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장기 별거는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몇 년을 떨어져 살았는지만 계산하지 않고 별거의 원인과 책임, 별거 후 생활관계,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 이혼 후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보장까지 함께 살펴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조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 별거에 정해진 최소 연수 없음,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불능으로 파탄되었는지가 기준 |
| 별거 판단 3요소 | 별거의 계기(원인·책임), 별거 후 생활관계(생활비·왕래·부양), 관계 회복 노력 |
| 혼인계속의사 | 대법원 2021므14258 — 말이 아니라 혼인생활과 소송 과정의 실제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 유책배우자 | 대법원 2013므568 전합 — 원칙적 불허, 충분한 보호·배려 또는 오랜 세월로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예외 |
| 재산분할 |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후 일방이 형성·감소시킨 재산은 파탄 시점과 경위를 심리 |
별거 기간과 함께 법원이 확인하는 혼인 파탄의 실제 기준
부부가 한집에서 살지 않은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연락과 왕래도 거의 끊겼지만,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법률상 혼인관계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이미 각자의 생활이 굳어졌다는 점을 말하고, 상대방은 오랜 별거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맞서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별거 5년, 10년, 20년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두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기간은 혼인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 그동안 경제적·생활상 관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같은 기간의 별거도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4므955 판결에서도 오랜 갈등과 폭력적 행동이 이어지고, 별거 후에도 두 사람이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 파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 별거는 언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부가 상당한 기간 따로 생활해 왔고, 별거 후에도 공동생활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거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달라졌는지, 생활비와 주거비를 각자 부담했는지, 명절이나 가족행사를 함께했는지, 서로의 직장과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했는지와 같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에서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서로를 형사고소하여 함께 처벌받았으며, 이후에도 통상적인 부부나 가족으로서의 교류나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 없었던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혼인기간 전체의 사정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별거 기간을 강조하는 데 머물러서는 부족하며, 별거가 시작된 뒤 부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고 현재 혼인관계에 어떤 실질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몇 년을 떨어져 살면 이혼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해진 별거 기간이 없다가 답이 됩니다. 10년을 떨어져 살아도 자동으로 이혼되지 않고, 그보다 짧아도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다면 이혼이 인정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별거의 계기, 별거 뒤의 생활관계, 관계 회복 노력입니다. 폭력·외도를 피해 나온 것인지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것인지, 생활비·양육비가 오갔는지, 재결합을 위한 대화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장기 별거 사건은 지나간 시간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부부공동생활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별거 직후의 문자·계좌 내역이 수년 뒤 별거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별거가 시작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별거가 시작된 경위는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을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정행위, 생활비 미지급, 과도한 통제, 지속적인 폭언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온 경우와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을 두고 가정을 떠난 경우를 같은 별거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합의하여 떨어져 산 경우라면, 물리적인 거리는 멀었더라도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한쪽이 배우자와 자녀를 남겨 둔 채 연락과 부양을 중단했고, 별거를 시작할 당시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그 배우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거가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거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당시 어떤 사정으로 동거를 계속하기 어려웠는지와 자녀의 거처, 생활비 지급, 주거비 부담에 관해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 직후의 메시지와 계좌 내역은 수년이 지난 뒤 별거의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법정에서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법원은 그 말만으로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혼인계속의사를 혼인생활 전체와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실제로는 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형식적으로 이혼을 반대한다는 말의 의미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에는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귀가를 제안한 사정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행동을 중단했는지,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을 제안하거나 참여했는지, 상대방이 요구한 생활상의 개선사항을 받아들이려 했는지, 명절과 자녀 행사에서 가족관계를 이어가려 했는지, 별거 중에도 배우자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았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결합을 제안했다는 문자 한두 건이 있더라도 그 전후의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일방적인 복귀만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면 진지한 회복 노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별거 중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생활비를 지급했으며 부부상담과 재결합을 계속 제안했다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별거해도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별거 기간이 10년을 넘었더라도 별거의 원인과 책임에 따라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14년 이상 별거한 부부의 사건에서 장기 별거에 아내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남편 역시 혼인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별거가 길다는 사정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별거하면서 서로 왕래하거나 연락하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대화로 풀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별거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별거를 초래했는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이 있는지, 별거 기간 중 부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장기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이 상당히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줄어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기간은 유책성이 약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주거와 생활을 방치했으며, 별거를 고착시킨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면 예외가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 판례 해설로 다룬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6331 사건에서는 과거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이 약 18년의 별거 후 다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오랜 기간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고 양쪽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유책성이 상당한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18년이 지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당연히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부부의 전체 혼인생활과 상대 배우자의 생활보장 여부가 함께 고려된 하급심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위 판결들도 유책주의 자체를 폐기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혼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혼인계속의사를 말로만 판단하지 않고, 별거 후의 실제 생활과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상태를 면밀히 심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장기 별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하나요?

장기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별거 시작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별거가 시작된 날짜와 계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나눈 메시지, 별거 장소의 임대차계약, 주민등록 변동, 이사비용과 주거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면 언제부터 실제 공동생활이 중단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각자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따로 부담했는지, 공동계좌와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했는지,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했는지, 배우자의 병원 진료나 직장 문제에 관여했는지, 자녀의 학비와 양육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별거가 일시적인 갈등 상태였는지,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는 부부상담 제안, 재결합을 논의한 메시지, 만남을 요청하거나 거절한 경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중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과거에 관계 회복을 거부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거나 폭행·재물손괴·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고소한 적이 있다면 그 절차와 결과도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어떤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화해나 관계 개선이 있었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이혼, 별거 ‘연수’가 아니라 부부관계의 실질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별거 경위·생활관계·회복 노력을 시간순으로 읽습니다.
→ 이혼 상담 안내 보기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을 실제로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별거 기간 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귀가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의 원인이 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안을 했는지,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에 참여했는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려 했는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상대방이 돌아올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마련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혼 거부의 주된 이유가 주거, 생활비, 연금, 건강보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같은 생활보장 문제에 있다면 그 사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전제로 연금이나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오랜 갈등과 소송에 노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재산분할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회복을 원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이나 연금 문제 때문에 이혼만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은 실제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별거가 오래되었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별거 후 각자의 소득으로 취득하거나 감소시킨 재산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별거 후 재산이 증가하거나 채무가 감소한 경위가 혼인 중 공동재산이나 상대방의 기여와 무관하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공동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 파탄 후 한쪽 배우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파탄 시점과 채무 감소 경위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 시의 부동산 시가와 대출 잔액, 예금과 주식, 퇴직금과 연금, 법인 지분, 임대수익, 별거 후 발생한 채무와 변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가 10년 이상 이어졌다면 현재 재산만 보고 분할 범위를 정하기보다 어느 재산이 혼인생활과 연결되는지, 별거 후 누구의 노력으로 가치가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관 시절 담당한 노부부 이혼 사건에서도 이미 별거 중인 아내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했지만, 상당한 재산을 관리하던 남편은 이혼 사유가 없고 자신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분할도 적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의사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의사가 실제로 함께 존재하는지를 확인했고, 재산분할을 거부하면서 혼인만 유지하려는 태도를 혼인관계의 현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기 별거 사건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을 분리하여 준비하면 주장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언제 사실상 파탄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은 별거 후 취득 재산과 채무의 분할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을 사용한 경우에도 별거로 볼 수 있나요?
주소와 주거가 같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에는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식사와 가사, 자녀 양육과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면 각방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 별거와 같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침실과 생활공간을 나누었는지, 대화와 식사를 함께했는지, 경제생활을 별도로 했는지, 가족행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문제나 자녀 양육 때문에 같은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면, 부부관계가 종료된 시점과 이후 생활을 보여주는 메시지, 비용 부담 내역, 주변 가족의 진술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장기 별거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생활비와 양육비, 별거 중 발생한 민사·형사 문제를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고난도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 혼인 파탄과 재산분할을 심리해 온 경험은 별거 기간 중 어떤 사실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소장과 준비서면에 어떤 순서로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직접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이혼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재산범죄, 보전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복합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 사이의 형사고소가 시작되었거나 재산 처분과 온라인 비방이 함께 발생했다면, 가사소송의 주장과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One-Firm 체계 아래 사건에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별거의 경위와 관계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법인 지분, 양육 문제나 형사절차가 함께 드러난다면, 하나의 사건 안에서 각 절차에 제출할 주장과 기록을 조율하게 됩니다.
장기 별거·유책배우자 이혼처럼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혼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이혼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별거의 시작에 관해서는 집을 나온 날짜와 당시 발생한 일, 별거에 관한 협의 여부, 별거 직후의 거주지와 생활비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중 생활에 관해서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횟수, 가족행사 참석 여부,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공동재산 관리, 배우자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 과정에 관해서는 재결합 제안과 거절, 부부상담 참여, 가족의 중재, 귀가 조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해서는 부정행위나 폭력, 폭언, 생활비 중단, 고부갈등, 과도한 경제 통제와 같이 별거 전후의 갈등을 날짜별로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와 진료기록, 경찰 신고 내역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생활에 관해서는 현재의 재산과 채무, 연금과 보험, 주거 문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를 확인해야 하며, 이혼을 원하는 쪽과 거부하는 쪽 모두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기보다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사건은 별거 기간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을 떨어져 살았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시간 동안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가 더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별거가 시작된 원인이 한쪽 배우자의 책임에서 비롯되었고 그 배우자가 부양과 양육을 외면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쌍방이 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생활을 형성했고, 현재도 부부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장기 별거는 혼인 파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별거 연수만으로 이혼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별거 시작 전후의 사실관계와 부부의 생활, 회복 시도, 재산과 자녀 문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까지 확인한 뒤 청구와 방어의 방향을 정합니다.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 시간 속에서 부부공동생활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몇 년이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률에 정해진 최소 별거 기간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별거하고도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그보다 짧은 별거에서도 심각한 갈등과 회복 가능성의 부재가 확인되어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방의 반대만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의사와 행동을 보였는지, 이혼 거부가 생활보장이나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Q. 집을 먼저 나오면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외도, 경제적 통제 등으로 동거를 계속하기 어려웠는지,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별거 중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혼에 불리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부 사이의 성적 성실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파탄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장기 별거 후 재산분할은 별거 당시 재산만 나누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일률적으로 별거 당시 재산만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산을 토대로 하되, 별거 후 발생한 재산의 증감이 혼인 중 공동재산이나 상대방의 기여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여 분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Q. 관계 회복 노력을 꼭 해야 이혼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모든 사건에서 재결합을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접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 회복이 가능한 갈등이었다면 부부상담이나 대화 제안에 대한 태도가 혼인계속의사와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을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2
이 글은 민법 제840조 제6호와 대법원 2004므955·2021므15398·2021므14258·2013므568 판결 등 공개 판례·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거 경위와 부부의 생활관계,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폭력도 외도도 없는데 이혼이 될까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파탄 기준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
📺 이 판례의 영상 해설
가사언박싱 「판례언박싱 쇼츠」 ·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6331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장기 별거 이혼, 별거의 경위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계기, 별거 후 생활비·왕래, 관계 회복 시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시간순으로 준비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혼인 파탄 입증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 별거 중 민사·형사 문제까지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장기 별거 이혼 One-Firm 대응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