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유언장에 적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남은 매매대금도 유언대로 나누어야 할까

유언에 적힌 땅은 팔렸는데 남은 돈은 누구의 몫인가 — 유언 부동산 매각 뒤 남은 매매대금과 유언 철회 기준을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로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부동산 매각만으로 유언 철회를 단정할 수 없고, 남은 매매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지 따져야 합니다.

부모가 유언장에 적어 둔 부동산을 생전에 매각했더라도, 남은 매매대금에 기존의 배분 의사를 유지하려 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매각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위와 유언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도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에 적힌 부동산을 팔았다면 남은 매매대금도 유언대로 나눠야 하는지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을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카드뉴스 표지(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표기와 정장 차림의 두 사람 사진)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이 팔렸다는 이유로 남은 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요구한다면, 유언의 배분비율을 대금에도 적용할 근거와 실제로 배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부모 명의로 남은 예금뿐 아니라 사망 후 지급된 대금이나 자녀에게 관리를 맡긴 돈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부터 최종 수령까지의 경위를 확인해야 청구할 상대방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에도 기존 배분 의사가 유지되었는지 살폈습니다

부동산을 팔았다고 유언이 바로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매각만으로 철회라고 단정하지 않고 매매대금에도 기존 배분 의사가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는 핵심 판단 카드
한눈에 보기
유언증서는 부동산을 자녀별로 1.75/5·0.95/5·1.75/5·0.55/5로 나누도록 정했지만, 사망 후 자녀들은 1/4씩 상속등기를 하고 대금도 1억 7,700만 원씩 똑같이 받았습니다.
원심은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에 판 행위를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보아 유언 철회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금 전액의 배분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매각만으로 철회를 인정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다260146).

2024다260146 사건에서 유언을 남긴 부모(망인)는 자녀 네 명에게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각 1/4)과 다른 비율로 나누는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부모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1/4씩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매수인과 개별 합의를 거쳐 각각 1억 7,7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심은 부동산 매도가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이므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유언을 작성할 때 이미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부동산이 팔릴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매매계약 19일 뒤 사망하기까지 대금을 생활비·병원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등 유언과 다르게 처분하려 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서로 다른 몫을 주려던 부모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은 다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려 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부모에게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철회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 자체가 매매대금 전액의 배분이나 자녀별 최종 취득액을 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09조는 나중 유언이나 생전행위가 앞선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 뒤에 한 행동이 유언 내용과 함께 실현될 수 없을 때 그 부분만큼 유언을 거둬들인 것으로 본다는 뜻이며, 함께 실현될 수 없는지는 처분된 재산만 보지 않고 유언자의 의사까지 살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새 유언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유언이 모두 유지된다고 할 수도 없고,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의 배분에 관한 의사까지 철회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실제로 양립할 수 없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과 매각 당시의 기록이 배분 의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유언장만 보지 말고 매각 당시 기록도 함께 봐야 한다는 확인 자료 카드 — 유언장 전체 내용,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문자·메모·설명 기록
한눈에 보기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주소와 자녀별 비율을 문서 전체와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읽고, 대금까지 그 비율대로 나누려던 뜻인지 확인합니다.
유언 전부터 매각 협의가 있었다면 중개 의뢰·사업 추진 자료를, 매각 뒤에는 부모가 대금에 관해 남긴 기록을 유언장과 대조합니다.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문자나 녹음은 새 유언이 되지 못하고, 기존 유언을 해석하는 자료로 쓰일 뿐입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에 특정 부동산의 주소와 자녀별 비율이 적혀 있다면, 문서 전체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통해 그 부동산 자체를 이전하려는 뜻이었는지, 매각될 경우의 대금까지 그 비율대로 배분하려는 뜻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언 작성 전에 이미 매각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당시의 중개 의뢰나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유언장과 대조하고, 매각 이후 부모가 대금의 사용이나 분배에 관하여 남긴 기록이 있다면 앞선 의사를 유지한 것인지 변경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언 작성 당시부터 매각을 논의했고 이후에도 대금을 유언에 적은 비율대로 자녀들에게 남겨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계속했다면, 그 기록은 배분 의사가 유지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각 후 특정 자녀에게 별도로 증여하기로 합의했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과 유언이 유지되는 범위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각 사건의 자료에 적용해 판단합니다.

가족의 설명은 당시 작성된 문서와 실제 거래내역에 비추어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각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시기나 대금 지급 방법이 그 설명과 맞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자나 녹음이 부모의 뜻을 보여 준다고 하여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60조). 이러한 기록을 기존 유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로 쓰는 것과 새 유언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므로,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 미치는지 다투기 전에 유언 자체의 형식과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해석 분쟁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부모의 뜻을 두고 가족들의 설명이 서로 엇갈릴 때, 유언장과 매각 당시 문서·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다툴 내용을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매매계약서의 총액보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총액보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이미 사용한 돈, 채무 상환액, 미지급 잔금채권을 구분해 정리한다는 금액 계산 카드
한눈에 보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생전에 생활비·치료비로 쓴 돈까지 유언 비율로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73조).
계약서상 총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담보채무 상환·거래비용 내역을 대조하고, 예금 해지·재예치로 같은 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액 외에 아직 받지 못한 매매잔금채권과 자녀에게 맡긴 돈의 반환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73조에 따라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유언장에 적힌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거나 그 대금을 실제 생활비·치료비로 사용했다고 하여 수유자가 곧바로 그 금액을 보전받을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유효하게 증여한 돈까지 유언의 비율만을 근거로 되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증여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는 해당 처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제1115조).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적힌 대금 전액을 청구금액의 기초로 삼기 전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담보채무 상환이나 거래비용 지급에 사용된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용한 돈과 다른 사람에게 맡긴 돈이 같은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면 그 출금 사유를 구분하고, 정기예금 해지와 재예치를 반복한 경우에는 같은 돈을 여러 번 합산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 당시 통장에 찍힌 잔액만으로 상속재산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받을 매매잔금이 남아 있었다면 그 채권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녀에게 맡긴 돈에 관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그 권리의 존재와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사망 후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과 무관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부모가 체결한 계약과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작성한 합의서를 연결해 어느 권리에 기초하여 지급된 돈인지 밝혀야 합니다. 2024다260146 사건에서도 매매계약서의 대금은 8억 원이었고 판결에 나타난 부모 계좌 입금은 계약금 8,000만 원이었으며, 자녀들은 사망 후 조합과 개별 합의를 거쳐 각각 1억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금일과 사망일의 선후만으로 배분 근거를 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형제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은행 예금과 가족 사이의 반환관계를 구분합니다

매매대금이 형제 계좌로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예금은 아니며 보관인지, 증여인지, 반환해야 할 돈인지 입금 경위와 약정을 따져야 한다는 형제 계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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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의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명의자로 봅니다(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가 관리를 맡긴 돈이라면 부모의 반환청구권이 문제 되고, 형제에게 주기로 했다면 증여의 효력을 따집니다.
가족 간 송금만으로 대여나 보관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약정과 정산 내역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형제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귀속과 부모·형제 사이에서 그 돈을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명의자로 보고, 돈을 마련한 사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당사자로 인정합니다. 부모가 마련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제 계좌의 예금 전부를 곧바로 부모의 상속예금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대금 관리를 맡겼고 형제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정산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반환청구권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반면 부모가 그 돈을 형제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면 증여의 효력을 살펴야 하고 유효한 증여라면 특별수익이나 유류분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되므로, 송금 경위와 당시의 합의에 맞춰 청구 근거를 정한 뒤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유언의 배분 의사가 미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 칼럼 「상속할 땐 ‘증여’ 이혼할 땐 ‘대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를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를 주장하려면 송금 당시의 구체적인 반환약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매매대금 분쟁에서도 돈의 출처가 부모라는 사실에 더하여 형제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 입증해야 하며, 보관을 맡긴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관리 지시와 사용·정산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유언 해석과 매각대금 추적 사건

한눈에 보기
유증 부동산 구상금 사건에서는 각 1/8로 청구된 구상금을 특정유증 법리로 다퉜고, 재판부는 각 1/24 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는 공장 매도대금이 예금이 된 경위를 연도별로 맞췄고, 장남이 주장한 기여분 50%는 15%로 제한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쟁점은 아니며, 유언 해석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가 왜 필요한지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유증 부동산 구상금 사건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변제한 장남이, 유증을 함께 받은 의뢰인들에게 각 1/8 비율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유언 작성 당시의 재산관계와 매매·증여·유증으로 나뉜 지분을 확인하여 특정유증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 부담비율을 다투었고,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전체 부동산 지분에 대비한 각 1/24 비율로 구상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부담을 정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비율의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그 계산이 유언의 내용과 전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의 귀속을 다툴 때에도 유언장에 적힌 비율을 현재 남은 재산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다른 수행사례인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는 장남이 공장을 9억 원에 매도한 뒤 약 4억 3,700만 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어머니가 그 일부를 자녀들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으로 운용한 경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오지은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을 연도별로 맞춰 예금의 형성 경위와 귀속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내역·요양시설 입소확인서 같은 부양·간병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함께 제출했으며, 장남이 기여분 50%를 주장한 데 대하여 항고심은 15%를 인정했습니다.

위 두 사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나 유언 후 매각대금의 귀속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각각 유언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부담범위와 부동산 처분대금이 예금으로 남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사건으로, 매매대금 분쟁에서 준비할 유언 해석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집필 경험과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유언의 배분 의사가 유지되었다는 주장에 필요한 사실과 현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을 연결하여 소송상 주장을 구성합니다.

가사언박싱 관련 영상
유언으로 받은 땅 때문에 빚더미? 형제간 부동산 유증 채무 분쟁,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유증 부동산의 채무 분담을 다룬 수행사례 영상이며, 부동산 매각 뒤 대금에 대한 유언 철회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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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제들이 대금을 받았다면 반환청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이미 돈을 받았다면 유언효력 확인과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 필요하면 금융거래 조회도 준비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유언효력확인청구로 끝내지 않고, 이미 돈을 받은 상속인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할 근거와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2024다260146의 원고도 주위적으로 유언의 효력 확인을, 예비적으로 유언에 따른 몫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계좌를 공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인출 우려가 있으면 예금 가압류를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제279조).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진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유언효력확인청구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이 돈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주요판결로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다260146 사건의 원고도 주위적으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유언에 따라 정해진 지분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누가 얼마를 수령했는지 확인한 뒤,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 재산과 상대방이 그 돈을 보유할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형제가 부모 생전에 관리하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와 상속인들이 사망 후 대금을 나누어 받은 경우는 청구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청구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거래내역을 맞추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확보된 계약서와 입금자료를 기초로 필요한 금융기관과 조회기간을 특정하고,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가족의 모든 계좌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관련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있고 상대방의 인출·처분으로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함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에는 보호할 금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요구되므로(민사집행법 제279조),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소장을 제출했다고 상대방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대금 일부를 병원비로 썼다면 그 금액도 유언에 따라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가 생전에 실제로 사용한 돈을 유언의 비율만으로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비라고 설명한 출금이 실제 진료비 지급인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돈인지 다툼이 있다면 지출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나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유언의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집을 샀다면 새집에도 같은 유언이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새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유언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집의 취득자금에 다른 재산이 섞였는지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재산에도 종전의 배분 의사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번 판결이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귀속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Q. 새 유언장이 없는데도 기존 유언이 철회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1108조와 제1109조에 따라 유언 후의 생전행위로 철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앞선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였는지와 저촉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새 유언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매매대금도 알아서 배분해 주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어도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 미치는지와 배분 대상 금액이 다투어지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또는 선임으로 취임한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0조에 따라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목록에 매매대금과 미지급 잔금채권 등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이 의심되는 부분의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형제 계좌에 들어간 매매대금도 상속재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형제 명의 예금이라도 부모가 관리를 맡긴 돈이었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의 예금주를 원칙적으로 명의자로 보므로, 송금 경위와 당시 합의를 확인해 맡긴 돈인지 준 돈인지부터 정리하고, 준 돈으로 인정되면 특별수익이나 유류분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상담할 때는 유언장과 대금이 이동한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유언장, 매매계약서,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해 달라는 상담 안내 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가사·형사 전문) 표기, 회의실에서 화면 자료를 보며 상담하는 사진, 상담 문의 02-2055-3880
한눈에 보기
배분 대상과 수유자는 유언장 전체로 확인하고, 계약일·대금 지급일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요구할 금융자료와 지금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정산합의서가 있다면 매매대금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정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상속 상담을 할 때 유언장 전체를 통해 배분 대상과 수유자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 체결일과 대금 지급일을 부모의 사망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자료가 충분한지, 상대방에게 추가로 요구할 금융자료는 무엇인지, 현재 확보된 자료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내용
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유언장 전체와 공정증서·검인 관련 자료유언의 형식과 효력, 매매대금에 배분 의사가 미치는 근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지급자료실제 매각 조건, 대금 수령자, 사망 당시 남은 잔금채권
대금 입금 이후 거래내역과 지출·정산 증빙채무 상환이나 실제 지출액,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이전한 금액
사망 당시 잔액과 새로 취득한 재산자료현재 남은 재산 및 매각대금과의 연결 여부
가족 간 합의서와 상대방의 분배 요구 자료이미 합의한 범위와 추가로 다투어야 할 내용

모든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확인된 입금과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금액을 구분해 적어 오시면 됩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정산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합의가 유증을 포기하거나 유언과 달리 나누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74조), 그 문서도 함께 가져오셔야 매매대금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언에 적힌 부동산이 팔렸다는 이유로 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요구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지만, 협의나 소송에 앞서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 재산과 실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금액부터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실 때 유언장 전체와 매매계약서, 현재 확보한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매매대금 분쟁 대응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유언장과 매매계약서, 대금이 이동한 기록을 함께 읽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유언·상속 분쟁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5조·제1008조·제1060조·제1073조·제1074조·제1100조·제1108조·제1109조·제1115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민사집행법 제277조·제279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82호, 2024. 10. 30. 시행)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4
·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법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유언의 내용과 효력, 매각 및 대금 지급 경위, 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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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유언·상속 분쟁 대응

유언장과 대금이 이동한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유언장 전체와 매매계약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지급자료와 형제 계좌 입금내역을 대조해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 재산과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금액을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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