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다시 사망했다면, 그 사람이 부모 상속에서 취득한 지위가 누구에게 승계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분할협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자녀 등 실제 상속인이 이후 협의나 심판에 참여하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들이 부동산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던 중 공동상속인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형제의 수만 다시 세어서는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첫 번째 시점에 그 형제는 이미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했고, 그 형제가 다시 사망하면서 첫 번째 상속에서 가진 권리와 의무가 두 번째 상속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6조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그들의 공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한 형제의 몫이 남은 형제들에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첫 번째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인 한 사람이 다시 사망해 두 번째 상속이 이어지는 상황을 ‘재상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민법이 별도의 제도명으로 재상속을 규정한다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연속된 두 상속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가 사망하면 왜 협의 당사자가 달라지나요?

부모 사망 당시 살아 있던 형제는 이미 공동상속인입니다. 그 지위와 권리관계는 형제 자신의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형제의 배우자·자녀가 승계했다면 그 몫을 비워 둔 채 남은 형제만으로 최종 협의를 마칠 수 없습니다. 포기·한정승인 여부까지 확인해 승계인을 확정합니다.
사망 전에 전원 합의가 완성됐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바뀝니다. 완성됐다면 그 결과를 승계하는 문제로 옮겨 갑니다.
부모가 사망한 당시 장남과 차남, 딸이 모두 살아 있었다면 세 사람은 그 시점에 부모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되기 전에 장남이 사망하면, 장남이 부모 상속에서 가지고 있던 공동상속인의 지위와 그에 따른 재산상 권리관계는 장남 자신의 상속관계로 이어집니다.
장남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장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상속재산을 아직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는 장남 몫을 비워 둔 채 차남과 딸만으로 최종 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장남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남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는지까지 살펴 실제로 누가 장남의 지위를 이어받았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남이 사망하기 전에 부모의 상속재산에 관한 전원 합의가 이미 완성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첫 번째 상속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남이 완성된 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를 장남의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결국 같은 ‘분할 전에 형제가 사망했다’는 상담이라도 첫 번째 분할협의가 실제로 언제 완성됐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대습상속과 재상속은 어디에서 구분되나요?

대습상속은 부모보다 먼저 자녀·형제자매가 사망(또는 결격·상속권 상실)한 경우가 전제입니다(민법 제1001조).
부모 사망 뒤 형제가 사망했다면 재상속입니다. 형제에게 먼저 상속이 개시되고, 그 권리관계가 다시 상속되는 두 번의 상속이 이어집니다.
부모 사망일과 형제 사망일을 각각 놓고 두 번의 상속인 구성을 정리해야 두 번째 상속인의 참여 지위가 정해집니다.
대습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원래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현행 민법 제1001조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일정한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은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가 사망했다면 부모의 사망 당시 그 형제는 이미 상속인이었으므로 전제가 다릅니다. 그 형제 대신 손자녀가 처음부터 조부모의 상속인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형제에게 부모의 상속이 개시되고 그 뒤 형제가 사망하면서 형제의 권리관계가 다시 상속되는 두 번의 상속이 이어집니다.
이 차이는 용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습상속이라면 부모 사망 당시 누가 처음부터 공동상속인인지가 문제되지만, 재상속이 생긴 사건에서는 부모의 사망일과 공동상속인의 사망일을 각각 놓고 두 번의 상속인 구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속의 배우자·자녀가 첫 번째 상속재산분할에 어떤 지위로 참여하는지도 그때 확인됩니다.
형제가 협의서에 서명한 뒤 사망했다면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서명 하나로 협의 성립·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사망 전에 전원의 의사합치가 완성됐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전원 참여를 요구하되 순차 승인 방식의 성립도 인정합니다. 모두 한곳에 모여 동시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안 확정·다른 상속인의 승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정산금 확정·문자와 이메일의 합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사망한 형제의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가 이미 끝났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른 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그날 한 장에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2001년 11월 27일 선고한 2000두9731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 보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반드시 모두가 한곳에 모여 동시에 합의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작성한 분할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도 협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 전까지 협의서 최종안이 확정됐는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내용을 승인했는지,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교부됐는지,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확정됐는지, 문자나 이메일에서 최종 합의 의사가 확인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의서 작성 뒤 한 상속인이 번복한 사안은 분할협의서 번복 대응 글에서 다뤘습니다.
사망 전에 전원의 의사합치가 이미 완성됐다면 이후 등기나 지급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첫 협의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 조건을 계속 조정하던 중이었고 최종 합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기존 서명 하나만으로 그 상속인들을 이후 협의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서명했는가’ 하나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대해 전원이 언제 최종적으로 합의했는가입니다.
사망한 형제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왜 특별대리인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형제의 상속인이 되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 2차 상속의 미성년자를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대리한 1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입니다.
자녀의 연령·친권자·각자의 상속인 지위·이해 충돌 여부를 확인한 뒤에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재상속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장남의 상속인이 되었고, 이들이 다시 부모의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해야 한다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분도 정하면서 미성년 자녀까지 대리하는 상황에서는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10일 선고한 2007다17482 판결에서 실제로 1차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 한 명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2차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데도 함께 상속인이 된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1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협의에 참여한다는 결론까지만 내리고 바로 협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녀의 연령과 친권자, 각자의 상속인 지위, 협의 내용에서 이해가 충돌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두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기존 협의의 진행 상태부터 확정하고, 그다음 분할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데 공동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실제 상속인을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이름만 둔 채 결정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로 새 상속인을 확인하고 포기·한정승인, 미성년자, 소송대리 관계의 변화를 밝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체의 상속분과 귀속을 한꺼번에 정하는 절차라 당사자 확정이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을 항상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 당사자의 이름만 남겨 둔 채 결정까지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새 상속인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는지, 미성년자가 있는지, 기존 소송대리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처리 방식은 심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와 법원의 보정·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재산분할이 어느 한 상속인의 청구액만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체의 구체적인 상속분과 재산의 귀속 방법을 한꺼번에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협의분할에서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대법원 법리는 당사자 확정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심판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느 상속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두 사망을 하나의 상속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 부모 상속에 대한 형제의 포기·한정승인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민법 제1042조)하므로 포기한 형제의 몫이 그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전제는 틀립니다.
한정승인은 책임 제한 제도(제1028조)라 첫 상속의 청산 상태를, 두 번째 상속에서는 배우자·자녀의 별도 선택을 각각 확인합니다.
부모의 사망과 공동상속인의 사망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두 사망을 하나의 상속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
먼저 사망한 형제가 부모의 상속을 포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형제가 부모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했다면 그 사람이 부모에게서 취득한 상속분이 다시 자신의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전제로 사건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부모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첫 번째 상속에서 이루어진 한정승인의 내용과 청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형제가 사망하면서 새로 시작된 두 번째 상속에서 배우자·자녀 등이 그 형제의 고유재산과 채무, 첫 번째 상속에서 이어진 권리관계를 포함한 전체 상속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무엇을 선택할지의 기준은 상속포기·한정승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담에서는 ‘상속포기 결정문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망에 관한 포기인지, 어느 법원에 언제 신고했는지, 한정승인이라면 어느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를 구분해야 두 상속관계가 섞이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나 예금 지급이 이미 진행됐다면 권리관계가 끝난 것인가요?
등기나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류, 협의 완성 시점, 사망한 상속인의 권리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사망 후 매매·근저당이 있으면 등기 시점과 취득 경위를 봅니다.
금융기관이 어느 상속관계를 전제로 누구에게 언제 지급했는지를 맞추면 남은 분쟁 범위가 정해집니다.
부동산 등기가 끝났거나 예금 일부가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상속에 관한 문제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근거로 이전이나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에 첫 번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완성돼 있었는지,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이미 상속재산에 관해 별도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공동상속인의 사망 이후 부동산이 매매되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족 내부의 분할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등기 시점과 제3자의 권리 취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금이나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이 어느 상속관계를 전제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지급일이 공동상속인의 사망 전인지 후인지, 지급된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맞춰보면 현재 남은 분쟁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의 임대료를 한 형제가 혼자 받아 온 경우의 정산은 상속부동산 임대료 정산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미 진행된 절차가 많을수록 새로운 협의서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기존 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기관 제출서류와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판부는 재상속이 얽힌 상속재산분할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나요?
첫 번째 피상속인과 당시 공동상속인 → 누가 언제 다시 사망했는지 → 두 번째 상속인 순서로 관계를 확정합니다.
관계가 확정된 뒤에야 상속재산의 범위, 사망한 상속인의 특별수익·기여분, 기존 협의의 성립, 분할 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한 명 빠진 계산표는 분할의 기초가 되기 어렵고, 미성년 상속인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협의서는 그 자체가 문제됩니다.
재상속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첫 번째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당시 공동상속인이 누구였는지부터 확정한 뒤 그중 누가 언제 다시 사망했는지와 두 번째 상속인을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확정되어야 부모의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나 주장할 수 있었던 기여분이 있는지, 기존 분할협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상속분 계산표가 맞더라도 당사자 한 명이 빠져 있다면 그 계산은 최종 분할의 기초가 되기 어렵고, 미성년 상속인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다면 이미 작성된 협의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지분 계산보다 앞서 두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기존 절차를 정확히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야 특별수익·기여분·유언·부동산 평가와 같은 본격적인 분할 쟁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여러 상속관계가 겹친 기록에서 재판부가 확인하는 순서대로 당사자·재산범위·분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상속 사건 경험은 이 사안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동일한 재상속 사건이라고 공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신 당사자 확정이 먼저였던 사건들이 이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습상속인 참여 조정 사례,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공시송달·기여분 70% 사례, 해외 거주 형제 상속심판 사례가 상속인의 범위와 소재 문제를 보여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13년 법관·재판실무편람) / 노종언 대표변호사(금융 법무·자산 확인)의 경력이 각각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 가운데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부모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재상속 사건’이라고 공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에서 누가 당사자로 들어와야 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했던 사건들은 이번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조정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차남이 먼저 사망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했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의 지위와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부동산 귀속 방법을 함께 정리해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의 재상속과 법률관계는 다르지만,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미국에 소재한 대습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송달 문제를 해결하면서, 30년 이상 어머니를 부양한 상속인들의 기여분과 부동산 귀속 방법을 함께 다뤘고 최종적으로 기여분 70%가 인정됐습니다. 상속인의 소재와 참여 문제도 상속분 자체만큼 재판 진행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이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술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재상속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상속관계가 겹친 기록에서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당사자와 재산범위, 분할 쟁점을 확인하게 되는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해외 거주 상속인 사건에서는 사망한 형제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없어 남은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는 관계를 확정하고, 국내 부동산과 차량, 주식, 예금·보험·펀드의 현황을 확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상속 과정에 법인 지분이나 증권, 대출과 담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가족관계만 확인하고 끝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첫 번째 상속과 두 번째 상속의 서류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양쪽 상속의 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은 어느 상속에 관한 결정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서 초안·최종본·인감증명서·위임장·문자·이메일로 전원 합의가 언제 완성됐는지를 봅니다.
모든 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두 사망일과 가족관계, 서명한 협의서, 진행된 등기·지급 정도만 확인돼도 방향이 잡힙니다.
| 확인 범위 | 준비하면 좋은 서류·기록 |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
| 첫 번째 상속 |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 확인서류 | 부모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 |
| 두 번째 상속 | 사망한 형제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자녀 등 실제 승계인 |
| 승인·포기 | 양쪽 상속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 어느 상속에 관한 결정인지 |
| 기존 협의 | 협의서 초안·최종본·인감증명서·위임장·문자·이메일 | 전원 합의가 언제 완성됐는지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근저당·가압류 내역 | 현재 명의와 제3자 권리 |
| 예금·증권 | 잔액증명·거래내역·지급신청서·명의개서 내역 | 사망 전후 자산 이동 |
| 진행 중 재판 | 심판청구서·답변서·기일통지서·법원 보정명령 | 현재 당사자 구성과 다음 기일 |
| 미성년 상속인 | 기본증명서·친권 관계 확인서류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공동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알고 있는 가족관계, 이미 서명한 협의서와 진행된 등기·예금 지급 정도만 확인되어도 어떤 기록부터 추가로 확보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서명, 심판 중 사망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매매·담보 설정·예금 지급이 진행 중인 사건도 새 협의서부터 쓰면 문제가 남습니다.
누락된 상속인이 나중에 확인되면 이미 이루어진 처분과 제3자의 권리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협의서에는 서명했지만 다른 상속인의 승인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새 협의서부터 작성하는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담보 설정이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서 예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누락된 상속인이 확인되면 이미 이루어진 처분과 제3자의 권리까지 함께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협의에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와 기존 절차가 어디까지 유효하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속인 확정과 협의 효력 판단,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재산분할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중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부모와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사망일을 각각 놓고, 그 날짜별 상속인 구성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맞춘 뒤 기존 협의서와 부동산 등기, 예금·증권의 지급 내역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됐는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면 현재 협의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기존 협의가 이미 완성된 것인지,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진행 중인 심판의 당사자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언의 효력, 부동산과 주식의 평가처럼 실제 분할액을 좌우할 쟁점을 다루는 편이 사건을 다시 되돌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형제 한 명이 사망했거나, 협의서를 작성하던 중 상속인이 바뀌었다면 상담에서는 두 사망일과 기존 협의의 진행 상태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정한 뒤에야 현재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 법원 절차를 어떻게 이어갈지, 이미 진행된 등기와 지급을 어디까지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반영)과 공개 판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상속’은 민법상 제도명이 아니라 연속된 두 상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921조·제1001조·제1005조·제1006조·제1015조·제1028조·제1042조(2026년 3월 17일 개정 반영) / 대법원 2000두9731 · 2007다17482 / 최종 업데이트: 2026-09-06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재상속 상속재산분할
두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과 협의 상태부터 확정합니다
부모와 공동상속인의 사망일, 기존 협의서와 등기·지급 내역부터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인 확정과 협의 효력,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