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대여금 소송, 심판문만 제출해도 될까요?

한정승인 후 받은 대여금 소장 — 판결 주문에 책임제한이 필요하다는 상속채무 소송 대응을 다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한정승인을 했어도 대여금 소송은 제기될 수 있어, 채무가 있는지 다투면서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의 책임제한이 들어가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서를 받은 뒤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장이 상속인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대여금 소송, 심판문만 제출하면 끝일까요 — 채무 입증과 답변서, 압류 대응까지 다루는 상속채무 대응 카드 표지(건물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한정승인이 유효해도 채권자는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인이 그 채무를 갚을 책임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판결에 책임제한이 반영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기존 재판에서 한정승인이 판단되었는지, 판결 주문에 책임제한이 적혀 있는지, 어느 재산이 압류되었는지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는 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했어도 소송은 제기될 수 있다는 카드 —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고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며 판결문에도 책임제한이 반영돼야 함
한눈에 보기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인정되면 법원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2003다30968).
청구가 인정되는지와 상속인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채무도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이어지므로, 채권자가 상속인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면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와 제1029조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하면 고인이 빌린 돈이 실제로 있더라도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할 뿐이므로,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더라도 채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구상금 사건의 원심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고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직접 변경해 배우자에게 채무의 7분의 3, 자녀 두 명에게 각 7분의 2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3억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었고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그보다 훨씬 적더라도, 법원이 한정승인을 인정했다고 해서 청구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이어받은 채무액은 그대로 판단하고, 그 채무를 집행할 수 있는 대상만 상속재산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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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빚 해결방법 2 ‘한정승인’
고인이 남긴 예금·부동산 같은 적극재산과 빚을 구분하고,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한정승인의 뜻을 설명하는 34초 분량의 쇼츠입니다. 한정승인 뒤 대여금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참고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대여금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채권자와 청구금액, 소장 송달일과 답변기한, 차용증과 계좌거래내역, 지급명령인지 여부를 정리한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채권자와 청구금액, 채권자가 내세우는 채무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소장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지급명령이라면 2주 이내 이의신청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보증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건이라면 한정승인만으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속인은 채권자가 어떤 근거로 채무를 청구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고인의 대여금채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금전거래의 내용, 이미 이루어진 변제, 채권액을 계산한 방식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다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송달일과 법원이 안내한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받은 문서가 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라면 기간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4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문서의 제목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채무 소송에서 받은 문서별 대응 기한
받은 문서대응 기한과 근거
대여금 소장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
지급명령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불변기간(같은 법 제470조)
상속인 본인의 보증·채무인수 청구한정승인과 별개로 상속인 자신의 채무인지 청구원인부터 확인

고인의 채무를 상속한 사건과 상속인 본인이 따로 보증을 서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건은 책임의 근거가 다릅니다. 상속인 자신이 보증인이나 채무인수인으로서 진 채무라면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고인의 연대보증 채무와 회사에 대한 판결의 소멸시효를 다룬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대보증 빚, 회사에 판결이 있으면 자녀도 10년간 갚아야 하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답변서에서 다툴 쟁점 — 실제 대여금 채무가 맞는지, 이미 변제한 금액과 소멸시효, 채무가 인정돼도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라는 점을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차용증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계좌이체의 지급 목적을 확인합니다.
증여·투자금·회사 업무 지출일 수 있다면 채무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라는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차용증이 제출되었다면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를 보고,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청구했다면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족 사이의 송금이나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자금거래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가 증여나 투자금,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을 수 있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채무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거나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항변도 따로 검토합니다.

답변서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과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제한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채권자가 낸 거래내역만으로 대여금채무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되, 법원이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취지를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상계를 함께 검토하는 대여금 사건은 「대여금 소송 피고인데 상대방에게 받을 돈도 있다면|상계·공정증서 대응」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약 10억 원의 상속채무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한눈에 보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회사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계장부 기재와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민사상 반환채무가 생기는지를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3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한정승인 책임제한 사건이 아니라 채무 자체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 가운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회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의뢰인 3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 · 상속채무 청구 · 가지급금 반환
청구아버지가 생전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며 회사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지급금 내역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쟁점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세무조사 결과가 민사 재판에서도 채무를 증명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응가지급금이 실제로 고인에게 귀속되었는지,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회사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세무조사 결과가 민사상 반환채무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점과 회사가 과거에 냈던 유사 소송에서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재판부는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처리만으로 반환청구권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고인의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뢰인 3인에 대한 약 10억 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김덕환 책임변호사는 회사가 낸 회계자료가 실제 금전소비대차나 반환의무의 성립을 증명하는지를 따졌습니다.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혀 있다고 그 금액이 곧바로 고인 개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고인이 회사에 그 돈을 돌려줄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가지급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정승인으로 책임이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 상속인이 이어받았다는 채무 자체의 성립을 다투어 청구를 막은 사례입니다. 한정승인을 마친 상속인에게 대여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채무 자체를 먼저 다투되, 채무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상속재산의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는 주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고인이 개인사업이나 가족회사를 운영했다면 회계장부에 적힌 가지급금, 가수금, 임원대여금 같은 계정 이름을 실제 계약과 금융거래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고인의 개인채무와 회사 자체의 채무를 구분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부담할 의무의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CASE · 상속채무 방어 장부의 숫자가 아니라 채무가 실제로 생겼는지부터 다툽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채권자가 낸 차용증과 계좌내역, 회계자료가 실제 반환의무를 증명하는지 확인하고, 채무가 인정될 때의 책임제한 주장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어도 민사법원에서 효력을 다시 판단하나요?

한눈에 보기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인정할 뿐, 효력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집니다(2017다289651).
특별한정승인이라면 채무초과 사실을 안 시점과 중대한 과실 여부를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이후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이라면,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뒤 한정승인 신고를 해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상속인들이 받은 형사합의금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곧바로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수리심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최종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신고 때 낸 서류와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당시의 금융조회와 독촉장 수령, 소장 송달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특별한정승인의 기간과 요건은 「부모님 빚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확인해야 할 것|특별한정승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한정승인 책임제한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에 한정승인 책임제한이 빠졌다면 — 확정판결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고 집행 중이면 집행정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제한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2006다23138).
이 법리는 상속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08다79876).
확정판결이 있다면 기존 답변서·준비서면에서 한정승인을 어떻게 주장했는지부터 봅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판결에서 한정승인의 효력과 책임 범위가 실제로 심리되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뒤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청구이의가 인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재판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나 책임제한이 이미 다투어져 판단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을 다시 살펴야 하고, 고인에 대한 기존 판결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사건이라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관한 별도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상속포기를 하고도 기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책임의 범위만 제한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에 따른 채무가 있는지 자체에 관한 사유여서 확정판결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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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구분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은 확정판결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은 확정판결
사유의 성질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유(채무는 있음을 전제)상속에 따른 채무가 있는지 자체에 관한 사유
기판력책임 범위는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확정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침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제기할 수 있음(2006다23138)같은 법리로는 제기할 수 없음(2008다79876)
먼저 확인할 자료판결 주문·이유, 기존 답변서와 준비서면판결 주문, 상속포기 수리 시점과 기존 주장 내용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속채무 사건이라면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뿐 아니라 기존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증거를 확인해 한정승인이 당시 어떻게 주장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 상속된 빚을 성인이 된 뒤 정리하는 사건은 「어릴 때 상속된 부모 빚, 성인이 된 뒤 독촉장을 받았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JUDGMENT · 책임제한과 확정판결 판결 주문 한 줄에 책임제한이 들어갔는지부터 읽습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기존 판결의 주문과 이유, 당시 제출한 서면을 대조해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한정승인을 했는데 개인 통장이 압류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후 개인 통장이 압류됐다면 — 압류 근거 판결과 고유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이의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카드
한눈에 보기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상속채무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주문에 책임제한이 있는데 고유재산이 압류됐다면 청구이의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툽니다(2005그128).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집행권원의 내용과 압류된 재산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책임제한 없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로 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했다면, 기존 판결에서 책임 범위가 판단되었는지와 그 예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를 확인한 뒤 청구이의의 소 같은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속재산이 그 계좌로 옮겨졌거나 개인 자금과 섞였다면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은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신청할 때부터 소명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판결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책임제한 문구가 이미 들어 있는데도 채권자가 그 판결로 상속인의 급여나 예금 같은 고유재산을 압류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때 상속인이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내거나 압류명령·전부명령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고,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끝난 뒤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되면 걱정되실 수밖에 없지만, 먼저 살필 것은 압류된 계좌가 어느 금융기관의 계좌인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무엇인지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집행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압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본안판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지는 소명 자료에 따라 달라지고, 재판부마다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소송에서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맡아야 할까요?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채무 대응 —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력과 상속채무·가족회사 분쟁 검토 경험을 소개하는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처음 소장을 받은 사건이라면 채무의 성립과 잔액을 다투고 책임제한이 주문에 들어가도록 준비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사건이라면 신고 경위와 채무초과를 안 시점을 증명할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기존 소송에서 무엇이 판단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정승인 뒤 제기된 대여금 소송은 사건이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음 소장을 받은 사건이라면 채권자가 낸 계약과 금전거래를 확인하며 채무의 성립과 잔액을 다투고,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면 책임제한이 판결 주문에 반영되도록 서면을 준비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가정법원 신고 당시의 경위와 채무초과를 알게 된 시점을 증명할 기록을 정리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기존 소송에서 어떤 주장이 제출되었고 재판부가 무엇을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의 승계관계와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사상 채무의 성립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합의 재판도 맡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저술했고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확인한 내용과 민사법원에서 새로 판단받아야 할 사항을 구분하고, 책임제한 주장과 채무에 관한 항변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습니다.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에서 쌓은 법무 경험은 대여금 계약과 금융거래, 회사와 개인의 채권·채무관계가 얽힌 사건을 읽는 데 바탕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가지급금 반환청구 사건은 김덕환 책임변호사가 회사의 회계자료와 민사상 반환채무의 성립을 다투어 수행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에게 청구된 금액 가운데 법률상 인정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판결에 책임제한이 반영되도록 대응합니다.

ONE-FIRM · 가정법원과 민사 집행 한정승인 심판과 대여금 소송, 압류 대응을 한 사건 기록으로 함께 봅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정법원 수리심판 기록과 민사 소장, 집행 문서를 나란히 놓고 답변서와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정지 가운데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대여금 소송 상담 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상담 전 준비서류 — 한정승인 심판서, 대여금 소장과 첨부서류, 기존 판결문이나 압류문서, 차용증과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카드(상담·예약 02-2055-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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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서·신고서와 대여금 소장·첨부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존 판결문이나 압류·추심명령이 있다면 그 문서와 송달일을 먼저 챙깁니다.
고인이 사업을 했다면 재무제표·계정별 원장과 개인·회사 사이 약정도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상담을 준비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기존 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문서를 함께 가져오십시오. 아래 내용이 확인되면 법원에 낼 주장과 더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대여금 소송 상담 전 준비 서류
준비 서류확인할 내용
대여금 소장·첨부증거채권자, 청구금액, 대여 경위, 이자 계산
소장 송달 봉투·법원 안내문송달일, 답변서 제출기한
한정승인 심판서·신고서수리 내용, 신고 경위, 첨부한 상속재산목록
차용증·계좌거래내역실제 채무 발생 여부, 변제와 자금 사용처
특별한정승인 관련 기록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기존 판결문·준비서면한정승인 항변과 책임제한 판단 여부
압류·추심명령 등 집행 문서집행권원의 종류, 압류 대상과 진행 상태

고인이 사업을 운영했던 사건이라면 회사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개인과 회사 사이에 맺은 대여금·보증 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 장부를 갖고 있어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회사 관련 문서를 먼저 정리한 뒤, 상대방이 가진 장부를 소송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출받을지 정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상속재산목록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행 문서와 송달일부터 확인해 전달해 주십시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절차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처분, 일부만 팔아 빚을 갚아도 될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 뒤 소장을 받았다면 판결과 집행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한눈에 보기
수리심판서와 함께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인정되는 상속채무라면 책임이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을 재판에서 분명히 주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청구이의·제3자이의·집행정지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한정승인을 마친 뒤 대여금 소장을 받았다면 수리심판서와 채권자가 낸 증거부터 맞춰 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판결 주문과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정승인 심판서와 소장, 기존 판결문이나 압류 관련 문서를 기준으로 지금 다투어야 할 부분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채무 소송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의 법령과 판례,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책임 범위와 대응 절차는 한정승인의 종류와 신고 경위, 기존 판결의 내용, 집행이 진행된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했으면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가 인정되면 법원은 상속인이 이어받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2003다30968). 다만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기각되지 않고,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립과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제한을 답변서에서 함께 주장하십시오.

Q.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송에서 책임제한이 판단되지 않았다면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에 따라 한정승인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08다79876).

Q. 한정승인 심판서를 제출했는데 채권자가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89651 판결은 수리심판이 한정승인의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인정했을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면 채무초과 사실을 안 시점과 중대한 과실 여부를 증명할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Q.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압류가 바로 해제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바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정지 같은 잠정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문에 책임제한이 있는 판결로 고유재산이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29조(법률 제21454호)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470조(법률 제21993호)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48조(법률 제20733호)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20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가지급금 반환청구 방어 사례(김덕환 책임변호사 담당)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한정승인 책임제한 사건이 아니라 채무의 성립을 다툰 사건임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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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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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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