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산 아파트와 늘어난 빚,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별거 후 산 아파트와 소송 중 늘어난 빚이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별거 후 취득한 재산과 늘어난 빚은 취득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로 판단하며,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별거 후 배우자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매매계약서와 함께 계약금이 지급된 계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직후 새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송금되었다면, 별거 이후의 매수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 발생한 대출을 상대방이 공동채무라고 주장할 때에도 대출 실행일부터 실제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그 부담을 함께 반영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재산분할은 취득자금의 출처와 채무의 용도를 혼인 중 재산 형성 과정에 연결해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분할 대상과 가액 모두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혼인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그 원인에 따라 달리 취급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재산분할 기준은 별거일인가요, 사실심 변론종결일인가요?

별거일만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지 않으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판단하되 혼인 파탄 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재판상 이혼의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공통 기준입니다(2013므1455, 1462).
파탄 이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면 그 변동분을 제외합니다.
별거일과 혼인 파탄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출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과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재산 목록은 파탄일에 정하고 가격은 변론종결일에 정한다’는 설명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별거 후 취득재산과 채무 상환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범위와 가액에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공통 기준을 적용하면서, 파탄 이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3므1455, 1462 판결).

쉽게 말하면 두 시점 중 하나를 골라 목록과 가격을 나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마치는 날을 기준으로 삼되 파탄 뒤에 생긴 변동은 그 원인을 따져 넣고 뺀다는 뜻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제843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하는 법원이 변론을 마치는 날로,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과 다릅니다. 1심에서 끝나는 사건은 1심 변론종결일이, 이혼과 재산분할이 항소심에서도 함께 심리되는 사건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혼 부분이 먼저 확정된 사건이라면 진행 경과에 맞춰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일 역시 혼인 파탄일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거를 옮긴 뒤에도 가계를 함께 운영했는지, 이혼 의사가 언제 명확해졌는지, 생활비 지급과 자녀 양육을 둘러싼 협력이 어떤 범위에서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전출일에 맞춰 재산을 일괄 구분하기보다 실제 혼인생활과 거래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별거 이후의 처분이라는 사정과 법원이 인정한 혼인 파탄 시점, 처분의 목적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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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시점무엇을 정하는 날인가무엇으로 확인하나
별거일주거를 분리한 날 — 그 자체로 분할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전출일, 임대차계약서, 이사 관련 지출 내역
혼인 파탄일공동재산 형성이 끊긴 시점 — 파탄 후 변동을 넣고 뺄지 판단하는 기준생활비 송금 중단 시기, 이혼 의사를 밝힌 대화, 자녀 양육 협력의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일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원칙적 기준(2013므1455, 1462)심급별 변론종결 기일, 이혼 부분의 확정 여부, 제출된 감정·시세 자료

어느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다투기 전에 법원이 사건 기록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는지 알아두면 주장의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별거 후 산 아파트도 혼인 중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나눠야 하나요?

별거 후 산 아파트는 계약일보다 매수자금의 출처가 중요하며 혼인 중 모은 예금과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기존 공동재산의 매각대금, 혼인 중 계약한 분양권이 쓰였는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좌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혼인 중 형성한 예금·전세보증금이 매수대금에 쓰였다면 별거 후 취득한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전 협력으로 형성한 자원에 기한 취득이면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2019므12549, 12556).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좌 흐름을 이어 붙여야 종전 재산이 형태만 바뀌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새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별거 후 취득한 아파트에도 상대방의 기여가 반영됩니다. 종전 재산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예금 해지나 보증금 반환에서 매도인에게 대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거래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혼인 중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어떤 권리로 남아 있는지는 이혼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을 다룬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사건에서는 혼인 중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파탄 전까지 분양대금의 약 70%를 납입한 뒤, 파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심은 파탄 전에 납입한 분양대금만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은 혼인 중 이루어진 자금 납입과 상대방의 가사·육아 및 소득활동을 고려해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 중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므로, 별거 후 처음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이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나 부부의 협력에 기반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 재판부마다 판단이 나뉘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기존 예금에서 지급하고 잔금은 별거 후 소득과 부모의 증여금으로 충당했다면, 각각의 금액과 지급 경위를 밝혀 분할 대상 여부와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신용대출로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전부가 제외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 공동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그 관련성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매수대금으로 쓰인 예금과 새 아파트를 동시에 합산하는 중복 계산이 없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응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별거 전후의 계좌 거래를 이어 붙여 분할 대상에 넣을 재산과 뺄 재산을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별거 후 늘어난 주식과 가상자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식과 가상자산도 별거 후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지는 않으며 투자 원금의 출처와 매도대금의 이동, 거래소 입출금 내역, 현재 보유 수량과 평가액을 확인해 기존 공동재산이 현재 자산으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기존 주식을 팔아 산 종목은 매수일이 별거 이후라도 투자 원금이 혼인 중 재산에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매매·입출금 내역까지 대조해야 현재 보유 수량과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인 계좌는 자금별 유입과 인출을 정리해야 포함·제외 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의 가격이 오른 경우와 별거 후 독립적으로 마련한 돈으로 새 종목을 매수한 경우는 취득 경위가 다릅니다. 기존 주식을 팔아 다른 종목을 샀다면 매수일이 별거 이후이더라도 투자 원금은 혼인 중 재산에서 이어졌을 수 있으므로, 계좌 잔액과 함께 매도대금의 이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역시 은행에서 거래소로 보낸 금액만으로 현재 재산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소의 매매·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다른 거래소로 옮긴 자산과 이미 매도한 자산을 구분하고, 보유 수량에 적용한 가격의 기준일과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공동자금과 별거 후 개인자금이 섞인 계좌에서는 자금별 유입과 인출을 정리해야 어느 범위의 재산을 포함하거나 제외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거 후 취득재산에 관한 판례 기준을 투자자산에 적용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투자를 한 사람의 명의나 거래일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혼인 중 형성한 자금이 현재 자산으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2019므12549, 12556 판결).

별거 후 받은 대출과 코인 투자 빚도 함께 부담하나요?

소송 중 늘어난 빚은 법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부담하지 않으며 공동생활에 사용된 채무와 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채무, 기존 대출의 상환·대환 채무는 반영되지만 개인 투자나 사적 소비에 쓰인 대출은 공동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혼인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중 생긴 빚의 절반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분할에서 고려하는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되어야 합니다(2009므4297).
공동차주·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돼도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책임은 남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중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되어야 하며, 그 부담과 무관한 개인채무는 제외됩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파탄 후 독자적으로 시작한 투자에 쓰인 대출이라면 기존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이나 공동재산인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면, 새로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차용도 실제 지출 대상과 필요성을 살펴야 하므로, 별거 후 생활비나 양육비에 쓰인 돈을 모두 개인채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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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내용재산분할 반영확인할 자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연장공동재산 유지에 수반된 채무로 반영될 수 있음대환 전후 약정서, 상환 계좌, 담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재산인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공동재산 관련 채무로 반영될 수 있음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이체 내역, 새 임차인의 입금 내역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차용지출 대상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짐차용증, 송금 내역, 생활비·학원비 등 실제 사용처 자료
파탄 후 독자적인 주식·가상자산 투자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다툴 수 있음대출 실행일과 입금 계좌, 거래소 입금 내역, 남아 있는 보유 자산

대출 실행액 중 일부만 투자에 쓰였다면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실패를 주장하면서 계좌에는 주식이나 가상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자산의 귀속과 관련 채무를 함께 따져야 순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리지 않은 대출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배우자가 몰래 받은 대출의 공동채무 주장에 대응한 글을 함께 참고하십시오.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반영하는 문제와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책임은 별개입니다. 본인이 공동차주나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는 민법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부채증명서와 함께 본인이 서명한 대출·보증 약정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별거 후 주택담보대출을 혼자 갚았다면 어떻게 반영하나요?

대출을 혼자 갚았다면 원금을 갚은 시기와 상환금의 출처, 파탄 당시 대출 잔액과 현재 남아 있는 채무를 확인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는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혼자 갚은 돈이라도 상환 재원이 혼인 중 예금인지 파탄 후 소득인지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공동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파탄 후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줄어든 채무는 파탄 당시 채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2024므10721, 10738).
원금과 이자를 나누고 중복 정산을 피해야 상환 기여가 두 번 반영되지 않습니다.

혼자 갚은 금액은 상환 계좌의 명의와 함께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모아 둔 예금이나 분할 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갚은 경우와, 공동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파탄 후 자신의 노력·비용으로 갚은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그 대출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후 일방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비용으로 분할 대상 채무가 감소했다면 그 감소분을 공동의 성과로 나누지 않도록 파탄 당시 채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화물차 구입대출 사건에서도 원심이 최근 잔액만 반영하자, 파탄 시점과 그 이후 채무가 줄어든 경위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예를 들어 분할 대상 아파트의 평가액이 16억 원이고 대출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소한 원금 1억 원이 위 판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분할 계산에서는 파탄 당시 채무 4억 원을 반영해 기초 순재산을 12억 원으로 산정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실제로 남아 있는 대출은 여전히 3억 원이며, 이렇게 상환 기여를 반영하고도 같은 1억 원을 다시 전액 공제하는 중복 정산은 피해야 합니다.

이자 납부액은 원금 감소액과 구분하고, 각 지급일의 출금 내역에 급여·증여 등 입금 근거를 연결해 두면 상환 재원에 관한 다툼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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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집값이 올랐다면 상대방의 분할비율이 낮아지나요?

집값이 올랐다고 상대방의 몫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으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현재 시세와 대출 잔액을 반영해 실제 지급할 정산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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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정해야 하며 공시가격·오래된 감정가가 그대로 쓰이지는 않습니다(2024므10370).
시세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분할비율이 일정하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 지출의 성격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아파트가 별거 당시 10억 원에서 변론종결 무렵 16억 원으로 올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가액은 해당 주택의 거래 사례와 시세, 감정결과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근거로 정해야 하므로 공시가격이나 오래된 감정가가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시장 전체의 상승으로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기여가 사라지거나 분할비율이 일정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파탄 후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주장하려면 대출 원금 상환인지, 필요한 유지비 지출인지, 별도 투자로 가치를 높인 것인지 구분해 그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을 이유로 상대방의 분할비율이 5~10%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기고에서 아파트 가격의 변동 때문에 분할비율을 유리하게 인정받고도 실제 지급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는 분할비율에 관한 주장과 함께 현재 평가액을 반영한 예상 정산금을 갱신하고,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도 지급기한과 자금 마련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은 아파트 시세와 비상장주식 평가를 다룬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후 재산을 처분했다면 모두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별거 후 처분한 재산은 처분의 목적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전액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공동재산과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포함할 수 있습니다(2024므13669, 13676).
공동재산을 위해 정당하게 처분한 재산은 변론종결일에 없는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파탄 당시 재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금액 전부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후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포함할 수 있지만,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을 위해 정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그래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매각대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관련 대출을 상환한 금액과 다른 곳으로 송금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액 소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바뀌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을 찾아 분할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임박한 때에는 거래가 끝난 뒤의 추적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에 맞는 가압류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 숨긴 재산을 뒤늦게 확인한 사건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이혼 후 재산분할 2년과 숨긴 재산을 다룬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별거 전후의 재산 변동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법무법인 존재가 재산목록만 보지 않고 돈이 이동한 내역을 확인한다는 안내와 13년 법관 경력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역임한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소개한 카드
한눈에 보기
공개된 항소심 사례에서 1심 5억 7천만 원이 항소심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담당 김덕환 변호사).
자금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누락된 주식자산을 찾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건입니다.
재산목록이 부족하면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항소심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1심에서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김덕환 변호사는 자금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1심에서 누락된 상대방의 주식자산을 찾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기여도를 다투었으며, 항소심의 지급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별거 후 취득재산을 직접 다툰 사건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같은 쟁점의 수행사례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은 누락된 주식과 자금거래의 입증이 실제 정산금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별거 후 취득재산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당시의 예금이 이후 어느 재산으로 바뀌었는지, 줄어든 채무가 누구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는지를 설명해야 법원이 포함하거나 제외할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재판 경험과 금융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취득 경위에 관한 법적 주장과 실제 계좌거래가 맞는지 대조하고, 누락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새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찾는 사건이라면 확인된 보증금 반환일과 계약금 지급일을 연결한 뒤, 그 사이의 거래를 확인할 금융기관과 기간을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목록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 명시를 거치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자금의 이동 경위를 더 확인해야 한다면 필요한 범위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조회 범위와 확보 가능성은 법원의 판단 및 보유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수행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별거 후 취득재산과 대출이 얽힌 재산분할도 기록과 계좌 거래를 함께 대조해 대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 별거일과 생활비 송금 내역, 부동산 매매·분양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내역, 전세보증금 반환 내역, 대출약정서와 시점별 잔액증명, 증권·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준비해 별거 후 취득재산과 채무, 계좌 내역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문제되는 거래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보유한 증빙과 상대방에게 있어 확보하지 못한 서류를 구분해 주시면 조회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상대방 계좌에 임의로 접속하지 마시고, 적법하게 확보한 송금 기록과 계약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상담을 준비할 때는 문제되는 거래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정리하고, 현재 보유한 증빙과 상대방에게 있어 확보하지 못한 서류를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에 임의로 접속해 거래내역을 얻으려 하기보다, 적법하게 확보한 송금 기록이나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단서를 제시하면 필요한 조회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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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내용준비할 서류와 기록
별거와 혼인 파탄 경위실제 이사일, 임대차계약서, 이혼 의사에 관한 대화, 별거 후 생활비 송금 내역
아파트·분양권의 취득매매·공급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내역, 대출 실행 내역
취득자금의 출처전세보증금 반환 내역, 예금 해지 내역, 부모의 송금 및 증여·차용 증빙
대출의 사용과 상환대출약정서, 시점별 잔액증명, 원금·이자 구분 내역, 상환 재원의 입금 기록
투자자산의 변동증권·거래소의 매매 및 입출금 내역, 보유 수량, 다른 계좌로 이전한 기록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소장·답변서, 상대방 재산목록, 감정평가서, 최근 준비서면, 다음 기일 안내

이미 소송 중이라면 현재 재산분할표에서 다투는 항목과 그 이유를 함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느 재산을 추가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현재의 채무 잔액에 독자적인 상환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계좌 사이의 이체를 서로 다른 재산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한 뒤 추가 입증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대출이 크게 변동한 사건은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예상 분할금을 계산하기 어려워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문제되는 거래와 현재 소송기록을 대조해 분할 대상에 관한 주장, 필요한 금융조회, 감정 보완과 조정 가능성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을 예약하실 때에는 분쟁 중인 부동산이나 투자자산의 종류와 다음 재판기일을 함께 알려주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후 받은 월급은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형성된 소득·재산이라면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 입금된 돈이라도 혼인 중 발생한 성과급이나 기존 사업에서 나온 수익이라면 지급 시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발생 원인과 상대방의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 부모님이 별거 후 잔금을 주셨다면 아파트 전체가 제 재산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의 지원금은 그 지급 목적과 실제 사용처에 따라 고려될 수 있지만, 혼인 중 마련한 계약금이나 분양권이 있었다면 아파트 전체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지원과 기존 부부의 기여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주민등록상 전출일이 그대로 별거일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전출일은 판단 자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주거를 옮긴 뒤에도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자녀 양육에 어떤 범위로 협력했는지, 이혼 의사가 언제 명확해졌는지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출일에 맞춰 재산을 일괄로 나누기보다 실제 거래 내역과 대조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지금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처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청구권의 내용과 보전 필요성을 검토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판단합니다. 다만 보전처분도 법원이 인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거래가 끝난 뒤에는 매각대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 추적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조정으로 끝낼 때에도 변론종결일 가격을 따라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재산의 평가 기준일과 정산금 등을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대출 원금을 누가 갚을지, 임대료와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2조·제839조의2·제84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건의 심리 경과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범위에서만 인용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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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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