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합의 뒤 다른 계정에 같은 내용이 올라왔다면, 상대방이 계정만 바꿔 다시 올렸는지, 다른 사람에게 게시를 부탁했는지, 합의와 무관한 사람이 옮겼는지부터 확인해야 책임을 물을 상대와 근거가 정해집니다. 고소취소서·처벌불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적법하게 한 뒤에는 번복할 수 없으므로, 삭제 이행을 확인한 뒤 제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내용이 다른 계정에서 발견됐다면, 누가 언제 게시했는지를 합의 내용과 대조하여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정만 바꾸어 다시 올린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게시를 부탁한 것인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독자적으로 옮긴 것인지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근거와 대응할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 당시 이미 존재하던 게시물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에는 새로 게시한 행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합의서에는 현재 없애야 할 게시물의 범위와 앞으로 금지할 게시행위를 각각 정하고,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이행 확인 및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삭제 대상은 게시물의 주소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문제 된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영상 일부 편집·제목과 썸네일 잔존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삭제 대상은 게시물 주소와 계정명으로 특정하고, 문제 발언과 제목·썸네일 포함 여부를 별지에 연결합니다.
비공개 전환을 이행으로 볼지, 확인 기한과 방법까지 정하고 삭제 전 원문을 보존합니다.
합의서에 “문제 된 게시물을 삭제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긴 영상의 일부를 편집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영상을 내려도 제목과 썸네일이 남아 있으면 약속을 지킨 것인지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삭제 대상은 게시물 주소와 계정명으로 특정하되, 영상의 어느 발언이 문제였는지와 그 내용을 드러내는 제목·썸네일까지 포함하는지를 별지에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삭제를 약속한 범위와 피해자가 기대하는 범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관련 내용을 모두 내리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상대방은 특정 영상 한 편만 삭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합의서에 적힌 문구와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 게시물 URL과 계정명
· 문제 된 발언과 영상 구간
· 제목·썸네일까지 삭제 대상에 포함하는지
· 비공개 전환을 이행으로 인정하는지, 조치 기한과 확인 방법
· 캡처·짧은 영상으로 바꾼 재게시까지 금지하는지와 그 범위
일시적인 비공개 전환을 이행으로 인정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라면 비공개 처리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언제까지 조치를 마친 뒤 어떤 방법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전에 원문과 게시 상태를 보존해 두어야 나중에 합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게시 금지 조항에는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경우뿐 아니라, 문제 된 내용을 짧은 영상이나 캡처로 바꾸어 유포하는 경우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담아야 합니다. 다만 금지할 사실이나 표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 관한 모든 언급을 포괄적으로 막으려 하기보다는, 분쟁의 대상이 된 내용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고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법률상담에 필요한 이용은 별도로 다루는 편이 적절합니다.
다른 계정의 게시물은 운영자와 게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원게시자와 무관한 제3자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가 본인 계정의 재게시만 막았는지, 다른 사람을 통한 유포까지 막았는지 대조합니다.
제3자 게시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약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따로 입증합니다.
새 게시물의 계정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원게시자와 무관한 제3자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계정도 운영하는지, 재게시된 자료를 직접 전달했는지, 게시를 요청한 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합의서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합의서가 본인 명의 계정의 재게시만 금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올리도록 자료를 제공한 행위까지 그 조항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을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이 직접 게시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협의하고, 이미 재게시가 이루어진 뒤라면 그러한 관여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게시 경위 | 먼저 확인할 자료 | 대응할 상대와 근거 |
|---|---|---|
| 상대방이 다른 계정으로 직접 다시 올림 | 계정 운영 관계, 같은 연락처·문체·게시 시각 | 상대방 — 합의서의 재게시 금지 조항 위반 |
| 상대방이 자료를 건네거나 게시를 부탁함 | 자료 전달·게시 요청 대화 | 상대방(합의서가 다른 사람을 통한 유포까지 금지했는지 확인)과 실제 게시자 |
| 합의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적으로 옮김 | 게시자와 상대방의 관계, 원문 출처 | 게시자 — 그 게시물 자체 기준 / 상대방 — 약속한 삭제 협조를 했는지 |
독립된 제3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원문을 옮긴 경우에는 원게시자가 그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권한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계정의 게시물까지 처리하기로 한다면, 삭제 요청을 보낼 기한과 신고에 협조할 방법, 요청 결과를 전달할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합니다. 제3자의 게시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약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는 그 사람이 작성하거나 재유포한 게시물 자체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문을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같은 내용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표현과 게시 경위가 형법 제307조 등 해당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두 죄의 차이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소취소서와 처벌불원서는 문구뿐 아니라 제출 경위도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취소·처벌불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여서 합의서 작성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2011도17264).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적법하게 한 뒤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따라서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어느 범죄사실에 관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을 뜻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욕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죄명 | 처벌 조건 | 합의서에서 쓰는 의사표시 |
|---|---|---|
| 모욕(형법 제311조)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형법 제312조 제1항) | 고소취소 |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 처벌불원(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
|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 처벌불원(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
대법원은 고소취소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므로, 합의서 작성 사실만으로 그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해당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자료 등이 없는 사건에서 고소취소·처벌의사 철회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입니다.
다만 본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건넨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서에 적힌 의사표시와 교부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와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른 고소취소와 처벌의사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서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한 뒤에는 이를 번복하여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 약속을 어기면 예전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전제로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후 새로운 게시행위가 있었다면, 종전 사건의 고소취소를 되돌리는 문제와 구분하여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새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시점을 종전 범죄사실 및 합의 범위와 대조한 뒤,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와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접촉 금지나 재발 방지 조항을 넣는 방법은 스토킹 사건 합의서 조항을 다룬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어떤 행위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업로드 1회 = 위반 1회인지, 여러 계정 게시를 각각 계산할지부터 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2022다227619).
위약벌은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게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려면, 한 차례의 업로드를 한 번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 같은 내용을 여러 계정에 올리면 각각 계산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삭제 기한을 넘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와 삭제 후 다시 게시한 경우도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지급 조건이 어느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지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목적, 약정에 이른 경위,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액을 높게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지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분됩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위약벌에는 위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붙인 명칭만으로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는지와 약정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성격 | 법원의 판단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반으로 생길 손해를 미리 정한 금액(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제398조 제2항) |
| 위약벌 |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성격의 금액 | 감액 규정 유추적용 불가 — 공서양속에 반할 만큼 무거우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 |
합의안을 조율할 때에는 요구할 금액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반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언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는 약정의 존재와 위반행위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게시가 계속되면 플랫폼 조치와 법원의 게시금지를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다시 올라온 게시물은 원문과 게시 상태를 먼저 보존한 뒤 서비스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 요청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처리 방식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원의 게시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문제 된 사실과 표현을 특정해 필요성을 소명합니다(2003마1477).
다시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문과 게시 상태를 먼저 보존한 뒤, 해당 서비스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했다고 모두 그대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삭제나 임시조치 등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존과 작성자 확인 방법은 사이버 명예훼손 초기 대응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상대방의 게시가 계속되어 법원에 삭제·게시금지가처분을 구하려면, 신청의 근거와 금지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상 의무를 근거로 이행을 요구한다면 약속한 내용과 실제 위반행위를 대조하고, 명예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금지를 구한다면 표현의 내용과 침해 정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은 명예권에 근거한 침해의 배제와 예방을 인정하면서도, 표현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앞으로 할 모든 발언을 막아 달라는 방식보다, 문제 된 사실과 표현을 특정하고 그 게시로 발생하는 피해 및 금지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했다가 다시 게시한 기록이나 게시를 계속하겠다는 상대방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합의 위반을 주장할 범위와 추가 게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설명할 내용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게시물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 증거 확보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혼이나 연예계약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 포기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종결한다”는 문구는 재산분할·정산금 청구에도 다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삭제합의에서 정리할 게시행위를 특정하고, 남겨 둘 청구와 진행 중인 사건은 따로 명시합니다.
사과문·입장문에 동의할 때는 다른 소송에서 다투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는지 봅니다.
전 배우자나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삭제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문제 외에 남아 있는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당사자 사이의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종결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문구가 어느 분쟁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재산분할이나 정산금 청구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삭제합의에서 정리하려는 게시행위를 특정하고,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이나 남겨 두려는 청구는 그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사과문이나 입장문에 동의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소송에서 다투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분쟁이라면 이혼·양육 관련 문서를, 연예계약 분쟁이라면 계약·정산 자료를 삭제합의안과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형사 합의 문구와 이혼·재산분할 쟁점을 함께 검토하므로,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을 따로 맡겨 문구를 맞추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고소 기준은 전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명예훼손 대응 경험과 합의에 관한 관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명예훼손과 가족 간 분쟁이 함께 걸린 사건을 수행합니다.
2024년 7월 피해자를 대리해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합의 전에 법률상 근거와 소송으로 갈 경우의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민법 상속권 상실 제도) 입법 과정 참여
· 명예훼손·모욕 등 평판 침해 사건과 가족 간 형사사건 수행
·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노종언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가족 간 분쟁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기존 사건에서 유지해야 할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수행 경험으로는 2024년 7월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튜버 카라큘라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는 노종언 변호사가 유튜브 영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반복 게시와 법 개정 논의에 관한 견해는 사이버렉카 방지법과 명예훼손 대응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합의 관련 칼럼에서도, 소송을 준비하던 사건들을 합의로 마무리한 경험을 소개하며 협상 전에 법률상 근거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의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이 조건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다루고 있습니다.
삭제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이러한 사전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삭제 범위를 정하려면 게시물의 어느 부분이 권리를 침해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재게시 금지 조항을 제시하려면 실제로 확인된 유포 경위를 문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을 조건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문서의 교부와 제출 시점까지 조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삭제합의 검토를 요청하실 때에는 상대방의 초안과 원게시물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이미 합의한 뒤라면 체결된 문서와 이후 게시물을 대조하여 약정 위반으로 주장할 부분을 정리하고, 현재 공개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나 별도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도 상담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분쟁이 언론 제보로 이어진 경우의 대응은 언론 제보·취재 대응 글에서 다뤘습니다.
상담 전에는 합의서 전체와 이미 제출한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합의서는 일부 캡처가 아니라 서명란과 별지를 포함한 전체가 필요합니다.
원게시물과 재게시물의 주소, 게시일, 발견일을 구분해 적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고소취소서·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면 상대방에게 건넸는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상담할 때는 합의서의 일부 문구를 캡처한 자료보다 서명란과 별지를 포함한 문서 전체가 필요합니다. 원게시물과 재게시물의 주소를 구분하고, 각각 언제 올라왔는지와 언제 발견했는지를 적어 두시면 기존 합의의 이행 문제인지 새로운 게시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면 상대방에게 건넸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를 함께 알려 주십시오. 삭제 완료를 통보받은 대화와 그 뒤 다시 게시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명란과 별지를 포함한 합의서 전체
· 원게시물·재게시물의 URL
· 게시일, 삭제일, 재게시 발견일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삭제 완료 통보 포함)
· 고소취소서·처벌불원서 작성 여부와 제출 여부
처음 문의하실 때에는 “명예훼손 삭제합의 검토” 또는 “합의 후 재게시 대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서명·제출 기한과 관련 문서 보유 여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그 의사를 함께 전달해 주시되, 상담 가능 일정과 사건 관여 범위, 비용은 예약 단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가사·상속·소년·국제가사와 민·형사, 기업·엔터 분야를 수행하며,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멤버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사건과 미성년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 사건 등을 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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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삭제 합의 후 다른 계정에 다시 올라오면 합의 위반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계정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계정을 운영하는지, 자료를 건넸거나 게시를 부탁했는지 확인하고, 합의서가 다른 사람을 통한 유포까지 금지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합의와 무관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옮겼다면 그 게시물 자체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Q. 명예훼손 삭제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게시물 주소와 계정명, 문제 된 발언이나 영상 구간, 제목·썸네일 포함 여부, 비공개 전환을 이행으로 볼지와 확인 방법, 캡처·짧은 영상으로 바꾼 재게시까지 금지하는지를 정합니다. 수사기관·법원 제출이나 법률상담에 필요한 이용은 따로 다룹니다.
Q.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처벌불원이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적법하게 한 뒤에는 번복해 같은 범죄사실의 처벌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삭제 이행을 확인한 뒤 제출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만 써 주면 고소가 취소된 것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여서 합의서 작성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7264 판결도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 효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건넨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으니 교부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Q. 재게시할 때마다 위약금 1,000만 원으로 정하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이라면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의 기준과 여러 계정 게시의 계산 방식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형사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과정 참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2조(법률 제21450호, 2026. 9. 13. 시행)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70조(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 형사소송법 제232조(법률 제21241호, 2026. 7. 1. 시행) / 민법 제39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구체적인 책임과 대응 절차는 게시물의 내용, 실제 합의 문구 및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 FIRM JONJAE · 명예훼손·형사 대응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이 삭제합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원게시물·재게시물과 합의서 문구를 대조해 합의 위반과 추가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형사 합의 문구와 이혼·재산분할 쟁점을 한 사건 기록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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