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 위자료 증액에 대응하는 방법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자료를 더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청구취지 변경서를 받은 피고가 확인할 기준을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항소심에서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액이 늘었다면, 변경된 청구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부정행위와 이혼의 관계,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증액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상간소송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자신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원고가 새로 제시한 이혼 경위와 증액 근거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자료를 더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표지 카드 — 청구취지 변경서를 받은 피고가 확인해야 할 대응 기준을 다룬다는 안내와 상담 중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사진,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상담·예약 02-2055-388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금액 변경과 함께 부정행위가 계속된 기간이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관한 주장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에서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인과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이 늘어난 경우를 다룹니다.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판결 내용과 송달일을 기준으로 다음 불복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서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심보다 위자료 청구액이 커졌다면 기존 청구액과 변경된 금액을 비교하고 새로 추가된 이혼 경위, 부정행위 기간에 관한 주장,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을 확인하며 증액 이유에 대한 반박도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기존 청구와 비교해 총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봅니다.
변경된 금액이 위자료 총액인지, 1심 인정액 외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취지인지를 문서 전체에서 읽어야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민법상 청구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며,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어떤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적은 부분이므로, 변경신청서를 받으면 기존 청구와 비교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총액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5,000만 원으로 변경했다면, 그 금액이 위자료 총액을 뜻하는지,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인지를 문서 전체에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미 인정한 금액과 원고가 앞으로 인정받으려는 금액을 구분해야 피고가 다툴 범위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기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원고가 증액을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를 제시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변경의 허용 여부에 이의를 제기할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변경을 허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액의 근거에 대한 반박까지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피고만 항소했어도 원고가 위자료를 늘릴 수 있나요?

피고만 항소했는데도 증액 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한 카드 —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했다면 부대항소로 볼 수 있고, 별도의 부대항소장이 없더라도 청구취지 변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원칙은 불이익변경금지입니다. 제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대법원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2008다18376). 별도의 부대항소장이 없어도 서면의 절차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만 항소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1심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청구를 확장하면 심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항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함께 이후 제출된 서면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자신의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절차 안에서 자신에게 불리했던 1심 판결의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대항소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1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서면이 갖는 절차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년 7월 24일 선고 2008다18376 판결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상담을 준비할 때는 피고의 항소장과 원고의 항소·부대항소 관련 서면을 함께 놓고, 현재 재판부가 어느 범위까지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원하는 감액 범위와 원고가 요구하는 증액 범위를 확인해야 이후 주장과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한 이혼 사건의 부대항소는 별도 글에서 설명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심 판결과 변경된 청구를 대조해 재판부가 바꿀 수 있는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1심 이후 원고 부부가 이혼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달라지나요?

1심 이후 이혼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한 카드 — 법원은 부정행위 시작 시점, 관계 종료 시점, 이혼에 미친 영향을 함께 보며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관할과 소멸시효, 피고가 답해야 할 인과관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5므10716은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해도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구분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라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혼 사실이 제시되면, 원고가 기존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것인지,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가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관할과 소멸시효, 피고가 답해야 할 인과관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어떤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혼인관계 유지 여부, 이혼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가 청구되었다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경위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에 맞추어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이혼 사실을 증액 사유로 제시한 서면에 답할 때에는 이혼 자체의 성립 여부, 부정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기간, 그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계를 구별하여 서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판단도 달라지므로, 기존 소멸시효 항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5,000만 원 증액 청구 대응 사례는 어떤 사건인가요?

실제 항소심 수행사례를 정리한 카드 — 1심 인정액 2,500만 원, 항소심 청구액 5,000만 원, 최종 판결 3,000만 원으로 청구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경과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 소개
한눈에 보기
1심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후 양쪽이 항소했고, 항소심 도중 원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청구액이 총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정해진 위자료는 3,000만 원입니다. 1심보다 500만 원 늘었지만 증액 청구액 중 2,000만 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증액 요구를 어느 범위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수행사례에서는 1심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된 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도중 원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원고가 위자료 청구액을 총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위자료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 상태, 위자료 책임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공개된 소송 경과에 따르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과 부정행위 전에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기존 혼인 갈등 등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1심보다 위자료가 500만 원 증가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가 요구한 총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책임 자체가 부정되거나 1심 인용액이 감액된 사건으로 소개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경과는 사례 소개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항소심 준비에 적용한다면, 책임을 전부 부정할 수 있는지와 증액 요구를 어느 범위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에 대응을 집중하기보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 중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확인하면서 원고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근거에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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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와 청구변경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항소심 제출기한을 정리한 카드 — 항소장은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이며 청구변경 답변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하고 청구변경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40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항소이유서의 법정 제출기간과 청구변경서에 대한 답변기한은 다릅니다. 두 기한을 하나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이며 연장은 법원 결정으로 1회 1개월입니다.
피항소인의 답변서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출하게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청구변경서를 받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40일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판결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와 상대방의 주장에 답하는 서면을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의 법정 제출기간을 청구변경서에 대한 답변기한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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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확인할 기한과 기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결 선고일과 송달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서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항소이유나 청구변경에 대한 답변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과 현재 기일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변경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40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장 제출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연장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연장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장결정이 내려지면 제출기간이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된다고 판단했습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결정례).

피고 자신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원고의 증액 요구에 대응하는 동안 자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판결문을 받은 날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과 추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증액 요구에 답하려면 다시 봐야 할 자료를 정리한 카드 —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부정행위 시작·종료 시점, 당시 혼인관계 자료, 대화와 사진 등 증거 원본, 이혼합의서와 위자료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의 명목과 금액도 살펴야 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그 근거를 확인한 뒤, 원고의 새 주장이 어느 부분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지에 맞추어 서면을 작성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는 항소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를 일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 13511).

항소심에서 제출할 서면은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그 근거를 확인한 뒤, 원고의 새 주장이 어느 부분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지에 맞추어 작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기존 증거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판단과 관련 증거를 특정하고, 새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조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이혼할 때까지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 원본에는 그보다 앞선 시점에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 있다면 관계 종료 시점에 관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부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전후 대화와 작성 일시를 함께 제시하여 해당 내용이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는 항소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재조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항소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1심 이후 작성된 이혼 조정조서나 합의서, 새로 지급된 위자료의 이체 내역을 제출한다면 작성·지급 시점을 밝히고, 그 내용이 원고의 증액 주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이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교제 상대에게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하기보다 당시 부부의 실제 생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이혼합의금을 받았다면 증액 청구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한눈에 보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실제로 지급됐다면 다른 책임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금에는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함께 포함될 수 있어, 송금액 전부를 위자료에서 공제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합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므12782는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부가 제3자의 채무를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도중 원고가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 지급액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변제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동일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다른 책임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금에는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여러 명목을 묶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면, 송금액 전부를 상간소송 위자료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에 합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2782 판결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함께 지급되어 위자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때 지급액 전부가 제3자의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합의서의 지급 조항과 실제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어떤 손해가 어느 범위에서 회복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분담할 책임은 구별되므로, 증액 청구에 대한 방어와 이후 구상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지급액과 구상권의 판단 기준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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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항소심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상담 전 준비할 서류를 정리한 카드 — 1심 판결문,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이혼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준비하고 현재 제출기한을 함께 알려주면 검토가 빠르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1심 판결문과 원고가 새로 제출한 청구변경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두 문서를 대조하면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피고도 항소했다면 항소장과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이미 제출한 항소이유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합의 내용을 사실처럼 전제해 반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를 얻는 절차는 상담에서 정합니다.

항소심 상담에는 우선 1심 판결문과 원고가 새로 제출한 청구변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문서를 대조하면 1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실이 무엇인지, 원고가 어떤 이유로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지, 피고가 현재 가장 먼저 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항소했다면 항소장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함께 준비하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그 서면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답변할 준비서면이 자신의 항소이유와 모순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존 제출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1심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증거를 판결문에 적힌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면 됩니다. 대화나 영상의 일부만 전달받았다면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표시하고, 이혼합의서나 지급 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떤 문서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상담에서 정하되, 확인되지 않은 합의 내용을 사실처럼 전제하여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앞서 소개한 상간소송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구성원들의 경험을 사건별 협업과 판례 연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항소심 상담에서 1심 판결과 변경된 청구를 대조하여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추가 증거가 필요한 부분과 기존 기록으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원고와 합의를 논의할 때에도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하며, 소송을 종료하는 조건과 남은 청구의 처리 범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취지 변경서를 받으면 반드시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은 재판장이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과 기일 진행 상황을 확인해 대응하면 되고, 청구변경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이유서와 같은 40일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피고만 항소했는데 1심보다 더 많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에서만 변경됩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아 심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서면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을 전부 공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그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당시 부부의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면 40일이 새로 시작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연장결정이 내려지면 제출기간은 기존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새로 40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 신청 사실과 실제 연장결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서에는 지급할 돈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지급 후 어떤 청구를 종결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연락 제한이나 비밀유지 조건,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다면 적용 범위와 부담까지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을 계속할지 합의할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원고가 새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협상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의 근거가 유지될 가능성과 증액 사유를 반박할 범위를 먼저 평가합니다.
합의서에는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종결 범위가 드러나야 하고, 연락 제한이나 구상권 포기 조항의 부담도 확인합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는 현재 제출기한과 1심 판결문·청구변경서 보유 여부를 먼저 알려주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항소심에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원고가 새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협상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1심 판결의 근거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과 증액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이혼 사실과 위자료 지급 내역이 추가되었다면 그 내용까지 반영하여 소송을 계속할 때와 합의할 때의 부담을 비교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할 돈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지급 후 어떤 청구를 종결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연락 제한이나 비밀유지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적용 대상과 허용되는 예외를 확인하고,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부담까지 이해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변경서를 받은 상태라면 무엇부터 답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하면서 현재 제출기한과 1심 판결문·청구변경서의 보유 여부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기존 판결에서 다툴 부분과 새 증액 요구에 답할 부분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을 계속할지 합의를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과 필요한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청구의 내용과 제출된 증거, 혼인관계의 경위와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소송법 제262조·제396조·제397조·제402조의2·제403조·제415조 /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제127조의4 / 대법원 2025므10716 · 2008다18376 · 2022므13504, 13511 · 2023므12782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결정례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09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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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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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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