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며느리 명의 토지까지 반영해 수십억 원 지급 판결

며느리 명의 토지까지 반영해 수십억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 법무법인 존재 오지은 가사법 전문변호사, 1심 일부승소·일부 피고 항소
💼 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원고인 자녀를 대리한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인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금융기관 거래 회신과 세무서 과세정보로 생전 증여를 확인한 뒤 청구를 정리했고,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토지 지분을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심에서 수십억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5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실제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당사자의 신원과 지역, 구체적인 일시와 금액, 가족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쟁점 이해에 필요한 사실관계만 정리했습니다. 소개하는 판결은 일부 피고가 항소한 1심 일부승소 판결입니다.

💡 한 줄 정리
상속재산 일부를 나누는 협의를 마친 뒤 형제들의 생전 증여를 이유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유류분 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며느리 명의로 증여된 토지 지분까지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수십억 원의 금전 지급과 부동산 일부 지분 이전을 명했습니다(일부 피고 항소).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유류분반환청구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원고)
상대방 주장상속재산분할협의로 유류분까지 포기했다는 주장, 며느리 명의 증여재산은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는 주장, 의뢰인도 아파트 취득자금과 현금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
대응금융기관 거래 회신과 세무서 과세정보로 생전 증여 확인, 증거조사 결과에 맞춘 청구 정리,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
1심 결과형제 한 명에게 토지·건물 일부 지분 이전과 수십억 원 지급, 다른 형제에게 수억 원 지급 명령 · 예비적 청구의 금전 원금 중 약 85% 인정(부동산 지분 이전은 별도)
인정되지 않은 부분며느리 본인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 기각, 실제로 인수·변제한 담보채무 공제, 취득자금 지급이 증명되지 않은 일부 부동산 제외
진행 상태일부 피고 항소 — 해당 피고에 대한 판단은 확정되지 않음
사건 담당오지은 책임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 공동 수행

의뢰인은 아버지가 남긴 토지 지분을 다른 상속인들과 나누는 협의를 마친 뒤, 형제들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한 이상 유류분도 포기한 것이고, 형제의 배우자인 며느리 명의로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생전에 증여받은 주택이 있었으므로, 본인이 받은 재산을 반영하고도 유류분이 부족한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포기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증여재산의 상당 부분이 계산에서 빠지면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생전 증여의 내역과 귀속을 확인하고, 며느리에게 증여된 토지 지분을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해 수십억 원의 금전 지급과 부동산 일부 지분의 이전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찾아야 하나요?

금융·세무자료로 생전 증여를 확인 — 비상장주식 증여 내역,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 송금 기록을 증거조사 결과로 청구에 반영한 오지은 변호사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는 부족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생전 증여와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확인해야 실제로 돌려받을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으로,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그 몫이 모자라게 되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망 당시 남아 있던 토지 지분의 가치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해 기초재산을 정하고, 여기에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다음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으로 취득한 순재산을 공제해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은 재산과 미리 나눠 준 재산을 합친 전체에서 의뢰인 몫을 정하고, 의뢰인이 이미 받은 것을 뺀 나머지가 부족액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명의가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사람과 재산의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장에서 확인 가능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면서, 당시 다 파악하지 못한 특별수익은 금전의 일부를 우선 청구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의 거래 회신과 세무서의 과세정보로 생전 증여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했고, 재판에서는 비상장주식 증여와 일부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 송금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됐습니다. 소송 중에 새로 찾은 증여재산을 청구에 더할 때의 기준은 유류분 소송 중 다른 증여재산을 찾았을 때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은 처분 시점도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해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가액을 정하도록 했으므로, 지금 남아 있는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증여받은 땅이 수용된 경우의 계산은 수용된 증여 토지의 유류분 평가 글에 정리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증여된 토지도 형제의 특별수익이 될 수 있나요?

며느리 명의 토지가 형제의 특별수익이 된 이유 — 같은 날 이루어진 토지 증여, 부부의 공동 관리·사용, 며느리 본인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기각

명의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증여 경위와 재산의 가치, 상속인인 형제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살펴 형제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이전 경위가 서로 달랐습니다. 토지는 아버지가 형제와 그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했고, 건물은 먼저 형제에게 증여된 뒤 일부 지분이 배우자에게 다시 넘어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이 차이부터 구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오래전 증여를 이유로 며느리 본인에게 직접 반환책임을 물으려면 증여 당시 아버지와 며느리가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법원은 당시 아버지에게 다른 부동산과 상당한 금융재산이 남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이러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며느리의 직접 반환책임을 구하는 주장과 함께,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실질적으로는 형제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형제의 특별수익에 포함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증여도 증여 경위와 재산의 가치,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살펴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재판부는 형제와 며느리에 대한 토지 증여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며느리에게 고액의 지분을 따로 줄 정도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여기에 부부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함께 관리하며 사용·수익해 형제가 며느리 명의 지분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종합해, 며느리가 받은 토지 지분까지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 명의라는 이유로 빠질 수 있었던 토지 지분의 가치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소유권을 형제에게 옮긴 판결이 아니라, 형제가 생전에 받은 이익과 반환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그 지분의 가치를 함께 계산한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배우자 명의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여 날짜와 실제 사용·수익 관계를 자료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유류분에서 문제 된 다른 사건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유류분 청구 방어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이미 나눴다면 유류분도 끝일까 — 1심 법원은 특정 토지에 관한 협의만으로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분할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까지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의 대상이 된 재산과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증여 내역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으므로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의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특정 토지 지분의 귀속을 정한 것이었고, 나머지 재산이나 생전에 처분된 재산은 따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이 증여관계의 존재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시점이 소송 중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진 뒤라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알고 그 권리까지 정리하기로 합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문구와 함께 협의 대상에 들어간 재산, 당시 오간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받은 증여와 상대방의 부양 주장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의뢰인이 받은 주택은 특별수익으로 반영됐지만,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한 아파트 취득자금과 현금 지원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도 생전 증여가 있다면 그 가액이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본인이 받은 재산까지 넣어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이미 받은 주택의 가액을 반영한 뒤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별도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랜 기간 현금 지원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의뢰인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장된 현금 지원도 지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추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증여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을 막은 판단입니다.

형제 측이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부동산을 받았으니 특별수익에서 일부를 빼야 한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거와 생활비 송금의 내용, 부모의 경제적 여건, 증여재산의 규모를 살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정도의 부양이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지만, 부양했다는 주장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양 대가를 주장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는 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집과 유류분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심은 금전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했나요?

예비적 금전청구 원금 약 85% 1심 인정 — 수십억 원의 금전 지급 명령과 부동산 일부 지분 이전 명령,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는 비율에 미포함, 일부 피고 항소 중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뒤 반환의무가 있는 형제들에게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었고, 예비적 청구의 금전 지급 원금 가운데 약 85%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일부 지분의 이전도 인정됐습니다.

1심 판결 주문 요지
  1. 형제 중 한 명에게 토지와 건물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수십억 원의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2. 다른 형제에게 수억 원의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3. 며느리 본인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예비적 청구의 금전 지급 원금 가운데 약 85%가 인정됐고, 부동산 지분 이전은 이 비율에 넣지 않았습니다.

약 85%는 금전으로 청구한 원금과 지급을 명한 원금을 비교한 비율입니다.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와 이자, 소송비용은 이 비율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며느리 본인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기각됐고, 다른 형제가 실제로 인수해 갚은 담보채무는 특별수익에서 공제됐으며, 아버지가 취득자금을 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일부 부동산은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일부 피고가 항소한 상태이므로 해당 피고에 대한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1심에서 인정된 지급의무와 등기의무이며, 실제 재산 회수 여부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유류분 소송을 준비한다면 적용 법률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반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소멸시효가 함께 진행되므로 사망 시점과 증여를 안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개정 민법의 가액지급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개정 규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지, 돈으로 받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를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것과 상속개시 뒤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한은 별개이므로, 가족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그동안 어떤 권리행사를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먼저 점검하는 방법은 유류분 변호사 상담 전 생전증여와 청구기간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미 서명한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설명 자료
  • 재산 현황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된 예금·주식 내역, 처분된 재산의 매매 자료
  • 생전 증여 — 증여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정리한 메모, 확보한 계좌 거래내역
  • 본인이 받은 재산 — 생전에 받은 주택이나 자금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 상대방 주장 대응 — 상대방이 부모 채무를 대신 갚았다거나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변제·부양 내역

이미 나눈 상속재산을 다시 따지는 일이 가족 사이에서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명의의 계좌나 과세자료는 개인이 직접 받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금 가진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 조회와 과세정보 제출 신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인이 받은 증여와 취득자금, 상대방이 갚았다는 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청구액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경험은 어디에 쓰이나요?

유류분 청구를 준비한다면 분할협의서와 생전 증여 내역 확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오지은 책임변호사, 공동 수행 윤지상 대표변호사

누구 명의로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 이미 쓴 협의서가 어디까지 권리를 정리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하는 일이 유류분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방어, 기여분·특별수익이 문제 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20년에 걸친 사전증여를 추적해 의뢰인 지분을 확보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1심이 과다 산정한 특별수익을 항고심에서 바로잡은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로 금전을 회수한 유류분 사건도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과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증여 내역을 확인하는 증거조사에 맞추어 청구를 정리했고, 며느리의 직접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제의 특별수익과 반환책임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주위적·예비적 주장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보험법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고 보험회사 자문과 보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는 생명보험금이나 보험수익자 변경이 계산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금도 일정한 요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보험계약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이런 경험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 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분할협의서와 증여 경위를 확인해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거래 내역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조회와 입증이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더라도 생전 증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협의서와 확인 가능한 등기 내역을 준비해 오지은 책임변호사와 청구 가능성 및 남은 행사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의 다른 수행사례는 오지은 책임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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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 명의로 증여하면 유류분에서 제외되나요?

오지은 변호사 ▸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직접 반환을 구하는 요건과, 그 증여를 상속인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증여 경위와 재산의 가치,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오지은 변호사 ▸ 일부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협의 당시 생전 증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합의가 어떤 재산과 권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도 생전에 주택을 받았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오지은 변호사 ▸ 본인이 받은 주택을 특별수익으로 공제하고 실제 상속으로 취득한 순재산까지 반영한 뒤에도 유류분이 부족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받은 주택의 가액을 반영한 뒤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됐습니다.

증여 사실을 모두 확인한 뒤 소송을 시작해도 되나요?

오지은 변호사 ▸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증여에 대해 어떤 범위로 권리를 행사할지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발견한 재산이 기존 청구에 포함되는지는 청구 내용과 시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성공사례에서 약 85% 인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오지은 변호사 ▸ 이 사건의 약 85%는 예비적 청구에서 금전으로 청구한 원금과 1심이 지급을 명한 원금을 비교한 비율입니다. 부동산 지분 이전, 이자, 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회수율도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은 평일 09:00~18:00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공사례입니다. 일부 피고가 항소했으므로 해당 피고에 대한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금전 수령이나 등기 이전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신원, 사건번호, 지역,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가족 구성은 비식별화했습니다. 이 글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법률 설명의 근거이며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사건 담당: 오지은 책임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공동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소송기록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참고 출처: 대법원 2006스3 결정 · 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 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 민법 개정문(제1115조·부칙) · 오지은 책임변호사 공식 프로필
·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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