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한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

협의이혼 뒤 계속 함께 살았다면 재산분할 기준일이 사실혼 해소일이 된다는 내용의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협의이혼 뒤에도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거 합의서의 범위와 사실혼 해소일,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는데 계속 함께 살았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후 계속 같이 살았을 때 사실혼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다루는 표지 카드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에서 법률 쟁점만 가져오고, 당사자의 관계와 재산 규모, 시기, 직업, 거주지 및 세부 경위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일.

한눈에 보기
협의이혼 뒤 새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 생활과 경제관계를 부부처럼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사실혼 해소 시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됩니다.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면 법률혼은 종료되지만, 그 뒤 두 사람이 다시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이어갔다면 새로운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혼이 해소된 때에는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로 보며, 이러한 생활공동체에서 형성된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과 경제관계를 실제 부부와 같이 운영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이번 상담사례에서도 협의이혼 뒤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주거에서 생활했다는 사정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어느 계좌에서 지출했는지, 소득을 함께 사용했는지, 가족 행사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대했는지, 의료·보험·세금·주거 계약에서 어떤 관계로 표시했는지까지 살펴야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나 사업 문제 때문에 한 이혼이라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나요?

한눈에 보기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이혼신고 의사가 있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장이혼 무효는 누구나 납득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권장 방향 — 종전 법률혼 존속 주장보다 새 사실혼 성립을 입증하는 편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채무 정리나 사업상 필요와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로 이혼신고를 했다면,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협의이혼의 효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및 1995. 12. 29. 선고 95도448 판결

이에 따라 채무 문제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던 사건에서는 종전 법률혼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협의이혼 이후 부부공동생활을 토대로 새로운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를 입증하는 편이 법리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취소, 파산절차, 부동산실명법 또는 형사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협의이혼의 유효 여부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실을 밝혀야 하나요?

이혼 후 동거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동거 기간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 사회·경제생활에서 부부로 기능했는지를 봅니다.
확인 대상 — 주소, 주거비 부담, 생활비 계좌, 가족 행사, 보험수익자·병원 보호자 표기
각자 관리했다면 오랜 동거에도 사실혼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거 기간만 세지 않고 두 사람이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서 부부로 기능했는지를 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유지했는지, 임대차보증금과 공과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생활비와 대출금을 어느 계좌에서 지급했는지, 서로의 부모를 돌보거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지, 보험수익자와 병원 보호자 또는 각종 계약에서 배우자로 기재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각자 관리하면서 생활비도 분리했고, 외부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면 오랜 동거에도 사실혼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이혼 뒤에도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고 공동 주거를 유지했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어 왔다면 사실혼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러한 사건을 맡을 때에는 협의이혼 전후의 주소, 계좌, 소득, 주거비 부담과 가족관계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봅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는 어느 한 장의 서류로 결정되기보다, 여러 기록이 같은 생활관계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기한 2년과 과거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유효한 합의로 정리된 재산은 다시 분할을 구할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문서 원본과 금융·등기 기록으로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률혼 기간의 재산만 정리한 문서라면 이후 사실혼 기간 재산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해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합의로 정리된 재산에 관하여 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합의가 존재하면 법원에 다시 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그러나 합의서가 있었다는 기억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하기로 했는지, 금액과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합의 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는지를 문서 원본과 금융·등기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합의서가 이전 법률혼 기간의 재산을 정리한 문서라면, 협의이혼 이후 사실혼 기간에 새로 취득하거나 증식한 재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이후 공동생활의 기간 및 재산 변동을 구분하지 않으면 과거 법률혼과 이후 사실혼의 재산을 한꺼번에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이어진 기간의 재산을 모두 나눌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정산·포기 사정이 없다면 전체 혼인기간의 공동형성 재산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므1855 — 13년간 법률혼·사실혼이 세 차례 이어지고 별거가 짧았던 사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산 여부와 별거 기간, 생활 기반을 구별합니다.

앞선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정산되지 않았고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의 생활이 사실상 계속되었다면, 여러 혼인기간에 걸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 13년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세 차례 이어지고 각 협의이혼 뒤의 별거가 약 6개월과 2개월에 그쳤던 사건에서, 앞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정산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이 판례를 협의이혼 후 동거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을 이미 정산했거나 이후 상당한 기간 별거했고, 소득과 생활 기반을 각각 새로 마련했다면 이전 법률혼과 이후 사실혼의 재산 범위가 나뉠 수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 전후로 공동생활이 끊긴 시점이 있었는지, 재산을 실제 정산했는지, 이후 어떤 재산이 새로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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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해소일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제척기간입니다.
내용증명·구두 요구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 기간 안에 심판청구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해소일이 다투어집니다 — 퇴거일·생활비 중단일·공동계좌 정리일·종료 의사표시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말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재판 외 청구로 지킬 수 없고 기간 안에 심판청구가 접수되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1819 판결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이 남지 않으므로 해소일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간 날,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날, 공동계좌를 정리한 날,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메시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시점 등이 해소일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일이 불분명한 사건에서 상대방과 협의만 계속하다가 2년이 지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상 가능한 가장 이른 해소일을 기준으로 청구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한눈에 보기
원칙은 사실혼 해소일 — 분할 대상과 액수를 그 시점으로 정합니다.
예외 — 해소 후 외부적 가치 변동을 한쪽에만 귀속시키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심리종결 시까지 반영
해소일은 청구기간만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도 좌우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부동산 가격이나 공동재산의 가치에 외부적 변화가 생겼고 그 이익이나 손해를 어느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종결 때까지 발생한 사정이 가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이 기준 때문에 사실혼이 끝난 날짜는 청구기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예금과 부동산, 주식, 채무가 분할 대상에 들어오는지와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자녀·장모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장모·자녀 명의 재산도 실질 귀속과 자금 출처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가족 명의라는 이유로 배우자 재산이라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도 실질적 지배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08스111).
가족 명의만으로는 부족 — 배우자 동생 명의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된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이 부부 중 한쪽의 명의신탁재산이거나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명의 예금도 부부 중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다만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배우자 동생 명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

명의보다 큰 의미를 갖는 사실
· 취득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 대출을 누가 받고 원리금을 누가 상환했는지
· 취득세·재산세·관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 임대료와 매각대금을 누가 수령했는지
· 매수·임대·처분 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 명의자가 독자적인 소득과 자금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명의신탁 주장은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과 형사책임, 채권자취소 또는 강제집행면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명의 이전 = 실질 증여가 아닙니다 — 관리·수익·처분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처분은 사해행위취소 검토 대상
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일부터 5년

자녀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과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여부, 자녀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이전 후 통장과 부동산을 누가 관리했는지, 수익을 누가 사용했는지, 처분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증여의 실제 경위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재산이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모두 찾아주나요?

한눈에 보기
재산명시·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가 대상 — 자동으로 전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3자·법인 명의는 계좌·시기·자금 출처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확보한 거래내역에서 좁혀갑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만 신청하면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나 부모 등 제3자 명의 재산은 당사자 재산조회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법인계좌와 회사 소유 부동산도 배우자 개인의 재산조회만으로 전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을 다투려면 의심되는 계좌와 거래 시기, 취득 부동산, 관련 법인, 자금 출처를 먼저 특정하고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생활과 금융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거래내역에서 다음 계좌와 재산을 좁혀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거 파산과 면책 이력이 있으면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한눈에 보기
면책 사실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9조 — 부정한 방법의 면책은 1년 내 면책취소 신청 대상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 신청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 협의이혼 전후의 명의 이전, 현재 주장하는 실질 소유관계가 서로 어긋난다면 신빙성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오래전에 면책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먼저 면책결정문과 사건기록을 확보한 뒤, 재산 이전일과 파산선고일, 채권자목록 작성 시점, 당시 법원에 진술한 소유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산분할 주장만을 위해 과거 진술과 모순되는 명의신탁이나 실질 소유관계를 섣불리 주장하면 사건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위법한 증거 수집과 섣부른 명의신탁 주장이 형사·과징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 카드
한눈에 보기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이혼·위자료 판단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증거 수집 방식 주의 — 위치추적기·타인 계정 접속·제3자 간 대화 녹음은 형사책임 위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외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은 주로 이혼 및 위자료 판단에서 다뤄집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사건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도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책임과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내용보다 수집 경위부터 변호사에게 알려야 제출 여부와 법적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을 보고 사실혼과 분할재산을 판단하나요?

재판부가 확인하는 자료로 등기부·계좌 거래내역·대출 상환기록·파산 면책기록을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네 범위 — 공동생활 지속 / 해소 시점 / 과거 합의서의 범위 / 제3자 명의 재산의 실질 귀속
기록은 따로 내면 부족합니다 — 하나의 연표에 배치해야 형성 기간이 드러납니다.
연표에 넣을 것 — 공동생활·재산 취득과 이전·파산절차·별거와 해소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확인할 대상은 크게 네 범위로 정리됩니다.

첫째,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주소, 주거계약, 생활비, 가족 행사와 대외관계 기록입니다.

둘째, 사실혼이 언제 해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퇴거일, 생활비 중단일, 공동계좌 정리일, 관계 종료 의사표시와 소송 제기 시점입니다.

셋째, 과거 재산분할 합의서가 어느 기간과 재산을 정리한 문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원본, 공증서류, 지급 및 등기이전 내역입니다.

넷째, 배우자와 제3자 명의 재산의 실질 귀속을 밝힐 수 있는 취득대금, 대출 상환, 세금, 임대수익, 금융거래와 처분 경위입니다.

각 기록은 별개로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전후의 공동생활, 재산 취득과 이전, 파산절차, 별거와 사실혼 해소를 하나의 연표에 배치해야 어느 기간에 형성된 재산인지와 누구의 자금으로 취득했는지가 드러납니다.

FAMILY LAW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명의신탁·도산 이력을 한 사건에서 함께 봅니다
가사와 민사, 도산 기록이 얽힌 사건에서 제출할 주장과 피해야 할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사실혼 성립부터 재산의 실제 귀속까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확인하는 범위를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첫째 — 사실혼 성립·해소일 확정과 2년 청구기간 확인, 임박 시 선청구 검토
둘째 — 과거 합의서가 정리한 재산과 사실혼 기간 형성 재산의 구분
셋째 — 처분 위험 재산의 보전처분 실익과 파산·면책 이력의 충돌 여부 점검

첫 단계에서는 사실혼 성립과 해소일을 확정하고 2년의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판단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재산 전부를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뒤 법원 절차를 통해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합의서가 정리한 재산과 이후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고, 배우자·자녀·제3자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관하여 취득자금과 실질적인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은 본안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보전처분의 대상과 실익을 판단하며, 파산·면책 이력이 있다면 과거 법원 기록과 현재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민사·가사·도산상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등에서 13년간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혼 성립과 종료 시점 및 재산분할 기준일이 재판부에서 어떤 기록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 초기부터 점검합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 프로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법무 경력을 토대로 배우자와 가족, 법인 사이의 자금 이동이 얽힌 사건에서 계좌의 명의보다 실제 입금자와 사용처, 관리·처분 권한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항소심 사례에서도 1심에서 빠졌던 주식 자산을 추가로 찾아내고 자금거래와 기여도를 다시 정리하여 분할 결과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나온 결과이지만, 명의와 주장만으로 재산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금융·등기 기록을 다시 대조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 법무법인 존재 공개 수행사례 · 👨‍⚖️ 노종언 대표변호사 프로필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다섯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 사실혼 성립·해소 / 과거 합의 / 재산과 채무 / 파산·면책 / 확보한 증거
날짜가 핵심입니다 — 각 기록의 시점이 분할 기간을 정합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는 내용보다 수집 경위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성립과 해소

확인 자료
· 협의이혼 이후의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계약서
· 공과금·생활비·주거비 지급 내역
· 가족 행사와 의료·보험 관계에서 배우자로 표시된 기록
· 별거 또는 퇴거 시점과 관계 종료를 밝힌 문자
· 공동계좌와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날짜

과거 재산분할 합의

확인 자료
· 재산분할 합의서 원본이나 사본
· 공정증서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재산목록
· 합의에 따른 금전 지급과 등기이전 내역

재산과 채무

확인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증권·보험 거래내역
·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
· 사업체의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
·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 배우자 가족이나 자녀 명의로 이전된 돈의 거래내역

파산·면책

확인 자료
· 파산 및 면책 결정문
·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
· 협의이혼과 재산 이전, 파산 신청의 날짜
· 파산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류

이미 확보한 외도 증거

확인 자료
· 대화·사진·위치정보를 취득한 경위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
· 상대방 계정이나 기기에 접속한 방식
· 사실혼 파탄 전후를 구분할 수 있는 날짜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

한눈에 보기
현재 남은 재산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 정산 범위와 공동생활 기간을 먼저 밝힙니다.
2년이 지나면 기여도를 판단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우선순위 — 분할 비율 예상보다 청구기한·해소일·처분 위험 재산

협의이혼 후 계속 동거한 사건에서는 현재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 계산해서는 청구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무엇을 정산했는지, 그 뒤 부부공동생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그 기간에 어느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을 배우자가 실제로 지배했는지를 순서대로 밝혀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를 판단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먼저 예상하기보다 청구기한과 사실혼 해소일,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협의이혼 전후의 공동생활과 자금 이동을 같은 연표에 놓고, 과거 합의서와 파산기록, 가족 명의 재산,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할 주장과 피해야 할 주장을 구분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오래 함께 살았다는 설명만으로 인정되는 사건이 아니며, 법률혼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이 어떤 생활을 이어왔고 그 기간에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밝혀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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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후 같은 집에서 살면 자동으로 사실혼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주소뿐 아니라 생활비·주거비 부담, 가족관계, 경제생활과 대외적인 부부 인식이 함께 확인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으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서가 이전 법률혼의 재산만 정리한 것인지, 이후 사실혼 기간의 재산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의 내용과 이행 여부, 이후 취득한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2년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지킬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재판 외 요구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제척기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일은 언제로 보나요?

윤지상 변호사 ▸ 퇴거일, 생활비 중단일, 공동계좌 정리일, 관계 종료 의사표시와 심판청구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증여받아 독자적으로 관리한 재산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명의신탁 또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취득자금, 대출 상환, 수익 귀속과 처분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도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위자료와 혼인 파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동재산 청산을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기간이 임박했다면 확인된 범위에서 먼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윤지상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에서 법률 쟁점만 가져오고 당사자의 관계와 재산 규모, 시기, 직업, 거주지 및 세부 경위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혼 성립과 해소 시점, 증거, 제척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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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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