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먼저 달라며 등기를 미룬다면|보수와 집행비용의 구분

유언집행자 보수, 등기 전에 줘야 할까 — 보수 선지급 요구와 집행비용, 법원 보수 결정 기준을 다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유언집행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집행사무를 마친 뒤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기비용 선급과 보수 전액 선지급 요구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게 되었는데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등기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면, 그 돈이 집행자의 보수인지 등기에 드는 비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 보수, 등기 전에 줘야 할까요 — 보수와 집행비용의 구분부터 등기 지연 대응까지 다루는 유언집행 분쟁 카드 표지(인물 사진, 상담·예약 02-2055-3880)

유언집행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면 업무의 정당한 대가로, 친족이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관리 대가로 보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수증자로서는 그 돈을 등기 전에 내야 하는지와 보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자가 등기를 미룰 수 있는지를 유언장과 보수 약정, 집행 경과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있어 등기와 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집행이 늦어질 때 다른 절차까지 밀릴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어떤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지, 그 돈을 지급할 시기가 되었는지, 실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따로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 결정과 지급시기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고, 제1103조와 제1107조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과 상속재산에서의 지급에 관한 근거가 됩니다. 수증자는 보수에 이견이 있더라도 집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검토하고, 집행자가 요구한 금액 전부를 등기 전에 지급해야 하는지는 유언과 약정, 지급시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먼저 구분하세요 — 유언집행자의 업무 대가인 보수와 등기·서류 발급처럼 집행에 드는 집행비용을 나누어 확인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유언에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 유언 조항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유언에 보수가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참작해 지정 또는 선임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민법에는 유언집행자 보수의 일률적인 요율이 없으므로, 집행자가 요구한 1%나 3%가 곧 법정 보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판단할 때 먼저 볼 문서는 유언장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집행자를 지정하면서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까지 정했다면 그 조항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그 비율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집행 대상인 특정 재산에 한정되는지, 따로 드는 지출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를 유언 문구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10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에 보수 조항이 없더라도 집행자가 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은 집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과 사정을 살펴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자가 상속재산의 1% 또는 3%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그 비율을 곧바로 법률상 정해진 보수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민법에는 유언집행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수 요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포함된 상속에서 일부 재산의 이전만 맡은 집행자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보수를 요구한다면, 그 산정 범위가 유언의 내용과 맞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상속재산의 내용, 집행자가 맡은 업무의 범위, 실제로 처리한 사무, 업무에 든 기간과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민법 제1104조 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 보수의 결정을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에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04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었거나 유언에서 지정을 위탁받은 사람이 정한 사람인지, 법원이 민법 제1096조에 따라 선임한 사람인지,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된 상속인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등기 전에 보수 전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유언집행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집행사무를 마친 뒤 청구할 수 있다는 카드 — 등기 전에 보수 전액을 먼저 달라는 요구는 지급시기부터 확인(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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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는 유언집행자는 원칙적으로 집행사무를 완료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2항·제686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임무가 끝났다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자의 일방적인 청구서나 견적서만으로 보수액과 지급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집행자에게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보수를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4조 제2항은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 제686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수를 받는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유언집행자에게 준용되므로, 지급시기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수증자는 집행자가 집행사무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했더라도 유증받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되지 않았고 다른 재산의 인도도 남아 있다면, 집행자가 어떤 업무까지 맡았고 무엇을 마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유증 업무 가운데 일부가 이미 끝났거나 기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라면 유언과 약정의 내용을 살펴 지급시기를 판단합니다.

집행 도중 유언집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무가 끝났다면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유언이나 유효한 별도 약정에서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내용과 효력도 함께 판단합니다. 상속인 일부가 작성한 보수 약정이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같은 지급의무를 당연히 지우지는 않으므로, 계약 당사자와 약정의 효력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청구서나 견적서만 보냈다면 그 문서만으로 보수액과 지급시기가 모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확인한 뒤 지급의무와 지급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TIMING · 보수의 지급시기 청구서의 금액보다 보수를 청구할 시기가 되었는지부터 읽습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유언장과 보수 약정, 법원 결정 여부, 집행자가 마친 업무를 맞춰 보고 지금 지급할 돈과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돈을 나눕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등기비용을 미리 달라는 요구도 거절할 수 있나요?

집행비용은 미리 요구할 수 있다는 카드 — 실제 필요한 비용인지, 산출 근거와 영수증, 이미 지급한 금액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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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유언집행자가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03조 제2항·제687조), 그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1107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므로 선급은 상속인 측에 청구하고, 수증자에게 따로 요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했다고 모두 집행비용은 아니므로 지출의 필요성·권한·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유언집행자가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요구를 거절하기 전에 청구된 금액이 집행자의 업무 대가인 보수인지 유언집행에 드는 비용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3조 제2항은 유언집행자에게 민법 제687조를 준용하고, 제687조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므로(민법 제1103조 제1항) 비용의 선급은 상속인 측에 청구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민법 제1107조는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 발급비와 등기 신청에 드는 비용, 유언집행을 위해 정당하게 필요한 외부 업무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집행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에게 등기비용을 먼저 내라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법률상 또는 약정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민법 제1107조의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에 필요한 지출인지, 집행자에게 그 비용을 지출할 권한이 있는지, 이미 지급한 금액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면 맡긴 업무의 내용과 계약 당사자,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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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보수와 집행비용의 차이
구분유언집행자 보수집행비용
성격집행자가 맡은 업무의 대가유언을 집행하는 데 실제로 드는 지출(증명서 발급비·등기 신청 비용 등)
근거유언의 보수 조항, 유효한 약정, 법원의 보수 결정(민법 제1104조 제1항)민법 제1103조 제2항·제687조(선급 청구), 제1107조(상속재산에서 지급)
청구 시기원칙적으로 집행사무를 완료한 뒤, 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민법 제686조 제2항 준용)집행에 비용이 필요할 때 미리 청구할 수 있음
확인할 자료유언장, 보수 약정서, 법원 결정, 집행자가 마친 업무 내역산출 근거, 영수증,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중복 여부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같은 세금은 관련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납부금액이 정해지므로, 유언집행자가 작성한 비용 청구서에 세금이 들어 있더라도 그 청구서만으로 최종 부담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와, 집행자가 자기 보수를 먼저 달라며 등기를 미루는 경우는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비용 청구를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라면 청구금액을 아래처럼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유언집행자가 청구한 금액별 확인 사항
청구된 금액확인할 내용
유언집행자 보수유언·약정·법원 결정과 지급시기
이미 지출한 집행비용실제 지출내역과 집행의 필요성
앞으로 필요한 비용예정된 업무와 산출 근거
외부 전문가 보수맡긴 업무의 범위·계약서·중복 청구 여부
세금과 공과금관련 법령상 납세의무자와 부담 근거

이와 함께 지급이 필요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상속인 개인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법률상 또는 약정상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예금에서 보수를 먼저 공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확인하세요 — 보수를 먼저 요구하며 등기를 미루거나 상속예금에서 보수를 공제한 경우, 상속재산 1%·3% 요구, 정산서와 계좌가 맞지 않는 경우와 보관할 자료를 정리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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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또는 선임 유언집행자는 재산목록을 지체 없이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제1항).
상속인이 청구하면 집행자는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사퇴·해임을 포함해 임무가 끝나면 전말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83조 준용).
인출 사실만으로 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권한·목적·사용처를 금융거래내역과 대조합니다.

상속재산의 관리권한을 가진 유언집행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일부 재산을 처분해 자기 보수와 집행비용으로 정산했다고 설명한다면, 상속인은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와 함께 집행자의 권한과 보고의무 이행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100조는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10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683조에 따라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집행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사퇴나 해임으로 끝난 경우를 포함해 임무가 끝나면 그 전말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는 집행자가 실제로 관리한 재산이 무엇이고 그중 얼마가 어떤 사유로 지급되었는지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내역에 유언집행자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있다면 보수 약정이나 법원 결정에 따른 지급인지, 외부 비용을 대신 낸 것인지, 지급 당시 보수를 청구할 시기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정산서에 보수와 실비가 함께 적혀 있어도 실제 계좌거래와 계약서를 대조해 보면 같은 업무에 대한 금액이 겹치거나 근거 없는 지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민법 제110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684조와 제685조는 집행 과정에서 받은 금전 등의 인도와,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의 이자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상속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집행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인출 목적, 보수청구권의 유무, 실제 사용처와 고의를 함께 대조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돈을 자기에게 귀속시켰다면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예금이 이미 인출된 사건이라면 금융거래내역과 정산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치매 어머니의 공증유언과 아들의 예금 인출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은 「치매 어머니 공증유언, 아들이 예금을 인출했다면|유언무효·상속재산분할 대응」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 문제를 이유로 등기를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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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을 승낙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99조).
유언집행자는 보수에 대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등기를 계속 미룰 수 없으며, 보수액 이견만으로 해임 사유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수 결정, 유증이행 청구, 해임 청구는 절차와 청구 상대가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보수 문제를 이유로 등기가 미루어지고 있다면 집행자의 임무 이행 의무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1099조는 취임을 승낙한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임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제1101조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보수에 관한 의견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유언집행자가 언제까지나 등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몇 달째 멈춰 있다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지만, 유증의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이전 대상 재산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등기에 필요한 비용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처럼 집행이 늦어진 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수 선지급을 요구한 시점과 그 전까지의 집행 경과를 맞춰 보면, 필요한 비용이 모자라 업무가 멈춘 것인지 근거가 불분명한 보수 요구 때문에 멈춘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다툼이 이어진다면 법원의 보수 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집행자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1106조에 따라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액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 사유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며, 해임이 인정될지는 집행 경과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을 요구하는 문제와 집행자를 바꾸는 문제는 절차와 청구 상대가 다릅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자산 인출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그 재산의 권리관계와 처분 가능성을 확인해 보전처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집행자를 바꾸는 것이 실제 유증 이행을 앞당기는지와 집행비용·보수 다툼을 어느 절차에서 정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직무 해태와 해임, 유증이행 청구에 관한 설명은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민법 제1106조 해임 청구와 유증이행 기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영상|가사언박싱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장에 적힌 내용대로 집행하는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유언 검인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장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나 예금 인출 같은 집행을 하기 어렵고,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46초 분량의 쇼츠입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나 보수 선지급을 다루는 영상은 아니므로, 유언을 실제 재산 이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는 참고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ONE-FIRM · 유언집행과 등기 보수 다툼과 등기 지연을 하나의 집행 경과로 정리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유언장과 재산목록, 집행자의 청구서와 등기 진행 상황을 나란히 놓고 보수 결정, 유증이행 청구, 해임 청구 가운데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가 유언집행 분쟁에서 확인하는 것

법무법인 존재의 검토 포인트 —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력과 유언집행자 보수·집행비용 분쟁에서 확인하는 사항을 소개하는 카드(인물 사진)
한눈에 보기
집행자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함께 집행이 멈춘 이유와 재산 이전에 남은 절차를 봅니다.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필적 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를 조정하고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 이전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해임·선임 심판 청구를 방어한 업무실적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와의 분쟁은 유언장에 적힌 재산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에 합의하더라도 등기나 재산 인도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증자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함께 지금 집행이 멈춘 이유와 재산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저술했으며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정법원이 유언과 상속재산을 판단할 때 살피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언 관련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맡은 유언무효·유류분 반환 사건이 있습니다.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 · 유언무효·유류분 반환
청구고인이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 유증한 유언장을 두고, 의뢰인 측은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을 다투어 유언무효 확인을 주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유언장이 고인의 진정한 의사인지와,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재산까지 포함해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응재판 중 필적 감정 결과가 고인의 필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자 유언무효 주장을 철회하고, 미리 확보해 둔 특별수익 자료와 재산 목록을 토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의뢰인 측에 주택 지분이 이전되고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언집행자 보수에 관한 사건이 아니지만,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객관적 증거에 맞춰 청구 내용을 조정하고 실제 재산 이전과 지급 조건까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는 유언무효·유류분 반환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의 공개 업무실적에는 유언집행자의 직무 해태를 이유로 제기된 해임 및 선임 심판 청구를 방어한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유언집행자의 업무 수행과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다룬 경험이며, 그 사건에서 보수 감액이나 공제금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에서 일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지냈습니다. 상속예금과 비용 정산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금융거래내역을 읽고 지급 근거를 대조해야 하며, 이 대조 작업에는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쌓은 경험이 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의 내용과 집행자의 권한을 확인한 뒤,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집행자가 수행한 업무, 등기와 금융자산 이전의 진행 경과를 대조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대응 절차를 판단합니다.

CASE · 유언과 재산 이전 유언장의 문구가 실제 재산 이전으로 이어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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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보수 분쟁, 상담 전에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보수 선지급 요구가 담긴 문자·이메일·내용증명부터 보존합니다.
유언장 전체, 보수 약정서, 청구서, 재산목록과 정산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재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먼저 지급해야 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 그 요구가 담긴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부터 보존해 두십시오. 상담할 때는 유언집행자가 언제 어떤 근거로 보수를 요구했고, 그때까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으며, 유증받기로 한 재산의 이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유언집행자 보수 분쟁 상담 전 준비 자료
준비 자료확인할 내용
유언장 전체집행자 지정, 보수 조항, 유증 대상 재산의 표시
보수 약정서·집행자의 청구서약정 당사자, 보수액과 산정 기준, 지급시기
재산목록·정산서집행자가 관리한 재산과 지급한 금액의 내역
계좌이체 내역·상속예금 거래내역·영수증지급일과 금액, 공제한 금액의 사용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행자가 요청한 서류유언에 적힌 부동산 표시, 현재 등기 진행 상황
문자·이메일·내용증명보수 선지급을 요구한 시점과 등기가 늦어진 사유

법무법인 존재는 이 기록을 토대로 보수액과 지급시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판단하고, 집행자가 맡은 업무의 범위와 아직 마치지 않은 사무를 확인한 뒤 보수 결정, 정산 요구, 유증이행 청구, 해임 청구 가운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유언집행자가 상속예금을 이미 인출한 사건이라면 관리 경과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지급에 동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재산 이전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언 분쟁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유언의 내용과 유언집행자의 선임 경위, 보수 약정, 실제 집행 상황에 따라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에 보수 조항이 없으면 유언집행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에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110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법원의 보수 결정 여부, 별도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Q.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의 3%를 보수로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비율만으로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언집행자 보수에 관해 법률이 정한 일률적인 비율은 없으므로, 유언이나 유효한 약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자에게 그 비율의 근거가 된 유언 조항이나 약정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Q. 등기가 끝나기 전에 유언집행자 보수를 먼저 지급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집행사무를 완료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2항·제686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거나 지급시기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집행비용의 선급과 보수의 선지급은 구분합니다.

Q. 유언집행자가 도중에 사퇴하거나 해임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경우에 따라 일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를 인정하고, 이 규정이 유언집행자에게 준용됩니다. 다만 임무를 해태해 해임된 경우라면 책임 없는 사유로 임무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유언집행자가 상속예금에서 돈을 먼저 가져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근거 없는 금액이라면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 돈이 적법한 보수나 집행비용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근거가 없다면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출된 돈이 유증받기로 한 재산이라면 수증자도 자기 권리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자의 권한과 금융거래내역을 대조하십시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683조·제684조·제685조·제686조·제687조·제1095조·제1096조·제1099조·제1100조·제1101조·제1103조·제1104조·제1106조·제1107조(법률 제21454호) / 가사소송법 제2조(법률 제20432호) / 법률 기준일: 2026-10-21 ·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수행사례 기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언무효·유류분 반환 수행사례와 신마리 책임변호사의 공개 업무실적을 공개 범위에서만 소개했으며, 두 사건 모두 유언집행자 보수에 관한 사건이 아님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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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유언집행 분쟁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먼저 요구한다면, 지급시기와 집행비용부터 나누어 확인합니다

유언장과 보수 약정, 집행자의 청구서와 재산목록, 등기 진행 상황을 같은 기록으로 정리해 보수 결정, 유증이행 청구, 해임 청구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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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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