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뒤에는 교제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두 청소년의 사건 당시 나이와 경찰 진술, 휴대전화 원본, 적용 죄명,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기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까지 연결해 혐의 성립 여부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청소년과 보호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성명, 지역, 정확한 나이, 사건 시기, 교제 기간과 수사 경위를 변경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교제하던 두 청소년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관계가 끝난 뒤 한쪽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고, 검찰에서 기소되는지, 소년부로 가게 되는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다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녀가 상대방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면 곤란합니다.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며, 사건 뒤에도 연락하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고, 범행 이후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이라는 말부터 떠오를 수 있지만, 검찰 송치 직후에는 처분 번호를 예상하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우선됩니다. 자녀의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가 서로 맞는지,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실제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기존 변호인이 검찰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지가 확인되어야 이후 대응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법무법인 존재 상담실에서 먼저 안내드립니다
법률용어를 모두 알고 상담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수도권·기존 변호인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과 2차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접촉과 기록 삭제는 상담 전에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께서 검찰 송치 연락을 받은 직후 법률용어나 소년보호처분의 종류까지 모두 알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 전에 사건 당시 두 청소년의 정확한 나이와 경찰에서 이루어진 진술, 현재 확인되는 휴대전화 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에서는 이미 지나간 경찰 조사와 앞으로 남은 검찰·소년절차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여 서울 방문이 어렵거나 기존 변호인이 있어 바로 선임 변경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 사건의 현재 위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의 의견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임을 해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서와 경찰 조사 대응 내용, 검찰 단계 계획을 받아 별도의 변호사에게 2차 검토를 맡긴 뒤 실제 전략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상대 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의 카카오톡·SNS·사진·영상도 일부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따로 편집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은 추가 분쟁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두 청소년의 사건 당시 만 나이와 생년월일
· 상대 청소년이 주장하는 폭행·협박·강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경찰 조사 횟수와 자녀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
· 경찰이 적용한 죄명과 검찰 사건번호
· 교제 기간과 문제 된 만남을 정하게 된 과정
·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통화 내역
· 신고 전후 상대방 또는 보호자와 연락한 경위
· 휴대전화 제출·압수·디지털 포렌식 여부
· 촬영이나 전송 행위가 별도의 혐의로 조사되고 있는지
· 피해 회복 또는 합의와 관련해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과거 경찰 조사, 학교 징계, 소년보호처분 이력
· 기존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여부와 선임 범위
· 보호자가 기존 대응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낀 구체적인 지점
이 정도가 확인되면 상담 과정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 처분 절차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기존 의견서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보다 정확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었다면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교제 사실은 행위 당시 폭행·협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치 죄명에 따라 요건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교제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사정이지만, 문제 된 행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와 이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률은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을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만으로 설명하면 실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특별법을 빠뜨리게 됩니다.
경찰에서 어떤 죄명으로 송치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인지, 미성년자의제강간인지에 따라 법률상 요건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준강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폭행·협박이 아니라 나이·관계 등을 이용한 위계나 위력이 문제 되는 사건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청소년의 정확한 나이를 먼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세 미만은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의제강간·추행이 문제됩니다.
13~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년 성범죄 상담에서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법률관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여부와 별개로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서로 교제하는 청소년 사이에서 합의된 성적 행위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행위자의 연령 요건을 둔 것입니다.
행위자 역시 19세 미만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관계가 적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거나, 위계·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간·준강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사건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현재 19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가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담실에서는 학년만 묻지 않고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몇 장만으로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해도 될까요?
유리한 몇 장만 선택하는 제출은 전체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진술과 객관 기록의 일치 여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원본 흐름과 작성 시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몇 장만 선택해서 제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신빙성에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대화가 있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거부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성관계 후 평소와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강제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시간·장소·행동과 객관적인 기록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자체 모순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함부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한편,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에는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어 역시 피해자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몰아가기보다 공소사실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SNS를 정리할 때에는 앞뒤 대화가 포함된 원본 흐름, 작성 시각, 계정 정보와 휴대전화 보관 상태가 함께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자녀가 경찰에서 한 말과 다른 표현이 발견된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도 진술과 기록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과장된 약속 대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소년부로 가게 되나요?

경찰의 검찰 송치와 검사의 소년부 송치는 다른 절차입니다.
불기소·공소제기·소년부 송치가 검찰 단계에서 나뉩니다.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사정을 구분해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불기소, 공소제기 또는 소년부 송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사실과 검찰이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도 형사절차가 다시 문제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 결과 범행 동기와 죄질 등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 의견서에서는 현재 혐의를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 먼저 명확히 하면서, 기록상 혐의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소년의 연령과 생활환경, 전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교육·상담 계획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지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동시에 낮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문장을 뒤섞으면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으로 설명할 사정을 구분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는 범행 내용 외에 무엇을 보나요?

나이·성행·보호 능력·생활환경을 종합해 개별 판단합니다.
탄원서의 양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생활계획이 확인 대상입니다.
방어 방향과 생활지도 계획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소년부 송치 여부와 관련해 소년의 나이와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 의지와 보호 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과거 비행·보호처분 이력, 범행의 경중과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감정 등을 종합해 각 소년에게 적합한 처우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가 성적표나 상장, “원래 착한 아이였다”는 탄원만 많이 제출한다고 낮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확인하게 될 내용은 가정으로 돌아간 뒤 누가 생활을 감독할 수 있는지, 등교와 귀가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휴대전화와 SNS 사용에 관한 부모의 지도 방식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 필요한 상담과 교육이 일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생활 사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성인지 교육을 수료했다는 확인서 한 장보다 교육을 받게 된 경위와 현재의 인식,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변화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하지 않은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무리하게 제출해서는 안 되므로, 방어 방향과 생활지도 계획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소년원 처분이 정해진 것인가요?

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이 아니라 임시조치입니다.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조사·심리로 충분한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이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류심사 과정에서 소년의 성행, 생활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재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보호처분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8·9·10호 소년원 송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조인이 없는 경우의 국선보조인 선정 제도를 폭넓게 해석하며, 분류심사원 위탁이 소년의 신체 자유를 실제로 제한하는 절차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을 피하고 싶다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면 “위탁되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결과를 약속할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조사와 심리를 진행해도 충분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주거와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여건, 상담·교육 계획과 과거 전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호 이하’, ‘소년원은 피하고 싶다’, ‘10호만 아니면 된다’는 서로 다른 목표입니다

보호처분 1~10호는 내용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5호 이하는 사회 안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처분을 뜻합니다.
10호만 피한다는 목표에는 6·7·8·9호가 그대로 남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기간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보호자가 말하는 “5호 이하”는 통상 소년원이나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반면 “10호만 피하고 싶다”는 말에는 6·7·8·9호가 그대로 남습니다. 6·7호는 시설 위탁이고, 8·9호는 실제 소년원 송치입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가정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인지, 소년원 송치만 피하려는 것인지, 장기 소년원인 10호의 위험부터 낮추려는 것인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목표에 따라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시설 처분을 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처분 결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지만 생활환경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한 장보다 실제 감독·교육 계획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분류심사 평가를 전부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확인할 생활환경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앞으로 잘 돌보겠다”고 적은 탄원서만 내기보다 실제 등교와 귀가를 누가 확인하는지, 방과 후에는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휴대전화와 SNS 이용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학교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정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분류심사 과정에서 충동성이나 책임 회피, 잘못된 성 인식, 부모의 감독 부족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면 평가 내용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의 존부와 별개로 실제 존재하는 생활상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어떤 교육과 보호환경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고 있는 청소년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이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상 주장과 보호처분을 위한 서류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소년 형사·보호절차와 가족의 생활환경 준비까지 한 곳에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합의를 하면 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직접 연락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변호인 창구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는 소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거나 원하는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보호자가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해 달라”,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후 그 연락의 내용과 방법이 별도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측 의사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소년에 대한 처우를 판단할 때 대법원 역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감정을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할 절차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
처분 번호 예상이 아니라 경찰 기록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진술 변화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계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두 방향 중 어느 쪽인지 정한 뒤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뒤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년부 처분 번호를 예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고 자녀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한 뒤,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상대방 진술에서 범죄 성립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추가로 제출할 객관적인 기록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교제 여부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만남이 정해진 경위와 이동 과정, 상대방의 의사 표시, 주장되는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모습, 사건 직후의 대화,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각각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실만 찾아내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술 변화가 범죄 성립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인지, 기억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주변적인 부분인지 구분해야 하며, 피의자 진술 역시 휴대전화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이후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 접촉은 변호인 창구로 정리하고 필요한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보호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의견서는 이 두 방향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먼저 정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도 되나요?
기존 변호인이 있어도 2차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와 대응 내용을 기준으로 전략 차이를 확인합니다.
연락 지연과 전략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거나 2차 의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임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기존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목록, 경찰 조사 당시의 대응 내용, 검찰 송치 후 예정된 절차를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다른 변호사에게 현재 전략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받은 뒤, 실제로 대응 방향이 크게 다른지 확인하고 선임 유지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기존 변호인을 불신하게 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연락이 늦다는 사정과 법률 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같지 않으며, 경찰 진술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와 검찰 단계의 의견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차이까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변호사 교체 없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 경험은 처분 번호를 맞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소년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특정 처분의 약속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 순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회 안에서 교정할 가능성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소년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현재 공식 프로필에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이 주요 업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이러한 경험의 의미는 특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약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년부가 기록 안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범행의 내용과 아이의 생활환경을 어떤 순서로 살피며, 보호자의 계획이 실제 실행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후기 중에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판사로 소년사건을 심리하던 당시 사회내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성인이 된 뒤 편지를 보내, 집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은 뒤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한 사례가 다른 사건의 처분을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소년재판에서 사회 안에서 교정할 가능성과 보호환경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소년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가사 사건 대응 경험을 사건 안에서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성범죄 혐의 방어와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수행한 이력이 공식 프로필에 확인됩니다.
교제 중 촬영 사건에서 모든 혐의가 불송치된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공개사례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전송 로그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죄명이 다른 사건이므로 동일한 결과의 근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청소년 사이의 교제 중 이루어진 촬영 때문에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은 미성년자를 대리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공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문정웅 변호사는 촬영 경위에 관한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확인했고, 실제 성착취물로 특정될 대상물이 있는지와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었다는 로그가 존재하는지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경찰은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사례는 강간 혐의와 죄명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므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이의 교제 사실을 추상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휴대전화 기록·포렌식 결과·참고인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맞는지를 구분해 검토한다는 방식은 현재와 같은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검찰 송치 직후 해야 할 일

기록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기록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진술 맞추기·대화 삭제·직접 접촉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죄명·소년부 절차를 순서대로 살피는 것이 대응의 뼈대입니다.
검찰 송치 뒤에도 대응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이미 작성된 진술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기록을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록이 어떤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경찰에서 했던 말을 새로 맞추라고 하거나 휴대전화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과 직접 접촉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확보된 휴대전화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진술한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한 뒤, 기존 변호인이 있다면 검찰에 무엇을 제출할 예정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별도의 죄명이 함께 문제되는지,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 사건인지, 소년부로 간다면 분류심사원 위탁과 최종 보호처분을 위해 어떤 생활 사정을 준비해야 할지를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소년사건 상담 역시 이 순서에서 시작합니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나이, 경찰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현재 적용된 죄명과 기존 변호인의 대응을 먼저 확인한 뒤, 검찰 단계에서 필요한 주장과 소년부 절차에 대비할 부분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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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제한 사실이 있으면 강간 혐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교제 사실은 관계와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문제 된 행위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전 성관계나 사건 뒤 연락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둘 다 18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적용되지 않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나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른 성범죄 조항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소년부 송치가 확정된 건가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경찰의 검찰 송치와 검사의 소년부 송치는 다른 절차입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10호 처분을 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이고 최종 보호처분과 별개입니다.
Q. 5호 이하 처분이면 소년원에 가지 않나요?
노종언 변호사 ▸ 1호부터 5호까지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에 해당합니다. 6·7호는 시설 위탁, 8·9·10호는 소년원 송치이므로 “5호 이하”와 “10호 제외”는 의미가 다릅니다.
Q. 이미 변호사가 있어도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의견서와 조사 대응 내용, 검찰 단계 계획을 기준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2차 검토를 받은 뒤 기존 선임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소년 형사·성범죄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진술 대조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전가정법원 소년 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형법 제9조·제297조·제30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소년법(소년부 송치·임시조치·보호처분) · 최종 업데이트: 2026-08-25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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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적용 죄명과 경찰 기록, 소년부 절차 대비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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