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서 부딪혀 넘어진 친구가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소년보호사건, 재판부는 무엇을 먼저 보나

학교 복도에서 피하려고 몸을 틀었을 뿐인데 4주 진단서와 상해죄 고소, 소년부 송치로 이어진 사건에서 고의 판단과 영상 확인 기준을 다룬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학교 복도에서의 우발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은 4주 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정해지지 않으며, 접촉 당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 고의가 없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현재 사건이 소년부의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를 영상과 진술, 학교에서 작성된 기록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학교, 학년, 시기, 학생의 관계와 사건 진행에 관한 일부 사항을 특정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수업 시간 사이 학교 복도에서 두 학생이 마주쳤고, 한 학생이 넘어져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넘어진 학생 측은 상대 학생이 일부러 다리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죄로 고소했고, 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쳐 소년부로 넘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부딪혀 넘어진 친구가 상해죄로 고소했다는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카드뉴스 표지 — 4주 진단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소년보호사건 판단 기준 안내

상담을 요청한 보호자가 뒤늦게 확보한 것은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아이의 설명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다가오자 피하려고 몸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접촉했을 뿐 일부러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보호자가 처분의 종류부터 확인하면 정작 먼저 다투어야 할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호관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몇 호 처분이 예상되는지를 계산하기 전에 현재 적용된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시 아이에게 상대 학생의 낙상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 복도 충돌 사고가 상해죄 고소로 이어진 상황을 정리한 카드 — 수업 시간 사이 충돌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고 상대 학생 측은 일부러 다리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피의 학생은 피하려고 몸을 틀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사건에서, 예상 처분 수위보다 상해의 고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4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전치 4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자동 성립하는지 정리한 카드 — 치료 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고, 상해죄는 고의 있는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가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며, 피하려다 생긴 단순 접촉인지 가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영상과 정황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치료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일 뿐 고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대법원 93도711은 행위와 상해의 부위·정도가 명백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영상은 접촉 순간 하나가 아니라 전후의 움직임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진단기간만으로 상해죄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고의범입니다. 대법원도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문제 된 행위와 상해의 부위·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도 이러한 이유로 상해의 부위와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4주 진단이 나왔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그 사실에서 곧바로 상대 학생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아이가 “상대방을 피하려 몸을 틀었다”고 설명한다면 영상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도 접촉 순간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대 학생이 어느 방향과 속도로 접근했는지, 아이가 이를 언제 인식했는지, 몸이나 다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서로의 동선이 언제 겹쳤는지, 접촉 직후 두 학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이어져야 아이의 동작이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급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단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진단기간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실제 상해 부위와 사고 직후의 상태, 초진 내용과 치료 경과가 문제 된 접촉으로 발생한 상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면 과실치상이 남을 수 있나요?

고의가 없다면 과실치상이 되는지 정리한 카드 — 고의가 부정되면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죄 성립을 검토하고, 상대방이 달려오는 상황에서 충돌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과실 자체를 다툴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고 보호 필요성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고의가 부정되어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치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는 절차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복도에서 학생끼리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빠르게 달려오는 상황에서 이를 발견한 학생이 충돌을 피하려 몸을 틀었고, 당시 거리와 이동 속도를 고려하면 더 이상의 회피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주의의무 위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의 접근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한 방향으로 발을 내밀거나 신체를 움직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설명은 처음부터 “상해죄가 아니면 과실치상”이라고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 고의가 없다면 과실이 있었는지 다시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의 의미도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의 소년이 일반 형사절차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사건이 이미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내용은 비행의 내용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14세 미만 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이므로 합의하면 끝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부 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한눈에 보기
비행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가 심리불개시·심리개시 판단의 토대입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과 송달 시점부터 확인해야 대응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년부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함께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므로, 접촉 사고의 사실관계와 학교생활·가정환경에 관한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문제 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소년의 환경과 성장 과정,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토대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단계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19조는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심리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제21조에 따라 심리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때문에 아직 조사 단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학생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굳어지기 전에 영상과 목격 내용, 아이가 처음부터 설명해 온 경위를 제출하고 조사관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결과가 이미 정해진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리가 개시되면 소년부 판사는 비행사실의 존부와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심리할 수 있고, 그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상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받은 문서에 정식 심리기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건에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결과는 심리불개시가 아니라 불처분 또는 사건에 맞는 보호처분의 최소화가 됩니다. 반면 아직 송치 후 조사 단계라면 심리불개시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사건 상담에서는 “소년부로 넘어갔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서 받은 문서의 제목과 송달 시점, 조사관 면담을 했는지, 심리개시 결정이나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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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나요?

한눈에 보기
미안함의 표현과 고의의 인정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문장은 설명 전체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는 이후 민사 절차에서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합의서의 표현도 사실관계와 맞아야 합니다.

아이가 상대 학생이 다친 결과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고 학교생활에서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내용과, “일부러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행위까지 인정하는 문장을 넣은 뒤 법원에서는 고의를 부인하면 아이의 설명 전체에 일관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이 다친 데 대해 어떠한 미안함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소년부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설명하면서, 사고 결과와 향후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별도의 태도를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합의를 추진할 때에도 사실과 다른 고의행위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문서는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다른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당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받은 짧은 영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영상과 진술 준비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한 카드 — 접촉 순간 몇 초가 아니라 사고 전후 동선과 속도가 담긴 영상 원본을 확보하고, 학생의 최초 진술과 목격자 진술, 영상 속 동선이 일치하는지 비교하며, 하지 않은 고의 행위까지 인정하는 반성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최초 촬영본과 전체 구간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촬영자와 촬영 일시, 목격 여부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최초 진술과 영상의 일치가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몇 초짜리 장면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초 촬영본과 사고 전후의 전체 구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거쳐 전달된 동영상은 전송 과정에서 용량이 줄거나 일부 정보가 달라질 수 있고, 사고 직전이나 직후가 잘려 있다면 실제 동선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촬영한 학생에게 최초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촬영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지, 사고 전후 장면이 더 있는지, 영상을 촬영한 학생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았는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복도에 있던 학생의 진술과 학교가 당시 작성한 사고 경위도 영상에 보이는 움직임과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 학교에서 설명한 내용, 보호자에게 말한 내용이 영상과 맞아야 합니다. 영상을 본 뒤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영상에 맞추어 말을 바꾸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최초 설명과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몇 초의 영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경우보다, 그 영상이 피해 학생의 진술과 아이의 진술 가운데 어느 설명과 더 잘 맞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나온 판단은 소년부도 그대로 따르나요?

한눈에 보기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절차마다 다른 진술은 일관성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보된 기록이 아이의 설명과 부합한다면 활용을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조사나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법적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를 두고 학교에서는 어떤 진술을 했고, 목격 학생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했으며, 고의성이나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이후 소년사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학교 절차와 법원 절차에서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소년부에서는 “아예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다면 영상 내용과 별개로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확보된 목격 내용이나 당시 작성된 경위서가 아이의 설명과 부합한다면 그 내용을 소년부에서 어떻게 제시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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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면 보호자가 갚아야 하나요?

보호처분 기록과 비용 구상권에 관한 오해를 정리한 카드 —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는 법정 보존기간 후 삭제되며, 학교안전공제회 구상권은 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보호자에게 치료비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공제급여 지급과 구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구상이 문제됩니다.
불처분을 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급과 가해 학생 측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고, 공제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학생의 보호자에게 당연히 같은 금액의 구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안전법 제44조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공제자인 경우, 그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공제급여가 지급된 때 공제회가 지급액 상당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공제자나 공제가입자가 아닌 제3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합니다.

결국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복도 접촉 사고가 일반적인 과실 정도에 머무는 사안이라면, 과실치상 가능성이 검토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곧바로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어떤 명목의 공제급여가 지급되었는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급 절차가 있었는지, 상대방이나 공제회에서 이미 청구를 해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소년절차와 비용 문제는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결정을 구분한 카드 — 심리불개시는 소년법 제19조에 따라 정식 재판을 열기 전 조사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고, 불처분결정은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정식 심리를 거친 뒤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종료하는 결정이며, 이미 심리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불처분 또는 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심리불개시는 정식 심리를 열기 전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불처분은 심리를 거친 뒤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가능한 목표가 달라집니다.

심리불개시는 정식 심리를 열기 전, 불처분은 심리를 거친 뒤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아 사건의 심리를 열 수 없거나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내려지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교육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개시 결정과 심리기일 지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심리가 시작된 사건에서는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이 문제됩니다. 판사가 비행사실과 사건 본인의 상황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소년사건에서 “심리불개시가 최선의 결과”라고 정해 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가능한 결정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한눈에 보기
보호처분은 형 선고와 성질이 다르고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설명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리불개시·불처분의 수사경력자료는 3년 보존 후 삭제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는 것과 성질이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형사판결에 따른 ‘전과’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는 조사·심리에 관한 법원 기록이 작성되고, 별도로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법률상 관리 기준이 존재합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결정일부터 3년간 보존한 뒤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보호처분이 형사상 전과인지 여부와, 수사경력자료 및 소년부 사건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서로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

소년사건에 집중 대응하는 법무법인 존재 소개 카드 —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소년부 재판을 직접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와 형사사건을 수행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법관 출신의 시각과 형사 전문성을 결합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고의 → 과실 → 현재 절차의 순서로 확인해야 대응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년부 재판을 직접 담당한 법관 출신과 가사·형사 전문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조사 단계 심리불개시 수행사례가 있지만 결과를 예상할 근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소년사건에서는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와 보호처분 가능성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먼저 당시 신체 움직임과 진술을 확인해야 하고,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과실까지 인정되는 상황인지 이어서 살펴야 하며, 그와 동시에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 단계인지 소년부 조사 단계인지, 이미 심리기일이 지정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소년부 사건을 직접 다룬 경력이 있고, 현재도 법무법인 존재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해·폭행치상·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사건에서도 활동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내부 프로필 역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강점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분쟁에서의 권익 보호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경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소년사건 수행사례 중에는 우범소년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신미진 책임변호사가 학생의 일탈 경위와 가정 내 보호환경을 정리하여 정식 심리 전에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번 복도 상해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므로 결과를 그대로 예상할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소년부 조사 단계에서 비행사실과 보호환경을 어떻게 나누어 설명할 것인지가 실제 사건 수행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과 같이 상해의 고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아이가 일부러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도록 한 뒤 보호환경만 강조하는 방식보다, 영상과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으면서 상대 학생이 다친 결과에 대한 태도와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그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게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소년부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안내하는 카드 — 송치 통지서와 초기 진술 메모, 현장 영상, 학교폭력 심의 결과문을 지참하고 대표전화 02-2055-38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에서 초기 자료 정리부터 절차 대응 방향까지 함께 확인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통지서와 송달일, 심리기일 문서가 절차 판단의 기본입니다.
최초 진술 메모와 영상 원본이 사실관계 확인의 중심입니다.
합의·공제회 문서와 사건 당시 나이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최초 진술을 변호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경찰·검찰·소년부에서 받은 통지서와 문서 전체, 그중 송달일과 심리기일이 표시된 문서
· 아이가 경찰과 학교에서 처음 설명한 내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신저로 받은 복사본뿐 아니라 가능한 경우 촬영 당시의 원본 영상과 촬영자·전달 경위
· 학교 사고 경위서, 목격 학생 관련 내용, 학교폭력 절차가 있었다면 그 통지와 결정문
· 피해 학생의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중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부분
· 상대방과 나눈 합의·처벌불원 관련 대화,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또는 청구 관련 문서
· 아이의 정확한 사건 당시 나이와 현재 학교생활, 과거 처분·징계 여부

상담에서는 이 내용을 놓고 상해죄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과실치상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어떤 범위를 조율해야 하는지, 조사관 면담이나 심리기일 전에 어떤 사실을 법원에 설명할 것인지 순서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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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4주 진단서가 있으면 소년보호처분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4주라는 치료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그 행위로 발생한 상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년부에서는 비행사실과 함께 보호처분 필요성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과실치상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급박한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소년부 사건도 끝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일반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건이 이미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이나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 회복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제시됩니다.

Q. 재판을 열지 않고 끝날 수도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직 심리개시 전이라면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식 심리기일이 이미 지정됐다면 심리개시 단계는 지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심리 결과에 따른 불처분 여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년보호처분은 형사법원의 형 선고와 다르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심리불개시·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3년의 보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소년사건 상담

학교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가 상해죄 고소와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다면, 처음 상담에서는 처분 수위를 예상하기보다 아이의 정확한 나이, 적용된 혐의,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 소년부의 현재 절차, 영상 원본과 학교에서 작성된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아이의 설명과 부합하는 사건이라면 그 내용을 조사 또는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하고, 상대 학생이 다친 결과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고의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진행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부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법관의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적용된 혐의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현재 절차에서 가능한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학생의 나이, 수사 및 소년부 진행 정도, 영상·진술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보호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소년부 재판 담당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사건 수행
· 법률 검토 기준: 형법 제257조·제266조, 소년법 제19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2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 최종 업데이트: 2026-08-27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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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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