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분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겼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11조의 양수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 형제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남은 상속인은 양도계약의 내용과 체결 시점을 확인하면서 민법 제1011조에 따른 양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동상속인이 제3자의 동의 없이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특정 부동산의 지분만 매도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상의 없이 상속분을 외부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1011조는 형제가 외부에 넘긴 상속분을,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값을 치르고 다른 상속인이 되사올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양수권은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가액과 양도비용의 상환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가 모두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동상속분 양수 안내도 같은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1조가 적용되는 양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합니다(2006다2179).
임야·아파트 등 개별 재산의 지분만 넘긴 경우에는 이 조항의 양수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 친족이라도 공동상속인이 아니면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은 상속재산을 이루는 개별 재산의 지분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받은 임야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겼는데, 대법원은 이를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 양도로 보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양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상속지분 매매’라고 적혀 있더라도 어떤 권리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권리와 채무를 포괄하여 상속분을 넘긴 것인지, 특정 상가나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매도한 것인지를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제목이나 등기부의 명의 변경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수인이 피상속인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01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항의 제3자는 해당 상속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뜻하므로, 친족이라도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제3자에 해당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양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에 따른 분할절차 참여와 상속채무의 기본적인 관계는 상속분 제3자 양도와 분할절차를 설명한 기존 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글은 그 뒤에 이어지는 권리행사 통지와 상환, 분할재판 대응에 집중합니다.
3개월과 1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안 날부터 3개월과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두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설명되며, 협상이나 계약서 요구만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 날’은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처음 들은 날과 확인한 날을 나눠 기록합니다.
민법 제1011조 제2항의 두 기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양도 후 1년이 임박했다면 새로 3개월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양도 후 1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양수권 행사가 문제됩니다.
| 기준 | 행사기간 | 확인할 기록 |
|---|---|---|
| 상속분 양도 사실을 안 날 | 그날부터 3개월 | 양도를 알린 메시지, 계약서를 받은 경위, 양수인의 통지 |
| 상속분 양도가 있은 날 | 그날부터 1년 | 양도계약의 성립·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할 계약 조항과 이행 내역 |
두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설명됩니다. 상속분 양수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채 협상하거나 계약서 제공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가족끼리 다시 협의하기로 했더라도 권리행사의 마감일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이 늦더라도 그보다 앞선 메시지에서 양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할 때는 최초로 들은 내용과 이후 확인한 사실을 날짜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계약에 따른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등기일로 늦추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양수권 행사가 끝나나요?

양수권은 양수인의 승낙이 필요 없는 형성권이지만, 권리행사 의사표시가 양수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매수하고 싶다’는 제안이나 ‘양도에 반대한다’는 항의만으로는 법정 양수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지와 함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하고, 받지 않으면 변제제공·공탁을 검토합니다(민법 제460조·제487조).
상속분 양수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새로운 매매계약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달리 양수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지만,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분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전되었다면 현재 권리자를 확인하여 통지 상대방부터 정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어느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누가 권리를 행사하는지와 양수하려는 범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속분을 매수하고 싶다’는 협상 제안이나 ‘양도에 반대한다’는 항의만으로는 법정 양수권을 행사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이므로, 배달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도 확보해야 합니다.
통지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것이 가액과 양도비용의 상환입니다. 양수권 행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의 현실제공이 요구되므로, 지급하겠다는 문구만 적어 놓고 상환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다면 민법 제460조의 변제제공 방법과 제487조의 변제공탁 요건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탁 역시 금액과 공탁원인이 적법해야 하므로 임의의 금액을 맡겨 두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다투거나 계좌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안에 상환 요건을 갖출 방법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와 지급·제공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통지가 언제까지 도달해야 하는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상환해야 하는지를 행사기간 안에 함께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환가액을 상대방의 매입가격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환할 ‘가액’은 일반적으로 양수권 행사 당시의 상속분 시가를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상속분 평가에는 부동산 시가, 담보대출, 임차보증금, 회사 지분,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가 함께 들어갑니다.
양도비용도 실제 지출·증빙·상환 범위를 따져 정합니다.
민법 제1011조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양수권 행사 당시의 상속분 시가를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제3자가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도 같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무상으로 양도받았더라도 상환가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평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상속 부동산 | 행사 당시 시가, 담보대출 잔액,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 가족회사 주식 | 회사 소유 부동산과 피상속인 개인재산의 구분, 피상속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 |
| 채권·채무 |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과 상속채무의 실제 금액 |
| 양도비용 | 양도를 위해 실제 지출되었는지, 증빙이 있는지, 상환 범위에 들어가는지 |
상속분을 평가하려면 그 안에 포함된 재산과 채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용 건물이 있다면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고, 가족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과 피상속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소유의 건물을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다시 더하거나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빠뜨리면 상속분 평가가 달라집니다.
양도비용도 양수인이 요구하는 항목을 그대로 인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비용이 양도를 위해 실제 지출되었는지, 증빙이 있는지, 법에서 정한 상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지급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금액에 관한 이견이 있더라도 행사기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이나 회계 확인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통지와 상환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의 분할청구와 경매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포괄적 상속분을 적법하게 양수한 사람은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수권 행사는 원래 양도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표시나 등기가 저절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경매분할 요구에는 현물분할 가능성과 정산금 지급 능력을 근거로 분할 방법을 주장합니다.
포괄적 상속분을 적법하게 양수한 사람은 그 상속분에 기초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잃게 되므로,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계약의 유효성과 이전 범위에 맞추어 당사자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분을 일부만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절차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상속인 지위를 잃는다는 설명을 상속포기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분 양도는 이미 취득한 상속분을 이전하는 거래이므로, 양도계약에 채무를 넘긴다고 적었더라도 채권자의 승낙 등 면책에 필요한 요건 없이 기존 상속인의 채무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1011조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분을 양수했다면, 그 효과를 분할재판에도 반영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양수권 행사가 원래의 양도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사유가 생겼다고 법원 기록의 당사자 표시나 부동산 등기까지 저절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표시의 도달과 상환 요건을 입증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분을 다시 양도하거나 관련 재산을 처분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보호받을 권리와 처분 위험을 근거로 가처분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 상대방의 처분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양수권 행사와 별도로 어떤 재산에 어떤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경매분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의 성질과 현물분할 가능성,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서 다른 권리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건물을 계속 보유하려는 상속인은 매각에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합리적인 평가액에 따른 정산안과 자금 조달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수권 행사만으로 별도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나 제1011조의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양도계약의 효력이나 양수인의 취득 범위를 다투고, 적정한 분할 방법을 주장할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소멸한 양수권을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 이혼·상속과 가족 간 재산분쟁, 법무법인 존재 형제가 넘긴 상속분 때문에 외부인이 분할재판에 들어왔다면, 계속 지킬 재산과 정산 방법부터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가족회사의 채무가 상속분 평가에 포함된 경우

회사가 10억 원대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한 가족회사 분쟁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회사 장부의 기재만으로 실제 반환채무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양수권 사례는 아니지만, 상속분을 평가할 때 장부상 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가족회사 가지급금 반환청구 사건에서는 회사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10억 원대를 근거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덕환 변호사 팀은 회사 장부의 기재와 국세청 조사 결과가 실제 반환채무를 증명하는지 다투었고, 법원은 피상속인에게 돈이 귀속되었다는 점과 반환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1011조의 양수권을 행사한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상속분을 평가할 때에도 회사 장부에 적힌 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 지급과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상속분을 넘겼다면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상속분을 받는 대신 얼마의 채무가 소멸하기로 했는지가 계약의 성격과 금액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분 양도계약을 검토할 때 가정법원의 분할절차에서 인정될 권리와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과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경험은 당사자적격과 분할 방법을 다투는 서면에 반영합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계약상 채무와 금융거래를 대조하는 데 연결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이 확인한 내용을 같은 사건의 주장과 계산에 반영하여, 상환가액을 산정할 때의 설명이 분할재판에서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채권자에게 넘긴 상속분은 사해행위 문제도 남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넘겼다면 민법 제406조의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지만(2011다29307), 이미 취득한 상속분의 이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권(제1011조)과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은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이 다릅니다.
양도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처분했다면, 다른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호받을 채권의 존재와 공동담보 감소, 채무자의 인식, 양수인의 선의 여부 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저가 양도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가 있으나, 이미 취득한 상속분을 이전하는 계약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상속분 양수권 (민법 제1011조) |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
|---|---|---|
| 행사할 수 있는 사람 | 다른 공동상속인 |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 |
| 대상 | 제3자에게 넘어간 포괄적 상속분 |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 |
| 기간 |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1년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 필요한 것 | 가액과 양도비용의 상환 | 채권 존재, 공동담보 감소, 채무자의 인식 등 |
또한 다른 형제가 채무자의 채권자라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011조의 양수권과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이 다르므로, 양수권의 기간을 놓친 뒤 사해행위취소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는 기준은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판례 해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상담 전에 양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계약서를 모두 확보했는지보다 행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음 알게 된 메시지·통지서, 양도계약서, 가족관계, 재산·채무, 진행 중 절차 서류를 준비합니다.
계속 지킬 재산과 상환 자금을 어느 범위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상속분 양도를 상담할 때는 계약서를 모두 확보했는지보다 행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양도를 알린 메시지와 현재 받은 법원 서류를 준비하여 확인된 사실부터 설명하면, 추가 서류를 확보하는 동안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내용 | 확인할 사항 |
|---|---|
| 양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메시지·통지서 | 3개월의 기산점과 상대방의 예상 주장 |
| 양도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확보된 대금 지급 내역 | 포괄적 상속분 양도인지와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존 분할협의 내용 |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양수인의 지위 |
| 등기사항증명서, 주식 관련 서류, 확인된 채권·채무 내역 | 이전된 권리와 상환가액 산정의 범위 |
| 분할심판 서류와 경매·가압류 통지, 가능한 자금 조달 범위 | 진행 중인 절차의 대응 기한과 상환·정산 가능성 |
법무법인 존재와 상담할 때에는 제3자의 참여를 막으려는 목적과 함께 계속 보유하려는 재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범위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계약 내용과 행사기간을 확인한 뒤 양수권을 행사할 경우의 부담을 산정하고, 재산을 유지하면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사건별 조력 범위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맞춰조력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양수권 행사기간 확인과 통지·상환 준비부터 분할재판 대응까지, 지금 필요한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분 양수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가족끼리 다시 협의하고 있거나 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 형제가 아파트 지분만 제3자에게 팔았어도 양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다2179 판결은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의 양도로 보았고, 임야처럼 개별 재산의 지분만 넘긴 경우에는 양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3자가 싸게 샀다면 그 가격만 주고 되찾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환할 가액은 일반적으로 양수권 행사 당시의 상속분 시가를 기준으로 설명되므로, 제3자의 매입가격이 곧 상환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분에 포함된 재산과 채무를 함께 평가하고, 실제 지출된 양도비용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으면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민법 제460조의 변제제공과 제487조의 변제공탁 요건에 따라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도 금액과 원인이 적법해야 하므로 행사기간 안에 상환 요건을 갖출 방법을 정하고, 주고받은 문서와 제공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Q. 상속분을 넘긴 형제는 상속채무에서도 벗어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당연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상속분 양도는 이미 취득한 상속분을 이전하는 거래이므로, 계약서에 채무를 넘긴다고 적었더라도 채권자의 승낙 등 면책에 필요한 요건이 없으면 기존 상속인의 채무책임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406조·제460조·제487조·제1011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상속분의 양수」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5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양도계약의 내용, 행사기간, 상속재산과 채무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분 양도 분쟁 대응
넘어간 상속분, 행사기간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양도계약의 범위와 안 날·양도일을 확인하고 통지·상환·분할재판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분 양수권 행사와 가액 상환, 분할재판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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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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