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과 가족법의 변화를 말하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가족분쟁은 법률문제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혼, 상속, 유류분, 친권, 양육권, 가족 간 재산범죄,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서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형사 고소가 함께 검토되기도 하고, 이혼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도 하며, 유명인 사건에서는 법률 대응과 평판 관리가 같은 시기에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하며 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 입법 논의에 참여했고, 친족상도례 문제 제기와 공인·연예인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가사·상속·형사·명예훼손이 함께 얽힌 가족분쟁을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구하라법과 친족상도례, 가족법의 변화를 말해온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가족분쟁의 복합적인 성격을 오래 다루어온 변호사입니다. 그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하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설명했고, 이후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재산범죄를 둘러싼 친족상도례 문제, 공인과 연예인의 명예·평판 사건, 가사와 형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글은 노종언 변호사의 이력을 단순히 소개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제도, 친족상도례 논의, 유명인 가족분쟁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존재가 가족법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가려지거나, 오랜 생활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법률가의 태도와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01. 금융그룹 사내변호사에서 가족분쟁 사건의 현장으로
노종언 변호사는 금융그룹 사내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경력과 전문성을 쌓았고, 금융회사와 기업 조직 안에서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흔을 앞둔 시기, 그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법무 업무와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법조인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고, 결국 안정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개업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선택 이후 맡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사·상속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겠다고 정해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건을 맡고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문제가 법률적으로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혈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현실, 자녀의 삶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은 많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그 사건을 대리하면서 법이 개인의 억울함에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 법률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사회에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노종언 변호사가 가사·상속 사건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02. 구하라법, 한 사건에서 시작된 상속법의 변화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이 문제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상속결격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살해,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상속권을 제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장기간 돌보지 않았거나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라도, 법률상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사건은 바로 이 지점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기간 양육과 부양을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한 가족의 사건에서 비롯됐지만, 사회 전체가 상속법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당시 법률 안에서 가능한 주장을 검토했고, 동시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했습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같은 아픔이 다른 가족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구하라법의 의미는 특정 사건의 결론을 바꾸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기존 상속법이 충분히 답하지 못했던 질문이 사회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오랜 기간 외면한 사람이 혈연관계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법률상 권리가 그대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종언 변호사는 유족의 사건을 대리하는 동시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노종언 변호사의 특장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사건을 사회적 이슈로 소비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건 안에서 드러난 법의 한계를 끝까지 설명해 온 변호사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언론 인터뷰, 국회 논의의 과정에서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그 과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03. 구하라법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지가 아닙니다
구하라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가족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속인의 상속권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해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상속인이 될 사람과 피상속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과 부양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장기간 연락이 단절된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적 지원이나 생활상 보호가 있었는지, 병원 치료나 간병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료도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양육비 지급 내역, 금융거래 자료, 진료기록, 문자와 통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과거 소송자료, 생전 증여 내역 등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사건은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뒤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객관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문제 되는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 은닉, 부당이득반환, 가족 간 재산범죄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면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 범위, 유류분 청구 가능성, 상속재산 관리와 처분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하라법 사건에서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의 행위가 법률상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다른 상속 절차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04. 친족상도례 문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재산범죄
노종언 변호사가 꾸준히 문제의식을 가져온 또 하나의 영역은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특례입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 규정이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금, 부동산 처분대금, 임대수익, 회사 자금, 연예활동 수익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는데도 형사책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겉으로는 단순한 돈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랜 신뢰관계의 훼손과 생계 기반의 상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부모, 미성년 자녀, 장애가 있는 가족, 연예인이나 공인처럼 가족이 재산 관리를 대신해 온 경우에는 피해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후 형법 개정 논의는 가족 사이에서도 재산권 침해가 법 앞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법률대리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이 논의에 참여해 왔고, 법무법인 존재 역시 가족 간 재산범죄를 상속·민사·형사 사건이 함께 얽힌 문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05. 유명인·공인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법률 대응과 평판 대응의 균형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연예인, 공인, 유명인 사건에서도 다수의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입니다. 오메가엑스 사건, 故 구하라 유족 사건, 박수홍 씨 관련 사건, 선우은숙 씨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인 사건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리되기도 전에 여론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단지 강한 입장을 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다툴 사실, 언론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아직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 온라인상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순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수행해 온 공인·연예인 사건의 경험은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을 법률 절차 안에서 다루면서도,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평판이 불필요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 범위를 정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유명인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이 법원이나 수사기관 안에서만 진행되지 않고, 언론 보도와 온라인 여론, 유튜브와 커뮤니티,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협박, 강요, 무고, 성범죄, 계약분쟁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동시에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을 즉시 반박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수사와 재판에서 다툴 것인지, 언론 대응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어떤 순서로 조치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반응이 사건을 더 키울 수 있고, 지나친 침묵은 허위사실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은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가사·상속 사건의 민감한 생활관계를 이해하면서도, 형사와 명예훼손, 언론 대응이 함께 필요한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법률적 주장, 증거 정리, 수사 대응, 민사·가사 절차, 언론 환경을 함께 살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06. 노종언 변호사가 말하는 공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공감을 말해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의뢰인의 말에 그대로 동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가사·상속 사건에서 공감은 의뢰인이 겪은 일을 정확히 듣고, 그 경험 중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주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겪는 동안 많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의 배신, 가족의 외면, 부모의 방임, 형제의 재산 은닉, 온라인에서의 모욕과 비난은 모두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그 상처를 그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법률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봅니다.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차갑게 잘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되, 그중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고, 자료로 정리하고, 절차 안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말하는 공감은 바로 이 과정에 가깝습니다.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 고통이 법률 절차 안에서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 태도입니다.
07. 법무법인 존재의 사건 대응 방식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변호사 개인의 경험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공인 사건 수행 경험, 각 분야 변호사들의 실무 역량을 사건별로 연결해 검토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 유류분, 기여분, 상속권 상실, 가족 간 재산범죄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부정행위, 보전처분,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명인 사건에서는 법률 절차와 함께 언론 보도, 온라인 게시물, 평판 손상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건을 처음부터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가족분쟁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자료를 정리한 뒤에야 쟁점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법원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구하라법, 친족상도례, 가족 간 재산범죄, 유명인 가족분쟁과 같은 사건은 하나의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 민사, 형사, 언론 대응이 같은 시기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 상속·가사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상속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혼인·입양·인지 관계, 대습상속 여부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채무 내역, 생전 증여 자료, 유언의 존재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 내역, 연락 단절의 경위, 병원 기록, 간병 자료, 과거 신고나 고소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 부동산·주식·법인 지분, 채무, 자녀의 양육 환경, 별거 시점, 부정행위나 폭력 등 혼인 파탄 사유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인·유명인 사건이라면 온라인 게시물, 언론 보도,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경위, 직업상 손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은 단지 사건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09. 노종언 변호사의 변호 철학이 법무법인 존재 안에서 갖는 의미
노종언 변호사의 변호 철학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의 사건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태도는 분명합니다.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의뢰인의 사건 안에서 법률적 의미를 끝까지 찾아내려는 태도입니다.
구하라법은 상속법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친족상도례 논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범죄 피해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유명인·공인 사건은 법률 분쟁이 언론과 온라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모두 한 사람의 권리와 삶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질문을 로펌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법률적 결과만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의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자료, 주장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분쟁은 늦게 대응할수록 자료가 사라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상대방의 주장이 먼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유류분, 상속재산 은닉, 가족 간 재산범죄, 공인 사건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는 초기 판단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먼저 살피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자산, 명예와 삶의 기반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경험은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가족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친족상도례가 정비되면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강점이 있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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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 부양의무 이행 여부, 가족 간 재산범죄, 온라인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는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상속·형사·공인 사건 수행 경험과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지켜야 할 권리와 자산, 명예와 삶의 기반이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사건의 전체 흐름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의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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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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