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은 법원의 명령 범위에서 부모와 자녀의 생활상태와 건강, 재산상태, 가정환경 등을 확인하고 조사 방법과 결과, 의견을 보고서로 제출하며, 재판부는 이를 다른 소송기록과 함께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오면 많은 의뢰인께서 조사관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물으시는데, 조사 준비는 답변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관계인의 생활상태와 재산상태, 건강, 성격, 가정환경 등을 전문지식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확인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조사관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조사보고서에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조사명령에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개월은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재판이 2개월 안에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사명령에 별도 기한이 없는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주어진 조사 완료 기간을 말하며, 조사 뒤 추가 서면 제출이나 사실조회, 상담, 사전처분과 변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도 재판상 이혼절차를 안내하면서 가사조사가 변론기일 전이나 진행 중에 실시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양육환경에 관한 사실조사와 심리조사가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양육권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소득 비교 하나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학교·병원·직장 기록은 당사자의 설명과 함께 읽힙니다.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어느 부모의 소득이 더 높은지 하나만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각 부모가 제시하는 양육방식의 적합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와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혼인 중 누가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주로 맡았는지, 별거가 시작된 뒤 자녀의 학교와 생활공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부모의 근무시간과 보조양육자의 역할은 어떠한지,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태도가 있었는지 등이 사건의 내용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학교 출결이나 진료 내용, 근무시간처럼 외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의 설명과 함께 읽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조는 재판장이나 가사조사관 등이 공무소와 은행, 회사, 학교, 고용주 등에 예금과 재산, 수입, 교육관계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8조 역시 필요한 경우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개인에게 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부모의 장점을 길게 정리하기보다 혼인 중과 별거 이후 자녀의 일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하원과 진료, 학습과 식사, 주말 돌봄, 부모의 근무 일정과 보조양육자의 역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춰 보면 당사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학교·병원·직장에 남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 항목 | 가사조사에서 살피는 내용 | 뒷받침하는 기록 |
|---|---|---|
| 주양육 경과 | 등하원·병원 진료·식사·주말 돌봄을 실제로 누가 맡았는지 | 진료기록,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메시지 |
| 돌봄 보조 | 부모의 근무시간과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역할 | 근무 일정표, 재직증명, 가족의 진술 |
| 자녀의 현재 생활 | 별거 후 주거와 학교, 치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 학교 출결, 전학·통학 자료, 상담기록 |
| 교류 태도 | 상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시키려 했는지 | 면접교섭 제안·실행 내역, 연락 기록 |
가사조사관과 면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해진 공통 질문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날짜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절차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사조사에는 법에서 정해 놓은 하나의 공통 질문지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재판부가 어떤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했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면담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양육권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혼인생활 전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자녀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날짜와 상황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가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별거 전후로 자녀가 누구와 살았는지,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맡았는지, 근무 때문에 돌봄이 어려운 시간에는 누가 자녀를 돌보았는지, 현재 학교와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폭력이나 아동학대, 중독, 방임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이미 신고나 수사, 보호절차가 있었다면 그 절차가 현재 어느 상태인지와 실제 처분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하고, 아직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조사관에게 제출하는 설명과 이혼소송 준비서면, 아동학대 사건의 진술, 가정폭력 사건의 주장 사이에 서로 다른 내용이 생기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여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한 사건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주장으로 보호명령을 청구받은 경우의 대응은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주장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받았다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사조사에서 가정방문은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모든 사건에서 방문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2022스539는 조사가 실제 양육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가정방문 의무화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사건관계인의 가정환경과 주위 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양육권 사건에서 조사관이 반드시 집을 방문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고, 면담 횟수 역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사의 내용이 실제 양육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9일 자 2022스539 결정에서는 2년 넘게 한쪽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황에서 원심이 사전처분으로 양육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고 자녀 인도를 명한 사안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현재 양육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었는지, 실제 자녀 인도가 가능한지, 현재 양육자와 보조양육자의 적격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제출되어 있던 가사조사보고서가 부모의 혼인 파탄에 관한 진술과 양육계획에 주로 의존했을 뿐 자녀의 실제 양육상태와 환경, 양육자와 보조양육자의 적격성에 관하여 당사자 면접이나 방문 등을 통한 직접적·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짚은 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모든 가사조사에서 가정방문이 필요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생활환경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안정된 양육상태를 변경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자녀는 몇 살부터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나요?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3세 미만 자녀의 생각도 연령과 판단능력에 따라 참작됩니다.
아이에게 답을 연습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과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13세를 자녀 의사의 효력이 시작되는 나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함께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 자녀의 생각도 연령과 판단능력, 생활관계에 맞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와 살겠다”거나 “아빠와 살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자녀의 연령과 현재 생활, 부모와의 친밀도, 그 의사가 형성된 과정, 현재 양육환경을 바꾸었을 때 받을 영향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다루어지며 대법원 역시 자녀의 의사를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전에 아이에게 어떤 부모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거나 조사관에게 할 말을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부모 사이에서 한쪽의 주장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맡아서도 안 되므로, 자녀에게는 조사관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물어볼 수 있고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정도를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가사조사보고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조사의 방법과 결과, 조사관의 의견이 적힙니다.
마지막 의견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조은 사실조사를 마친 가사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보고서에 조사의 방법과 결과,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적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감정이나 다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취지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할 때 마지막 의견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면담했는지, 어떤 외부 기록을 확인했는지, 중요한 사실이 어느 진술에서 나온 것인지, 서로 다른 설명 가운데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였는지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므12320·12337 판결 역시 가정법원이 가사조사와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육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재판부가 실제 양육상태와 양육 적격성에 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사조사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조사관이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원이 당사자의 법정 주장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생활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사조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하게 작성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오류·조사누락·사정변경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복사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결론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떤 사실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아버지가 병원 진료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진료기록과 예약 메시지에는 지속적인 동행이 확인된다면 그 기록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근무시간이나 학교 출결, 면접교섭 횟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조사 범위가 부족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서, 현재 양육상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학교 적응이나 치료 상황, 보조양육자의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항이 빠졌고 그것이 자녀의 복리 판단에 왜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중요한 사정이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전학을 했거나 치료가 시작되었고 부모의 근무형태와 실제 돌봄 상황이 바뀌었다면 조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사사건 기록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에 따라 열람과 복사에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조사보고서를 언제든 아무 제한 없이 볼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며, 사건에서 허가된 범위에 따라 보고서를 확인한 뒤 사실오류와 조사누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보고서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부터 평가하기보다 보고서의 조사 방법과 사실인정이 기존 소송기록과 맞는지, 현재 양육환경에서 추가로 재판부가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준비서면과 객관적인 기록에 담아 추가적인 사실조사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사건의 쟁점에 맞춰 제시합니다.
상당 기간 이어진 현재 양육상태는 왜 중요한가요?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므12320은 변경의 이익이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을 주장하는 쪽은 이후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 별거 이후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먼저 아이를 데리고 있던 부모가 당연히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일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해 왔다면 법원은 그 상태를 바꿀 때 생길 영향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대법원 2021므12320·12337 판결은 상당 기간 부모 일방이 자녀, 특히 어린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 현재 양육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태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양육을 맡기는 편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고, 2022스539 결정도 같은 법리를 사전처분에 적용해 자녀가 어느 부모와 현재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학교와 생활환경, 주양육자와의 친밀도, 보조양육자, 상대방에게 인도한 뒤의 실제 생활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별거가 시작된 사건에서는 “내가 원래 주양육자였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까지 자녀의 일상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양육상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많이 적는 것보다 변경 이후의 주거와 통학, 직접 돌봄 시간, 보조양육 가능성, 치료와 면접교섭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데려간 자녀를 돌려받는 절차는 유아인도심판, 상대방이 데려간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에서, 면접교섭이 거부될 때의 이행명령과 양육자 변경은 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과태료 이후 양육자 변경까지 가능한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조사관에게 잘 보이는 답변이 아니라 재판부가 확인할 기록과 양육경과를 맞춥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는 실제 사건에서 가사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나요?
조사에서 확인된 자녀의 의사를 대응 방향에 반영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주 1회 대면과 방학 중 숙박, 비대면 교류가 인정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드합5028 사건에서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양육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가사조사와 상담위원 상담에 참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두 자녀가 상대 부모와 생활하기를 선호한다는 의사가 확인되었고 상대방의 양육환경에도 양육자를 바꾸어야 할 사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에, 저희는 이 결과를 외면한 채 양육권 주장만 이어가기보다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저희 의뢰인에게는 주 1회 대면 면접교섭과 방학 중 2박 3일 숙박, 전화·문자·SNS를 통한 비대면 교류가 인정되었으며, 같은 판결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11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 가운데 3억 원이 인정된 결과도 해당 사건 기록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 사례를 가사조사 글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양육권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사에서 확인된 자녀의 실제 의사와 생활상태를 소송 대응에 반영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요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와 의뢰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면접교섭의 횟수와 숙박, 비대면 연락 방법을 구체화하는 편이 사건 이후의 관계에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조사 사건을 어떻게 보나요?

보고서를 읽는 주체는 조사관이 아니라 재판부입니다.
13년 법관 경력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실을 찾는 데 쓰입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진술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으로 13년간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조사관이지만 최종적으로 그 보고서를 다른 소송기록과 함께 읽고 친권자·양육자와 사전처분을 판단하는 주체는 재판부이므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경험은 가사조사에서 특정한 답변을 가르치는 방식보다 어떤 사실이 재판부의 추가 심리를 필요하게 만드는지, 당사자의 설명과 생활기록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이혼·양육권 사건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여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고, 저희가 공개한 사례 가운데에도 이혼과 아동학대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같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실이 가사재판에서는 양육 적합성의 문제로,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 제출한 진술과 기록을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법인 존재가 One-Firm 방식으로 가사와 형사 쟁점을 함께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가사언박싱 역시 가사·상속 판례와 법률 쟁점을 변호사들이 직접 설명하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진술과 기록을 대조해 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가사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많은 서류를 가져오는 일보다 비어 있는 기간을 아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명령서와 최근 준비서면으로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이 설명할 내용과 서면으로 주장할 내용을 나눕니다.
조사기일이 정해졌다면 상담실에 많은 서류를 무작정 가져오는 것보다 현재 어떤 기록을 확보하고 있고 어느 기간의 내용이 비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편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법원의 조사명령서와 최근 양측 준비서면 — 조사 범위 확인
· 혼인 중과 별거 후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했는지
· 등하원·병원·학원과 주말 돌봄을 실제로 누가 맡았는지
· 부모의 근무형태와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가 도울 수 있는 시간
· 자녀가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경과
·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제안·실행 시기를 확인할 기록
· 가정폭력·아동학대·보호명령·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와 현재 절차, 내려진 처분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조사관에게 제출할 내용과 재판부에 서면으로 설명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가사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생활경과와 법률대리인이 판례와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주장해야 할 사항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사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 상담이 필요한가요?

임시양육자 지정·유아인도 사전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
보고서 사실관계와 학교·병원 기록이 크게 다른 사건.
아동학대·가정폭력·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
현재 자녀의 생활상태를 바꾸는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함께 진행되고 있거나 별거 직후 자녀의 거처가 갑자기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조사 결과가 본안 판결 전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사실관계가 학교·병원 기록과 크게 다르거나 조사 뒤 자녀의 주거와 치료, 학교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건도 보고서의 내용만 놓고 기다리기보다 재판부에 무엇을 추가로 알려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나 가정폭력 사건,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각 절차에서 진술한 사실을 먼저 대조해야 하며, 가사재판에 유리해 보이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 형사절차에서 했던 설명과 다른 이야기를 보태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조사명령서와 기존 소송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혼인 중부터 현재까지의 양육경과를 자녀의 실제 생활에 맞춰 정리한 뒤 조사에서 직접 설명할 내용과 재판부에 제출할 서면의 범위를 나눕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사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묻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했는지, 기초가 된 사실이 다른 기록과 일치하는지, 자녀의 현재 생활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를 살핍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사조사와 사전처분, 아동학대·가정폭력 절차가 겹치는 사건을 같은 팀이 이어서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가사조사는 꼭 2개월 동안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조사명령에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가사조사관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면담 횟수나 조사 방식, 그 이후 재판 일정까지 2개월로 제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가사조사관이 집에 반드시 방문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모든 사건에서 가정방문을 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건의 쟁점에 따라 면담과 기록 확인, 사실조사 촉탁 등 조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법원 2022스539 결정은 해당 사건에서 직접적·실질적 심리가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지 모든 사건에 방문조사를 의무화한 결정이 아닙니다.
Q.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은 의미가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13세 이상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상 기준이고,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양육 판단에서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 자녀의 생각도 연령과 판단능력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가사조사보고서가 불리하면 양육권을 잃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조사보고서 하나로 양육권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와 양측 주장, 학교·병원 등 객관적인 기록, 현재 양육상태와 자녀의 복리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심리하며, 대법원은 조사보고서에 의존하면서 실제 양육환경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던 결정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Q. 가사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사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건의 허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도한 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파탄 책임과 친권자·양육자 판단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책임 다툼에 심리가 치우쳐 자녀의 실제 양육상태와 복리에 관한 판단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기일을 앞두고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가사조사보고서는 양육자를 정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가 그 생활을 어떻게 책임져 왔는지를 재판부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기일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사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양육경과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맞추는 일이 먼저이며, 별거 전후로 자녀의 하루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학교와 병원, 근무 기록에 맞춰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서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함께 걸려 있거나 아동학대·가정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조사 전에 각 절차의 진술을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조사명령서와 소송기록을 확인한 뒤 사건에 필요한 대응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결과나 가사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자녀의 연령과 현재 생활,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제출된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양육권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8조·제10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3조·제11조·제18조의2 / 대법원 2022스539 · 2021므12320·12337 · 최종 업데이트: 2026-09-02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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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양육경과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명령서와 기록을 확인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양육권과 사전처분, 아동학대·가정폭력 절차를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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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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