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가가 형제 단독명의로 바뀌었다면 각 공유자의 지분이 어떤 원인과 서류로 이전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본인 지분은 등기 말소·취소 가능성을, 부모 지분은 각 상속의 개시 시점과 생전증여·특별수익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특정 의뢰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시기와 지역, 가족관계의 세부 내용, 부동산 가치와 임대수익, 지분 비율 및 거래 경위를 변경하거나 구간화했습니다. 법률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부모와 여러 자녀가 함께 이름을 올려 두었던 상가가 어느 순간 형제 한 사람의 단독 명의가 되어 있고, 과거에 서류 몇 장에 서명했던 기억은 있으나 그것이 증여계약서였는지 위임장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상담도 비슷했습니다. 가족이 공동으로 보유하던 상가가 한 형제의 명의로 정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이 어떤 경위로 이전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가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한쪽에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가 넘어간 반면 다른 쪽이 받은 재산은 가치와 수익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의 상속은 이미 개시되었고 다른 한 분은 생존해 있어, 과거의 등기 이전과 두 부모의 상속 문제를 같은 계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제가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부터 계산하기보다, 누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언제, 어떤 법률행위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되어야 본인 지분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이미 돌아가신 부모의 유류분 청구가 남아 있는지, 생존한 부모의 향후 상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상가가 형제 단독명의로 바뀌었다면 등기부터 되돌릴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인정됩니다.
“증여한 적 없다”는 진술만으로 등기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률행위에 동의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현재의 등기명의자에게는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정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종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9180 판결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게 미치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의 세부 과정을 다소 다르게 설명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과거에 서명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면 “나는 증여한 적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등기를 원상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는 당시 등기신청서에 적힌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부터 확인하고,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표시된 지분, 문서 작성일과 인감증명서 발급일, 본인이 문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또는 다른 가족에게 맡겼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지까지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서명이나 인영 자체가 위조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맡긴 도장과 서류가 처분문서 작성에 사용되어 본인의 처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 계약의 성립이나 등기원인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처분 의사는 있었으나 상대방의 거짓 설명이나 강박 때문에 의사표시를 했거나,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서명했다면 민법 제109조의 착오 또는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가 문제됩니다. 현행 민법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명을 했느냐”보다 먼저 확인할 부분은 어떤 내용의 법률행위에 동의했는지입니다. 서류가 실제로 남아 있다면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가 없다면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문서를 확보해 당시 처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서명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끝난 때를 뜻합니다.
등기일만 보아서는 기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취소권에는 민법 제146조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3년의 시작점을 일률적으로 “속았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취소의 원인이 끝나고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유지할지 취소할지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지분이 넘어간 사건에서는 등기일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유로 취소를 주장하는지, 그 사유가 언제 해소되었는지, 그동안 법률상 장애가 있었는지까지 따져야 하며, 법률행위 후 이미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 주장의 가능성 자체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면서 오래된 등기 문제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최근에 알았으니 언제나 3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등기 연혁과 당시 서류를 놓고 어떤 청구원인이 가능한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본인 지분과 아버지·어머니 지분을 왜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지분을 처분한 사람이 다르면 법률관계도 각각 발생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증여했다면 아버지의 증여재산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하나의 부동산에도 서로 다른 상속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가가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 여러 자녀의 공동명의였다면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법률관계는 지분별로 발생합니다. 본인이 가진 지분을 형제에게 넘긴 행위와 아버지가 가진 지분을 넘긴 행위, 어머니가 가진 지분을 넘긴 행위는 같은 날 같은 계약서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를 처분한 사람이 다릅니다.
본인의 지분이 유효한 의사 없이 넘어갔다면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이고, 본인이 적법하게 증여했다면 이후 아버지의 상속에서 그 지분을 다시 “아버지가 형제에게 준 재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지분을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그 부분은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된 뒤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판단할 때 문제될 수 있고,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을 증여했다면 어머니의 상속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상가 한 채의 등기부를 보고 한 번에 유류분을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부상 하나의 부동산이어도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의 처분행위와 서로 다른 상속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다면 형제에게 넘어간 아버지 지분의 유류분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증여의 경위와 당시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아버지의 상속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향후 받을 유류분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지분을 어떤 원인으로 이전했는지 확인하고 당시 증여계약과 등기신청 과정, 취득자금, 부동산 가치와 임대관계, 다른 자녀에게 이전된 재산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그때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그때의 배우자 존부와 자녀 수, 남아 있는 상속재산 및 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문서가 몇 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생전 단계에서는 등기와 거래 경위를 정확히 남겨 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는 수익이 큰 상가를 받고 저는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받았다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가치의 상가를 생전에 넘겼더라도 그 증여가 모두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증여가 장차 상속받을 몫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수익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생활수준과 가정 상황,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살펴 그 증여가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고 증여받은 형제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따라 민법 제1114조의 상속개시 전 1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역시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매매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의뢰인이 과거 부모에게서 별도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상가의 가치만 계산한 뒤 자신의 수증재산을 제외하면 실제 청구 가능한 유류분보다 훨씬 큰 금액을 예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중요하므로 위치와 면적, 실제 임대차관계, 거래사례와 수익성 등이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의 차이가 곧바로 유류분 액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상속개시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가 얼마인지를 감정이나 거래사례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를 많이 돌본 형제가 받은 상가라면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도 있나요?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가 이 법리를 조문에 반영했습니다.
고가 부동산 전체가 대가였다는 주장일수록 근거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2022년,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증여에 그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이 법리를 조문에 명확하게 반영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수증자인 형제가 “상가를 받은 것은 부모를 돌보고 상가를 관리해 온 대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양 기간과 비용 부담, 상가 관리에 투입한 업무, 부모가 별도로 보수를 지급했는지, 증여재산의 가치가 기여의 정도와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 부동산 전체가 기여의 대가였다는 주장일수록 그 근거 역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과 유류분이 얽힌 사건도 지분별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가 넘긴 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을 정합니다.
‘안 때’는 반환 대상인 증여라는 점까지 안 시점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상가 지분을 형제에게 넘긴 뒤 사망했다면, 그 지분은 아버지의 향후 상속과 섞지 않고 어머니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유류분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민법 제1117조의 기간입니다. 현행법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안 때’를 등기부를 처음 열어 본 날과 언제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의 존재뿐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라는 점까지 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먼저 말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여로 판단한 사안에서는 그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단기소멸시효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 “오래전에 등기가 바뀌었으니 이미 끝났다”거나 “최근 등기부를 확인했으니 지금부터 1년이다”라고 미리 결론내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언제 사망했는지, 의뢰인이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언제 알았는지, 당시 그 이전을 증여라고 인식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망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이라면, 이번에 신설된 유류분 가액지급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민법은 제1115조의 새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수대금을 냈다면 다른 가족 명의 지분도 모두 아버지 재산인가요?

매수대금 부담만으로 소유권 귀속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청구 대상이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급한 명의신탁 주장은 유류분 기초재산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에서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상가 취득자금을 많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가족 명의의 지분이 모두 아버지 소유라고 바로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지분을 증여한 것인지, 매수 당시부터 명의만 빌리기로 한 것인지,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면서,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계약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은 이 차이를 유류분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다루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에서 어떤 처분이 증여인지 판단할 때에도 형식적인 명칭보다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킨 무상처분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돈을 냈으니 모든 지분이 원래 아버지 것이고, 형제에게 넘어간 상가 전체가 아버지의 증여”라는 주장을 세우기 전에는 취득 당시 계약과 등기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명의신탁 주장은 유류분 기초재산을 오히려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금 채권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유류분 개정으로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에는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공유관계를 만드는 방식보다 금전 정산이 기본이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치평가의 비중이 그만큼 커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사건에서는 유류분 반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생존해 있고 향후 상속이 개시되는 사안이라면, 과거처럼 상가 지분 일부를 다시 이전받아 형제와 공유관계를 만드는 형태보다 가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이 변화는 상가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높입니다. 증여 당시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2026년 민법 개정에 관한 법률칼럼에서 가액반환 원칙과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가 유류분 사건의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등기 말소와 유류분, 명의신탁 쟁점까지 한 곳에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떤 순서로 사실관계를 보게 되나요?
등기 연혁이 먼저 들어가고 각 지분의 처분 서류가 이어집니다.
취득자금·임대료·세금을 맞추면 과거 공유관계의 실질이 드러납니다.
세 가지 청구는 청구원인도 입증할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 이전과 유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등기부에 현재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공동명의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단독명의로 바뀐 시점까지의 등기 연혁이 먼저 들어가고, 각 지분을 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때 작성된 계약·위임서류가 이어집니다.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료는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재산세와 대출금은 누가 냈는지까지 맞추면 과거 공유관계의 실질과 처분 경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다음 각 부모의 사망 시점과 생전에 남긴 재산, 자녀들에게 이전한 재산의 성격을 맞추어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계산하고,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제1117조의 기간이 지났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결국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 순서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넘어간 상가 한 채를 통째로 되찾겠다는 청구와 본인 지분의 등기 효력을 다투는 청구, 이미 사망한 부모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절차는 청구원인도 다르고 입증해야 할 사실도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 유류분 사건에서 재산의 출처를 세분화하는 이유

3억 원대 청구에서 1심 인정액이 약 700만 원에 그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류분 사건 가운데는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 거래를 두고 사실상 망인에게서 넘어간 재산이라며 3억 원이 넘는 유류분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명의신탁 주장과 유류분 주장을 함께 제기했지만, 신미진 책임변호사와 서산 분사무소는 재혼 배우자의 혼인 전 자산 형성 과정과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 각 계좌의 실제 사용 목적을 거래별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3억 원대 청구 가운데 인정된 금액은 약 700만 원이었고, 법무법인 존재는 공개 페이지에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1심 결과를 기준으로 소개한 사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이번 상담과 사실관계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 전부를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으로 보거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하면 실제 권리관계와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센터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와 재산이 이동한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살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상속재판 경험과 저술,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경력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근무 경험을 상속·재산·형사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사건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처럼 서류의 진정성까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유류분만 볼 수 없습니다. 서명·인감의 사용 경위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사상 등기 효력을 다투는 데 필요한 사실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사실을 구별하면서 두 절차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면 좋을까요?

장문의 진술서보다 시간순 자료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등기·계약·자금·임대 기록이 지분별 판단의 기본입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첫 상담의 밀도를 높이려면 모든 가족사를 장문의 진술서로 작성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시간순으로 맞춰 오는 편이 좋습니다.
· 문제된 상가의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과거 공동명의 지분
· 지분 이전 당시의 등기신청서류, 증여·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 관련 기록
· 상가 취득 당시 매매계약과 매수대금 지급 내역, 대출 실행 및 상환 내역
· 각 공유자가 실제로 받은 임대료와 보증금, 재산세·관리비·대출이자 부담 내역
· 이미 사망한 부모의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 당시 상속재산·채무와 생전증여 내역
· 현재 생존한 부모가 가진 부동산·예금 등 재산과 과거 자녀들에게 이전한 주요 재산
· 의뢰인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부동산·현금 등 특별수익 가능성이 있는 재산
· 특정 형제가 부모 부양이나 상가 관리를 이유로 증여의 대가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부양·관리 기간과 비용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지분이 이전되었다는 사실과 이전 원인을 언제, 어떤 경위로 처음 알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등기 열람 기록
이 정도가 정리되면 상담에서는 본인 지분의 등기 말소 또는 취소 가능성, 이미 개시된 부모 상속의 유류분 기간, 생존한 부모의 향후 상속에서 예상되는 특별수익 문제를 서로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등기와 상속을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
“되찾을 수 있나요?” 하나로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나누어 확인해야 다툴 범위가 보입니다.
기억과 문서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질문은 “형제에게 넘어간 상가를 되찾을 수 있나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지분의 이전등기를 무효나 취소로 다툴 법적 근거가 남아 있는지, 이미 사망한 부모가 넘긴 지분에 관한 유류분 청구가 아직 가능한지, 생존한 부모의 지분은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는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이 내 사건에 실제로 유리한지, 상대방이 부양이나 상가 관리의 대가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각 부동산의 가치평가와 자신의 특별수익까지 넣어 계산하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로 다투게 될 범위도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상속 사건을 짧은 통화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공동명의 부동산처럼 등기와 생전증여, 두 부모의 상속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청구가 법률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소송을 할 실익이 있다면 그 범위와 필요한 입증을 정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미 한 번 지분이 이전된 사건은 가족 사이에서 기억하는 내용과 당시 작성된 문서가 다르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이후 소송의 첫걸음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서명한 서류가 발견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불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서명이나 인영이 진정한지, 그 문서가 실제 어떤 법률행위를 위한 것이었는지,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처분을 승인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진정하게 작성된 처분문서와 위임서류가 존재하면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는 부담이 커지므로, 구체적인 무효·취소 사유가 필요합니다.
Q.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형제가 큰 상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유류분 반환청구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유류분권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과거 증여의 경위와 당시 가치, 다른 자녀에 대한 증여, 아버지의 현재 재산을 확인해 두는 시기입니다.
Q. 오래전에 형제에게 증여된 상가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형제가 향후 공동상속인이 되고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된다면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이전의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년이 지났으면 유류분 청구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를 기준으로 하고, 대법원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상가 구입대금을 모두 냈다면 가족 명의 지분도 아버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소유권 귀속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어떤 형태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거래인지에 따라 아버지가 가진 권리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반환채권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센터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6조·제1008조(2026. 3. 17. 개정)·제1112조·제1114조·제1115조(2026. 3. 17. 개정)·제111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법원 2020다279180, 95다17885, 2023다203894, 2023다304568 · 법률 기준일: 2026-08-28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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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 이전 원인부터 함께 봅니다
등기말소와 유류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등기 효력과 특별수익, 유류분 기간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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