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다투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계 판단에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 청구의 범위와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해두면 피해금 민사청구의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신마리 변호사 ▸ 형사고소나 형사재판 진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는 시효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상대방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신마리 변호사 ▸ 공정증서 가운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집행증서라면 판결을 따로 받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서명이나 차용증을 공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작성 당시부터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할 수 있나요?
신마리 변호사 ▸ 집행증서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일반 확정판결과 달리 청구이의 사유가 집행권원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원인채권의 부존재나 무효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신마리 변호사 ▸ 아닙니다. 이의의 소가 진행돼도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계속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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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기준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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