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가정법원도 코인·NFT를 분할 대상으로 다룹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평가 시점·추적·평가 방법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법관으로 13년을 보냈고,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금은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영역은 자산가 재산분할 시리즈 네 번째 글이자, 최근 들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가상자산입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코인 보유에 대한 법적 인식은 분명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기타 알트코인은 같은 법의 가상자산 정의에 따라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NFT는 같은 법 시행령상 가상자산의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본 법률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는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에서는 이 인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별도의 어려움이 따로 있습니다. 시세가 하루 사이에 30% 움직이고, 거래소 출고 후 자가 지갑으로 옮기면 추적이 어렵고, 해외 거래소·DeFi 프로토콜로 빠져나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합의실에서 보았던 한 사건을 짧게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 50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시점 기준으로 보면 시세가 1개당 4천만 원이었으니 약 20억입니다. 그런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는 1개당 9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45억입니다. 분할 평가 액수가 25억이나 차이 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결정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어떤 근거로 어떤 시점을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정말 크게 바꿉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닉이 쉽습니다. 거래소 계좌만 보면 잔액이 0인데 자가 지갑(콜드월렛) 주소를 알아내면 수십억이 들어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출고하거나 믹서 서비스로 흐름을 끊으면 추적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 영역에서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추적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에서는 노종언 변호사가 이 영역을 받쳐 줍니다.
1. 가상자산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려운 이유
변동성 — 하루 사이 시세가 30%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평가 시점이 액수를 결정합니다.
익명성 — 자가 지갑·해외 거래소·DeFi로 흘러가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법적 인식 정착 — 대법원이 재산성을 인정했고(2018도36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분할 대상 여부는 분명합니다.
가상자산이 어려운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시세 변동이 매우 크고, 보유 자체가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 한 해에만 시세가 두 배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자산에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일반 원칙을 그대로 대입하면 한쪽이 손해를 크게 봅니다. 그래서 평가 시점 자체가 다툼의 영역이 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추적입니다. 거래소 계좌라면 거래소에 제출 명령을 요청해 잔액과 거래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자가 지갑으로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바이낸스·OKX·바이비트 등)로 출고하거나 DeFi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추적의 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일반 변호사 사건과 가장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가정법원 합의실에서 본 가상자산 사건의 결과는 대부분 추적 단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거래소 잔액만 보고 들어간 사건은 평가가 적게 잡혔고, 자가 지갑 주소와 해외 거래소 출고 흐름까지 끌어올린 사건은 평가가 정확히 잡혔습니다. 가상자산은 추적이 절반 이상의 결과입니다.
2. 첫째 — 가상자산은 분명한 분할 대상입니다
먼저 분할 대상 여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은 분명한 분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형사 몰수 사건에서 나온 판결이지만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한 가장 분명한 판례로 정착했습니다. 같은 흐름의 후속 판례들이 이어졌고, 20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비트코인·이더리움·알트코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 정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NFT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의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 법률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NFT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에는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도 같습니다. 부동산·주식·예금처럼 청산 대상에 들어옵니다. 가정법원 현장에서도 비트코인·이더리움·NFT·DeFi 예치 토큰을 분할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 영역이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가 재산분할 시리즈 2편에서 다룬 부모 증여 재산 법리와 같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매수했거나 증여받은 코인을 자녀가 운용해 가치를 증식했다면 그 증식분에 배우자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다툼의 영역입니다.
3. 둘째 — 평가 시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평가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등). 그러나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원칙만으로는 형평이 깨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거 시점에 비트코인 시세가 4천만 원이었는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는 9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별거 후 1년 동안 의뢰인이 보유한 50개의 가치가 20억에서 45억으로 25억 늘었습니다. 그 25억은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보유하며 시장 흐름을 견뎌낸 결과인지, 부부 공동의 자산이 자연 증가한 것인지가 다툼의 영역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정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시가감정 없이 객관적 자료로 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의 절차적 쟁점이 핵심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은 어떻게 보정되는가. 그 법리적 근거는 본문 뒤에서 다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에 있습니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형성한 가치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반 법리입니다. 이 법리를 가상자산에 준용하면, 별거 또는 혼인 파탄 시점 이후 한쪽이 단독으로 보유·운용해 만든 가치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떼어낼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정법원 현장에서도 변동성이 큰 자산의 평가는 사안마다 정밀하게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의 흐름도 함께 짚어 드릴 만합니다. 혼인이 파탄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형성한 자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반 법리입니다. 가상자산에 그대로 준용하면 별거 이후 한쪽이 매수·매도·스테이킹·디파이 운용으로 만든 수익은 분할에서 떼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다툼은 변호사가 어떤 자료로 어떤 시점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4. 셋째 — 평가 방법: 거래소 시세·매수 평단가·증여 시점가
평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어느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거래소 종가 (Spot Price)
평가 시점에 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의 종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표준적이고 다툼이 적은 평가 방법입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시세가 미세하게 다르고 알트코인의 경우 거래소별 가격 차이가 큽니다. 통상 분쟁 사건에서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의 종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매수 평단가 (Cost Basis)
혼인 기간 동안 매수한 평균 단가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시세가 매수 시점보다 크게 떨어진 손실 코인을 본인 명의로 떠넘기려는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매수 기록이 일부만 있는 경우 평가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래소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은행 입출금 기록을 종합해 매수 흐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증여·취득 시점가 (특유재산 사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았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한 코인이라면, 증여 시점 또는 혼인 시작 시점의 시세를 분리해 평가합니다. 특유재산 부분은 분할에서 떼어내고, 혼인 중 증식분 중 배우자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만 분할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자산가 재산분할 시리즈 2편에서 다룬 부모 증여 부동산 법리가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가상자산 이혼 재산분할의 법률 영역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무 신고(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7년 시행 예정)·거래소 출금 신고·외환 신고는 협력 세무사·국제조세 전문가 영역이며,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5. 자가 지갑·해외 거래소 추적 — 노종언 변호사 영역
가상자산 사건의 본질은 추적입니다. 평가 방법은 명확한데 보유 사실 자체가 가려져 있으면 평가할 대상이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보유분은 법원의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으로 잡힙니다. 어려운 영역은 그다음부터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에서는 이런 사건에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들어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상자산·해외자산·차명 계좌 추적 사건을 다년간 다루어 왔고,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 직접 청원을 제출하며 입법 운동을 주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도 그가 견인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코인 흐름이 자가 지갑·해외 거래소·DeFi 프로토콜로 빠져나간 사건에 정면으로 결합하는 변호사입니다.
실제 추적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국내 거래소 사실조회로 잔액·입출금 기록 확보. 둘째 거래소 출고 트랜잭션 해시(TX Hash) 확보 후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이더스캔·블록체인닷컴 등)에서 흐름 추적. 셋째 자가 지갑(콜드월렛·핫월렛) 주소 식별 시 그 주소의 출입 기록 추적. 넷째 해외 거래소(바이낸스·OKX·바이비트 등)로 입금된 흔적이 보이면 국제사법공조 또는 거래소 KYC 자료 요청 검토. 다섯째 믹서(Tornado Cash 등)·DeFi 프로토콜로 흐름이 끊긴 경우 마지막 식별 가능한 주소 시점의 잔액으로 평가.
가상자산 사건의 회수율은 추적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한쪽이 보유 자체를 부인하던 사건에서, 거래소 사실조회 한 단계와 블록체인 분석 두 단계를 거치며 비트코인 80개 추가 보유가 드러난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다. 평가액이 70억 늘어났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가사 변호사가 평가 시점을 짚고,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추적을 받쳐 주는 One-Firm 형태가 본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6. 별거 후 늘어난 코인은 떼어낼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코인을 매수·매도·스테이킹·DeFi 운용해 가치를 늘린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서 떼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흐름이 그 근거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일반 법리입니다.

가상자산은 이 법리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자산 영역 중 하나입니다. 별거 이후 한쪽이 단독으로 거래소 계좌를 운용하고 자가 지갑에 보관하며 매매·스테이킹을 진행한 흔적이 있다면, 그 운용으로 만들어진 가치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별거 시점의 보유 코인 종류·수량·시세를 정확히 입증해야 떼어낼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별거 이후 코인을 단독으로 운용하시는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별거 시점의 거래소 잔액 스크린샷, 자가 지갑 주소별 보유량, 매수 평단가 기록을 따로 정돈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론종결 시점까지 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별거 이후 단독 운용분을 떼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사전 설계 — 자산가 부부의 가상자산 정돈
코인 분쟁이 시작된 뒤에 자료를 정돈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평시에 다음 네 가지를 갖춰 두시면 사후 다툼의 영역이 한 단계 줄어듭니다.
- 거래소 명의·계좌 일관성 — 본인 명의 거래소 계좌로 거래 흐름을 일관 유지. 차명 거래는 사후 자료 조작 의혹으로 다투기 쉽습니다.
- 자가 지갑 주소 기록 — 콜드월렛·핫월렛 주소와 보유 자산 내역을 평시에 별도 파일로 정리. 분쟁 시 자료 일치가 입증의 토대입니다.
- 매수 평단가·세무 신고 일관성 — 거래내역서·은행 입출금·세무 신고 기록을 일관 정돈.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식해 두면 사후 평가 다툼도 줄어듭니다.
- 증여·상속 코인의 별도 보관 — 부모로부터 증여받았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별도 자가 지갑·별도 거래소 계좌에 분리 보관. 특유재산 입증이 명확해집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을 가족 누군가 명의로 분산 보유하시는 경우, 그 자체가 사후 분쟁의 가장 큰 발화점이 됩니다. 외형은 절세 같지만 사후 이혼·상속 사건에서 차명 거래 의혹으로 다퉈지면 회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평시에 본인 명의 단일 보관 + 신탁 또는 가족협약 검토가 안전한 방안입니다.
8. 맺으며 — 추적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결과는 답이 정해진 영역이 아닙니다. 분할 대상 여부는 분명하지만 평가 시점은 사안마다 다툼이 있고, 추적은 일반 사건과 차원이 다르며, 별거 후 단독 운용분 분리도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들어와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가사 변호사가 평가 시점·법리를 짚고,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자가 지갑·해외 거래소·DeFi 추적을 받쳐 주는 결합이 본 영역의 가장 단단한 형태입니다.
코인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계시거나 배우자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되시는 분께 권해 드립니다. 이혼이 가까워졌다고 느끼시면, 거래소 출금 기록부터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권이 사후 추적과 평가 다툼에서 변호인의 첫 대응을 잡아 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 내 발생하는 분쟁의 전 영역을 다룹니다. 일반 로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가사 사건 고유의 쟁점, 재판부 재량이 넓게 미치는 영역을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YOON JI-SANG · 법관 13년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FAQ
Q1. 가상자산이 정말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 비트코인의 재산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고, 2024. 7. 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이더리움·NFT를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 분명히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코인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Q2. 평가 시점은 언제 기준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대법원 99므906 판결, 대법원 2024므10370 판결 등은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변론종결일 기준만으로는 형평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또는 혼인 파탄 시점 이후 한쪽이 단독 운용으로 만든 가치 변동은 분할에서 떼어낼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가 가상자산에 강력히 적용됩니다. 평가 시점 원칙은 변론종결일이지만, 그 시점의 가치 안에서 별거 이후 단독 형성분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시점·어느 부분을 떼어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Q3. 배우자가 보유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추적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추적할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으로 잔액·입출금·KYC 자료가 확보됩니다. 거래소 출고 트랜잭션이 있다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자가 지갑 주소까지 추적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입금된 흔적이 보이면 국제사법공조 또는 거래소 KYC 자료 요청을 검토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적 난도가 올라가니 이혼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Q4. NFT나 DeFi 토큰도 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습니다. NFT와 DeFi 예치 토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의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 법률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2의 분할 대상에 들어옵니다. 평가는 일반 코인보다 어렵습니다. NFT는 거래소 종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 거래가·동일 컬렉션 거래가·감정평가 의견 등을 종합합니다. DeFi 예치 토큰은 예치 시점·인출 가능 시점·이율 변동을 함께 봅니다. 평가 자료 정돈이 훨씬 까다로운 영역이라 변호사·감정평가사·세무사 협업이 권장됩니다.
Q5. 별거 후 단독으로 운용한 코인 수익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떼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흐름에서,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형성한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 법리가 가장 잘 들어맞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별거 시점의 거래소 잔액 스크린샷·자가 지갑 보유량·매수 평단가 기록을 정돈해 두시면 별거 이후 단독 운용분을 분리하기 수월합니다.
Q6. 거래소 출고 후 자가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면 회수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거래소 출고 트랜잭션 해시(TX Hash)가 확보되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자가 지갑 주소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입금된 흔적이 보이면 해당 거래소의 KYC 자료를 국제사법공조 또는 거래소 협조 요청으로 받습니다. 믹서나 DeFi로 흐름이 끊긴 경우 마지막 식별 가능한 시점 잔액으로 평가를 잡습니다. 자산 처분·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839조의3)도 검토 영역입니다. 초기 보전(가압류·사전처분)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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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법무법인 존재
가상자산 평가와 자가 지갑 추적,
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윤지상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법관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법원행정처)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노종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청원 직접 제출 및 입법 운동 주도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견인 / 가상자산·해외자산·차명 계좌 추적 다년간 경력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 1시간 이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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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세무·국제조세 자문은 협력 세무사가 별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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