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학폭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피해학생이 곧바로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로 입은 피해와 자녀에게 제기된 발언을 별도의 사건처럼 정리한 뒤 두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맞신고 접수만으로 자녀가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으로 나눕니다 — 인스타그램 게시로 입은 피해, 자녀에게 제기된 발언.
두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종목에서 활동하는 중학생들 사이에서 한 학생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다른 비공개 계정에 게시되고, 사진 속 얼굴과 실명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과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이를 학교에 신고하자 상대 학생은 과거 대화 중 피해학생이 했다는 체형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맞학폭 신고를 예고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가해학생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제기된 언어폭력 주장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같은 학생들이 훈련과 대회에서도 계속 마주치는 학생선수라면 교실만 분리해서는 추가 접촉과 소문 확산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로 문의된 사안에서 확인된 법률 문제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학생이나 학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학년·종목·시기·표현과 세부 경위를 변경했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수임 전인 사건을 법무법인 존재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6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계정 공개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사이버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모욕은 공연성을 별도로 따집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게시하고 욕설이나 외모비하를 덧붙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사이버폭력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이러한 피해를 수반한 행위를 포함하므로, 계정이 공개 계정이었는지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피해학생의 사진을 가져온 경위와 게시된 문구를 확인할 때에는 계정의 팔로워 숫자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같은 학교나 운동부, 선수 집단에 속했는지, 피해학생의 얼굴과 실명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 게시물이 다른 계정이나 단체대화방으로 옮겨졌는지, 댓글과 답글을 통해 비난이 이어졌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는 공연성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표현이 전달된 사안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표현을 전달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 전달 방식과 재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적용하는 요건이 다르므로, 게시물을 본 사람의 범위와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변화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욕설과 외모비하는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구체적 사실이나 소문이 적혔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경멸하는 욕설이나 외모 평가가 중심이면 모욕이 검토됩니다.
성적 신체 부위를 겨냥한 표현은 일반적인 체형 평가와 같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게시물에 구체적인 사실이나 소문이 적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피해학생을 경멸하는 욕설이나 외모 평가가 중심이었다면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한 게시물 안에 두 성격의 표현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처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었다면 사실 적시 여부와 진실성, 게시자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외모를 조롱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모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가슴 등 성적 신체 부위를 직접 겨냥해 수치심을 주는 표현은 일반적인 체형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장소, 주변 학생의 범위, 반복 여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면 학교폭력 절차에서 성적 괴롭힘 또는 성폭력의 성격을 가진 언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서 성적 괴롭힘의 성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해당 표현이 곧바로 형사상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서에는 실제 확인된 문구와 발생 상황을 적고, 형사상 적용 법률은 행위 내용과 학생의 나이 등을 확인한 뒤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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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폭이 접수되면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이 되나요?

맞학폭은 상대방 측에서도 별도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발생한 게시 행위가 없어지거나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답을 외우게 하는 방식은 이후 진술이 어긋나는 원인이 됩니다.
맞학폭은 상대방 측에서도 별도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의미이며,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확정되거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중한 잘못을 했더라도 피해학생이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그 발언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의 발언 가운데 일부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발생한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가 없어지거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학생이 대화 중 “나는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면, 그 문장만 떼어내 제출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앞뒤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자신의 체질이나 선수로서의 체중 관리 경험을 말한 것인지, 상대 학생의 몸을 직접 지목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듣는 곳에서 조롱하는 말투로 사용했는지, 같은 표현을 되풀이했는지,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보인 뒤에도 계속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발언이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의 정의는 모든 행위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한 차례의 발언이라도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는 가해학생 조치의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답을 외우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대화 상대,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내용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구분해야 이후 학교 조사와 심의위원회 진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최초 신고 직후 들어온 맞학폭은 보복행위인가요?

시간적 순서만으로 허위 신고나 보복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취소 압박·추가 비방·접촉금지 이후 연락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복행위가 조치 이유가 된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을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직후 맞신고가 접수됐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허위 신고나 보복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학생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학교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신고 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발언을 신고 이후 갑자기 꺼내면서 신고를 취소하면 맞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압박했거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비난하는 글을 새로 올렸거나, 학교가 접촉금지를 안내한 뒤에도 계속 연락했다면 맞신고와 별개로 보복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합니다. 보복행위가 가해학생 조치의 이유가 된 경우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주장할 때에는 “신고하자마자 맞신고가 들어왔다”는 설명에 머물지 않고, 신고 취소를 요구한 메시지와 추가 게시물, 주변 학생을 통한 압박, 접촉금지 이후의 연락처럼 신고 전후에 실제로 발생한 행동을 날짜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나요?
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 특정 조치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과정에 있어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높은 처분 요청보다 접촉금지·삭제·훈련 동선 분리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4호는 사회봉사이며, 피해학생 측이 자신의 의견으로 4호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특정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을 규정합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과정에 있으므로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치 | 내용 | 참고 |
|---|---|---|
| 1호 | 서면사과 | 가장 낮은 조치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보복행위가 확인되면 함께 부과·가중 가능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 4호 | 사회봉사 | 피해학생 측이 요청할 수는 있으나 보장되지 않음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호 | 출석정지 | |
| 7호 | 학급교체 | |
| 8호 | 전학 | |
| 9호 | 퇴학처분 | 중학생은 의무교육과정이라 적용되지 않음 |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를 통한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은 “심각했다”, “고의적이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반복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의 사진이 여러 차례 사용된 내역은 지속성과 고의성을 설명하는 데, 피해학생이 없는 별도 계정을 이용한 경위는 게시 방식과 목적을 설명하는 데, 신고 이후에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비난을 이어간 행동은 반성 정도와 추가 피해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높은 처분만 요청하기보다 접촉금지와 게시물 삭제, 재게시 방지, 훈련 공간과 이동 동선의 분리, 피해학생의 대회 참가 기회 보호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의 목적에는 가해학생 조치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학생선수 사건은 훈련 시간·이동 동선·탈의실·숙소까지 알려야 합니다.
사이버폭력으로 퍼진 촬영물·개인정보는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선수 사건에서는 교실만 나누어서는 실제 접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훈련하고 합숙과 대회에 함께 참가한다면 훈련 시간과 이동 동선, 탈의실과 숙소, 대회 기간의 접촉 가능성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예정된 대회와 훈련 일정, 현재 팀 편성, 상대 학생과 마주치게 되는 장소, 게시물을 본 선수와 지도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훈련 공간과 시간의 조정, 대회·합숙 중 접촉 방지, 추가 유포 금지,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지도자 안내, 심리상담과 학업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사이버폭력으로 촬영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이 정보통신망에 퍼진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지정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록을 확보해야 하나요?

삭제되기 쉬운 온라인 기록부터 원래 화면이 보이는 형태로 남깁니다.
문구만 잘라낸 캡처 한 장은 작성 계정·게시 날짜·공개 범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목격 학생에게는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삭제되거나 변경되기 쉬운 온라인 기록부터 원래 화면이 보이는 형태로 남긴 다음, 각 기록이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할 기록 | 남기는 방식 | 설명할 내용 |
|---|---|---|
| 인스타그램 게시물 | 계정 프로필에서 게시물·댓글까지 이어지는 화면 녹화 | 작성 계정, 게시 문구, 피해학생 식별 가능성 |
| 피해학생 원본 사진 | 원래 게시물과 상대 계정의 재게시 화면 비교 | 사진을 가져온 경위와 편집 여부 |
| 계정 접근 범위 | 확인 가능한 팔로워, 공통 지인, 같은 팀 구성원 | 게시물을 본 사람과 재전파 가능성 |
| 댓글·DM·문자 | 앞뒤 대화를 자르지 않고 전체 보존 | 반복 게시, 사과 여부, 신고 후 압박 |
| 맞신고 대상 발언 | 사용된 정확한 문장과 대화 전체 경위 | 대상성, 말투, 반복 여부, 대화 목적 |
| 목격 학생의 설명 |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날짜·장소별 작성 | 발언 당시 상황과 공개 범위 |
| 학교 제출 문서 | 신고서, 확인서, 접수일, 첨부 목록 사본 | 최초 신고와 이후 진술의 일관성 |
| 피해 경과 | 상담·진료·결석·훈련 중단·대회 준비 차질 | 정신적 피해와 학교·선수생활의 변화 |
문제 문구만 잘라낸 캡처 한 장은 작성 계정과 게시 날짜, 앞뒤 맥락, 공개 범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를 시작할 때 계정 프로필과 사용자 이름을 먼저 보여주고, 게시물과 댓글, 게시 시각이 이어지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다른 학생에게 연락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단체대화방에서 상대 학생을 비난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격 학생에게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작성하도록 하고,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와의 연락은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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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인정에도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나이는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게시된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작성자와 피해학생이 특정되는지,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더라도 형사상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심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의 나이는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같은 중학생이라도 생년월일과 게시 날짜에 따라 형사절차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면 게시물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부분과 욕설·외모 평가 부분을 구분하고, 누가 게시물을 직접 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되었는지, 계정 작성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 신고서와 형사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날짜가 다르면 자녀가 여러 기관에서 같은 사실을 거듭 해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맞학폭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최초 피해 신고와 맞신고를 하나의 주장으로 섞지 않습니다.
공개 수행사례 — 인정할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 조치 없음·불송치를 받은 사건.
피해를 밝히는 문서와 주장을 방어하는 문서는 다른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맞학폭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최초 피해 신고와 자녀에게 제기된 맞신고를 하나의 주장으로 섞지 않고,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표현, 목격자, 피해 내용을 나누어 정리한 뒤 학교 조사와 심의, 형사절차에 제출되는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 전담센터는 소년부 전담판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사이버 불링·명예훼손이 결합된 온라인 학교폭력 사건은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공식 업무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학교폭력 사건에는 여러 가해 사실을 한꺼번에 신고받은 고등학생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 학교폭력 조치 없음과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피해학생을 대리한 사건에서는 목격 내용과 학교 초기 기록, 피해 경과를 정리해 학교폭력 인정과 관련 경찰 사건 불송치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수행사례가 현재 상담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맞신고까지 받은 사건에서는 피해자 대리와 가해학생 방어 중 어느 한쪽의 시각에만 머물지 않고, 자녀가 입은 피해를 밝히는 문서와 자녀에게 제기된 주장을 방어하는 문서를 다른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명예훼손·온라인 평판 사건 경험은 문제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 욕설인지, 비공개 계정에서 공연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삭제와 형사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소년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학생의 진술과 학교 기록, 형사절차가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함께 살피며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피해 신고와 맞학폭이 함께 접수된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최초 신고서부터 심의와 형사절차까지 같은 사실관계로 이어지도록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날짜순 정리가 상담의 밀도를 높입니다.
심의 일정이 정해진 뒤 한꺼번에 모으면 표현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담 문의 — 02-2055-3880 (평일 09:00~18:00)
상담에서는 사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최초 피해 신고와 맞신고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게시물을 처음 발견한 날짜와 발견한 사람
2. 인스타그램 계정·게시물·댓글·DM 원본
3. 사진이 피해학생의 어느 계정에서 가져와졌는지
4. 게시물을 직접 본 학생과 같은 팀 구성원의 범위
5. 학교에 처음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 문서
6. 맞신고 대상으로 거론된 정확한 발언과 앞뒤 대화
7. 발언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과 장소
8. 신고 이후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가 보낸 연락
9. 현재 시행 중인 분리·접촉금지·상담 조치
10. 훈련과 대회 일정, 상대 학생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
11. 게시물 삭제, 피해학생 보호, 맞신고 방어, 형사고소 가운데 우선할 목표
12. 행위 당시 양측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교육지원청 심의 일정이 정해진 뒤 기록을 한꺼번에 모으면 최초 신고서와 학생 진술, 보호자 의견서 사이에 표현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사건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피해학생 측 신고와 맞신고 사건의 기록을 별도로 나누어 검토하고, 양쪽 문서에서 동일한 시간과 대화가 서로 다르게 설명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맞학폭 신고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조치 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최초 조사부터 정확한 발언과 대화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4호 이상의 조치가 나오나요?
노종언 변호사 ▸ 화해 정도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 학생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면 고소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계정 삭제 전에 확보한 전체 화면 녹화와 원본 캡처, 게시물을 직접 본 학생의 설명, 댓글과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와 게시 범위가 드러나지 않는 일부 화면만 남아 있다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 맞신고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맞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맞학폭 방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고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인한 피해 신고와 맞학폭 신고가 함께 들어온 사건에서 두 사안을 하나의 말다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입은 사이버폭력의 내용과 유포 범위를 밝히는 일, 자녀에게 제기된 발언의 실제 문구와 상황을 확인하는 일, 훈련과 학교생활에서 추가 접촉을 막는 일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각각 필요한 기록과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는 상대 학생에게 몇 호 조치를 받게 할 것인지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기록으로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맞신고 대상 발언 가운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무엇인지, 자녀의 진술이 학교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전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는 피해 신고와 맞학폭이 함께 접수된 사건을 짧은 전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게시물 원본과 공개 범위, 맞신고 대상 발언의 앞뒤 대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현재 절차에 필요한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소년사건 담당)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명예훼손·온라인 평판 사건 수행
· 최종 검토: 2026-08-0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게시물 원본과 공개 범위, 대화 전체 내용, 학생의 연령, 학교 조사기록과 피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소년·학교폭력
맞학폭이 들어왔다면, 피해 입증과 방어를 함께 정합니다
자녀가 입은 피해와 제기된 주장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소년사건 담당)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학교폭력 심의와 형사고소, 보호조치 요청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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