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금전청구, 언제 민사소송으로 따로 제기해야 하나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재산분할로 끝나지 않으며 대여금·약정금·부당이득이 별도 민사청구가 되는 기준을 안내하는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배우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반환 약정이나 별도의 정산 의무가 인정되는지와 그 돈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투입된 자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혼 재산분할을 구분하는 기준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이혼 재산분할과 따로 받을 수 있을까 — 부부간 금전청구가 민사소송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안내하는 가사·민사전담센터 표지
한눈에 보기
이체 기록이 있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하기로 한 독립된 채권은 민사소송, 공동재산의 청산은 재산분할 절차의 문제입니다.
초기 구분을 잘못 잡으면 이송·이중청구·신빙성 공격의 여지가 생깁니다.

배우자에게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을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면 대여금이 될 수 있지만, 결혼생활을 이어가면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하고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면 같은 계좌이체라도 법률상 성격은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금전 문제에서 소송의 첫 단계는 “얼마를 보냈는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그 돈을 보낼 당시 두 사람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반환하기로 한 독립된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여 각자의 몫을 정해 달라는 문제라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다루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성립한 약정에 따른 민사청구를 구별하면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외형만으로 사건의 성질을 정할 수 없고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앞선 재판의 판단과 전체 사건 경과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구분을 초기에 잘못 잡으면 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데 시간이 들거나, 동일한 금액을 재산분할과 민사청구에서 겹쳐 주장하게 되고, 상대방에게는 전체 계산의 신빙성을 공격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도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보냈다면 언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 — 송금 기록이 있다고 곧바로 대여금이 되지 않고, 혼인 중 주택 마련·생활비·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갚기로 한 독립된 채권 약정이 입증되어야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의 핵심은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갚기로 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를 부인하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소비대차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생활비·투자금·공동재산 취득자금이 섞여 더 까다로워집니다.

📘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결국 배우자 사이에서도 중요한 것은 돈을 주었다는 사실보다 받은 사람이 이를 갚기로 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비대차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송금된 7,200만 원에 관해 송금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결혼생활 중에는 생활비, 주거비, 투자금, 사업지원금, 자녀 비용과 공동재산 취득자금이 수시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당시 두 사람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금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하기 전 배우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대화가 있었는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실제로 돌려준 기록이 있는지, 돈을 준 사람이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는지, 상대방이 그 돈을 개인 사업이나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지, 분쟁이 생기기 전부터 반환 요구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별도의 정산 없이 매달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 가족이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돈을 이혼이 시작된 뒤 한꺼번에 대여금으로 주장한다면 법원은 그 돈이 지급될 당시의 실제 합의와 사용 경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차용증이 없을 때 법원이 확인하는 증거 — 송금 전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거나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기록,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돌려준 변제 내역, 배우자 개인 사업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정황, 분쟁 발생 전부터 이어진 반환 요구 독촉 내역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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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문서 하나보다 여러 기록이 같은 설명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사용·일부 변제·독촉의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수행사례 — 혼인 전 지급한 2억 원을 재산분할과 분리해 별도 대여금 청구로 진행.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하나의 결정적인 문서를 찾기보다 여러 기록이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억 원만 빌려주면 사업 정리 후 갚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2억 원이 송금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몇 달 뒤 ‘원금’이라는 취지로 다시 이체했으며, 이후에도 “나머지는 언제 갚을 것이냐”는 대화가 이어졌다면 송금·사용·일부 변제·독촉의 흐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송금 당시에는 아무런 반환 이야기가 없었고 수년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그 돈으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혼 이후 처음 등장한 “사실은 대여였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 수행한 이혼 사건에서도 혼인 전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두고 상대방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증여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빌려준 돈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지급 시기와 경위, 당시 대화, 자금 출처와 반환 요구를 정리하면서 이 돈을 이혼 재산분할 안에서만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로 분리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주요 쟁점과 재산분할 방향을 총괄하고 신유경 변호사가 사건 수행을 담당한 사례입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는 별도 대여금 소송의 최종 결과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승패가 아니라 부부간 독립 채권과 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른 청구로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대여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 청구와 이중 계산 주의 — 대여금이 부정된다고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고, 지급 원인이 무효·취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원인이 없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같은 자금을 민사 채권과 재산분할 양쪽에 중복 반영하면 계산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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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 부정된다고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다37324 — 예비적 부당이득청구도 별도 증명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각 청구가 요구하는 사실과 증거를 처음부터 따로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대여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그렇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대법원은 대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받은 돈이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람이 그 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 원인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없어졌거나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도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별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41조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두고 대여금, 증여, 투자, 생활비 중 어느 설명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각 청구가 요구하는 사실과 증거를 별도로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민사소송이 되나요?

약정금 청구와 소멸시효 관리 — 협의이혼 과정에서 지급 액수와 기한을 확정 합의했다면 민사상 이행 청구가 가능하고, 부부간 채권은 혼인 종료 후 6개월간 시효가 정지되지만 재산분할 제척기간과 민사채권 시효는 따로 계산해 관리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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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43089 —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성립한 약정의 이행청구를 구별했습니다.
협의서에는 지급 대상·금액·기한·비용 부담·효력 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분할방법이 확정된 계약의 이행과 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사건은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특정 부동산이나 보증금, 임대수익, 예금 가운데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은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명확히 구별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문서에 ‘재산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 당사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앞선 가사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와 사건 전체의 진행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의서에는 “추후 협의한다”거나 “적절히 나누기로 한다”는 표현보다 지급 대상과 금액 또는 계산 방법, 지급기한,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 매각비용과 세금의 부담,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분할방법이 확정된 계약을 이행하라는 사건과, 아직 분할방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에 전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은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배우자가 내 계좌에서 돈을 가져갔다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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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계좌 공동 관리·생활비 용도·관리 권한·사용처를 함께 확인합니다.
별도 보관 전제의 자금이 개인 투자·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청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돈을 이체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맡아 관리하던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나 별도의 재산 취득에 사용한 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내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의 계좌와 인증수단을 함께 관리했는지, 해당 계좌가 가족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관리 권한을 주었는지, 출금된 돈이 공동채무를 갚거나 자녀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도 보관을 전제로 맡긴 자금이 상대방 개인의 투자나 채무 변제에 쓰였고, 그 과정에 동의나 사후 승낙도 없었다면 청구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계좌의 출금 내역에서 멈추지 않고 돈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계좌와 사용처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치며 금융·자산 분쟁 사건을 두루 다뤘고, 현재도 가사·상속과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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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금액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채무였는지·변제 의무·최종 부담 합의·소멸 범위를 확인한 뒤 청구 근거를 정합니다.
공동생활 비용까지 전부 개인채무 대신 갚은 돈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채무나 혼인 전 개인채무, 배우자 가족의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채무였는지, 돈을 지급한 사람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처럼 법률상 변제할 의무가 있었는지, 대신 갚은 뒤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실제 변제로 상대방의 채무가 어느 범위에서 소멸했는지를 확인한 뒤 구상금·약정금·부당이득 등 청구의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가족의 주거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와 같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지출까지 뒤늦게 전부 개인채무 대신 갚은 돈이라고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인지, 특정 배우자에게만 귀속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민사 대여금과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함께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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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에 들어가는 숫자가 같은 자금의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같은 돈을 두 절차에서 조정 없이 계산하면 이중평가 문제가 생깁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민사합의부·민사단독과 가정법원을 모두 심리한 경력으로 두 영역을 구분합니다.

이혼소송과 대여금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청구서만 잘 작성해서는 부족합니다. 두 사건에 들어가는 숫자가 같은 자금의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배우자에게 주택 취득자금 2억 원을 빌려주었고, 혼인 후 공동생활비에서 일부 원금이 상환되었다면 처음 송금한 2억 원만 볼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대여금채권이 얼마인지, 그 돈으로 취득한 주택의 현재 가액과 담보대출은 얼마인지, 혼인 후 공동자금으로 상환한 액수는 얼마인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대여금 전액을 민사사건에서 독립된 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같은 돈이나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을 아무 조정 없이 다시 계산하면 이중평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부부간 금전청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실제 공개 콘텐츠에서도 민사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문제와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 채무를 공동재산 형성에 필요한 소극재산으로 공제할 것인지는 별개의 판단이며,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의 민사합의부, 의정부지방법원의 민사단독,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민사와 가사 사건을 모두 심리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금전청구처럼 같은 2억 원을 민사법원에서는 채권의 성립 여부로 보고, 이혼재판에서는 전체 재산과 채무의 계산 속에서 다시 보아야 하는 사건에서 이러한 두 영역의 구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JONJAE · 이혼 & 상속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민사법원의 채권 판단과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계산 — 같은 돈을 두 법원이 다르게 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두 절차의 판을 함께 읽어야 이중평가 없이 전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부부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혼인 중에는 진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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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0조 제2항 —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시효정지 규정입니다.
혼인 중 기간을 삭제하거나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규정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 두 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 민법 제180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인 모든 기간을 시효 계산에서 삭제하거나, 이미 완성된 시효를 이혼 후 다시 되살리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채권의 변제기와 발생 시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계산한 뒤 민법 제180조 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현행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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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간성격
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척기간 —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
대여금 등 민사채권각 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에 따라 별도 계산소멸시효 — 부부간 권리는 혼인 종료 후 6개월 내 완성되지 않음(민법 제180조 제2항 시효정지)

“이혼하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도 괜찮다”거나, 반대로 “대여금 시효가 남았으니 재산분할도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권리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판결 후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 — 소송 중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채권의 존재와 집행 곤란 정황을 입증해 본안 소송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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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 사건에서 판결과 회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본안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수행사례 — 대여금 소송과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진행해 회수 재산을 확보.

금전청구 사건에서 판결과 회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별거를 시작한 뒤 예금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있다면 몇 년 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 역시 “배우자가 돈을 숨길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결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받을 채권이 존재할 개연성과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별도의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는 차용증 없이 지급한 약 1억 2천만 원을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다투자 송금 경위와 투자관계의 실체를 다투는 동시에, 상대방이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부부 사건은 아니지만, 금전청구에서는 채권을 인정받는 것과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일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행사례입니다.

ONE-FIRM · 가족 분쟁 통합 대응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여금·약정금 민사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판결 뒤 가압류·강제집행까지 — 법원이 달라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One-Firm 체계로 절차 사이가 끊기지 않게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변호사 상담 전에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존재 가사·민사전담센터 상담 안내 — 민사소송과 이혼 재산분할이 맞물려 있다면 소장 작성 전 자금 흐름과 청구 내용을 먼저 점검하라는 안내, 전화 상담 02-2055-3880
한눈에 보기
거래를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 돈이 움직인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송금 날짜·자금 조달·요청 대화·사용처·일부 상환·반환 요구를 잇습니다.
이혼·별거 중이라면 부부 재산목록과 채무, 상대방 재산의 처분 움직임까지 함께 놓습니다.

부부간 금전청구 상담에서는 거래를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 돈이 움직인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먼저 각 송금의 날짜와 액수를 적고, 그 돈이 자신의 예금에서 나간 것인지 대출이나 자산 처분을 통해 마련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돈을 요청한 대화와 반환 약정, 실제 사용처, 일부 상환 내역,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상대방의 답변을 맞춰 두면 대여금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이나 별거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여기에 현재 부부 재산목록과 채무를 함께 놓아야 합니다. 그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이 남아 있는지, 민사채권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상대방 재산의 처분 움직임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두 사건에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필요한 문장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상대방과 날짜, 앞뒤 대화가 확인되는 상태로 보존하고, 금융거래도 송금 한 줄만 출력하기보다 송금 전 자금 조달과 입금 후 사용처, 역송금까지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간 금전청구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법무법인 존재 전문성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혼·상속 전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채권의 성립 여부와 이혼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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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보다 앞서 청구의 성격을 정하는 판단이 많습니다.
대여금·약정금·부당이득·재산분할 중 무엇인지에 따라 법원과 증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윤지상(민사·가사 재판 경력)·노종언(금융·집행 경력)이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일보다 앞서 해야 할 판단이 많습니다.

현재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 대여금인지, 이미 성립한 정산약정에 따른 약정금인지, 권한 없이 가져간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인지,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에서 정리해야 할 돈인지에 따라 청구해야 할 법원과 증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금전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과 민사청구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사건의 청구원인과 주장 취지, 앞선 재판과의 관계를 모두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부간 금전청구를 맡을 때 한 번의 계좌이체만 잘라서 보지 않고, 돈이 오가기 전 두 사람의 합의와 실제 사용처, 이혼소송에서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이 필요한 상황인지까지 하나의 시간 순서로 맞추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민사·가사 재판 경험을 토대로 청구의 성격과 재산분할에서의 영향을 살피고,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을 가진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과 민사·집행 문제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은 부부간 대여금처럼 여러 절차가 맞물리는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가진 강점입니다. 두 대표변호사의 공식 경력과 업무영역에도 이러한 민사·가사·금융자산 분쟁 경험이 확인됩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은 사건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왜 보냈고, 무엇을 약속했으며, 그 돈이 어디에 쓰였고,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사건에 얼마를 청구할지 정하기 전에 전체 자금 흐름과 재산분할 계산을 먼저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청구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대여금이 재산분할 속에서 사라지거나, 반대로 같은 돈을 두 절차에서 중복하여 주장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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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지급한 2억 원을 재산분할과 분리해 별도 대여금 청구로 설계한 수행사례처럼 — 민사와 가사가 맞물린 사건의 첫 구분을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금전이 오간 경위와 반환 약정의 존재, 재산분할 진행 상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8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에도 배우자에게 대여금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환 약정을 근거로 한 독립된 대여금채권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서도 혼인 전 지급한 2억 원의 성격을 재산분할과 분리해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같은 돈이나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에도 포함된다면 두 사건의 계산을 맞춰 이중평가를 피해야 합니다.

Q. 부부 사이에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이 인정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를 부인하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송금 내역과 함께 반환 약정이 나타나는 대화, 일부 원금이나 이자 지급, 독촉과 이에 대한 답변, 돈의 사용처 등이 중요해집니다.

Q.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Q. 생활비로 지급한 돈도 이혼 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통상적인 공동생활비나 자녀 비용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만 생활비였을 뿐 실제로는 특정한 반환약정이 존재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돈을 지급할 당시의 합의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합의서를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효한 재산분할 약정이 이미 성립했고 그 약정에서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면 민사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청구를 구별하면서, 실제 청구의 성질은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사건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배우자 대여금도 청구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과 독립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문제되지만,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각 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에 따라 소멸시효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 권리에는 민법 제180조 제2항의 시효정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정부지방법원 민사단독·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 민법 제598조·제741조·제180조 제2항·제839조의2(2026. 3. 17. 시행 현행법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18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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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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