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재산분할금은 이행명령을 어겨도 감치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와 요건을 갖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지급액이 정해졌는데도 전 배우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를 정한 문서에서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므로, 상대방이 “집이 팔려야 준다”고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응 방법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금 재산분할금 미지급 자체에는 가사소송법상 ‘정기적 금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감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았거나 지급기한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일시금 채무가 정기금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집행할 수 있는 판결·조정조서가 있고 지급기일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행명령을 먼저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는 이처럼 제재의 적용 여부와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구분하여, 현재 확보한 문서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해도 일시금 미지급에는 감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일시금 재산분할금도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제1항).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전을 3기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에 관한 감치 규정은 일반적인 일시금 재산분할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일시금 재산분할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치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전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날마다 나누어 내야 하는 돈을 세 번 이상 밀린 경우를 위한 제재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을 석 달 동안 주지 않았거나 세 차례 독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장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감치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제68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일반적인 일시금 재산분할금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쓰는 직접지급명령·감치 절차는 재산분할금과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재산분할금을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 의무가 법에서 말하는 정기적 지급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급 방식에 관한 문구와 이행명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일시금 사건과 분할지급 사건을 같은 설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팔아 지급한다”는 조정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조정조서의 매각 문구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인지, 매각·정산을 거쳐야 지급의무가 정해지는 내용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매각·정산 전에 확정금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을 파기하며 이행명령으로 조정조서에 없는 의무를 새로 만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5으26).
매각 진행·위임장 교부·비용 공제와 정산 가운데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서 부동산 매각을 언급한 경우에는 매각이 지급할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적힌 것인지, 실제 매각과 정산을 거쳐야 지급의무가 구체화되는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판단한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에서는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 이상에 매각하고 비용·세금·담보채무를 정산한 뒤, 남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한쪽 당사자가 받기로 한 조정조항이 문제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원심은 이행명령으로 1억 원을 넉 달 동안 월 2,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매각과 정산을 거치지 않고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행명령으로 기존 조정조서에 없는 지급의무를 새로 만들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결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조정조항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졌다면 상대방의 사후 설명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매각 후 정산이 약정되어 있다면 매각을 진행할 사람과 위임장 교부, 비용 공제 및 정산에 관한 의무 중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다는 결과만 적어 신청하기보다, 조정에서 정한 의무와 실제 불이행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조항 해석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같은 재산분할금이라도 판결 주문과 조정조항이 정한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문서부터 읽고 회수 방향을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판결·심판이 확정된 뒤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므1656).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 재판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은 확정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오지 않고 금전채권의 발생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혼 자체가 끝났다는 사실이나 1심 판결문에 재산분할금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에 위자료나 양육비의 가집행 문구가 있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항고 여부와 재산분할 재판의 확정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지급의무를 정했다면 조정조서에 적힌 지급기일(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과 조건을 기준으로 집행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문서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재산분할 재판과 일반적인 금전 지급 판결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재산분할금에 대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판결 주문이나 조정조서의 지급기한·지연손해금 문구를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지급일과 변제충당 관계까지 반영해야 잔액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전에 이행명령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권원과 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채권자에게 가는 돈이 아니므로 이행명령과 별도로 회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의 필수 선행절차가 아닙니다. 집행 가능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고 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추심(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에서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와 정당한 이유의 유무가 문제가 되므로, 상대방의 설명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과 달리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뒤 다른 곳으로 자금을 이전한 자료가 있다면, 불이행 경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해서 법에 없는 감치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에는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와 그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이미 거래은행이나 소유 부동산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이행명령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재산 변동 위험까지 고려하여 집행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채권자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므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회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에 집행해야 실제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금·급여는 금융기관이나 사용자(제3채무자)를 특정해 압류한 뒤 추심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에 따른 반환 시점을 함께 봅니다.
부동산은 선순위 권리와 임차보증금을 반영한 예상 배당액으로 회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예금과 급여는 압류할 채권과 지급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에 집행하려면 상대방이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급여에 집행하려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나 사용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압류는 채권의 처분과 지급을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지급을 받기 위한 추심 절차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신청 범위를 정할 때에는 예금 잔액이나 급여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이 적용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금융기관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된 재산 중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받을 시기까지 살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계속 중이거나 주택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에 따른 반환 시점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액수와 함께 임차인 명의, 연체차임 등 공제할 금액, 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권리 및 압류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 예정액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받을 금액이나 시기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예상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순위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임대차관계에 나타난 권리를 반영하여 예상 배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매물로 나온 가격과 실제 경매에서 예상되는 매각대금을 구분하고, 선순위 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 집행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숫자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예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건과 담보채무가 많은 부동산만 확인되는 사건은 비용과 회수 전망이 다릅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설명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더하여, 각 집행에 필요한 비용과 실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한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에는 민사집행법상 감치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이며, 제출된 목록만으로 충분한 재산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상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상태와 재산명시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거래은행이나 근무처처럼 의뢰인이 적법하게 알고 있는 단서도 상담 때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시금 재산분할금 미지급에 대한 가사소송법상 감치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 불응에 대한 감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일시금이라는 이유로 모든 절차에서 감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민사집행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행명령·과태료 같은 가사 절차와 재산조회·압류·경매 같은 민사집행 절차를 한 사건 기록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의 재산분할 수행 경험과 미지급 사건의 상담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 사건에서 11억 원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3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지급액을 다툰 본안 사례이고, 미지급금 회수 사례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액이 정해진 뒤에는 인정된 의무와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해 집행할 잔액과 재산을 특정합니다.
상대방이 매각·대출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기존 집행권원과 담보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이혼·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분석해 다투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1억 원에 대해 법원이 3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급액을 다툰 본안 수행사례로, 미지급금 회수나 감치에 성공한 사례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액이 정해진 뒤 상담할 때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인정된 의무를 실제 입금내역에 대조하고,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잔액과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사용한 재산목록이 있더라도 그 후 매각되거나 담보가 추가된 재산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상대방이 일부 변제나 새로운 지급유예 합의를 주장하면 그 자료까지 반영하여 집행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했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금융 법무를 담당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금융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조항에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해석하고 금융채권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대조하여 의뢰인의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매각이나 대출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에도 지급 예정일만 다시 정하기보다, 그때까지 기존 집행권원과 담보를 어떻게 유지할지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압류를 먼저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매각대금 지급과 재산분할금 수령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금 회수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전체와 확정·송달 관련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지급일별 입금내역으로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업무 범위가 이행명령까지인지, 재산조회·압류·경매까지인지 선임 전에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조정까지 마쳤는데도 돈을 받지 못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지급을 정한 문서와 입금내역, 상대방 재산 자료를 차례로 맞춰 보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과 함께, 판결로 정해졌는지 조정으로 정해졌는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준비할 자료 | 살펴볼 내용 |
|---|---|
|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전체 | 지급액과 기한, 매각·정산 조건, 함께 이행해야 할 의무 |
| 확정·송달 관련 서류 | 재판의 확정 상태와 집행에 필요한 서류 |
| 지급일별 입금내역 | 일부 지급액과 남은 채무, 지연손해금 계산 |
| 이행명령 및 이후 주고받은 문서 | 명령의 내용과 불이행 경위, 지급유예 합의 여부 |
| 부동산·예금·급여·보증금 관련 자료 | 재산의 명의, 담보관계, 집행대상과 회수 가능액 |
| 부동산 매매계약서·정산자료 | 매각조건 충족 여부, 잔금 지급과 정산의 진행 상태 |
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현재 보유한 문서부터 전달하고, 나머지는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다시 약속받는 중이라면 서명 전의 합의서 초안도 함께 제시하여, 기존 권리를 유지하면서 지급방법을 조정하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결정할 때에는 이행명령 신청까지만 맡기는지, 재산명시·조회와 압류·추심 또는 경매까지 포함하는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소송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도 설명받아야, 예상되는 회수액과 비용을 비교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금 재산분할금을 석 달째 안 주면 감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석 달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감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정기적 금전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시금 미지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행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예금압류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고 지급기일 등 집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은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선행절차가 아닙니다. 거래은행이나 부동산이 이미 확인된다면 이행명령과 함께 집행을 진행할지도 검토합니다.
Q. 이혼은 끝났고 재산분할만 항소 중인데 집행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Q. 상대방이 “집이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조정조서가 정한 지급의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의 금전 지급을 정했는지, 매각과 정산을 거친 대금 분배를 정했는지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매각 협조 등 약정된 의무 중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Q. 일반 이혼합의서나 공증받은 각서로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통상 직접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서명 등의 인증에 그친 문서인지, 일정한 금액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의 제목이나 ‘공증’이라는 표현만으로 집행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는 판결 주문과 조정조항을 현재의 입금내역 및 재산 상태에 대조해야,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났거나 상대방이 매각·정산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해당 문서와 최근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이행명령의 필요성 및 재산별 회수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와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이행명령·재산조회·압류 가운데 필요한 절차와 조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비용도 함께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이혼·재산분할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
· 법률 검토 기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64조·제67조·제68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사집행법 제40조·제56조·제61조·제68조·제74조·제223조·제229조·제246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30
·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LAW FIRM JONJAE · 재산분할금 회수 대응
판결문과 입금내역부터 대조합니다
판결 주문·조정조항을 지금까지의 입금내역과 상대방 재산에 맞춰 보고, 이행명령과 재산조회·압류·경매 가운데 지금 신청할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재산분할금 미지급 사건의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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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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