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유류분이 함께 문제 되는 상속분쟁에서는 동거·간병 기간, 의료비·생활비 부담, 부모 재산 관리 내역과 생전증여·유증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고(제1008조 단서),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여분을 공제한다”가 아니라 “증여·유증이 기여 보상인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모를 돌본 자녀가 생전증여를 받았거나, 형제의 생전증여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

– 동거·간병·생활비 부담·재산 관리 내역과 생전증여의 성격이 함께 문제 됨
– 2026년 개정 민법은 기여 보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함
– 받은 쪽도 청구하는 쪽도, 핵심은 불만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하는 일
상속분쟁에서는 부모의 생전 생활을 누가 돌보았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부모 명의 재산을 누가 관리했는지,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자녀가 부모와 오래 함께 살며 간병과 재산 관리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집이나 예금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설명해야 할 내용은 가족 안에서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했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 부모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영향을 준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되어야 하고, 유류분 사건에서는 생전증여나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재산인지, 아니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이미 정해진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는 데 매우 엄격한 입장이었지만, 개정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고,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함에 따라 유류분 사건에서도 증여·유증의 성격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같은 상속분쟁 안에서 다투어지지만 판단 순서가 다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사정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실제 사건에서는 동거 기간, 간병의 강도, 부모의 건강 상태, 경제적 부담, 사업이나 부동산 관리에 참여한 정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언으로 법정상속인이 최소한 확보해야 할 상속 몫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 생전증여와 유증, 피상속인의 채무, 공동상속인별 특별수익, 반환해야 할 가액이 쟁점이 되며, 2026년 개정 이후에는 특정 증여나 유증이 기여 보상 성격을 갖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병원 동행, 요양보호 관리, 생활비 부담, 임대 부동산 관리까지 맡아 온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자녀의 기여분이 문제 될 수 있고,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그 아파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지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바로 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개정 전 사건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라는 점을 이유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여분 자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례 아래에서는 부모를 오랜 기간 돌본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더라도 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간병이나 부양의 사정은 유류분 소송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에서는 “부모를 모셨다”는 사정을 유류분 반환 책임을 바로 줄이는 논리로 쓰기보다, 별도의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류분 소송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여부와 반환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증여와 유증의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이제 유류분 사건에서도 특정 증여나 유증이 기여 보상 성격을 갖는지 다투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부모를 돌본 자녀에게 모든 유류분 반환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 조문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받은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내용, 기간, 정도, 경제적 가치와 증여 또는 유증의 규모 사이의 관련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2026년 개정 이후의 사건에서는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한다”는 표현보다 “생전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주장 방향이 흐려질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쪽은 기여 사실을 말하면서도 정작 증여와 기여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돌본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받은 경우

부모를 모신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 기여 보상 증여 입증
부모와 오래 동거하거나 간병을 맡아 온 자녀가 생전증여를 받은 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받은 재산의 종류와 이전 시점, 증여 당시 부모의 건강 상태, 동거와 간병의 기간, 병원비·요양비·생활비 부담 내역, 부모 재산을 유지하거나 관리한 내용,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참여 정도, 부모가 증여나 유언을 통해 보상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당시 부모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병원 진료와 입퇴원 과정에서 누가 보호자로 관여했는지, 간병비와 생활비가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부모 명의 부동산이나 임대수익 관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족 간 대화나 문자에서 증여의 취지가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따라 같은 생전증여라도 상속분의 선급인지 기여 보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금액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증여의 가액과 평가 시점, 피상속인의 채무, 유류분권자의 법정상속분,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 2026년 개정 민법상 특별수익 제외 가능성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하고, 유류분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 방식으로 정리된 만큼 실제 협상에서는 지급 가능성, 분할 지급, 담보 제공, 다른 상속재산 분할과의 연계까지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 재산을 대부분 생전에 받은 경우

반대로 특정 형제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 계좌를 관리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예금, 임대수익, 주식 등을 사실상 대부분 이전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간병과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예상해야 하며, 단지 상대방이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 사망 당시 남은 재산, 생전증여 재산의 종류와 이전 시점, 유언 또는 유증의 존재, 피상속인의 채무,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능력, 상대방이 실제로 부담한 간병·생활비·재산 관리의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통상적인 가족 부양의 범위에 머무른 것인지, 기여 보상이라고 보기에는 증여 규모가 지나치게 큰지, 부모의 재산 관리 과정에서 부당 인출이나 증여 의사 없는 이전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통장을 특정 자녀가 오래 관리한 사건에서는 유류분뿐 아니라 상속재산 확인, 부당이득, 사해행위, 유언무효, 의사능력,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 부족액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전체 사건의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기여분과 유류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가족 안의 기억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바꾸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은 동거 기간과 전입 시점을 보여주고, 병원 진료기록과 장기요양등급 자료는 간병 필요성을 설명하며, 간병비·의료비·생활비 영수증과 통장 거래내역은 실제 경제적 부담을 확인하게 해 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유언장, 가족 간 문자와 녹취, 부모가 남긴 메모, 요양보호사나 이웃·친척의 진술도 증여나 유증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언제 어떤 기여가 있었고 그 기여가 어떤 재산 이전과 연결되는지, 받은 재산 중 어느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인지가 재판부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상속재산표와 생전증여 내역을 먼저 나누고, 그 위에 동거·간병·의료비·생활비·재산 관리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치해 기여분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중 어떤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 살핍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 보상 증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절차 선택과 주장 순서가 이후 협상과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

기여분과 유류분 사건은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가족 안에서도 발생하지만, 부동산, 가족회사 지분, 병원·상가 임대수익, 비상장주식, 장기간 계좌 관리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분쟁의 규모와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생전증여가 수억 원을 넘거나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사건에서는 기여 보상 주장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 증여 당시 의사능력, 상속세 자료, 부동산 평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 재판 경험과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이력을 바탕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또한 상속·가사·민사·형사·기업 분야 변호사들이 사건 성격에 맞춰 협업하므로, 부모 계좌 관리나 가족회사 지분, 생전증여와 유언 효력, 유류분 반환 방식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한 절차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진행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가능성이 새로운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이나 상속개시 후 협의가 멈춘 사건에서는 개정법 적용 가능성, 기존 판례와의 관계, 증여·유증의 성격 입증 자료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쪽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길게 적는 일이 아니라, 부모 생전의 돌봄과 재산 이전 과정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를 오래 모셨으면 유류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를 오래 돌본 사정이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 또는 피상속인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보상 범위가 받은 재산의 가액과 어느 정도 대응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존 대법원 판례는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지금도 표현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공제한다고 주장하기보다,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주장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습니다.
Q. 간병 보상으로 집을 받았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증여 당시 부모의 건강 상태, 장기요양등급, 병원 진료와 입퇴원 기록, 실제 간병 기간, 의료비·간병비·생활비 부담 내역, 부모와 가족 사이의 대화,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의 문구, 이웃이나 요양보호사의 진술을 통해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이유가 단순한 선증여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 재산을 거의 다 받았는데, 상대방이 간병했다고 주장하면 유류분 청구가 어려운가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이 간병이나 부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의 기간과 정도, 경제적 부담, 증여된 재산의 규모, 부모의 의사, 다른 상속인의 부양 참여 여부를 비교해 기여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은 이제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돈으로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원물반환 중심의 운영과 달리 가액반환 원칙이 명시되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반환 가액 산정, 지급 시점, 이자, 협상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이 함께 문제 될 때,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부모 생전의 돌봄, 재산 이전의 이유, 상속인별 특별수익,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식이 서로 연결되어 진행되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 상속재산표와 생전증여 내역, 간병·부양 자료, 부모의 의사 표시, 개정 민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상속재판 경험과 상속·가사·민사 분야 변호사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여분 심판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의뢰인의 사건 규모와 증거 상태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08조의2(기여분)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1118조(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유류분은 동거·간병 기간, 증여의 성격, 2026년 개정 민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집과 대출까지 어떻게 나뉘나
· 이혼 전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
· 퇴직금과 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가족 안의 돌봄, 법률의 언어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유류분이 함께 문제 된다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생전증여의 성격, 특별수익 제외, 유류분 반환 방식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