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부양과 비용 부담의 기록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의 유언은 작성 당시 의사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2026년 10월 6일 방송된 MBC PD수첩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에 출연해,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이 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 사건을 심리한 전 부장판사로서, 소송 뒤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 현실과 상속분쟁이 늘어난 배경을 짚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상속권, 고인의 판단 능력을 둘러싼 유언 분쟁을 통해 가족 사이의 사정이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 주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앞둔 분에게는 오랫동안 부담한 간병비가 자신의 상속분에 반영되는지, 한 형제에게 재산을 남긴 유언을 다툴 수 있는지가 당장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했는지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사실이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권리와 입증 방법을 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방송의 세 장면을 따라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어떻게 입증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방송 출연을 법무법인 존재가 3분 안에 정리한 영상입니다. 방송이 다룬 세 가족(오래 모신 장남, 이혼소송 중 떠난 어머니, 치매 뒤 공증 유언)과 가족들이 법정으로 향하게 된 배경, 11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2014년 771건에서 2025년 3,612건으로)를 짚은 뒤, 1분 50초부터 오래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상속권, 치매 진단 뒤 공증 유언이라는 질문 셋을 차례로 다룹니다. 아래 본문은 이 세 질문을 법령·판례와 수행사례로 풀어 쓴 것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MBC PD수첩에서 상속분쟁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방송 도입부에서 소송 뒤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 사건 자체가 적었고 가족 분쟁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가격을 근로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속이 자산을 얻을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방송 도입부에서 상속 소송을 하고 나면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가족 자체가 해체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반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 사건을 맡아온 전 부장판사로 소개되어, 예전에는 상속 사건 자체가 적었고 가족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대목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자산 가격과 근로소득의 격차를 짚었습니다. 한국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근로소득만으로도 자산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사회가 안정되면서 자산 가격은 오르고 근로소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집을 소유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상속이 이제 마지막 희망 같은 거죠. 자산을 얻을 수 있는.”윤지상 대표변호사 · MBC PD수첩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인터뷰(27분 40초 무렵, 방송 자막 기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이나 토지라면 상속분을 정하는 일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나 부동산 처분 여부와 바로 이어집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분배 비율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분할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부모를 모신 자녀가 집을 계속 보유하려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협의가 구체화됩니다.
1분 6초부터 보기 — 소송하고 나면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 도입부 인터뷰
26분 17초부터 보기 — 과거에는 상속 사건이 적었고 가족 분쟁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설명
27분 20초부터 보기 — 자산 가격과 근로소득의 격차, 마지막 희망이 된 상속
방송 전체는 여러 가족의 사례와 다른 전문가의 인터뷰로 이어지며, 위 세 구간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이름 자막이 표시된 대목입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의 기여분은 어떤 증거로 인정받나요?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간병 기간에 고인의 건강 상태와 자녀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대응시켜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서는 두 의뢰인에게 각각 50%와 20%의 기여분이 인정됐습니다.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설명해야 하므로, 함께 살았던 기간에 고인의 건강 상태와 간병 필요성, 자녀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대응시켜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예금으로 지급한 병원비와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부담한 병원비는 기여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직접 간병했다면 그 기간에 어떤 돌봄을 제공했는지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은 ‘오래 모셨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어떤 돈을 썼고 어떤 돌봄을 맡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봅니다.
방송에 나온 장남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모셨다며 기여분 100%를 주장한 사안도 청구 비율과 법원이 인정하는 비율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청구한 비율이 곧 인정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를 부양한 사정은 어머니의 상속에서 평가할 내용이고, 사망 이후 공동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지출한 비용 역시 고인의 생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과 구별해 청구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장기 부양 사건에서는 두 의뢰인에게 각각 50%와 20%의 기여분이 인정됐습니다(수행사례 보기).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는 오랫동안 이어진 부양 내용을 어머니의 치료·간병 경과와 비용 부담에 맞춰 제시하고, 동거하며 돌본 자녀와 통원·경제적 지원을 담당한 자녀의 기여를 나누어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소재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을 거쳐야 했고, 분할 결과 한 의뢰인은 주택을, 다른 의뢰인은 예금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한 의뢰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가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두 사람의 기여분을 합한 70%와 최종 취득한 상속분은 다른 개념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부양의 입증과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지까지 다루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이라면 간병 기간을 정리하면서 당시의 진료기록과 계좌 거래를 연결해 두어야 어느 부분의 증거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가 높은 기여분을 요구한다면 그가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나 생활비 지원을 함께 확인해, 주장하는 부담과 실제 부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상속권을 다툴 수 있나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도중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이에 부대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종료됩니다(대법원 2013므5495, 5501).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배우자·자녀까지 넓혔고, 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고인이 이혼을 원했다는 사정과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은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이 종료되고,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 부분이 먼저 확정되었는지 등 사건마다 확인할 사정이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송달 내역으로 사망 당시의 혼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에 나온 자녀들도 이혼소송 중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서 상속분과 기여분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는 사정이 상속권 상실의 법정 사유에도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하며, 이혼에서의 유책성이 곧 상속권 상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직계존속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상대방이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유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부양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어떤 요구와 거절이 있었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이 청구는 법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법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 기간이 주어졌지만(부칙 제4조), 이 기간은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7일 현재 이미 지났습니다. 가족 사이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청구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년에 신설된 이른바 구하라법에 따른 제도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고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며 입법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진 만큼, 상속권 상실을 다투려는 쪽과 방어하려는 쪽 모두 부양의 요구와 거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의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2다261237).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구수·필기낭독·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등 법정 방식을 지켰는지도 쟁점입니다(민법 제1068조).
유언 당시 치매 진단이 있었다면 진단명과 함께 그 시점의 판단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고인이 유언이라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봅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은 의사능력을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설명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언 작성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실제 유언 내용 및 작성 과정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증이 의사능력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공정증서 유언도 공증 사실만으로 다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인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뜻을 밝혔는지와 함께, 증인 두 명의 참여, 유언 취지의 구수(유언자가 말로 전함), 공증인의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기명날인 등 법정 방식이 지켜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작성 당시의 녹음이나 영상이 남아 있다면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공증인과 증인의 설명이 의료기록과 맞는지도 대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맡았던 별도의 자필유언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부동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 남기자 다른 상속인들이 판단 능력과 필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수행사례 보기).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는 유언무효와 유류분 청구를 함께 진행했으나, 필적감정에서 아버지의 필체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뒤 감정 결과와 소송 전망을 고려해 유언무효 주장을 철회하고 유류분 청구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종결됐습니다. 이 결과는 유언을 무효로 한 판결이 아니고, 필적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당시 의사능력까지 증명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확보된 증거에 따라 어느 청구를 유지할지 판단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할 재산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유언무효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유류분 권리를 따로 적법하게 행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1117조), 소송의 진행 상황과 권리행사 시점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의 가액 지급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칼럼과 가사언박싱 영상에서 조항별 적용 시점의 차이를 밝혔습니다.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유류분 반환이 부동산 지분 반환에서 금전 지급 방식으로 바뀌어, 종전처럼 지분을 돌려받은 뒤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분쟁 대신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어떻게 받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에 기고한 2026년 민법 개정 칼럼에서 이 변화의 의미와 조항별 적용 시점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칼럼 소개 보기).
개정 민법 제1115조의 가액 지급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소개한 수행사례처럼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은 과거의 결과를 지금의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일을 확인한 뒤 청구할 금액과 상대방의 지급 여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평가액에 관한 다툼과 함께 정산금 지급 시기와 이행 확보 방법이 협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단서도 신설됐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 당시의 합의와 실제 부양 내용으로 그 증여가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재산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2026년 3월 17일) 전에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설명한 영상입니다.
8분 11초부터 보기 — 유류분 반환이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뀐 내용
9분 31초부터 보기 — 조항별 시행 시기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한 적용
개정안 해설이므로 실제 사건에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를 오래 모셨으면 기여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동거·간병 기간과 고인의 건강 상태, 자녀가 실제 부담한 병원비·생활비, 재산 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보고 정하며, 통상의 부양을 넘어선 사정이 기록으로 드러나야 인정됩니다.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두 자녀에게 각각 50%와 20%가 인정됐습니다.
Q.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면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되고 이에 부대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끝나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로 상속권 상실 사유(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은 법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며, 그런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에게 주어진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의 공증 유언은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진단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당시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작성 과정의 녹음·영상으로 살피고, 공정증서 유언의 법정 방식이 지켜졌는지도 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다261237).
Q. 2026년 개정 유류분 규정은 모든 상속에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가액 지급 원칙(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부양·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단서(민법 제1008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고인의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소송 상담을 준비할 때 무엇을 챙기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요?

사망일·가족관계·유언장과 분할협의서, 소장·답변서 등 받은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간병비 사건은 계좌 지출 내역과 부양 기간, 생전 증여 사건은 부동산 등기와 송금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재산을 다 알지 못하면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상속법의 해석을 다룬 경험은 의뢰인이 설명하는 가족관계와 재산 이전의 경위 가운데 어떤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앞서 소개한 기여분 사건에서는 오랜 부양을 의뢰인별로 부담한 내용에 따라 나누어 입증했고, 유언 분쟁에서는 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를 조정했습니다. 두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던 판단을 보면, 상담할 때도 원하는 결과와 현재 확보된 증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고인의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정리한 뒤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청구서를 받았다면 그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주장하는 사건은 지출 내역이 남은 계좌와 부양 기간을, 생전 증여를 다투는 사건은 부동산 등기와 확인 가능한 송금 내용을 제시하면 추가로 확보할 증거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전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확인된 재산과 상대방이 관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구분해 설명하면,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등을 함께 고려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지급액과 함께 기한과 불이행 시 이행을 확보할 방법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에 상속 상담을 신청하실 때에는 현재 다투고 있는 재산과 상대방의 요구, 협의서에 서명했는지 또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는지를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상속 사건 심리 경험과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남아 있는 권리행사 기간을 확인하고 협의에서 정리할 내용과 재판으로 판단받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부모를 모신 시간이 상속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공증까지 마친 유언을 다툴 수 있을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방송의 세 장면에서 보았듯 법원은 부양과 비용 부담의 기록, 유언 당시의 진료기록과 작성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을 모아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일부터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방송 출처: MBC PD수첩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2026. 10. 6. 방송 — 본문의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은 MBC PD수첩 공식 유튜브 게시 제목 기준이며, 출연 구간은 공식 유튜브 게시본과 방송 파일의 이름 자막으로 확인했습니다. iMBC 방송 소개·스포츠조선 2026. 10. 6. 기사 참조. 방송 화면 이미지의 저작권은 MBC에 있으며 출연 소개 목적으로 인용했습니다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008조의2·제1068조·제1115조·제1117조(현행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개정·시행분과 그 부칙 제2조·제3조·제4조 포함)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본문에서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로 밝힌 두 사건은 방송 속 사건과 별개이며, 공개된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방송에서 본 쟁점을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모를 모신 기록과 간병비 지출 내역, 유언장과 진료기록, 이혼소송 서류를 함께 보고 기여분·유언무효·상속권 상실 청구에서 증명할 사실과 남은 기간을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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