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면허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회사에서의 지위, 취업규칙과 임원 계약, 직장 송달 여부, 상대방의 폭로 방식과 합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직업상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안 대응과 직장 노출 문제를 같은 일정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의사나 금융회사·대기업 임원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위자료가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회사에서 사건을 알게 되는지, 면허나 임원 지위에 문제가 생기는지, 상대방이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할 때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의 본안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지만, 피고가 의사나 금융회사 임원, 기업 경영진이라면 소송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인지, 소장이 자택이 아닌 직장으로 송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윤리규정이 사생활 비위까지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면서 병원이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음 대응해야 할 범위도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2므13504, 13511 판결에서는 이러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직이나 임원 사건에서도 직장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안의 사실관계를 뒤로 미뤄서는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부정행위로 지목된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는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당시 부부의 혼인생활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직업상 위험을 고려한 합의 여부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면 의사면허가 정지되나요?

상간 손해배상 판결 자체를 면허 정지·취소 사유로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2조는 의료행위 관련 유형을 열거합니다.
면허 문제와 병원 내부 인사 문제는 별개입니다. 봉직의라면 취업규칙, 개원의라면 공동개원 계약·법인 임원 지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가”만 묻지 말고 근무 형태, 병원 내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 상대방의 병원 연락 여부까지 확인해야 실제 위험 범위가 정해집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로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면허자격 정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과장 의료광고 등 의료인의 직무 및 의료행위와 관련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민사판결을 곧바로 의사면허 제재와 연결하는 내용은 해당 열거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면허 문제와 병원 내부의 인사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라면 병원과의 근로관계 및 취업규칙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같은 병원의 직원이거나 환자·부하직원과의 관계처럼 업무상 지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사생활에서 발생한 사건과 달리 직장 내 질서나 업무 관련성에 관한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원의라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문제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줄어들지만, 공동개원 계약이나 의료법인 임원 지위, 병원 명칭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환자와 직원에게까지 사건 내용이 퍼지는 상황처럼 별도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 상간소송 상담에서는 “면허가 취소되는가”라는 질문만으로 끝내기보다 현재 근무 형태가 봉직의인지 개원의인지, 병원 내 이해관계자가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이미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위험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대기업 임원은 상간소송만으로 회사 징계를 받나요?

사생활 비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93누23275 판결 —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생활 비행에 한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지배구조법 제5조)와 민사 상간판결은 구별되며, 등기이사라면 상법 제385조의 해임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민간기업 근로자의 사생활상 비위가 회사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직·전직·감봉하는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1994년 12월 13일 선고한 93누23275 판결에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뿐 아니라 회사의 사업 성격과 규모,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일반 직원과 대외 신뢰가 직무의 중요한 부분인 임원, 준법·감사·고객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회사가 적용하는 내부 기준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공무원 상간소송 피고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에도 상간 손해배상 민사판결 자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임원 결격사유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형사처벌,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임원 자격과 연결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상간판결과 법정 결격사유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 내부의 윤리규정, 임원 계약, 평판 위험 관리 기준이나 인사 판단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등기이사라면 근로자 징계와도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법 제385조는 주주총회가 이사를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에게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상법상 이사인지 판단하지 않고 실제 지위와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이 병원이나 회사로 송달될 수 있나요?

주소·거소·영업소에서 송달하기 어려우면 근무장소 송달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직원에게 보충송달될 수도 있습니다(제186조).
법원의 적법한 직장 송달과 원고의 임의 배포는 다른 문제입니다. 송달됐다고 회사 전체에 알릴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소송 사실을 알았다면 송달 회피보다 송달장소 신고(제184조)와 답변서 30일 기한(제256조) 관리가 먼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에 따라 송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장소를 알 수 없거나 그곳에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도 제186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그곳의 직원 등에게 보충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직장 관계자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장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과 원고가 병원 인사팀이나 회사 임직원에게 소장 내용을 임의로 배포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송달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판절차의 일부이고,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사건 내용을 회사 전체에 알릴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이미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적법한 송달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변호사 선임 이후 송달장소 신고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후 문서 수령을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당사자 등이 국내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제2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직장 노출 문제 때문에 본안의 제출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소장 송달 경위와 직업상 지위부터 확인하고, 본안 대응과 직장 노출 문제를 같은 일정에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합의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도 처벌하고, 제310조의 공익성은 누구에게·왜·어디까지 알렸는지로 판단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알리겠다”는 연락은 협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2412 판결은 권리행사 외형이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맞대응보다 원문 메시지와 통화 경위를 시간순으로 보존하고, 합의 요구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의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같은 직장에서 발생한 관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해충돌 등의 실제 문제가 발생해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위자료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관련 없는 동료와 거래처에 외도 사실을 퍼뜨리는 상황은 이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에 알리겠다”,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 임원들에게 모두 보내겠다”는 식의 연락도 문장 한두 개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선고한 2011도2412 판결에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채권자에게 협박죄를 인정한 사건으로,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벗어나면 협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합의금 요구가 협박·공갈로 번지는 기준은 상간자 합의금 요구 기준 글에서 원고 쪽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과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원문 메시지와 통화 경위를 그대로 남기고, 어떤 합의 요구와 결합되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간소송의 협상 과정과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를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 답변서에서는 직장 문제보다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합의 조건을 판단하려면 본안에서 예상되는 책임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직전이라고 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탄 사실은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입니다.
평판 때문에 전부 부인했다가 남은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답변 방향을 정합니다.
직장 노출 가능성이 큰 의뢰인일수록 사실관계를 빨리 끝내고 비밀유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합의금과 조건을 판단하려면 현재 본안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예상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기와 종료된 시점, 만남과 연락의 정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당시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이혼 직전이라고 들었다”, “별거하고 있어서 혼인이 끝난 줄 알았다”는 설명은 상대방 배우자의 말만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므13504, 13511 판결에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제3자가 책임을 부인하려면 그 제3자가 파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도 교제 경위와 기간, 같은 직장이나 업계에서의 관계,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대화, SNS와 주변 지인,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함께 평가됩니다. 이 항변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기혼 사실 몰랐다는 항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전문직·임원 사건에서는 평판을 지키려는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관계를 부인했다가, 이미 남아 있는 대화나 송금, 일정과 맞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오히려 문제 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다툴 수 있는 법률 쟁점을 나누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이후 합의 협상에서도 모순되지 않도록 답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연락금지·구상권은 합의서에서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비밀의 범위(소송 사실·기록·관계·합의 조건)와 공개 제한 상대(병원·회사·SNS)를 특정하되, 법원·수사기관·변호사·법령상 신고는 예외로 둡니다.
연락금지는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과 개인 연락을 구분해야 같은 직장에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의 감액 가능성을, 구상권 포기는 공동불법행위 관계(대법원 2023므12782)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문장으로 정합니다.
직업상 평판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위자료 액수만 합의하고 사건을 끝냈다가 이후 연락이나 직장 통보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을 두려면 무엇을 비밀로 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소장과 답변서의 내용, 두 사람의 사적 관계, 제출된 사진이나 대화, 합의금과 합의 조건을 어느 범위까지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지 정합니다. 병원이나 회사, 언론·온라인 커뮤니티·SNS처럼 실제 노출 위험이 예상되는 상대도 문구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외부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문구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행위, 법령상 신고·보고 의무처럼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병원이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당사자라면 연락금지 조항도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과 개인적인 연락을 구분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락도 금지한다”는 문장만 적어 두면 회의나 업무 메신저를 사용할 때마다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어떤 행위가 한 번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재 효과만 생각해 과도한 금액을 적는 방식이 언제나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조항의 문언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별도의 위약벌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에 관한 합의도 문장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 관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손해를 부담한 뒤 다른 사람에게 일정 부분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3므12782 판결에서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와 구상 문제가 상간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간소송 위자료와 구상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한 문장만 넣기보다 누가 누구에 대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그 배우자가 해당 약정의 당사자가 되는지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평판 위험이 결합된 상간·명예훼손·협박 사건을 본안과 합의 문구까지 한 사건으로 다룹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상간소송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사·금융권 임원 직역을 전제로 한 공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꾸어 수행사례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방어 사례 — 원고의 5,000만 원 증액 청구에도 3,000만 원으로 확정되고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조정되었습니다.
연락금지 화해권고 사례 — 2,000만 원대 위자료에 사적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조항이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례 가운데에는 의사나 금융권 임원이라는 직역을 전제로 한 사건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꾸어 수행사례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소송 피고의 본안 방어와 합의 조건이 실제 결과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공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간자 위자료 항소심 방어 사건에서는 1심에서 2,500만 원이 인정된 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대응한 결과 최종 인정액은 3,0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간소송 피고 대응에서 단순히 “책임이 있다, 없다”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과 혼인관계의 변화, 손해 발생 시점과 위자료 범위를 세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공개 사건에서는 2,000만 원대 위자료 지급과 함께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사적 연락과 만남 금지, 위반 행위에 따른 별도 금액 지급 조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안이 끝난 뒤에도 접촉 문제로 새로운 분쟁이 예상된다면 금전 지급과 연락금지 조건을 함께 정하는 것이 실제 당사자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의사·금융권 임원 상간소송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소장과 외도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직업상 지위와 직장 노출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봉직의·개원의, 근로자·미등기임원·등기이사 구분과 적용 규정(근로계약·임원계약·취업규칙·윤리규정)이 확인 항목입니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연락의 전체 경위와 제안받은 합의 문구까지 맞춰 보면 서둘러 합의할 사건인지 본안부터 다툴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직업상 노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소장과 외도 관련 기록만 가져오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법적·직업적 지위와 직장 노출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상담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상담 전 정리할 범위 |
|---|---|
| 소송 진행 | 소장, 송달일, 답변서 제출기한, 현재 진행 상황 |
| 부정행위 관련 | 관계 시작·종료 시점, 기혼 사실을 안 시점, 주요 대화와 만남 경위 |
| 혼인 파탄 항변 | 상대방 부부의 별거·이혼소송·대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 |
| 직업상 지위 | 봉직의·개원의 여부, 근로자·미등기임원·등기이사 여부, 담당 직무 |
| 병원·회사 규정 | 근로계약·임원계약, 취업규칙, 윤리규정 등 현재 적용되는 규정 |
| 노출 상황 | 직장 송달 여부, 회사·병원에 이미 연락한 사람과 전달된 내용 |
| 폭로 관련 연락 | “회사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신저·통화의 전체 경위 |
| 합의 진행 | 제안받은 금액, 비밀유지·연락금지·구상권 관련 문구와 협의 경과 |
상담 단계에서 이 내용을 서로 맞춰보면 판단이 훨씬 구체적으로 됩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서둘러 합의해야 하는 사건인지, 본안의 책임 범위부터 다툰 뒤 합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인지, 상대방의 직장 통보 예고에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가 그때 나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사·임원 상간소송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직업상 지위 확인 → 부정행위 시기·범위와 파탄 주장 대조 → 직장 송달·외부 통보 진행 정도 확인 순서로 본안 대응과 합의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금융회사 법무 경력, 가사·형사 전문. 상간·명예훼손·협박이 결합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 경력. 혼인관계 상태와 부정행위 시기를 재판부가 어떤 맥락에서 읽는지 판단합니다.
의사·금융권·기업 임원의 상간소송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어떤 직업상 지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뒤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의 시기와 관계 범위, 기혼 사실 인식 여부와 혼인 파탄 주장을 맞춰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직장 송달이나 외부 통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본안 대응과 합의 시점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상간·이혼 사건과 명예훼손·협박 등 평판 위험이 결합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융회사와 기업에서 법무 업무를 맡았던 경험은 금융권·기업 임원의 직무상 지위와 사내 규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상간소송의 본안 외에 어떤 법률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데 연결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혼인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의 시기, 당사자가 제출한 기록을 재판부가 어떤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가사재판 경험을 사건 검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직업의 명칭만을 보고 위험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실제로 다툴 사실과 현재 직업상 지위, 병원·회사 내부 규정, 상대방의 외부 연락 상황과 합의안을 같은 순서에 놓고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위자료를 줄이기 위한 주장과 직장 노출을 막기 위한 합의 문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재판을 이어갈지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할지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간소송 본안 방어와 직장 노출 대응, 비밀유지·연락금지 합의서 작성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면 의사면허가 정지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간 손해배상 민사판결 자체를 의사면허 정지·취소 사유로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비위가 있거나 봉직의의 병원 취업규칙상 징계 문제가 발생한다면 별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사로 상간소송 소장이 송달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주소·거소·영업소 등에서 송달하기 어렵거나 해당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근무장소 송달이 가능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직장 동료 등에게 보충송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송달 회피보다 적법한 송달장소 관리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사생활의 불륜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생활상 비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 업무, 회사의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Q. 합의서에 병원이나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당사자 사이에 비밀유지 범위와 외부 공개 제한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수사기관에 대한 제출이나 법령상 신고 등 정당한 정보 제공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방식은 피하고, 어떤 내용과 누구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위반 시 지급액을 두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가능성과 조항의 법적 성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노출이 걱정된다면 첫 상담에서 위자료 금액만 물어서는 부족합니다
의사나 금융권·대기업 임원이 상간소송을 받았다면 현재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송서류가 어디로 송달되었는지, 병원이나 회사가 이미 사건을 알고 있는지, 상대방이 외부 통보를 예고하고 있는지, 합의서에 어떤 비밀유지 조건이 필요한지를 초기 상담에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높은 금액에 서둘러 합의하거나, 반대로 평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계 전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재판과 협상에서 선택지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소장을 받은 시점의 기록과 직업상 지위, 상대방과의 연락 경위와 현재 제시된 합의 조건을 확인한 뒤 본안에서 다툴 부분과 조정할 부분을 나누어 상담합니다. 병원·회사 통보가 이미 언급된 사건이라면 해당 연락의 전체 내용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원·회사의 징계 여부와 합의 조항의 효력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간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법률 검토 기준: 의료법 제66조·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 상법 제385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제184조·제186조·제256조 / 형법 제307조·제310조 / 민법 제398조·제750조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2022므13504 · 2023므12782 · 93누23275 · 2011도2412 / 최종 업데이트: 2026-09-06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상간소송 피고 대응
본안 대응과 직장 노출 문제를 같은 일정에서 정리합니다
소장 송달 경위와 직업상 지위, 상대방의 외부 연락부터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간소송 본안과 직장 노출, 비밀유지·연락금지 합의 조건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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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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