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측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와 지원 경위가 법질서가 보호하기 어려운 불법적 성격을 가진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 지분·비상장주식·경영권이 얽힌 이혼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재산분할의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가 누구의 힘이었는가
– 고액 사건은 예금·아파트에 그치지 않고 비상장주식·법인 지분·경영권 승계·특수관계인 거래·세무로 이어짐
– 배우자 측 거액 지원 주장은 실재·사용처·자금 출처의 성격까지 확인해야 함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말 중 하나가 “그 재산은 누구의 힘으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모가 돈을 보탰는지, 법인 지분을 취득할 때 배우자 집안의 지원이 있었는지, 사업체가 커지는 동안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맡았는지,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가족 사이에 주식이 이전되었는지가 모두 문제가 됩니다.
고액 자산 사건에서는 이 질문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분할 대상이 예금과 아파트 몇 개에 그치지 않고, 비상장주식, 법인 지분, 가족회사,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거래, 증여와 대여, 세무 신고 내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측 가족이 거액의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쓰였는지, 그 돈의 출처와 지원 경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격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측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위자료 부분에 관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유명한 사건이라는 점보다, 앞으로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라는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자금 출처와 기여, 법인 지분 평가에 관한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증여세·양도세 등 개별 세액 계산과 신고,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 대법원: 불법원인급여 반환을 제한하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산분할에서도 고려
– 기여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하면 보호할 기여로 볼 수 없음
– “부모 지원은 모두 기여가 아니다”가 아니라, 불법성을 떼어내고 기여만 주장하기 어렵다는 취지
이 사건에서 원심은 배우자 측 부친이 상대방 측 가족에게 거액을 지원했고, 그 지원이 그룹 주식과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돈의 성격을 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도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 보지 않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는 제도이지만, 그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보호할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 측 부모의 지원은 모두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처가, 친정, 시가의 경제적 지원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실제로 기여했다면 그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의 출처와 목적, 지급 경위가 법질서가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다면, 그 불법성을 떼어내고 기여만 따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기여를 다투는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제3자의 자금 지원, 회사 지분 취득 과정, 경영권 승계, 불법 자금 또는 은닉 자금의 성격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집안의 지원금은 어떻게 다투어지나
– 신혼집·전세·사업·법인 설립·개원·주식 매수·부동산 자금 등 집안 지원금은 자주 문제됨
– 한쪽 부모에게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이 되거나 전부 공동재산이 되지 않음
– 지급 시기·증여/대여·명의·사용처·반환 약정·세무 신고·혼인 중 관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모나 배우자 집안의 지원금은 자주 문제됩니다. 신혼집 취득자금,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법인 설립자금, 병원 개원자금, 주식 매수대금, 부동산 취득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돈이 한쪽 부모에게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유재산이 되거나, 반대로 전부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지급되었는지, 증여인지 대여인지, 누구 명의 계좌로 들어왔는지,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반환 약정이나 이자 지급이 있었는지, 세무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부가 그 재산을 혼인생활 중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했고 그 주택이 혼인 초기에 마련되어 장기간 부부의 생활 기반이 되었다면, 취득자금의 출처와 혼인기간, 유지·관리 기여가 함께 문제됩니다. 반대로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측 가족이 돈을 보탰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의 실재와 지급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불법적 성격이 강하다면 기여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로 바로 들어가면 부족합니다. 먼저 돈의 이동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돈이 실제로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연결되는지, 상대방이 그 돈을 불법 자금 또는 반환받을 수 없는 급부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인 지분과 비상장주식이 있는 사건에서는 왜 더 조심해야 하나

–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어 가치 평가 자체가 다툼 — 순자산·영업이익·가지급금·경영권 프리미엄 등
– 혼인 전 형성인지, 혼인 중 가치 상승인지, 배우자의 생활상 기여가 반영되는지가 쟁점
– 이번 판결은 그 기여의 근거가 불법 자금 지원일 때는 다른 판단이 필요함을 분명히 함
기업 대표, 병원장, 전문직, 가족회사 임원, 비상장회사 주주가 이혼하는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중심이 부동산보다 법인 지분이나 주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현재 주식 수와 장부상 금액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기 때문에 가치 평가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회사의 순자산, 영업이익, 가지급금, 가수금, 특수관계인 거래, 대표이사 보수, 배당 가능성, 향후 매각 가능성, 경영권 프리미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법인 자금이 개인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 배우자 명의의 지분이 형식에 그치는지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회사 지분이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인지, 혼인 중 가치가 오른 재산인지, 가치 상승에 배우자의 생활상 기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도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그 기여의 근거가 법질서가 보호하기 어려운 불법적 자금 지원일 때에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대표 이혼이나 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주식 평가와 자금 출처를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지분이 어떻게 취득되었는지, 취득대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배우자 측 가족의 지원이 실제 있었는지, 회사 가치 상승이 누구의 경영활동과 생활상 기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불법성이나 세무 리스크가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를 같은 시간표 위에 올려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고액 재산분할은 재산의 이름이 아니라,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부터 읽어야 합니다. 고액 재산분할 상담 →
이미 처분한 주식이나 증여한 재산도 분할대상에 들어가나

– 파탄 이후 공동생활·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했다면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 가능
– 다만 처분이 부부공동생활·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되면 없는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없음
– 핵심은 처분 사실이 아니라 시기·상대방·목적·대가·경영상 필요성·파탄 시점과의 관계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미 처분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 예금, 코인을 처분한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이니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분의 이유까지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주식 증여, 회사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급, 급여 반납처럼 기업 경영활동과 연결된 처분이라면 그것이 개인적인 재산 은닉인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몫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정황이 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처분의 시기, 상대방, 목적, 대가, 회사 경영상 필요성,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의 관계입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재산목록만으로 부족 — 명의별·재산별로 어느 시점에 형성되었는지부터 나눔
– 법인·병원은 법인등기부·주주명부·재무제표·배당·대표이사 보수·가지급금·특수관계인 주식 이동
– 상대가 처분했다면 처분 시점·매수인·대금 계좌·사용처·파탄 시점, 위자료도 함께 검토
고액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재산목록만 가져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본인 명의 재산, 법인 지분, 부동산, 대출, 보험, 퇴직금, 연금, 주식, 코인, 해외 계좌가 어느 시점에 형성되었는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병원이 있다면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배당 내역, 대표이사 보수,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 주요 부동산과 담보대출 내역,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이동 내역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측 가족의 돈이 들어갔다면 이체 내역, 차용증, 증여계약서, 세무 신고 내용, 반환 여부, 해당 돈의 출처와 명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시점과 매수인, 대금 수령 계좌, 처분대금의 사용처, 처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둔 은닉인지, 회사 운영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처분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액 자산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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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 가사 사건을 가사 절차 안에서만 보지 않는 것이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강점
– 자금 출처 불분명 사건은 금융거래·세무·형사 리스크·회사 자금·경영권 승계와 연결
– 가사에서 낼 주장과 형사·민사 대응이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맞춰야 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강점은 가사 사건을 가사 절차 안에서만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이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으며, 상간·이혼·재산분할 사건뿐 아니라 무고·명예훼손·성범죄 등 형사 사건, 상속·민사·기업 사건을 함께 수행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이 이력이 의미를 갖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건은 단순한 재산목록 정리로 끝나지 않고, 금융거래와 세무 신고, 형사 리스크, 회사 자금의 사용, 경영권 승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자금, 비자금, 회사 자금 유용, 가족회사 지분 이동, 명의신탁 의심 사안이 함께 나오면 가사소송에서 제시할 주장과 형사·민사 절차에서의 대응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기업 사건 경험을 결합해,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의 명의와 현재 가액뿐 아니라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회사 지분의 성격, 처분의 목적,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형사적 주장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홈페이지도 여러 전문가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협력하는 One-Firm 로펌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서둘러 “몇 대 몇”을 말하는 상담보다,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어떤 사정은 기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 지분, 가족회사, 해외 자산, 부모 지원금, 경영권 승계가 얽힌 사건이라면 초기 상담에서 놓친 쟁점이 이후 감정, 사실조회, 금융거래 제출명령, 조정 조건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 지분·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이거나, 집안에서 거액이 오간 경우
– 상대가 파탄 이후 주식·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했거나, 법인 자금과 생활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 상대가 불법 자금·비자금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재산분할과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배우자가 기업 대표이거나 전문직이고, 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 집안에서 거액의 돈이 오간 사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혼인 파탄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한 경우, 법인 자금과 개인 생활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불법 자금 또는 비자금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산분할과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현재 보유 재산보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계약서, 주식 취득 내역,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부모 지원금의 이체 내역, 차용증과 증여세 신고 내용, 처분된 재산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사용처, 배우자와 오간 메시지, 별거 시점과 혼인 파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사건의 첫 방향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액 재산분할 사건을 재산목록의 합계만으로 보지 않고,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과 자금의 출처, 법인 지분의 성격, 처분이 이루어진 이유,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을 함께 살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와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지켜야 할 자산과 명예, 회사와 가족관계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첫 상담에서부터 사건의 쟁점을 좁혀 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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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상담 안내

– 재산의 이름과 가액만으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사건 — 자금 출처·취득 경위·처분 이유부터
– 사건의 규모와 쟁점에 맞춰 필요한 기록·확인 절차·예상 반박·조력 범위를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
– 재산과 가족관계가 함께 흔들리는 사건은 처음 읽는 순서가 결과를 바꿈
고액 재산분할,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가족회사 지분, 부모 지원금, 불법 자금 의혹이 얽힌 이혼 사건은 처음부터 재산의 이름과 가액만 보아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쟁점에 맞춰 필요한 기록, 확인해야 할 절차, 예상되는 반박과 조력 범위를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재산과 가족관계가 함께 흔들리는 사건일수록, 처음 읽는 순서가 이후 감정과 사실조회, 조정과 판결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 참고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재산분할·위자료)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입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재산분할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이혼·재산분할·상속·민사·기업·형사 사건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9
· 본 글은 대법원 2024므13669, 13676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기여·법인 지분 평가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양도세 등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 30년 장기혼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연금·주식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 특유재산 재산분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이혼·상속 사건을 함께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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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이름보다, 자금 출처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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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취득 경위·자금 출처·법인 지분·처분 목적·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봅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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