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 뒤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남고, 재산분할금은 확정판결·조정 뒤 압류·배당으로 받습니다.
배우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재산분할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결정문과 공탁서를 대조하여 종전 가압류의 효력이 어떤 권리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에 따라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집행이 풀린 경우에는 그 보전 효과가 공탁자인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므로,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도 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해방공탁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금액이 인정되거나 공탁소에서 곧바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을 받으려면 재산분할을 정한 집행권원의 효력과 내용을 확인한 뒤,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이미 진행 중인 배당절차에 맞추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어떤 공탁으로 가압류가 풀렸는지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결정으로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집행취소와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는 남는 보전의 효력이 다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며 낸 담보공탁금과 배우자의 해방공탁금은 돌려받는 절차도 서로 구분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공탁된 경우 법원이 집행한 가압류를 결정으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아파트나 예금에 걸린 가압류집행을 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공탁금을 납입한 사실과, 법원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나 계좌에 대한 집행이 해소된 사실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행의 정리까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에서 확인할 내용은 취소된 대상과 그 이유입니다. 해방공탁을 이유로 기존 재산에 대한 집행을 취소한 경우와,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으로 가압류결정 자체를 취소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보전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전달한 “가압류가 풀렸다”는 설명만으로 대응을 정하기보다,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낸 담보공탁금도 배우자의 해방공탁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담보는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배우자의 공탁금에서 재산분할금을 받는 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가압류 신청인의 담보공탁 | 가압류를 당한 배우자의 해방공탁 |
|---|---|---|
| 공탁하는 사람 |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 |
| 공탁의 목적 | 부당한 가압류로 발생할 손해를 담보 | 가압류된 재산을 대신하여 기존 집행을 해소 |
| 재산분할금 지급 여부 | 재산분할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분할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
| 이후 확인할 절차 |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 회수청구권에 남은 가압류와 본집행·배당 |
인천지방법원도 민원상담 사례에서 공탁자인 배우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가압류의 효력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고, 담보공탁금을 회수할 때 거치는 담보취소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공탁서의 공탁자와 공탁원인을 먼저 확인하면 서로 다른 돈에 관한 신청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 여부와 지급기일을 확인한 뒤 본집행을 준비합니다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심판의 확정 여부부터 봅니다(대법원 2012므1656).
조정으로 합의했다면 집행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은 조정조서의 문구에 따라 정해집니다.
집행권원을 갖추고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특정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받는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지급액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재판으로 정해진 재산분할금이라면 해당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지급액과 지급일을 정했다면 조정조서의 문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였다면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금액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미지급 시 잔액 전부의 지급기가 도래하도록 정했는지를 조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나 조정조서가 마련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면,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며, 해방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원래 가압류했던 아파트나 예금 대신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특정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탁번호로 특정되는 배우자의 회수청구권에 종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본안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채권이 가압류로 보전했던 채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할 금액도 판결문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부 지급받은 내역을 반영하여 정리하고, 공탁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부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공탁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골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배당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이때 기존 가압류와 경합합니다(대법원 95마252).
먼저 가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으며, 본안 확정 전에도 배당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다면 그날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해방공탁금은 처음 가압류한 사람에게 전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확보된 돈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다른 채권자도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마252 결정은 이러한 압류가 기존 가압류와 경합한다고 보았으며, 먼저 가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최초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배당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액이 자신의 가압류 청구금액과 같더라도 실제로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회수청구권에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각 채권의 금액과 우선권을 반영했을 때 자신에게 배당될 금액이 얼마인지 집행기록에서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경합하면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이후 배당절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므로(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한 채권자가 지급을 요구한다고 해서 공탁금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재산분할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이 진행된다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해 두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제161조 제1항은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 같은 채권을 배당할 때에도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이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자신의 채권이 배당표에 반영되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배당액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회수청구권에 대한 본압류와 추심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와, 이미 자신에게 배당할 금액이 따로 공탁되어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필요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혼 재판의 진행 상황만 확인하면서 공탁·배당기록을 별도로 살피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어떤 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배당이의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할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3조 제1항).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3항).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재산분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변호사와 대응을 상의해야 합니다.
해방공탁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압류했다면 대여 목적도 확인합니다
해방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7다30820).
차용증만 보지 않고 송금 시점과 공탁일, 대여 당시 주고받은 연락으로 자금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관계만으로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은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어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게 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여금채권에 기초하여 같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기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여가 허위가 아니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이 해방공탁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해방공탁 직전에 돈을 빌려준 뒤 그 대여금채권을 이유로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했다면, 차용증이 있는지에 더해 그 돈이 해방공탁에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인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여 목적에 따른 법률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송금 시점과 공탁일을 대조하고 대여 당시 주고받은 연락을 통해 자금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관계만으로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하거나, 모든 대여금채권자의 배당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공탁서와 차용증을 각각 확인하는 것보다 돈을 빌린 경위부터 공탁과 압류에 이르기까지의 거래를 연결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자체의 존재를 다툴 사안인지, 해방공탁을 위한 대여라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 사안인지를 구분하여 배당이의의 근거를 구성하게 됩니다.
해방공탁 자금 분쟁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배우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해방공탁할 돈을 빌려준 뒤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다면, 송금 시점과 공탁일을 대조해 배당에서 다툴 근거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합의로 해제할 때는 실제 지급과 공탁금 회수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배우자는 공탁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해제서류를 건네기 전에 그 해제로 누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과 해제서류 교부의 순서, 일부 지급 시 유지할 보전의 범위를 적습니다.
배우자가 해방공탁금을 냈더라도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임의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채권자의 해제 등으로 그 효력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요구받는 가압류 해제서류나 공탁금 회수에 관한 동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아야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먼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그 해제로 누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해방공탁으로 풀린 상태라면, 추가로 해제하는 대상은 회수청구권에 남은 보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과 날짜를 정하면서 공탁금의 회수 또는 지급이 재산분할금 수령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과 필요한 해제서류의 교부가 맞물리도록 정하고, 일부만 먼저 지급하는 합의라면 남은 금액에 대한 보전을 어느 범위에서 유지할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있다면 부부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까지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금 전액을 합의금의 재원으로 삼으려면 공탁기록에 나타난 다른 권리와 배당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 가압류 사건에서 확인되는 재산보전과 본안 대응

상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에서 기여도 40%, 10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례는 주식가압류와 재산분할 본안을 수행한 것으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한 사건은 아닙니다.
공탁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본안의 재산분할채권, 공탁·배당기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가압류를 진행하고, 10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끈 이혼전담팀이 소장 접수와 동시에 주식가압류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습니다. 회사 지분의 형태로 보유된 재산에 보전처분을 취하면서 재산분할 본안을 병행한 사례로, 재산의 처분 위험에 대한 대응과 분할받을 금액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개된 수행 범위는 주식가압류와 재산분할 본안이며, 해방공탁금 회수 사건과는 구분됩니다. 해방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가압류결정에 적힌 청구채권과 본안에서 인정받을 재산분할채권을 대조하면서, 공탁 이후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공탁금 마련 과정에 제3자의 대여금이 들어간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 제출된 자료와 공탁·배당기록을 함께 살펴야 서로 다른 절차에서 주장된 채권관계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 IBK기업은행 변호사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재산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상담을 할 때에도 법원 결정의 효력을 확인하면서 실제 자금거래를 대조하여, 주장할 권리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압류부터 해방공탁금 회수와 배당절차까지,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는 데 필요한 대응 범위와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할 때는 가압류 이후 받은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문과 해방공탁서를 대조해 보전한 채권과 해방금액을 확인하고, 공탁번호로 배우자의 회수청구권을 특정합니다.
집행취소결정과 현재 등기·계좌 자료로 기존 재산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셔야 이의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해방공탁 이후 상담을 받을 때는 처음 가압류를 신청했던 자료에 더하여 공탁과 집행취소에 관한 서류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다투는 내용과 실제 집행기록을 대조할 수 있어야 현재 보전이 유지되는 범위와 다음에 필요한 신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가압류결정문과 해방공탁서 | 가압류로 보전한 채권과 해방금액을 대조하고, 공탁번호에 따른 배우자의 회수청구권을 특정합니다. |
| 집행취소결정과 현재 등기·계좌 관련 자료 | 기존 재산에 대한 집행이 취소된 이유와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재산분할 판결·심판·조정조서와 지급내역 |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지급기일과 남은 채권액을 정리합니다. |
| 다른 채권자의 압류·배당 통지 | 채권자 사이의 경합 여부와 배당기일에 필요한 대응을 판단합니다. |
| 가압류 해제나 공탁금 회수에 관한 합의서 초안 | 지급 전에 보전이 해소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과 서류 교부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
자료가 전부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받은 집행취소결정과 가압류 사건번호를 우선 준비하면 추가로 확보할 기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전달하고, 배당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일이 언제인지도 상담 신청 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해방공탁을 했는데, 공탁소에 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해방공탁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본집행을 진행하거나, 이미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에서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공탁금이 제 가압류 청구금액과 같으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탁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이 같더라도 본안에서 인정되는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배당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 재판 중 배당기일 통지가 왔는데, 판결 후 대응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배당은 이혼 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피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다툴 필요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뒤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Q. 배우자가 공탁한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공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다면 그 권리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재산분할금이 정해졌다면 바로 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그 부분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었는지, 조정으로 정했다면 조서의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확인한 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되실 수 있지만, 해방공탁으로 집행이 풀린 경우라면 보전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남아 있습니다. 결정문을 토대로 그 보전과 재산분할 재판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받으신 공탁·집행서류를 살펴 현재 필요한 압류·추심 또는 배당 대응을 설명하고, 합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받기 전에 보전이 해소되지 않도록 지급 조건과 해제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해방공탁 이후 대응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가압류결정문과 공탁서, 배당기록을 함께 읽고 압류·추심과 배당이의 가운데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재산분할 가압류·해방공탁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3조·제154조·제160조·제161조·제229조·제256조·제282조·제299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4
·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대한민국 법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집행 방법과 회수 가능 금액은 해당 사건의 공탁·재판·배당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재산분할 가압류·해방공탁 대응
가압류결정문과 공탁서부터 대조합니다
가압류결정문과 해방공탁서, 집행취소결정과 배당 통지를 함께 보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남은 보전과 지금 필요한 압류·추심 또는 배당 대응을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재산분할 가압류 이후의 공탁·집행·배당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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