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노종언 변호사|가족분쟁과 형사절차까지 봐야 하는 이유

가족분쟁과 형사절차의 연결을 다룬 민·형사 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가족분쟁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사건처럼 보여도, 상속권 상실, 가족 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이혼과 형사 고소, 평판 위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자료가 사라지고 형사절차가 가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사·형사·언론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가족 간 재산범죄, 평판 위험까지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가족분쟁, 상속재산 분할이 전부가 아닙니다 — 가사소송·형사고소·온라인 기사가 동시에 얽히는 복합 분쟁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가족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이혼 여부를 다투는 사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는 그보다 더 복잡한 질문이 함께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오랜 기간 돌보지 않았는데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가족이 부모의 예금이나 임대수익을 오래 관리하다가 사망 후 재산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허위 고소,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불거지기도 합니다. 유명인이나 공인, 기업인 가족의 사건에서는 수사 절차와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까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는지, 유류분이나 기여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 가족 간 재산범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언론과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주 언급되는 변호사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해 온 변호사이며,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연예인·유명인 사건, 가사 사건과 결합된 형사 사건,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사건, 상속·민사·기업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하라법 이후 가족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왜 상속과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노종언 변호사 칼럼 · 한국경제
‘구하라법’ 완결판…민법 역사 다시 썼다 —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노종언 변호사가 한국경제에 기고한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제도)의 입법 의미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칼럼 전문 보기 →

구하라법은 가족분쟁의 질문을 바꾼 사건입니다

구하라법 도입, 질문의 패러다임이 바뀌다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요건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
청구 —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 청구
자동 상실 아님 — 위반 경위·정도·관계·재산 규모를 종합해 인용 또는 기각

구하라법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신분관계가 있더라도,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장기간 외면한 사람에게 상속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민법에도 상속결격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은 살해,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양육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를 외면했거나,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권 상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라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민법도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라법 사건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내역,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통화와 문자 기록, 병원 진료기록, 경찰 신고 내역, 보호명령 자료, 형사 판결문, 간병비와 생활비 이체 내역, 장례 과정에서의 사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오래된 사정을 법원이 읽을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작업이 되어야 상속권 상실,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변동, 가족 간 재산범죄도 형사절차로 —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재산을 나누는 절차와 숨기거나 사용한 행위는 다른 문제 — 횡령·배임·사기·문서위조 검토
친족상도례 —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적용 중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침해를 내부 갈등으로 넘길 수 없는 흐름

상속분쟁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절차와 재산을 숨기거나 사용한 행위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생전에 특정 가족이 예금통장을 관리했고, 부모 사망 후 다른 상속인에게 거래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임대수익이 가족 중 한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는데,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가족회사나 가족 동업에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후 상속이나 이혼 과정에서 그 돈의 흐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을 다투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절차와 함께 횡령·배임·사기·문서위조 등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가 큰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형사사건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침해를 사소한 내부 갈등처럼 넘길 수 없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 자금 이동 시점,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통장과 인감의 관리 경위, 가족회사 내 직위와 권한, 회계자료, 세무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은 가사와 형사를 나누어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 공식 프로필 역시 상간·이혼 등 가사 사건, 무고·명예훼손·성범죄 등 형사 사건, 상속·민사·기업 사건, 연예인·유명인 사건을 함께 수행해 온 이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족분쟁과 형사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이 경험이 상담 초기부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하라 사건에서 보아야 할 것은 ‘입법’만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법 개정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보여준 사건 대응의 흐름이 중요
현행 법 안에서 가능한 조치 + 드러난 법의 빈틈을 공론화하는 두 역할이 함께
“구하라법 변호사”로만 보면 한 면 — 상속·재산범죄·친족상도례·허위사실·평판 사건을 폭넓게 다룸

구하라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법 개정 자체에 주목합니다. 물론 구하라법은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보여준 사건 대응의 흐름입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에서는 당시 법률로 가능한 주장을 검토하는 일과, 현행 상속법이 현실의 불공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를 사회에 설명하는 일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아카이브도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2020년 3월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제출했고, 혈연보다 가족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중시해야 한다는 관점을 밝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시 보게 합니다. 변호사는 우선 현재 법 안에서 의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사건에서 드러난 법의 빈틈이 같은 피해를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회 논의로 이어지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를 “구하라법 변호사”로만 기억하면 사건의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속분쟁, 가족 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유명인·공인 평판 위험 사건처럼 가족관계와 형사절차, 사회적 파급력이 함께 얽힌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변호사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상속권 상실 청구,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부양의무 위반·신변 위협·기여 증거 자료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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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계 — 양육·부양 여부, 단절 시점과 원인, 경제적 지원·간병, 폭력·학대·재산 침해
상속재산 흐름 — 등기부·금융거래·보험금·임대차·주식/법인 지분·생전 증여·가족회사 회계
한 청구에만 매달리지 말 것 —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부당이득·손해배상·형사 고소 함께

상속권 상실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상속이 시작된 뒤에야 자료를 찾으려 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양육비 내역, 병원 동행 기록, 주민등록 변동, 가족 간 연락 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피상속인과 문제되는 상속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과 부양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가족관계가 언제부터 단절되었는지, 그 단절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경제적 지원이나 간병이 있었는지, 폭력·학대·협박·재산 침해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보험금 수령 내역, 임대차 계약서, 주식과 법인 지분 자료, 부모 생전의 증여 내역, 차용증이나 각서, 가족회사 회계자료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예금이 특정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이동했는지, 인감과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약해진 시기에 계약이나 인출이 있었는지,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청구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대비해야 하므로,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손해배상,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놓고 사건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됩니다

유명인·공인 사건, 평판 위험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 원스톱 평판 관리 프로세스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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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재물손괴가 이혼과 동시에 문제
병행 검토 — 고소·접근금지·피해자 보호명령·임시조치·양육자 지정·면접교섭 제한
허위·과장 신고가 압박 수단인 경우 — 방어 자료를 빠르게 정리

가족분쟁과 형사절차가 함께 얽히는 사건은 상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형사절차는 자주 등장합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고소,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조치,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제한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스토킹이 실제로 있었다면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허위 고소나 과장된 신고가 이혼소송에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방어 자료를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인, 공인, 기업인, 전문직 의뢰인의 가족분쟁은 사건의 파급 범위가 넓습니다. 소송서류 한 문장, 고소장 한 문장, 언론 대응 한 문장이 이후 명예와 직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소송, 형사 고소, 명예훼손 대응, 보도 대응, 온라인 게시물 조치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뿐 아니라 명예훼손센터와 엔터테인먼트센터를 통해 온라인 게시물, 언론 보도, 정정보도·반론보도, 이미지·평판 관리 영역까지 다루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명예훼손센터와 엔터테인먼트센터를 운영하며, 연예인·크리에이터·스포츠인 법률 대응과 이미지·평판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를 찾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가사·형사·엔터 복합 대응, 왜 노종언 변호사인가 — 구하라법 입법청원·평판 위험 대응 전문성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을 가사, 민사, 형사로 나누어 각각 따로 상담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특정 가족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경우, 부모 생전 예금과 부동산 처분대금의 흐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생전 증여와 유류분·기여분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 가족회사나 가족 동업에서 횡령·배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명예훼손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연예인·공인·기업인 가족 사건으로 언론과 여론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을 크게 보되, 실제 자료는 아주 세밀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할지, 어떤 자료를 지금 확보해야 할지, 형사 고소가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언론 대응이 필요한 경우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할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이력은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자료는 노종언 변호사를 형사·가사·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다루는 대표변호사로 소개하며, 故 구하라 유족, 박수홍, 선우은숙, 오메가엑스 등 연예인·유명인 사건을 수행한 이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프로필은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제안한 법조인, 무고·명예훼손·성범죄 등 가사·연예인 사건과 결합되는 형사사건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노종언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형사·가사·엔터테인먼트)
· 故 구하라 씨 유족 법률대리 · 구하라법 입법청원(2020년 3월) 제출
· 박수홍·선우은숙·오메가엑스 등 연예인·유명인 가족분쟁·평판 위험 사건 수행

법무법인 존재는 왜 팀으로 사건을 봐야 하는가

한눈에 보기
상속·유류분·법인 지분·세금·해외 자산·형사·명예훼손·언론이 얽히면 한 변호사로는 시야가 좁아짐
윤지상(가사·상속 재판) + 노종언(형사·가사·입법) 결합 검토
상담은 방향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관계·자료·유불리·언론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첫 단계

가족분쟁은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쟁점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법인 지분, 세금, 해외 자산, 형사 고소, 명예훼손, 언론 대응이 함께 얽히면 사건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상속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가사·입법 활동 경험을 결합해 사건을 검토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상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상속·재산분할 전문성과 노종언 변호사의 사회적 이슈 대응 및 입법 활동 경험이 결합된 로펌입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볼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유명인·공인 사건에서는 법원과 수사기관뿐 아니라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사건이 읽힐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담은 사건을 가볍게 듣고 방향을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자료, 상대방의 주장 가능성, 형사절차의 유불리, 가사소송과의 관계, 언론 대응 필요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가족·상속 자료·형사 분쟁 자료·평판 명예훼손 자료 (법무법인 존재)

가족분쟁과 형사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상담 전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족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은 관계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 사건이라면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자료, 생전 증여 내역, 장례비 지출 내역, 병원비와 간병비 자료,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유언장이나 공정증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문제가 의심된다면 통장 거래내역, 계좌이체 기록, 문자와 카카오톡, 녹취, 이메일, CCTV 확보 가능성, 경찰 신고 내역, 고소장, 불송치 결정문, 판결문, 보호명령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평판 위험이 함께 있다면 게시물 URL, 캡처 화면, 작성자 계정 정보, 게시 시점, 조회수와 댓글, 유포 경위, 언론 기사 링크, 정정보도 요청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는 삭제되기 쉽기 때문에 처음 확인한 시점부터 원본 주소와 화면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구하라법은 한 사건에서 출발했지만, 그 이후 가족분쟁을 바라보는 기준에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권리가 당연히 보호되는지, 가족 간 재산침해를 어디까지 형사절차로 다룰 수 있는지, 법이 놓친 피해를 다음 사건에서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속권 상실, 가족 간 재산범죄, 이혼과 형사 고소, 유명인·공인 가족분쟁은 처음부터 방향을 정교하게 잡아야 합니다. 절차를 늦게 선택하면 자료가 사라지고, 먼저 시작한 형사절차가 가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언론이나 온라인 여론이 사건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자산, 명예와 향후 삶의 기반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과 친족상도례 문제 제기에서 보았듯, 노종언 변호사는 가족분쟁 안에서 드러나는 형사·제도적 쟁점을 오래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가족 간 재산 은닉, 상속재산분할과 형사 고소, 이혼 중 폭력·스토킹·명예훼손, 유명인·공인 가족분쟁으로 사건이 번지고 있다면 초기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어떤 자료가 사건의 핵심이 될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대응할지 확인하는 것부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선고)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헌법재판소 2024.6.27.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주 묻는 질문

Q1. 구하라법은 무엇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제도는 아니므로, 구체적 자료와 청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족 간 재산분쟁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모의 예금, 부동산 처분대금, 임대수익, 법인 자금, 가족회사 자금이 특정 가족에게 이동했고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횡령, 배임, 사기, 문서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자금 관리 권한, 피상속인의 의사, 친족상도례 관련 쟁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노종언 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강점이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노종언 변호사는 형사·가사·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함께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사건, 연예인·유명인 가족분쟁, 명예훼손·스토킹·무고 등 평판 위험 사건, 상속·민사·기업 사건을 함께 수행해 온 이력이 있어 가족분쟁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Q4.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 사건은 가족관계자료, 상속재산 목록,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생전 증여 내역, 병원·간병 자료, 유언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 녹취, 신고 내역, 고소장, 판결문, 보호명령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평판 위험이 있다면 게시물 URL과 캡처, 작성자 정보, 유포 경위를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故 구하라 유족 법률대리·구하라법 입법청원 · 평판 위험 사건 다수 수행)
· 검토: 윤지상 대표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상속·재산분할 재판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의 경위·정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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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구하라법·상속권 상실·가족 형사분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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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가족 간 재산범죄, 이혼과 형사 고소, 평판 위험은 처음부터 방향을 정교하게 잡아야 합니다. 절차를 늦게 선택하면 자료가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형사·언론 대응을 함께 검토해 사건의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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