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자영업자 이혼, 영업권은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인가 — 판례 흐름·평가 방법·매출 추적 (자산가 재산분할 3편)

영업권 재산분할 평가와 추적 — 의사·변호사·1인 사업체 오너 (법무법인 존재 자산가 재산분할 3편, 윤지상·노종언 변호사)
💡 한 줄 정리
영업권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대법원이 의사·변호사 영업권을 정면으로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별도 판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에서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의 협력으로 유지·증식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일반 법리(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를 영업권에도 유추 적용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영업·1인 사업체 영업권은 인정 폭이 좁고 평가는 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법관으로 13년을 보내고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금은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영역은 자산가 재산분할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영업권입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처럼 자격이 결합된 전문직, 그리고 단골과 거래처로 굴러가는 1인 사업체 오너 분들께 영업권은 사실 가장 큰 자산입니다. 부동산과 다르게 등기부에 액수가 적혀 있지도 않고, 비상장주식과 다르게 자본금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에서는 이 무형자산을 두고 수억이 오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역은 아직 판례가 정리되는 중입니다. 대법원이 의사·변호사 영업권을 정면으로 “분할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별도 판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와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일반 법리(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를 가정법원이 영업권에도 유추 적용하면서, 감정평가 기법(주로 초과수익환원법)을 통해 영업권 일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자영업·1인 사업체 영업권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보다 “변호사가 어떤 평가 방법과 어떤 증거로 들어가느냐”가 결과를 더 크게 결정합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보았던 사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분이었습니다. 혼인 15년, 매출은 안정적이었고 단골 환자가 두꺼웠습니다. 배우자는 “그 의원이 정착하는 동안 내가 안방 살림과 자녀 양육으로 받쳐 줬다”고 주장했고, 의사 분은 “내 의사 면허와 내 의술로 일군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업권 평가만 두고 1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일부 분할이 인정됐고 평가액의 30% 정도가 분할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합의실 공기가 무거웠던 게 기억납니다.

목차
  1. 영업권 재산분할이 가장 어려운 이유
  2. 첫째 — 전문직 영업권: 의사·변호사·세무사
  3. 둘째 — 1인 사업체 영업권: 자영업·중소기업
  4. 셋째 — 평가 방법 셋: 초과수익환원·DCF·시장접근
  5. 매출과 단골을 숨겼다면 — 노종언 변호사의 추적 영역
  6. 별거 후 키운 영업권은 떼어낼 수 있습니다
  7. 사전 설계 — 사업체 오너가 평시에 해 둘 일
  8. 맺으며 — 평가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9. FAQ

1. 영업권 재산분할이 가장 어려운 이유

한눈에 보기
무형자산 — 등기부도, 자본금도 없는 자산입니다. 평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 갈림 — 전문직(의사·변호사) 영업권은 일부 인정. 자영업·1인 사업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은닉 위험 — 매출·단골을 줄여 보이거나 차명으로 빼돌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영업권이 어려운 본질은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면적과 평가액이 적혀 있고, 비상장주식은 회계장부에 자본금과 순자산이 잡혀 있지만, 영업권은 회계 어디에도 직접 잡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년 만들어 내는 수익 중 자기자본 정상수익을 넘는 초과수익분이 누군가의 인적자본·단골·브랜드·노하우에서 나온다는 추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추정 안에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자본 정상수익을 얼마로 볼 것인지, 미래 수익을 몇 년 치 환원할 것인지, 인적자본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단골 이탈 위험을 어떻게 반영할지. 어느 변수 하나만 바뀌어도 평가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결국 영업권 평가는 숫자의 다툼이 아니라 가정의 다툼입니다.

PREMIUM INSIGHT
제가 13년 동안 합의실에서 본 영업권 사건의 결과는 변호사의 평가 방법론 이해도에서 달랐습니다. 감정평가를 무조건 받자고 들어오는 변호사와, 평가 방법별 장단점을 의뢰인 사안에 맞춰 설명하고 들어오는 변호사는 처음 한 시간에서 이미 격차가 보입니다. 재판부는 그 격차를 정확히 봅니다.

2. 첫째 — 전문직 영업권: 의사·변호사·세무사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영업권의 인적자본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의사가 그만두면 의원이 멈추고, 변호사가 떠나면 사무소가 비어 갑니다. 그래서 전문직 영업권은 “자격에 결합된 영업권”으로 봅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관해 대법원이 일부 흐름을 정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의사 영업권을 정면으로 “분할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별도 판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법원 현장에서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일반 법리(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를 영업권에도 유추 적용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그 의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권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대법원이 “자격증·면허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은 일관되지만, 자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의원·사무소의 무형적 재산가치(영업권)는 감정평가(주로 초과수익환원법)를 거쳐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흐름이 정착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사 본인이 의술과 자격으로 만든 부분과, 배우자가 안방 살림·자녀 양육·간접 마케팅으로 받쳐 준 부분을 구분합니다. 본인 인적자본은 그 의사 개인에게 남고, 배우자 기여로 형성된 영업권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인정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제가 본 사건들에서 평가액의 20%에서 40% 사이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흐름이 자주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권은 의사 본인이 떠나면 사라지는 자산입니다. 분할 인정이 돼도 실제 환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3. 둘째 — 1인 사업체 영업권: 자영업·중소기업

1인 사업체는 다릅니다. 단골 고객, 거래처 관계, 브랜드 인지도, 사업 노하우, 영업 비밀이 영업권의 본체입니다. 사업체 영업권 인정 여부는 전문직보다 다툼이 더 큽니다. 자영업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분할 대상이다·아니다”를 일률로 정하지 않았고,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제가 본 1인 사업체 사건들에서 인정이 잘 나오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인정이 자주 나오는 사안의 특징은 셋입니다. 첫째 사업체가 일정 매출 규모와 안정적 운영 기간을 유지했고, 둘째 단골·거래처 관계가 사업체 자체에 결합되어 특정 개인이 떠나도 일정 부분 유지되며, 셋째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사업체 운영·회계·고객 관리에 직접 기여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부정이 자주 나오는 사안의 특징도 셋입니다. 첫째 사업체가 본인 인적 매력에만 의존하고(연예인·1인 크리에이터·일부 컨설팅), 둘째 혼인 직전 본인이 단독으로 일군 사업이고, 셋째 배우자 기여 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사업체 영업권 분쟁에서 본인이 받는 분할 청구 액수는 비상장주식 평가의 절반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평가 자체에서 분할 폭이 줄어들고, 인정 폭도 좁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내 사업체는 내가 일군 거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평가 단계부터 변호사의 평가 방법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PREMIUM INSIGHT
1인 사업체 영업권 사건은 인정 여부보다 평가 방법론 선택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업체를 두고 초과수익환원으로 평가하면 100억, DCF로 평가하면 60억, 시장 비교로 평가하면 40억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방법이 본인 사안에 합리적인지를 변호사가 미리 짚어 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끌고 갑니다.

4. 셋째 — 평가 방법 셋: 초과수익환원·DCF·시장접근

영업권 평가 방법은 회계감정 영역에서 셋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두세 배 차이 납니다.

초과수익환원법 (Excess Earnings Method)

사업체가 매년 만들어 내는 수익 중 자기자본 정상수익을 넘는 초과수익 부분을 영업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그 초과수익을 일정 기간 환원한 가치로 영업권을 평가합니다. 전문직과 1인 사업체에 두루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변수: 자기자본 정상수익률(보통 시중 회사채 수익률 + 위험 프리미엄), 환원 기간(통상 3년에서 5년), 인적자본 의존도 보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 (DCF)

사업체가 앞으로 만들어 낼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미래 수익 가정과 할인율이 핵심 변수입니다. 가정 변수에 따라 평가액이 30% 이상 흔들리는 영역이라, 가정의 합리성이 분쟁의 본체입니다.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유사 업종·유사 규모의 사업체가 실제 거래된 사례 가격을 비교해 영업권을 평가합니다. 거래 자료가 충분한 업종(예: 학원·약국·치과 양도양수 사례 다수)에서는 강력하지만, 거래 사례가 드문 업종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영업권 재산분할의 법률 영역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평가 산식·감정 견적·세무 자문은 협력 감정평가사·세무사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5. 매출과 단골을 숨겼다면 — 노종언 변호사의 추적 영역

한 가지 영역이 더 있습니다. 영업권 사건에서 한쪽 배우자가 매출을 줄여 보이거나 단골 거래를 차명으로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이 영역은 가사법 단독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사업체 회계·세무·차명 거래 추적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들어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상자산·해외자산·차명 계좌 추적에서 다년간 사건을 다뤄 왔고, 구하라법 입법 활동에 기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업체 매출 누락·차명 거래·허위 비용 처리 같은 영업권 은닉 추적에 가장 직접 닿는 변호사입니다. 영업권 평가는 본인이 들어가도, 매출 누락 추적은 노종언 변호사가 따로 들어옵니다.

실제 추적 방법은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사업체 매출 신고와 카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사이의 차이 분석, 차명 계좌 입금 이력 추적,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비용 항목의 합리성 점검, 특정 거래처와의 매출 흐름 변화 추이 비교.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세무 자료 제출 명령 신청과 금융 기록 조회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PREMIUM INSIGHT
영업권 사건의 회수율은 평가 방법론 못지않게 매출 추적 깊이에서 다릅니다. 한쪽이 매출 30%를 누락해 신고하고 있었던 사건에서, 그 누락분이 추적되어 평가액이 그대로 30% 올라간 사례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가사 전문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한 책상에서 들어가는 One-Firm 형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6. 별거 후 키운 영업권은 떼어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평가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등). 다만 영업권처럼 한쪽 배우자의 인적자본·노력이 본체인 자산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 한쪽 배우자가 혼자 영업체를 더 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서 떼어내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흐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흐름). 영업권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큽니다. 의사·변호사·사업체 오너 본인이 별거 이후 혼자 환자·고객·거래처를 늘려 영업권 가치가 두 배로 오른 사례에서도, 그 두 배 부분이 다 분할 대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거 이후 영업체를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별거 시점의 매출 자료, 거래처 명부, 단골 명단, 인건비 명세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변론종결 시점까지 영업이 변동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별거 이후 본인 단독 노력으로 키운 부분을 떼어내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7. 사전 설계 — 사업체 오너가 평시에 해 둘 일

영업권 분쟁이 시작된 뒤에 자료를 모으려 하면 늦습니다. 평시에 다음 네 가지를 정돈해 두시면 사후 평가 다툼이 한 단계 줄어듭니다.

  • 매출·세무 신고 일관성 — 카드 매출·전자세금계산서·세무 신고가 일치하도록 정돈. 누락된 매출이 있으면 사후 추적의 빌미가 됩니다.
  • 본인 인적자본 입증 자료 — 면허·자격증·전문교육 수료·논문·언론 노출·강의 이력을 모아 둠. 본인 인적자본 의존도를 입증하면 분할 폭이 줄어듭니다.
  • 주주간계약·동업자 약정 — 사업체에 동업자가 있으면 이혼 시 지분 처분 절차·우선매수권을 약정으로 두어 외부 이탈 방지
  • 가족협약 또는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 사업체가 가문 자산이라면 신탁에 담아 두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해행위 다툼을 피하기 위해 혼인 안정기에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체 오너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가 “매출 누락으로 세금을 줄였다”는 부분을 이혼 사건에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경우입니다. 매출 누락이 추적되면 이혼 평가에서는 그만큼 영업권이 올라가고, 세무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사전 정돈은 평가 방어뿐 아니라 세무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8. 맺으며 — 평가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영업권 재산분할은 답이 정해진 영역이 아닙니다. 판례는 일부 흐름만 있고, 평가는 가정의 다툼이며, 매출은 숨겨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들어와 있느냐가 결과를 결정적으로 결정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가사 변호사가 평가 방법론을 짚고,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매출 추적을 받쳐 주는 결합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분, 그리고 1인 사업체 오너 분께 권해 드립니다. 이혼이 가까워졌다고 느끼시면, 사업체 회계 자료부터 일관되게 정돈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한 권이 사후 평가 다툼에서 변호인 노릇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 내 발생하는 분쟁의 전 영역을 다룹니다. 일반 로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가사 사건 고유의 쟁점, 재판부 재량이 넓게 미치는 영역을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YOON JI-SANG · 법관 13년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FAQ

Q1. 의사 영업권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의사 영업권을 정면으로 “분할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별도 판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법원 현장에서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의 협력으로 유지·증식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일반 법리(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를 영업권에도 유추 적용하면서, 감정평가(초과수익환원법)를 통해 영업권 일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흐름이 정착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의원 운영·관리·간접 기여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제가 부장판사로 다뤘던 사건 중에는 평가액의 20%에서 40% 사이가 분할 대상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 인적자본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자영업 사업체는 영업권 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업체가 일정 매출 규모와 일정 기간 안정적 운영을 유지했고, 단골·거래처 관계가 사업체에 결합되어 있으며,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운영·회계·고객 관리에 직접 기여한 자료가 있으면 영업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본인 인적 매력에만 의존하는 사업이거나 배우자 기여 자료가 부족하면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3. 영업권 평가 방법을 누가 정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1차로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정합니다. 다만 양측이 어떤 평가 방법이 자기 사안에 합리적인지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는 그 의견을 참고합니다. 초과수익환원법·DCF·시장접근법 중 어느 방법이 본 사업체에 적합한지를 변호사가 미리 짚어 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주장합니다.

Q4. 매출을 줄여 신고했는데 이혼에서 추적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추적됩니다. 사업체 매출 신고와 카드 매출·전자세금계산서·금융 입금 흐름을 비교하면 누락 패턴이 보입니다. 차명 계좌로 빠진 매출도 금융 기록 조회와 차명 거래 정황으로 잡힙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흐른 누락은 추적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이혼 사건 초기에 빠르게 추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누락 추적 결과는 영업권 평가에 직접 반영됩니다.

Q5. 별거 후 사업체를 더 키웠다면 그 부분도 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떼어낼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가 혼자 노력해서 사업체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빠지는 흐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흐름). 별거 시점의 매출·거래처·단골 명단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별거 이후 본인 단독 노력으로 키운 부분을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Q6. 영업권이 인정되면 실제로 현금을 주나요, 사업 지분을 주나요?

윤지상 변호사 ▸ 통상 현금 정산으로 처리됩니다. 영업권은 본인 인적자본에 결합된 자산이라 분할 권리자에게 사업 지분을 그대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합의 형태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체 자체를 매각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어서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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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와 매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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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법관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법원행정처)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노종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 차명 계좌·해외자산·매출 추적 다년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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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업권 평가·세무는 협력 감정평가사·세무사가 별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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