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의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낮아졌다면 발행 전후 기업가치와 신주 인수인, 발행가액, 납입자금과 지배권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주식가치의 변동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비상장회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혼 이야기가 시작된 뒤 회사가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면서 배우자의 지분율이 35%로 낮아졌다면,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현재 주주명부에 적힌 35%가 그대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설명할 수 있고, 배우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를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을 숨긴 것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이혼이 예상되는 시기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저가로 신주를 발행해 배우자의 지분가치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판단하려면 지분율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바뀌었는지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가 가진 주식 수,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수와 가치, 신주 발행가액, 누가 신주를 인수했고 그 돈을 실제로 누가 마련했는지, 납입된 자금이 회사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맞춰보아야 유상증자로 배우자의 경제적 가치가 실제로 감소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이 70%에서 35%로 줄었다면 주식가치도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지분율과 주식가치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상 가격의 유상증자라면 회사에 새 자금이 들어와 가치 감소가 같은 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가 발행 + 배우자 자금 납입이라면 실제 가치 이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율과 주식가치는 같은 숫자가 아니므로, 지분율이 절반으로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주식가치도 절반이 되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 전 회사의 가치가 20억 원이고 배우자가 60%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단순 계산상 배우자의 지분가치는 12억 원입니다. 이후 회사가 객관적인 기업가치에 맞춰 외부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유치하여 회사 가치가 40억 원이 되고 배우자의 지분율이 30%로 낮아졌다면, 다른 요소를 제외한 단순 계산에서는 배우자의 지분가치가 여전히 12억 원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지만 그 대가로 회사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거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었다면 지분율 희석과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도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자녀 또는 가까운 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 인수대금까지 배우자가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해 마련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신주를 받은 사람에게 주식가치가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명의상 주주와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지, 유상증자 후에도 배우자가 종전과 비슷한 의결권과 수익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소유한 건물과 예금은 회사의 재산이고, 주주인 배우자의 개인 재산과는 구별됩니다. 사업가의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회사가 가진 자산을 그대로 배우자 개인 재산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과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 등을 확인한 뒤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도 사업가 이혼 사건에서 법인 재산과 개인 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루면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주요 쟁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둔 유상증자에서는 어떤 경위를 확인해야 하나요?

이혼 시기와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신주발행이 부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사용 목적·인수인·발행가액이 의심 신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로 누가 마련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유상증자가 이혼 논의와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주발행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설비투자나 운전자금 확보, 기존 차입금 상환,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해 독립된 투자자와 정상적인 협상을 거쳤다면 이혼 절차와 시기가 겹쳤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이혼 협의가 시작된 직후 갑자기 제3자배정이 결정되었고, 회사가 밝힌 자금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신주를 받은 사람이 배우자의 가족이나 임직원이고, 발행가액도 당시 회사 가치에 비해 상당히 낮다면 발행 과정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주 인수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주명부에는 배우자의 형제가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납입 직전 배우자의 개인계좌나 배우자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서 같은 금액이 이동했다면, 그 돈이 대여금이었는지 증여였는지, 이후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유상증자 후의 상황도 함께 봅니다. 새 주주가 실제로 배당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주식을 처분할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배우자가 별도의 의결권 약정이나 가족관계를 이용해 이전과 같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형식적인 지분율과 실제 경제적 지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했다면 제3자배정 자체가 위법한가요?
상법 제418조는 경영상 목적이 있는 제3자배정을 허용합니다.
지배권 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은 신주인수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50776 등).
발행 후에는 무효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현재 상법 제418조는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배정의 경우 회사는 법이 정한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이 조문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상법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임직원이 신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제3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상 근거와 실제 경영상 필요가 없는데도 기존 지배권을 유지하거나 특정 주주의 지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면 회사법상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아니라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경우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과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신주가 발행된 뒤에는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신주가 발행된 뒤에는 인수인과 제3자의 거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기존 주주의 이익이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러야 신주발행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발행가액이 낮다는 사정이나 일부 절차상 하자만으로 신주발행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회사법 다툼과 이혼 재산분할이 겹치는 사건을 같은 팀이 이어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배우자 회사의 주주가 아닌 사람도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9조).
제소 기간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본인이 주주·이사·감사라면 유지청구와 무효사유를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주·이사·감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주주나 이사, 감사가 아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의 원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지분이 문제되는 이혼 사건에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 감소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법상 주주에게 주어진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무효 소송의 자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그 회사의 주주이거나 이사·감사라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주주가 회사에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미 발행된 뒤에는 제429조의 6개월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주주·이사·감사에 해당한다면 발행일과 가능한 무효사유를 초기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에서도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나요?

6개월은 회사법상 무효 소송의 기간이지 재산분할의 기한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주식의 가치와 배우자 개인의 재산처분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개인의 재산 이전에는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9조의 6개월은 신주발행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회사법상 소송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증자 전후에 있었던 배우자의 개인 재산처분이나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재산분할 사건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문제를 구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에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무효로 만들거나 배우자의 지분율을 유상증자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에게 현재 귀속되는 주식의 가치와 배우자 개인이 별도로 어떤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선고한 2024므13669·13676 판결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그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우자 자신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이므로, 별개의 법인인 회사가 한 유상증자 자체를 배우자의 재산처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주발행과 별도로 배우자가 기존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했는지, 신주 인수대금을 대신 지급했는지, 가족에게 자금을 증여하거나 허위의 대여금 형태로 이전했는지, 회사에 가지고 있던 개인 채권을 포기했는지 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법률행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406조를 준용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신주발행은 회사라는 별도 법률주체의 행위이므로, 배우자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주발행 자체를 곧바로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상증자 전 지분과 현재 지분 중 어느 것을 평가하나요?
재산과 가액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과거 지분율 복원도, 현재 지분율 기계적 적용도 아닌 가치 변화의 설명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4므16033·16040은 비상장주식의 환가 가능성과 경영권까지 고려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법원은 그때까지 확인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이용하여 각 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과거 지분율을 그대로 복원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나 현재 주주명부에 나타난 지분율만 적용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기계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유상증자가 회사와 배우자의 주식가치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발행 전후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신주 발행가액이 정해진 근거, 회사로 실제 유입된 금액, 유상증자로 새롭게 부담하게 된 권리나 의무, 신주 인수인에게 부여된 의결권과 배당권, 배우자에게 남은 지배력 등이 함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은 2024므16033·16040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소수지분을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 대주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것이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유상증자 사건에서도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70%의 경영권 지분을 가지고 있던 때와 증자 후 35%의 지분만 가진 상태는 숫자 차이에 그치지 않고, 경영권과 환가 가능성, 주식의 경제적 효용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서는 주식 수와 지분율, 기업가치와 함께 그 지분이 실제로 갖는 권리와 환가 가능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역시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사업체를 보유한 자산가 이혼에서는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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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접속·임의 수집은 별도의 민·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배우자 개인 재산, 문서제출명령은 회사 문서에 씁니다.
유상증자 결의일·발행주식 수·발행가액부터 확인해 필요한 문서의 범위를 좁힙니다.
배우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대주주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회사 문서를 모두 가지고 있고 다른 배우자는 회사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나 회사 이메일, 내부 전산망에 임의로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민·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먼저 배우자 개인의 재산상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회사 장부 전부를 곧바로 확보하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나 제3자가 보유한 특정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문서인지,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특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5조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보유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근거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 회계자료 일체”를 요구하기보다 유상증자 결의일과 발행주식 수, 발행가액, 인수인, 납입계좌를 먼저 확인해 필요한 문서의 범위를 좁히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회사가 재무자료 전체를 내지 않을 때의 대응 순서는 배우자 회사가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상증자 사건에서 처음 확보할 문서는 대개 발행 전후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신주인수계약서와 투자계약서,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납입계좌와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입니다. 여기까지 맞춰보면 이후 어떤 금융거래나 회계내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지 범위를 정하기 수월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던 사건에서 보전조치 후 가치평가로 대응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재산 약 27억 원, 기여도 40%, 10억 8천만 원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상증자 사건은 가치가 달라진 거래의 경위까지 한 단계 더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이혼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에는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식 처분 가능성과 가치평가가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
공개 사례에 따르면 법무법인 존재는 소송 초기 비상장주식에 보전조치를 진행한 뒤 주식가치를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했으며, 한 사건에서는 확인된 재산 약 27억 원에 대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유상증자를 다룬 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비상장주식에 집중된 이혼에서는 주식가치 산정에 앞서 처분 위험을 확인하고, 보전이 필요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이를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혼 전후 유상증자까지 발생한 사건에서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함께, 그 가치가 언제 어떤 거래를 거쳐 달라졌는지까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와 가치평가 근거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의 주장 방향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이 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 법인계좌, 주식과 금융거래가 함께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회사에서 이루어진 거래와 배우자 개인의 재산이전을 나누고, 돈이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러한 경력이 연결됩니다.
유상증자의 법률상 효력,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가치, 배우자 개인의 자금 이전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논리로 모두 ‘재산 은닉’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발행가액이나 인수인의 자금 부담, 별도의 개인 재산이전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지점을 재산분할 주장과 연결하는 편이 재판에서 설득력을 갖기 쉽습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전조치와 기업가치 평가를 다뤄온 수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 어떤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회사 문서를 무작정 모으기보다 이혼 논의부터 신주발행까지의 과정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기존 지분·신주발행·인수인·납입자금·회사 가치·발행 후 권리·이혼 절차 일곱 가지입니다.
모든 장부가 없어도 법인명과 발행 전후 주식 수 정도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알게 된 뒤 회사 문서를 무작정 많이 확보하기보다, 이혼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주발행이 완료되고 현재 주주 구성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장에 정리하면 상담에서 쟁점을 훨씬 빠르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담 전에 확인할 내용 | 확인하려는 이유 |
|---|---|---|
| 기존 지분 | 배우자의 기존 주식 수와 지분율 | 혼인 중 형성된 지분과 기존 경제적 가치 확인 |
| 신주발행 | 결의일, 신주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 지분율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변경됐는지 확인 |
| 신주 인수인 | 이름, 배우자와의 관계, 기존 회사 관계 | 독립적인 투자자인지 확인 |
| 납입자금 | 납입계좌와 자금의 최초 출처 | 인수인이 실제로 자신의 돈을 부담했는지 확인 |
| 회사 가치 | 발행 전후 재무제표와 평가 근거 | 지분율 감소와 주식가치 감소를 구별 |
| 발행 후 권리 | 의결권, 배당, 주식 처분과 지배관계 |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실제로 변했는지 확인 |
| 이혼 절차 | 이혼 통보·별거·소장 접수와 회사 결정 시점 | 유상증자와 혼인관계 변화의 시간적 관계 확인 |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배우자의 발행 전후 주식 수, 유상증자를 처음 알게 된 날짜, 신주 인수인과 배우자의 관계, 회사가 설명한 투자 목적 정도까지 확인한 상태라면 모든 장부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지분이 50%에서 20%로 줄었다면 재산분할액도 60% 감소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유상증자로 회사에 얼마의 자금이 들어왔는지, 신주 발행가액이 당시 회사 가치에 맞는지, 증자 이후 회사의 전체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반영하여 배우자가 보유한 현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가족이 신주를 받았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 인수대금을 누가 마련했는지, 배당과 처분이익을 누가 받는지,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명의자가 독립적인 주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주주 배우자가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주·이사·감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아무런 지위를 갖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 신주발행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지분 희석 문제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6개월은 신주발행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회사법상 제소기간입니다. 현재 배우자 주식의 가치, 배우자가 별도로 기존 주식이나 개인 자금을 이전한 사실,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감소를 주장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투자계약서나 회계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필요한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문서제출명령이나 조사촉탁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은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문서가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회사에 신주 인수대금이 실제로 입금됐다면 정상적인 유상증자로 보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실제 납입은 중요한 확인 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거래의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발행 당시 회사의 자금 필요, 신주 가격의 산정 근거, 인수인의 자금 출처, 납입 후 회사에서 돈을 사용한 내역과 배우자의 지배력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분율보다 돈의 흐름을 먼저 맞춰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회사의 주주·이사·감사라면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6개월 제소기간과 발행 전 유지청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지위가 없는 배우자라면 회사법상 소송에 시간을 쓰기보다 재산분할에서 필요한 가치평가와 배우자 개인의 재산이전, 보전할 재산을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의 상담에서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율을 먼저 결론으로 삼기보다,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과 그 돈의 출처, 신주를 받은 사람에게 이전된 경제적 가치, 배우자에게 남아 있는 주식과 지배력, 이혼 절차가 시작된 뒤 배우자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재산이전을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그 과정이 정리되면 신주발행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산분할에서 다툴 사건인지, 배우자의 별도 처분행위에 대한 보전이나 취소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전후 배우자 회사의 지분 변동을 확인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주명부와 등기사항증명서부터 정리해 초기 상담에서 확인 범위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재산분할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유상증자의 경위와 발행 조건, 회사의 재무상태, 혼인관계의 경과와 법원의 심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무효·유지청구 등 회사법상 쟁송은 제소권자와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상법 제418조·제424조·제429조, 민법 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민사소송법 제345조 / 대법원 2008다50776 · 2018다289542 · 2024므13669·13676 · 2024므16033·16040 · 최종 업데이트: 2026-09-03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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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유상증자 경위와 비상장주식 가치, 보전처분과 재산분할을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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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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