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가 멀리 이사했다면, 면접교섭 일정과 인도 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 후 자녀가 멀리 이사했을 때 면접교섭 일정과 숙박, 인도 장소, 교통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룬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자녀가 멀리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면접교섭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일정·숙박·인도 방법을 새로 정하려면 이행명령이 아니라 면접교섭 변경청구(조정 후 심판)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당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은 자녀의 거주지가 멀어진 뒤에는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말 당일 만남을 위해 장시간 왕복해야 하거나 일요일 귀가가 늦어져 다음 날 등교에 영향을 준다면, 기존 일정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사로 기존 면접교섭이 자녀의 생활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일정과 장소, 숙박 여부, 인도 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약속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조건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후 달라진 이동시간과 자녀의 생활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사했다고 기존 면접교섭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거주지가 멀어져도 기존 약속은 그대로 남지만, 귀가가 너무 늦어지거나 다음 날 등교에 무리가 가거나 실제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 일정과 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면접교섭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변경을 구하려면 거리보다 실제 이동시간·귀가 시각·등교에 주는 영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2024므15467).

면접교섭 변경을 준비할 때는 이사 전후의 거리를 비교하는 데서 나아가, 기존 일정대로 만났을 때 자녀가 실제로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인도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부모를 만난 뒤 귀가하는 시각을 확인하면, 이동 부담 때문에 만남을 줄여야 하는지, 인도 장소나 숙박 여부를 바꾸면 기존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차 운행시간만으로는 자녀의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역까지 가는 시간과 환승 대기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동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 가능한 교통편을 자녀의 등교·수면 일정에 맞춰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치료나 복약이 필요한 자녀라면 이동 중 돌봄과 귀가 후 휴식에 필요한 시간도 변경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장거리 면접교섭에서는 횟수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요일과 시간, 당일 만남 또는 숙박, 인도·귀가 장소, 방학·명절 일정, 영상통화 등 비대면 연락을 아이의 학교생활과 이동 부담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카드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에서는 원심이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않아 사실상 배제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건강, 부모와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을 살펴 면접교섭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이 국내 장거리 면접교섭의 교통비나 숙박 일수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만남을 포기하기보다 가능한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둔 양육 부모도 옮겨갈 지역에서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와 함께 상대방과의 만남을 유지할 방법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취업이나 돌봄 지원 때문에 이사가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학기 중 만남과 방학 중 체류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제안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기존 일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조건을 바꾸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중간 지점 인도나 새 숙박 조건, 새 동행 의무처럼 기존에 없던 조건은 이행명령으로 추가할 수 없고, 이행명령은 기존 약속을 지키라는 절차이며 변경청구는 새 조건을 정하는 절차라는 차이를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이행명령은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정해진 의무를 지키게 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으로 기존 조건을 바꾸거나 새 의무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2026으552).
새 인도·숙박 조건은 면접교섭 변경청구로 — 조정을 먼저 거치고, 불성립하면 심판으로 정합니다.

현재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먼저 자녀를 데려오고 귀가시킬 사람이 누구인지, 인도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명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이 원하는 새로운 조건을 정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행명령은 이미 정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절차이지, 약속의 내용을 새로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한 결정이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하면서 기존 이혼 판결에 없던 동석자 제한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으로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그러한 판단은 조정 전치와 심문 등 가사소송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기존 조서에 정해진 장소로 자녀를 데려오라는 요구와, 이사 후 새로 중간 지점까지 데려오거나 숙박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의무에 없던 인도 부담이나 숙박 조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청구에서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변경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므로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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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행명령면접교섭 변경청구
근거가사소송법 제64조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
구하는 내용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정해진 의무의 이행일정·장소·숙박·인도 방법 등 조건 자체의 변경
새 조건 추가불가 — 정해진 의무를 바꾸거나 새 의무를 만들 수 없음(2026으552)가능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
진행과 제재심문·이행 권고 후 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조정 신청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협의서만 가지고 있다면 그 문서가 제64조가 정한 판결·조정조서 등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할 때 문서의 제목과 작성 경위까지 확인한 뒤 법원의 처분을 새로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일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기록을 모으는 순서는 면접교섭 거부 대응 순서를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지금 조서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변경청구로 새로 정할 조건을 먼저 나눠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당일 만남을 숙박이나 방학 일정으로 바꿀 때 고려할 사항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숙박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기존 면접교섭 경과, 숙박할 장소와 돌봄 계획을 살피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면 짧은 만남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숙박 면접교섭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밀도가 낮다면 배제보다 시기·장소를 조정해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향을 살핍니다(2017스628).
숙박을 요청할 때는 머무를 공간과 돌봄·복약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 때문에 실제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진다면, 학기 중에는 자녀가 사는 지역에서 만나고 방학에는 숙박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비양육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동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 숙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곧바로 배제하기보다, 시기와 장소 등을 조정해 점진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한 자녀라면 익숙한 지역에서 짧게 만나는 일정부터 시작해, 적응 상태에 따라 당일 만남을 늘리거나 숙박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숙박을 요청하는 부모는 자녀가 머무를 공간과 실제 돌봄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남을 갖는 동안 본인이 직접 돌볼 수 있는지, 자녀의 식사와 복약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가 드러나야 상대방의 우려에 답할 수 있고, 법원도 제안한 일정이 자녀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수월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수행한 이혼 사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정해졌지만, 의뢰인에게 주 1회 대면 면접교섭과 방학 중 2박 3일 숙박, 전화·문자·SNS를 통한 비대면 교류가 인정되었습니다. 공개된 사건 내용에 따르면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의뢰인이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면 만남과 숙박, 일상적인 연락은 자녀의 상황에 따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통화를 추가하는 것과 기존 대면 면접교섭을 영상통화로 모두 대체하는 것은 다르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남의 방식을 바꾸기보다 유지할 일정과 변경할 조건을 구분해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 장소와 교통비를 이사한 부모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이사한 부모가 교통비를 모두 부담하는 일률적인 분담 비율은 없으며 자녀 승차권, 보호자 동행 비용, 왕복 이동 횟수, 이동수단, 인도·귀가 담당자를 함께 확인하고 중간 지점보다 아이가 덜 힘든 방법인지를 봐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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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도·교통비 부담은 이행명령이 아니라 변경절차에서 정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자녀 승차권과 동행 보호자 비용을 나눠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드러납니다.
인도 장소는 지리적 중간보다 아이의 이동시간이 짧은 곳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사한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정에 없던 왕복 인도나 교통비 전액 부담을 이행명령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문과 조정조서에서 인도 의무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부담을 정해야 한다면 변경절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본 2026으552 결정은 교통비 사건은 아니지만, 기존 의무의 이행과 새로운 의무의 설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협의할 때는 자녀의 승차권과 동행 보호자의 비용을 구분하고,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보호자가 왕복 동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승차권 가격만 제시해서는 실제 비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양쪽 부모가 각각 자녀를 데려오는 일과 귀가시키는 일을 맡거나,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역에서 만나는 대신 방학 중 이동 부담을 따로 나누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 분담률이 아니라, 각자의 돌봄 여건과 이동 가능 시간을 바탕으로 협의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인도 장소 역시 지리적으로 중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환승이 많아 자녀의 이동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보호자가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면, 직행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각 대안의 이동시간과 비용을 함께 제시하면, 부모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일정이 어긋났을 때 적용할 기준까지 조정조서에 담아야 합니다

조정조서에는 만나는 날짜와 시간, 인도·귀가 장소, 숙박 기간, 방학·명절 일정, 교통비 부담, 취소 시 대체 일정, 전화·영상통화 시간까지 담아야 하며 한 줄 합의로 끝내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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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일정과 함께 취소됐을 때 대체 만남을 정하는 기준까지 조서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만난다”는 문구만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따를 기준이 없습니다.
공개 조정 사례에서는 월 1회 1박 2일과 인도 방법, 변경 시 통보 기한까지 정했습니다.

장거리 면접교섭에서는 한 번 취소된 뒤 다음 만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만남을 정하면서 일정 변경과 대체 만남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만난다”는 문구만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느 일정을 따라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경안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존 조항과 비교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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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변경안에서 정할 내용
정기 일정해당 주를 정하는 기준과 시작·종료 시각, 별도 합의가 없을 때 적용할 일정
인도와 귀가구체적인 장소와 담당자, 동행자가 달라질 때의 확인 방법
숙박숙박 기간과 예정 체류 장소, 자녀의 건강·복약 정보 전달 방법
방학·명절정기 일정과 겹칠 때의 우선순위와 일정을 확정할 기한
교통비인정할 비용 항목과 결제자, 분담 방법, 증빙·정산 기한
취소와 대체 만남질병이나 교통편 취소 등 예외 사유, 통보 방법과 대체일을 정하는 기준
비대면 연락통화 요일과 시간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다시 연락할 방법

위 항목은 사건별 협의안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특정 횟수나 숙박 기간이 반드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의 연락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하고, 자녀에게 일정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오게 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조정 사례에서는 월 1회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정하면서 인도 방법과 일정 변경 시 통보 기한까지 조정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만남의 횟수뿐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조건을 문서에 남긴 사례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수행사례는 장거리 이사 후 면접교섭을 변경한 사건으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정한 대면·숙박·비대면 교류와 인도 조건을 참고하여, 현재 자녀의 생활에 맞는 변경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횟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기존 약속에서 무엇이 어려워졌고 어느 조건을 바꾸면 이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024년 11월 29일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 면접교섭을 협의할 때에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일정이 어긋났을 때 교류를 이어갈 방법까지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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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판 중에도 임시로 만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조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교류가 끊길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결정을 받았다고 집행관이 곧바로 자녀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안전 문제가 있다면 통상적인 인도·숙박 일정을 그대로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에 관한 조정이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의 교류가 장기간 끊길 우려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과 이후의 연락 내역을 바탕으로, 본안 판단 전이라도 임시 만남이 필요한 이유와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전처분도 법원이 필요성을 따져 정하는 것이어서, 신청한 일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처분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이 없으므로, 임시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관이 곧바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상황에서 유아인도와 사전처분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유아인도·사전처분 기준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안전 문제가 있다면 통상적인 인도 방식이나 숙박 일정을 그대로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도 면접교섭을 판단할 때 아동학대 등의 전력을 함께 살피므로, 자녀나 양육 부모에게 미칠 위험을 확인한 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필요성을 판단하고, 만남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중립적인 인도 장소나 지원기관 이용이 적합한지 살펴야 합니다. 주소 공개가 위험한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인도하는 조건 대신 안전한 장소와 연락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은 면접교섭 제한 기준을 다룬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자녀가 멀리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변경부터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이 밝힌 것처럼 양육자에 관한 판단에서는 자녀와의 친밀도와 의사, 현재 양육 상태의 안정 등을 종합해 어떤 양육 상태가 성장과 복지에 적합한지 살피므로, 상대방의 이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인지, 지속적인 교류 차단으로 양육 상태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할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이어진 뒤 양육자 변경까지 문제 된 판례는 이행명령 이후 양육자 변경을 다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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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변경을 상담할 때는 기존 조항과 이사 후 기록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면접교섭 변경 상담 전에 기존 판결문·조정조서, 최근 만남 기록, 이동시간·교통비 자료, 아이의 학교·생활 일정을 준비하라는 안내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 법무 경력의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소개한 카드
한눈에 보기
판결문·조정조서 전체를 준비하고 면접교섭 부분과 별지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이사 전후의 만남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만나지 못한 날의 사유와 대체 제안을 남겨 두십시오.
원하는 변경안은 기간·돌봄 계획·달라지는 인도 의무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오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전체를 준비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발췌하면 인도 의무나 일정 변경에 관한 단서가 빠질 수 있으므로, 별지에 정해진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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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이혼 판결문·조정조서 전체(별지 포함)인도 의무를 진 사람, 인도 장소, 일정 변경 조항
이사 전후 만남 기록만난 날과 만나지 못한 날, 상대방이 밝힌 사유, 본인이 제안한 대체 일정
이동시간·교통비 자료왕복 소요시간, 승차권과 동행 비용, 이용 가능한 교통편
자녀의 학교·치료 일정등교·수면·복약 시간과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겹치는 부분
원하는 변경안숙박 기간과 돌봄 계획, 기존 인도 의무와 달라지는 부분

이사 전후의 만남은 날짜순으로 정리하되, 실제로 만나지 못한 날에는 상대방이 제시한 사유와 본인이 제안한 대체 일정을 함께 남겨두십시오. 왕복 이동시간과 교통비에 관한 자료를 자녀의 학교·치료 일정과 맞춰보면, 기존 조건을 계속 따르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하는 방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숙박을 늘리고 싶다”는 요청이라면 가능한 기간과 돌봄 계획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데려와야 한다”는 요구라면 기존 인도 의무와 달라지는 부분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항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새로 변경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고,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과 심판에서 입증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자녀가 이동을 힘들어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말을 하게 된 상황도 함께 알려 주셔야 합니다.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같은 질문을 거듭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등 법원의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가사조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가사조사관 양육환경 조사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의 이사로 기존 면접교섭이 어려워졌는데 조서만 보고는 어디부터 바꿔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현재 조서의 내용과 실제 이동 부담을 먼저 맞춰보고, 앞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일정을 정리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실 때 기존 판결문·조정조서와 최근 만남 기록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현재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 거주지 변경을 전제로 합니다. 해외 이주가 포함된 사건은 국제재판관할 등 별도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하며(국제재판관할 기준을 다룬 글), 구체적인 대응은 기존 재판 내용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지방으로 이사하면 기존 면접교섭은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면접교섭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변경으로 기존 조건이 자녀의 생활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변경할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인도 장소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존에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새로운 장소·인도 의무를 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으552 결정도 이행명령으로 면접교섭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면 변경청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Q. 장거리라면 숙박 면접교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거리만으로 숙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숙박 경험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면 짧은 만남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이사한 부모가 교통비를 모두 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우선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비용·인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없던 전액 부담 의무를 이행명령으로 추가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분담이 필요하다면 이동수단과 동행 비용을 포함한 협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상통화로만 만나겠다고 통보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존 대면 면접교섭을 한쪽의 통보만으로 모두 영상통화로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연락을 보완수단으로 제안할 수는 있지만, 대면 만남을 변경할 필요성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변경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만날 방법을 정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조정이나 심판이 진행 중이고 임시 처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양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7조의2(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50조·제62조·제64조·제67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대법원 판례속보)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7
· 면접교섭의 변경 범위는 기존 재판 내용과 자녀의 연령·건강·의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범위에서만 인용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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