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녹취를 썼더라도 편집과 자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녹취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확인되더라도, 그 발언에 붙은 자막과 설명까지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전달한 말이 본인의 인정으로 제시되거나, 부인하는 문장이 빠진 채 특정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 붙었다면 실제로 녹음된 발언과 시청자에게 전달된 내용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을 다툴 때에는 이 차이가 어떤 사실을 잘못 전달했으며, 그로 인해 누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026년 8월 14일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에서, 짧게 편집된 녹취와 대화 캡처가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맥락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반론에도 충분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까지 확인된 사실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편집된 폭로 영상에 대응하는 의뢰인 역시 어느 부분이 원본과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문제 영상의 자막과 실제 발언을 대조하고, 그 대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 증거가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녹취를 사용했는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실제 녹취라도 편집으로 발언의 대상이나 의미가 달라져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전달됐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인지는 내용 전체의 취지로 보며, 세부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는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도12430).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증명 가능성·문맥 등 전체 정황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07도1220), ‘의혹’ 같은 의문형 제목만으로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발언의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편집으로 발언의 대상이나 의미가 달라지고, 그 결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전달되었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다만 녹음의 재생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표현을 요약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막에 오자가 있다는 이유로 영상 전체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잘못된 표현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예컨대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대화에서 거절 부분을 삭제한 뒤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설명했다면, 그 편집이 전달한 거래 성립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에 ‘의혹’이라는 표현을 붙인 경우에도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때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증명 가능성, 문맥과 전체 정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문형 제목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영상의 음성·자막·설명을 함께 보았을 때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발언이 왜곡됐다’는 주장으로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나요?

원본은 ‘당사자가 인정했다’는 설명이 실제 발언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 녹취만으로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으므로 거래 기록 등을 따로 준비합니다.
발언자나 대화 날짜가 바뀐 편집도 그 차이로 전달된 사실을 특정해 설명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로, 원본에는 “저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있는데 게시 영상에는 ‘금전 수령 인정’이라는 자막이 붙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본은 당사자가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는 설명이 발언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그 녹취만으로 실제 금전 수령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에서 당사자가 수령을 부인했다는 사실과 실제 거래에서 돈을 받았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므로, 영상이 금전 수령 자체도 주장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의 지급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당사자가 수령 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과 ‘당사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앞의 주장에는 원본 발언을 제시하고 뒤의 주장에는 거래에 관한 증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문제 된 표현이 무엇을 사실로 전달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내용의 허위성을 밝혀야 하므로, 원본 대조로 확인되는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자신의 진술처럼 편집되었거나 서로 다른 날짜의 대화가 하나의 사건처럼 연결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와 대화 시점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차이 때문에 영상에서 어떤 행위나 관계가 사실인 것처럼 전달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원본과 편집본은 어떻게 대조해야 하나요?

긴 경위서와 별도로 원본·편집본 대조표를 만들어 문제 장면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녹음파일은 처음 확보한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잡음을 줄이거나 발췌한 파일은 따로 관리합니다(대법원 2005도2945).
원본 전체가 없다면 발췌본의 출처와 전체 대화를 보관한 사람부터 알려 주십시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문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장문의 경위서와 별도로, 해당 장면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원본·편집본 대조표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영상과 원본 파일의 재생시간을 각각 적고, 실제 음성에 없는 설명이 자막이나 제목으로 추가되었는지를 구분하면 이후 고소장이나 법원 제출 서면에 적을 내용을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아래는 상담을 위한 권장 양식이며, 법원에서 정한 필수 서식은 아닙니다.
| 대조 항목 | 기록할 내용 |
|---|---|
| 공개된 영상 | 영상 주소, 채널명, 제목과 확인 날짜를 적어 어떤 게시물을 대조했는지 특정합니다. |
| 문제 된 표현 | 해당 장면의 시작·종료 시간과 자막·내레이션을 실제 표시된 내용대로 옮깁니다. |
| 대응하는 원본 | 원본 파일명과 재생시간을 적고, 발언자와 앞뒤 질문·답변을 함께 확인합니다. |
| 편집으로 달라진 내용 | 생략된 부정 표현, 바뀐 발언 순서, 다른 사람의 말이 인용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잘못 전달된 사실 | ‘금전 수령을 인정했다’, ‘계약 위반에 동의했다’처럼 영상이 전달한 사실을 문장으로 특정합니다. |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원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나 행위는 관련 계약서·메시지·금융거래 내역 등과 연결합니다. |
대조표의 ‘대응하는 원본’ 칸에는 실제로 들리는 말과 작성자의 해석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발음이 불명확하거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면 그 상태를 표시하고,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앞뒤 대화에서 확인되는 근거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녹음파일은 처음 확보한 상태로 보관하고, 잡음을 줄이거나 필요한 구간을 발췌한 파일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도 형사재판에서 녹음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이거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음성과 문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원본 전체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현재 가진 파일이 누구에게서 전달받은 발췌본인지, 전체 대화를 보관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기억을 토대로 정리한 설명은 실제 녹취와 구분하여 제출하고, 확보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무엇을 확인하기 어려운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자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도 밝혀야 하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허위성과 게시자의 허위 인식이 모두 문제 되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12132).
원본 전체를 가진 사람과 짧은 발췌본만 받은 사람은 알고 있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대법원 2018도15868).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게시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모두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은 이러한 범죄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이 확보한 원본과 관련 기록을 제공하게 됩니다.
원본 전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부인하는 문장을 삭제한 경우와, 제보자로부터 짧은 발췌본만 전달받은 경우에는 게시자가 알고 있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게시자가 어느 범위의 대화를 확인한 상태에서 자막을 붙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요청을 보냈다면 최초 게시 당시와 그 이후를 구분해 기록하십시오. 어떤 근거를 전달했으며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후 자막을 수정하거나 같은 주장을 다시 게시했는지를 남겨 두면 허위성 인식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을 받은 뒤 영상을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고, 게시자가 접한 근거와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인지, 어떤 방법과 범위로 전달되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게시자의 비판이 불쾌하다거나 채널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문제 제기와 사실을 달리 전달한 표현을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맡은 영상 삭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판단되었나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오메가엑스 측을 대리한 가처분에서 법원은 일부 표현에 대한 삭제·게시금지만 인용했습니다.
의견·평가와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표현이 구분됐으므로, 일부 인용을 영상 전체가 허위라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이후 별도의 민사사건에서도 같은 구분 아래 손해배상을 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오메가엑스 측을 대리한 유튜브 영상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에서도 개별 표현의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19일 일부 표현에 관한 삭제·게시금지 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측은 인용된 표현과 법원이 명한 조치의 내용을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서는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의견이나 평가와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표현이 구분되었습니다. 영상 전반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와 별개로, 삭제를 요구하는 문구가 무엇이며 그 표현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일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영상 전체가 허위로 판단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한국경제의 2026년 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14일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소속사가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보도된 판단 역시 의견·평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구체적인 표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선 가처분과는 별개인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며,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편집된 녹취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이처럼 책임을 묻는 표현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원본과 다른 자막이 영상의 어느 장면에 등장하는지, 그 자막이 주장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면 삭제를 요구할 대상과 법원에서 설명할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영상 삭제·명예훼손 대응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원본과 다른 자막을 장면별로 특정하는 일부터 시작해 형사 고소·삭제 청구·손해배상 가운데 필요한 조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비용도 함께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영상 삭제를 구할 수 있나요?

삭제·게시금지 청구는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60950).
게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도 삭제청구는 막히지 않지만, 허위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게시를 미리 막는 청구는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03마1477).
인격권에 기초한 삭제·게시금지 청구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이 현재의 침해를 없애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사삭제 사건에서, 게시자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더라도 삭제청구까지 막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삭제청구는 진실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닌 표현으로 현재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해 판단하므로, 게시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와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허위라며 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도 보았으므로, 원본 대조 자료는 삭제를 구할 때에도 쓰입니다.
영상 삭제를 준비할 때에도 원본 대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된 표현과 침해받는 권리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게시된 내용의 삭제와 앞으로의 게시를 금지하는 청구는 구분해야 하며, 장래의 표현을 미리 제한하는 조치에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도 사전금지의 예외성과 엄격한 요건을 강조했습니다.
상담할 때는 해당 영상 때문에 공연이나 광고 일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영상의 특정 내용을 언급하며 설명을 요구한 이메일이나 취소 통지가 있다면, 문제 표현과 실제 불이익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 날짜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조회수가 높다는 설명에 더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거나 임박했는지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원본 녹음을 인터넷에 공개해 반박해도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도4981).
그렇다고 원본 전체를 공개하는 행위까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의 발언이나 가족의 사생활이 섞였는지 확인하고 제출용 원본과 외부 공개 범위를 나눕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대화 참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조항이 막는 녹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판단만으로 원본 전체를 공개하는 행위의 적법성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반박하려는 주장과 관계없는 제3자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간 대화라면 자녀의 생활이나 다른 가족의 사적인 사정이 함께 드러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원본과 외부에 공개할 범위를 구분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공개용 발췌본을 만들 경우에도 생략한 부분 때문에 발언의 뜻이 다시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칼럼에서 강조한 전체 맥락과 반론의 확인은 반박하는 당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원본 전체는 보존하면서 공개한 구간이 어디인지 표시하고, 반박문에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음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공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간 녹취·사생활 보호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족 사이의 대화가 폭로 영상에 쓰였다면, 명예훼손 대응과 함께 자녀와 다른 가족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공개 범위까지 살펴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할 때 무엇을 전달하면 되나요?

영상 주소와 문제 장면의 재생시간, 원본 보유 여부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보유한 파일이 전체 녹음인지 발췌본인지와 확보 경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재게시 방지·손해 대응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와 외부에 답변할 기한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연예 관련 분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시작된 다툼이 공개 폭로로 이어지거나 전속계약 분쟁 중 녹취가 유통되는 사건에서는 기존 분쟁의 사실관계와 공개된 표현에 관한 대응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에 편집 녹취·허위 자막 영상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영상 주소와 문제 장면의 재생시간, 원본 보유 여부를 먼저 전달해 주십시오. 원본에서 어떤 말이 생략되었는지 아직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보유한 파일이 전체 녹음인지 발췌본인지와 확보 경위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상담할 때는 대조 가능한 부분부터 확인하여 허위라고 주장할 표현을 특정하고, 원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에는 어떤 증거를 보완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게시물 삭제, 민사상 피해 회복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게시 중단인지, 재게시 방지인지,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한 대응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언론이나 거래처에 답변해야 할 기한이 있다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그 일정부터 알려 주시면 소송에서 주장할 사실과 외부에 설명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체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예약 과정에서 담당 가능 여부와 일정, 사전 확인 범위 및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녹취인데 자막이 다르면 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녹취가 실제라도 자막과 편집으로 발언의 의미가 바뀌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전달됐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이나 세부적인 차이만으로 허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자막이 바꾼 중요한 사실을 문장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Q. 원본 녹음이 없어도 명예훼손을 다툴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본 전체가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진 파일이 발췌본이라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전체 대화를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하면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실제 녹취와 구분해 제출하고, 확보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하지 않은 말을 인정했다는 자막이 붙었다면 원본만으로 충분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원본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지만, 실제로 그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영상이 행위 자체도 주장한다면 거래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 같은 별도의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형사판결 전에도 유튜브 영상 삭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이 현재의 침해를 없애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위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앞으로의 게시를 미리 막는 청구는 엄격한 요건에서만 받아들여집니다.
Q. 폭로 영상에 대응하려고 원본을 공개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파일이라도 공개가 언제나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박과 관계없는 제3자의 발언이나 가족의 사생활이 함께 드러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법원 제출용 원본과 외부 공개 범위를 구분하고 공개한 구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분쟁 중 녹취 유통 대응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이혼·상속 분쟁 중에 녹취가 퍼졌다면, 본안 분쟁의 사실관계와 공개된 표현에 대한 대응을 한 사건 기록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형사팀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작성: 법무법인 존재 형사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민·형사 소송 가이드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기고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법률 검토 기준: 형법 제307조(법률 제21450호, 2026. 9. 13. 시행)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법률 제21500호, 2026. 10. 1. 시행)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법률 제20735호, 2025. 8. 1. 시행)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1
· 이 글은 공개된 판례와 수행사례, 법률 칼럼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수행사례(2023년 가처분)는 결정을 다룬 공개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고, 2026년 손해배상 판결은 보도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개별 영상의 위법성과 가능한 청구는 실제 표현, 원본 기록, 게시 경위 및 피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명예훼손·영상 삭제 대응
원본과 편집본부터 대조합니다
문제 장면의 자막과 실제 발언을 맞춰 보고, 형사 고소·영상 삭제·손해배상 가운데 지금 필요한 대응을 정합니다.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편집된 녹취와 허위 자막으로 생긴 명예훼손 피해를 함께 검토합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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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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