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에 적힌 큰형이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집을 대신 받을까

집을 받기로 한 큰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와 며느리가 집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 — 유증 실효와 대습상속을 다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집을 유증받을 큰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이 없지만, 큰아들의 자녀와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집을 큰아들에게 남기겠다고 적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집을 큰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받는지,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야 하는지는 유증의 효력과 대습상속을 나누어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아버지 유언에 적힌 큰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집을 대신 받을까 — 유증 실효와 대습상속을 구분해 유증의 효력과 상속인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표지(인물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이런 상속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 언제 사망했는지입니다. 민법 제1089조 제1항에 따르면 유언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사람에 대한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증에 따른 권리와 법정상속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에 특정 부동산을 한 자녀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더라도 그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유증을 근거로 그 가족에게 부동산 전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수증자의 사망에 대비해 다른 수증자나 다른 귀속 방법을 유언으로 정해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를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이미 분할협의나 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뒤 큰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유증은 유효할까요?

민법 제1089조 — 큰아들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유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재산 조항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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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작성한 때가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그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에 대한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해당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도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은 작성된 때부터 재산이 넘어가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089조 제1항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유언자보다 오래 살아 있어야 그 유증이 효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증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겼고 큰아들이 생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도, 큰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유증에 따른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큰아들의 상속인으로서 유증에 따른 권리까지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유증의 효력이 큰아들에게 실제로 생긴 적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사망했다면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그 상속인들에게 이어질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유증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유언장에 담긴 다른 재산 처분까지 모두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장에 여러 상속인이나 수증자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조항마다 내용과 효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면 아버지가 남긴 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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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기지 않은 유증의 목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민법 제1090조 본문).
여기서 상속인에는 생존한 자녀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대습상속인도 들어갑니다.
다른 형제가 집 전체를 갖는 것도, 큰아들 가족이 유증을 근거로 그대로 받는 것도 원칙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이 효력을 갖지 못하거나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면서,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집을 유증했는데 큰아들이 먼저 사망했고 그런 상황에 대비한 다른 유언 내용도 없다면, 그 집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에는 생존한 자녀들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대습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 대한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들이 집 전체를 가질 수는 없고, 반대로 큰아들 가족이 그 집을 그대로 상속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큰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아버지에게 생존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있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몫이 정해집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실제 분할 결과는 법정상속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의 경위와 특별수익 해당 여부, 기여분 주장, 부동산의 가액과 분할 방법까지 이어서 판단합니다. 치매 상태에서 쓴 유언장의 효력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을 함께 따져야 하는 사건은 「시아버지 치매 유언장, 10억 합의할까 소송할까|며느리·손자녀 대습상속과 유류분」 글에서 다뤘습니다.

JUDGMENT · 유증 실효와 상속재산 유언장에 적힌 이름보다 사망 순서와 유언 전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유증의 효력이 생겼는지, 유언자가 다른 귀속 방법을 정해 두었는지, 대습상속인의 몫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큰아들의 자녀와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으로 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 확인 —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에 참여할 수 있고 유증에 따른 권리와 법정상속권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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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은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몫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은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큰아들의 자녀인 손자녀와 법률상 배우자인 며느리가 아버지의 상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딸이라면 그 배우자인 사위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재혼했다면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인척관계가 끝나므로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사망할 때 재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고 상속인은 그때부터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므로(민법 제997조·제1005조) 그 뒤에 재혼해도 이미 취득한 상속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재혼하더라도 손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입니다.

대습상속인의 몫은 민법 제1010조에 따라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두 명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큰아들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남기고 먼저 사망했고,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상황이라면 큰아들 가족이 대습상속하는 몫은 전체의 2분의 1입니다. 그 2분의 1을 큰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비율이 됩니다.

큰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분 예시(피상속인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상속인전체 상속재산 기준 비율
생존한 둘째 아들2분의 1
큰아들의 배우자(대습상속)10분의 3
큰아들의 자녀(대습상속)5분의 1

이 비율은 다른 유효한 유언이나 생전 증여, 기여분처럼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한 채를 실제로 누가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얼마를 정산할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큰아들에게 한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큰아들 가족이 상속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협의서를 쓸 때 아버지 사망 당시 살아 있는 가족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가족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을 빼고 협의했다면 그 협의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조부모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과 해외 거주자의 대응은 「조부모 상속 전 어머니가 사망했다면|대습상속·유류분과 해외 거주자의 대응」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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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삼촌 몫, 조카가 대신 받습니다! 대습상속 딱 정리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그 몫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무엇인지, 민법 제1000조의 본위상속과 제1001조의 대습상속을 나누어 설명하는 81초 분량의 쇼츠입니다. 영상은 대습상속인이 자녀뿐인 경우를 기준으로 몫을 설명하므로,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함께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비율은 위 표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해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큰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에게 준다고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민법 제1090조 — 유언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문구를 먼저 보고 재산·받을 사람·조건과 기존 등기·분할협의를 확인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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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90조 단서).
이때 손자녀의 권리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유언에 따른 별도의 유증입니다.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분할방법의 지정인지에 따라 적용할 법리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이 먼저 사망할 가능성까지 생각해 유언에 다른 귀속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090조 단서가 유언자의 다른 의사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큰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집을 특정 손자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유언에 남겼다면, 그 손자녀의 권리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유언에 따른 별도의 유증에서 나옵니다. 이 경우 그 조항이 법률상 유효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재산과 받을 사람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유언자가 정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권리가 생기는지가 정해집니다.

유언장에 큰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가 큰아들 가족 전체에게 재산을 남기려 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언장 전체의 문언에서 수증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의 귀속 방법을 분명히 정해 두었다면, 큰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유언에 적힌 내용이 특정 재산의 유증인지, 상속재산 전체의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유증인지, 민법 제1012조에 따른 분할방법의 지정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은 유언공정증서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인지 심리해 다른 재산이 없다면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포괄유증이어도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제108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생기지 않는 점은 같고, 이 구분은 유언자가 먼저 사망한 뒤 수증자가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생전 약속으로 사망 후 재산을 넘기기로 한 사인증여가 쟁점이라면 유언과 별개로 증여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봅니다. 사인증여에는 민법 제562조에 따라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사건이라면 제1089조가 함께 적용되는지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은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수증자와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계약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원심이 유언 당시 함께 있던 차남과의 사인증여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일부 자녀와의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데에는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언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특정 조항을 찍은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유언장 전체와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다른 유언이 있는지도 찾아 두십시오. 유언에 적힌 부동산을 유언자가 생전에 처분한 사건은 「부모가 유언장에 적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남은 매매대금도 유언대로 나누어야 할까」 글에서 다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 뒤 큰아들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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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수증자는 그때 유증에 따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6조).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은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2항).

큰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와 아버지가 사망한 뒤 큰아들이 사망한 경우는 유증에 따른 권리가 생기는지부터 다릅니다. 유언자가 먼저 사망했고 유언이 유효하며 조건처럼 효력 발생을 막는 사정이 없다면, 수증자는 아버지가 사망한 때 유증에 따른 권리를 취득합니다.

특정 부동산의 유증이라면 유언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곧바로 수증자에게 넘어가지는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앞에서 본 2000다73445 판결도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증자가 그 뒤 사망했다면 이미 생긴 권리가 그의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유증의 효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증등기와 상속등기가 엇갈린 사건은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데 상속등기가 먼저 됐다면|유증등기·유류분 대응」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76조도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민법 제1073조 제2항은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뒤에 성취되었다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제1089조 제2항은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언자보다 오래 산 수증자라도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했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언 사건에서는 유언에 적힌 내용이 정지조건인지, 이행 시기를 정한 것인지,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운 것인지를 문언과 작성 경위로 해석합니다. 장래의 일이 유언에 적혀 있다고 모두 정지조건이 되지는 않고, 같은 문구도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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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순서에 따른 유증과 상속의 차이
구분큰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아버지가 사망한 뒤 큰아들 사망
유증의 효력효력이 생기지 않음(민법 제1089조 제1항)아버지 사망 때 효력 발생(조건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73조 제1항)
그 집의 귀속상속재산으로 돌아가 공동상속인이 분할(민법 제1090조, 유언자의 다른 의사가 있으면 그에 따름)수증자가 유증에 따른 권리를 취득, 특정유증이면 유증의무자에게 이행 청구
큰아들 가족의 지위대습상속인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큰아들의 상속인으로서 이미 생긴 권리를 이어받고 승인·포기 가능(민법 제1076조)
먼저 확인할 자료두 사람의 사망일, 유언의 대체 지정 문구, 가족관계유증의 승인·포기 여부, 등기 상태, 정지조건 여부

유언에 따라 이미 상속등기나 분할협의를 마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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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기부에 적힌 소유권이전의 원인(유증·분할협의·조정이나 심판)을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빠졌거나 유언의 효력을 잘못 알고 한 협의라면 누가 어떤 전제로 참여했는지를 살핍니다.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혔다면 제3자 처분 시기와 이해관계인부터 파악합니다.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이미 마친 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저절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걱정되실 수밖에 없지만,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등기부에 적힌 소유권이전의 원인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지, 공동상속인들의 분할협의로 특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유증이 효력을 갖지 못했는데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원인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들이 유증의 효력과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기로 적법하게 합의했다면 그 협의가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분할협의 때 대습상속인이 빠졌거나 유언의 효력을 잘못 이해한 채 협의했다면, 누가 협의에 참여했고 각자 어떤 전제에서 동의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거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유언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기존 분할 결과가 곧바로 바뀌지 않으므로, 그 재판의 효력과 불복·구제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거나 담보권까지 설정되었다면 권리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등기 경위와 제3자에게 처분된 시기, 현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파악한 뒤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크거나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면, 본안에서 다툴 권리와 함께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이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건은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민법 제1106조 해임 청구와 유증이행 기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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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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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차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그 토지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 측은 이를 반박하며 특별수익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정으로 빌라와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의뢰인들이 넘겨받고, 주식과 예금을 가져간 장남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빌라와 예금, 주식을 두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빌라를 분할받기를 원해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 · 상속재산분할 · 대습상속인 조정
쟁점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토지가 특별수익인지, 빌라를 대습상속인들에게 분할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반박상대방은 자신이 매매대금을 내고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일부 매매대금만 지급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과 당시 채무인수약정서·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근거로, 그 토지가 피상속인의 재산이었고 증여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서조정기일을 앞두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빌라가 대습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빌라와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 주식과 예금은 장남에게 분할하고 장남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주장과 함께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한 분할안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의 대습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조정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증받을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해 민법 제1089조의 적용을 직접 다툰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한 가족이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상속인 지위에 관한 주장과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재산별 귀속 방법과 정산 가능성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유증 실효와 대습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상속 분쟁에서 함께 검토하는 부분 —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력, 대습상속인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수행 경험을 소개하는 카드(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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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적힌 재산과 수증자, 유언자와 수증자의 사망일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상속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춰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공유로 둘지, 한 사람이 취득하고 정산할지도 분할의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유언에 적힌 자녀가 먼저 사망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지, 유언에 따른 권리 자체를 다툴지, 이미 마친 등기나 분할협의의 효력을 확인할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장에 적힌 재산과 수증자, 유언자와 수증자의 사망일을 확인해 그 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어떤 상속권을 갖는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춰 정리합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이미 분할협의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문서의 작성 경위와 효력을 살펴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부동산을 여러 공동상속인이 나누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그 부동산을 공유로 남길지,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지도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해 온 경험은 유언의 효력과 상속인의 지위, 분할 방법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주장을 세울 때 바탕이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과 가족 간 재산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상속재산에 금융자산과 가족회사 지분, 생전 재산거래가 섞인 사건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들이 쟁점별 대응 범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언 분쟁은 사건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 유언의 효력 확인, 재산 보전 같은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어떤 권리를 확인하고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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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적힌 가족이 먼저 사망했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담 전 준비 자료 — 유언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와 재산 내역, 이미 작성한 분할협의서나 등기 서류를 정리한 체크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한눈에 보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언장은 특정 조항 사진보다 문서 전체를, 다른 방식의 유언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이전 경위, 임대차·보증금, 이미 쓴 분할협의서를 챙깁니다.

유언의 효력과 대습상속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유언자와 수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범위의 제적등본으로 사망일과 가족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그 가족의 혼인관계와 신분관계를 확인할 서류도 필요하고, 배우자라면 상속이 시작될 때까지 혼인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재혼 여부 등)도 함께 봅니다.

유언장은 특정 조항을 찍은 사진보다 문서 전체를 준비해 주십시오. 공정증서 유언이나 자필증서 유언, 녹음유언처럼 다른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이 있다면 그것도 가져와 주십시오. 수증자의 사망에 대비한 문구나 조건이 있는지는 상담할 때 확인합니다. 자필유언장을 발견했다면 검인 절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필유언장 발견 후 유언검인, 봉투 개봉부터 법원 제출까지」).

부동산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현재 소유권이 넘어간 경위,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확인하고, 가족들이 이미 분할협의서를 썼다면 그 문서도 가져오십시오. 진행 중인 소송이나 조정이 있다면 법원에서 받은 문서와 제출한 서면도 준비해 주십시오.

유언에 적힌 가족이 먼저 사망한 사건의 준비 자료
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유언장 전체(공정증서·자필·녹음 등)유증 대상 재산, 받을 사람, 대체 지정 문구와 조건
유언자·수증자의 기본증명서두 사람의 사망일과 사망 순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인관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소유자, 소유권이전의 원인과 시기, 담보권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자료보증금반환채무와 분할 때 정산할 금액
상속재산분할협의서·등기 서류협의에 참여한 사람과 협의의 전제
생전 증여 자료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
법원 문서(조정조서·심판서 등)기존 재판의 확정 여부와 불복 가능성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더라도, 그 결과 누가 어떤 재산을 갖게 되는지는 상속인의 범위와 분할 방법을 함께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는 것인지, 대습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을 바로잡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장 전체와 가족관계 서류, 등기와 분할협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미 진행된 절차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언 분쟁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의 법령과 판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상속권과 재산 귀속은 유언의 방식과 내용,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기존 합의나 재판의 효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에 집을 받기로 적힌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언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사람에 대한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그 집은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 되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 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재혼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하고 있고, 몫은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상속분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 전에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상속이 시작된 뒤의 재혼은 이미 취득한 상속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Q.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이어도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효력을 잃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증 여부나 수증자가 생전에 유언 내용을 알았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그 수증자에 대한 유증이고, 유언장에 담긴 다른 조항이나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때의 대체 지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사망한 뒤 큰아들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언이 유효하고 정지조건이 없었다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지 않고 큰아들의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이미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승인·포기 전이었다면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포기할 수 있습니다.

Q. 대습상속인을 빼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다툴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이므로 그를 빼고 한 협의는 효력을 다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등기가 이미 넘어갔거나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면 등기 원인과 처분 시기, 조정 성립이나 심판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정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562조·제775조·제997조·제1001조·제1003조·제1005조·제1010조·제1012조·제1073조·제1076조·제1089조·제1090조(법률 제21454호)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20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대습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조정 사례(윤지상 대표변호사 담당)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유증 실효(민법 제1089조)를 직접 다툰 사건이 아님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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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유언·상속분쟁

유언에 적힌 가족이 먼저 사망했다면, 유언의 효력과 상속인 명단부터 확인합니다

유언장 전체와 사망일, 가족관계 서류, 등기와 분할협의 내역을 같은 기록으로 정리해 유증의 효력과 대습상속인의 몫을 검토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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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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