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미지급만으로 유증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최고와 가정법원 심판을 거치는 취소와 금전 청구 가운데 회수할 방법을 비교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다른 자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부동산을 받은 형제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도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의무가 유언에 따른 부담인지, 별도의 금전 유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1조에 따르면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유증을 취소하는 것은 청구권자와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유언에 적힌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미 이행기가 되었는지, 유증을 취소하면 부동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까지 확인한 뒤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큰 상속분쟁에서는 정산금을 받으려다 유증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언에 적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담부유증에 해당하나요?

부담부유증은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지운 유증입니다.
「정산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의무가 부담인지 별도의 금전 유증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근거가 달라집니다.
사망 뒤 상속인들이 쓴 분할협의서의 약정이라면 민법 제111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담부유증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지우는 유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공정증서로 유언하면서 「장남에게 아파트를 유증하되, 장남은 차남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고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장남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차남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유언이 부담부유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언에 정산금이라는 표현이 쓰였는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주는 대가로 차남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지운 것인지, 차남에게 별도의 금전 유증을 한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방과 법적 근거가 달라집니다.
유언자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면서 형제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지급의무를 정한 경우라면, 유언 전체에서 각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기존 담보채무,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도 유언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거나 「다른 가족들을 잘 돌보라」는 표현만 적혀 있다면, 그 문구를 근거로 구체적인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아니라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작성한 분할협의서에 정산금 지급약정이 들어 있다면, 그 약정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별도의 계약에 따른 의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111조의 부담부유증 취소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언에 정해진 의무인지 사후 합의로 새로 생긴 채무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바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라도 언제나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 유증인지, 부담인지 확인한 뒤 미지급액과 지급기일을 특정합니다.
「집을 팔면 지급한다」처럼 조건이 붙었다면 지급시기 해석부터 정리합니다.
유언에서 금전을 지급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도, 그 사실만으로 언제나 부동산을 받은 형제에게 직접 금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남에게 일정 금액을 유증한다는 내용이라면 금전 유증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누구를 상대로 생기는지 확인해야 하고, 장남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부담으로 지운 유언이라면 차남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담부유증에서 지급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 문언의 해석과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행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언 전체와 다른 상속인들의 지위, 유언집행자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나 집행비용을 이유로 등기 같은 집행을 미루는 사건은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먼저 달라며 등기를 미룬다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금전청구권이 인정된다면 미지급액과 지급기일을 특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 뒤 소송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자주 다투는 쟁점은 지급시기입니다.
유언에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면 기간 계산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집을 팔면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매각과 지급의 관계를 해석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받은 형제가 아직 집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있는지,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의무로 볼 수 있는지는 유언 문구와 관련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에 지급기일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의 성격에 비추어 언제 이행기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제가 집을 넘겨받고도 약속된 돈을 주지 않으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런 확인 없이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상대방이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직 지급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툴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는 처음 요구한 금액과 지급기일이 맞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유증을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증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소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심판으로 청구하고, 법원은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합니다.
민법 제1111조는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부담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는 의무를 진 사람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는 법률상 통지입니다. 가령 유언에 차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지급기일도 지났다면, 어떤 유언 조항에 따른 의무인지 밝히면서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한을 특정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부담부유증의 존재나 불이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1조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7일이나 14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인지는 지급할 금액과 의무의 내용, 실제 이행에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준 경우에는 적법한 최고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최고에도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8)은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는 유언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1항은 법원이 이 취소 심판을 할 때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수증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유언의 내용과 부담의 존재, 최고와 불이행 경과 등을 심리합니다. 이 절차는 지급금액 자체를 받아내기 위한 민사상 금전청구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미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취소심판을 청구할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정산금 이행청구 | 부담부유증 취소심판 |
|---|---|---|
| 목적 | 유언에 따른 돈을 받아내는 것 |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유증의 효력을 없애는 것 |
| 청구하는 사람 | 유언에서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금전 유증인지, 부담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확인) |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민법 제1111조) |
| 절차 | 민사소송(금전 지급 청구) |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의 라류 가사비송 심판 |
| 먼저 할 일 | 미지급액과 지급기일 특정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
| 결과 | 승소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 유증 재산을 상속관계에 따라 다시 정리, 제3자의 이익은 해하지 못함 |
법원은 어떤 경우에 부담부유증 취소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대로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언에 적힌 의무가 수증자에게 지운 부담인지, 얼마나 이행했는지 살핍니다.
수증자는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 제1항).
부담부유증 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유언의 성립과 내용부터 실제 의무 이행 여부까지 차례로 살핍니다. 먼저 그 유언이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공정증서에 담긴 재산의 귀속과 부담 조항을 살펴볼 수 있고, 여러 차례 유언이 작성된 경우라면 뒤의 유언이 종전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범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앞뒤 유언이 서로 다를 때의 판단은 「유언장 변경 효력, 이전 유언장과 새 유언장 중 무엇이 적용될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유언에 적힌 의무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실제로 지운 부담인지 판단합니다. 부담의 가액이 재산관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은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증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도록 부담으로 정한 사안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반환을 다툰 사건으로,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 전체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유언 문구를 부담으로 볼지나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니므로, 정산금 미지급 사건의 취소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유언 문구라도 부담으로 볼지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언 전체와 작성 경위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취소 사건에서는 부담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도 살핍니다.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지급방법이나 기일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유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수증자가 정산금 대신 다른 부동산 지분을 넘겼거나 지급받을 사람의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부담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합의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줄어든 때에는 수증자가 그 줄어든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에 큰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 평가액과 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등이 얽혀 있다면 법률상 부담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이 살피는 사항 | 확인 자료 |
|---|---|
| 유언의 효력 | 유언공정증서·자필증서, 뒤에 작성된 유언 |
| 부담의 내용 | 지급 상대, 금액, 지급시기 조항 |
| 최고와 불이행 | 내용증명·배달증명, 정해 준 기간 |
| 이행 경과 | 일부 지급 내역, 지급방법 변경 합의 |
| 책임 한도 | 유증 부동산 평가액, 담보채무·보증금 |
| 제3자 권리 | 등기사항증명서의 매매·근저당 기록 |
정산금 지급과 유증 취소,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권리가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 있으면 금전 청구로 회수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유증이 취소되면 유언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부동산의 귀속을 상속관계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지금 회수할 금액과 취소 뒤 취득할 재산을 비교해 방법을 고릅니다.
정산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능력이 있다면, 금전 지급을 청구해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산금이 오래 지급되지 않고 상대방이 부동산까지 처분하려는 상황이라면, 금전청구권의 보전 가능성과 부담부유증 취소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취소가 언제나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면서 다른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부담부유증이 취소된 뒤에는 그 부동산의 귀속을 상속관계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이때 정산금을 받기로 했던 자녀의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인, 생전 증여, 유언의 나머지 내용에 따라 실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에 따른 정산금이 취소 뒤 자신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의 가치보다 클 수도 있고, 반대로 부동산의 가치가 높고 다른 상속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여러 상속인이 권리를 갖게 된다면 유증을 취소한 뒤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을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동산의 현금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취소 뒤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을 비교해, 판결 뒤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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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이 확정되면 집은 다른 형제에게 돌아오나요?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고,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반환이 쟁점이 됩니다.
취소를 청구한 상속인이 부동산 전부를 당연히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취소로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111조 단서), 이미 처분된 부동산은 따로 따집니다.
부담부유증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고,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반환과 귀속이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취소를 청구한 상속인이 부동산 전부를 당연히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이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 취소가 직접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취소 뒤 재산의 귀속은 이 조문의 취지와 다른 유언, 상속인 구성,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해 유증이 효력을 잃은 사건은 「아버지 유언에 적힌 큰형이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집을 대신 받을까」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미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취소심판이 확정된 뒤 그 재산의 반환과 등기 정리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제3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1조 단서는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로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취소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민법 제1111조 단서에 따라 취소로 그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취소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매매나 담보 설정 자체를 무효로 볼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를 토대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미 부동산이 처분된 사건에서는 수증자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다투게 되므로, 처음부터 반환의 상대방과 집행할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형제가 집을 팔려고 한다면 소송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담보권·매매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전 청구라면 가압류, 부동산 반환을 구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 가능성을 살핍니다.
보전처분은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유증이 걸린 부동산을 수증자가 혼자 관리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재 소유권과 담보권의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유권이전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보전처분이 달라집니다.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유증 취소 뒤 특정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려는 사건이라면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에 맞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에 따라 판단되므로, 유증받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언제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는지, 이미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어떤 청구를 할지도 달라집니다. 유언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고 대금을 다른 재산으로 옮긴 경우라면 나중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 파악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ONE-FIRM · 유언과 부동산 보전 유언 해석과 부동산 보전을 한 사건 기록으로 함께 봅니다.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유언 원문과 등기사항증명서, 정산금에 관한 대화·송금 내역을 나란히 놓고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본안에서 어떤 청구를 할지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유증 부동산의 채무 분담 사건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같은 부동산을 받았더라도 유언의 내용과 재산이 넘어간 경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서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부담을 각 1/8이 아닌 각 1/24로 제한했습니다.
부담부유증 취소 사건은 아니지만 유언 해석과 채무 부담 범위를 다툰 사례입니다.
유증 사건에서는 같은 부동산을 받았더라도 유언의 내용과 재산이 넘어간 경위에 따라 각 당사자가 지는 법률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유증을 포괄유증으로 보는지 특정유증으로 보는지에 따라 채무를 떠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유증 부동산 채무 분담 사건에서도 이 점을 다퉜고, 공개된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은 부담부유증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증을 취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유언에 따라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에서 바로 채무 부담액을 계산하지 않고, 망인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넘기려 했으며 각 당사자의 법률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퉜다는 점에서 이번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건 경위는 「유증 부동산 채무 분담 비율을 1/8에서 1/24로 줄인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유증 사건을 맡으면 유언공정증서와 등기 기록, 채무 변제 내역을 대조해 각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CASE · 유증과 채무 분담 유언 해석으로 채무 부담을 각 1/24로 제한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유언 문언과 지분이 넘어간 경위를 토대로 유증의 성격부터 따지고, 정산금 청구와 유증 취소 가운데 의뢰인에게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유언 정산금 분쟁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산금을 받을 쪽이라면 유언이 어떤 권리를 인정했는지와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집을 받은 쪽이라면 민법 제1088조의 책임 한도와 기존 이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긴 정황이 있으면 권리 보전 조치를 함께 판단합니다.
부담부유증 사건을 맡으면 유언장 전체를 바탕으로 지급의무의 성격을 확인한 뒤, 실제 이행 여부와 가능한 청구방법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한 상속인이 상담을 요청했다면 먼저 유언이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했는지 살핍니다. 금전 유증인지, 다른 수증자에게 지운 부담인지에 따라 직접 이행청구가 가능한 상대방과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나 따로 합의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지금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금융재산을 옮긴 정황이 확인된다면 권리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도 판단합니다.
반대로 집을 유증받은 사람이 정산금 청구를 받고 상담하는 사건에서는 유언에 정해진 지급의무의 범위와 민법 제1088조에 따른 부담의 한도, 지급기일, 기존 이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취소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하며 정리한 상속재판의 판단 기준과 유언 해석 방법을 유증에 따른 권리와 채무를 다투는 사건 검토에 적용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습니다. 금융기관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담보채무와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 계좌이체와 채무 변제가 함께 다투어지는 상속분쟁에서 각 금융거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유언과 관련된 상속법상 쟁점을 살피면서 부동산 등기와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합니다. 같은 정산금 미지급 사건이라도 지급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충분한지, 취소심판을 청구했을 때 재산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미 생긴 제3자의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소송의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에 적힌 돈을 받지 못했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유언장·유언공정증서는 일부가 아니라 재산 배분에 관한 내용 전체를 준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과 담보권 변동을 확인합니다.
정산금에 관한 문자메시지·이메일·내용증명·금융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유언 정산금 사건에서는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 가운데 정산금 조항만이 아니라 재산 배분에 관한 내용 전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언에 여러 부동산과 예금, 다른 수증자에 관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면 해당 조항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유언이 여러 차례 작성되었다면 종전 유언과 바뀐 내용을 대조합니다.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유언장·유언공정증서(이전 유언 포함) | 재산 배분 전체, 부담 조항, 바뀐 내용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 이전일, 근저당·매매 기록 |
| 정산금에 관한 문자·이메일 | 지급 약속, 기한 변경 합의 |
| 내용증명·배달증명 | 최고 내용과 정해 준 기간 |
| 금융거래 내역 | 일부 지급, 대신 갚은 채무 |
| 가족관계·상속인 자료 | 상속인 구성, 다른 수증자 |
상대방이 이미 정산금 일부를 지급했거나 다른 재산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거래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는 유언의 효력과 지급의무에 관한 기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금전 지급청구와 부담부유증 취소심판 가운데 실제로 택할 수 있는 절차와 상대방이 내세울 주장, 필요한 증거,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집행 가능성에 따라 실제 회수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취소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상속재산분할과 등기 정리를 위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 정산금 분쟁, 실제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언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가 명확하고 이행기가 되었다면 지급청구를 검토합니다.
유증 취소를 구하려면 민법 제1111조의 최고와 불이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회수할 방법과 취소 뒤 재산 귀속을 비교하고 집행 가능성까지 따집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정해진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언자가 정한 재산 배분을 법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유언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가 명확하고 이행기가 되었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고,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수증자에 대해 유증 취소를 구하려면 민법 제111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큰 상속 사건에서는 지금의 정산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유증 취소 뒤의 재산 귀속을 비교하고, 소송에서 얻은 결과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공정증서의 해석, 유증에 따른 채무 부담, 상속재산의 귀속과 반환이 쟁점인 사건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구체화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유언에 적힌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이미 부동산이 처분되어 분쟁이 생겼다면, 유언 원문과 현재의 재산관계를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와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언 분쟁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유언 내용과 당사자의 법적 지위, 이행 경과, 제3자의 권리관계에 따라 청구 가능성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유언에 적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증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Q.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증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1조가 정한 취소청구권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입니다. 금전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 조항에 따른 취소청구권을 당연히 갖지는 않으며, 별도의 이행청구권이 있는지는 유언 내용과 법률관계로 확인합니다.
Q. 취소심판이 인용되면 집을 제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모두 받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지만, 부동산을 누가 어떤 비율로 취득할지는 상속관계와 나머지 유언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부담부유증 취소 전에 형제가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매수인의 권리를 당연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111조 단서는 취소로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매매 경위와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확인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수증자에게 다른 청구를 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Q. 부담부유증 취소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8)은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는 유언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맡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이 심판을 할 때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1항).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78조·제1088조·제1090조·제1111조(법률 제21454호)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법률 제20432호) / 가사소송규칙 제89조(대법원규칙 제3241호)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21 ·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증 부동산 채무 분담 수행사례를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부담부유증 취소 사건이 아님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유언·유증 분쟁
유언에 적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의무의 성격과 청구할 사람부터 확인합니다
유언 원문과 등기사항증명서, 정산금에 관한 연락·송금 내역을 같은 기록으로 정리해 금전 청구, 부담부유증 취소심판, 보전처분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유언 정산금 미지급과 부담부유증 취소 쟁점을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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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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